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지역특구 관련 이론적 검토 14
제1절 지역특구 개요 15
제2절 지역특구 관련 선행연구 20
제3절 지역특구 현황 22
제3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 실태조사 28
제1절 지역특구 운영 실적 및 성과 29
제2절 지역특구 지정효과 및 운영상 애로사항 40
제4장 지역특구 운영사례 43
제1절 해외사례 44
제2절 타지자체 지역특구 사례 59
제5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발전방안 67
제1절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68
제2절 규제특례 실효성 제고 76
제3절 특구운영 고도화 79
제4절 신규특구 발굴 및 도입 82
제6장 결론 92
제1절 연구요약 93
제2절 정책적 제언 95
[부록 1] 전북 지역특구 지정현황 105
[부록 2] 지역특구별 규제특례 적용 현황 106
참고문헌 110
판권기 112
〈표 2-1〉 규제특례 구성 현황 17
〈표 2-2〉 지역특구와 기존 지역개발제도와의 비교 18
〈표 2-3〉 지역특구의 주요 특징 19
〈표 2-4〉 지역특구제도 관련 기존 연구 현황 20
〈표 2-5〉 지자체 공동의 특구 운영 사례 24
〈표 2-6〉 지역특구 규제특례적용 현황 25
〈표 2-7〉 전라북도 지역특구 지정(해제)현황 26
〈표 2-8〉 유형별 특구지정 및 운영 현황 27
〈표 3-1〉 특구별 규제특례 활용실적 30
〈표 3-2〉 당초 계획 대비 재원조달 실적 32
〈표 3-3〉 국비사업 연계 실적 33
〈표 3-4〉 특구 유형별 성과 지표 33
〈표 3-5〉 지역특구별 기업유치, 고용창출 34
〈표 3-6〉 특구유형별 매출액 현황 35
〈표 3-7〉 특구유형별 방문객 현황 36
〈표 3-8〉 관광레포츠유형 매출액 및 특구방문객 36
〈표 3-9〉 산업ㆍ연구특구 매출액 및 특허수 37
〈표 3-10〉 의료ㆍ복지유형 매출액 및 특구방문객 37
〈표 3-11〉 향토자원진흥ㆍ유통물류 38
〈표 3-12〉 전라북도 지역특구 연도별 수상실적 39
〈표 3-13〉 지역특구 신청 이유 및 지정 효과 40
〈표 3-14〉 지역특구 운영상 쟁점 및 개선 요구사항 42
〈표 4-1〉 종합특구 구성 45
〈표 4-2〉 종합특구 지원정책 현황 45
〈표 4-3〉 국제전략종합특구 지정 현황 47
〈표 4-4〉 지역활성화종합특구 지정 현황 48
〈표 4-5〉 아베노믹스 성장전략분야 51
〈표 4-6〉 국가전략특구 지정현황 54
〈표 4-7〉 국가전략특구의 주요 성과 56
〈표 4-8〉 종합특구 및 국가전략특구 비교 58
〈표 4-9〉 지역특구 우수사례 성과 비교 66
〈표 5-1〉 기초지자체 지역특구 조례 제정 현황 68
〈표 5-2〉 특구별 관련 조례 제정 현황 71
〈표 5-3〉 지역특구 운영협의체 현황 74
〈표 5-4〉 바이오산업 관련 특구 86
〈표 6-1〉 전북 지역특구 발전 진략과제 94
〈표 6-2〉 지역특구의 위상 변화 95
〈표 6-3〉 지역특구 활용가능 정부 지원정책(향토자원ㆍ유통물류분야) 98
〈표 6-4〉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지표 내용 103
〈그림 1-1〉 연구 체계 13
〈그림 2-1〉 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 15
〈그림 2-2〉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체계 16
〈그림 2-3〉 지역특구의 지정 및 해제 추이 22
〈그림 2-4〉 연도별 (누적) 지역특구 추이 23
〈그림 2-5〉 지역특구제도의 유형별 현황 23
〈그림 2-6〉 지역별 특구 지정현황 24
〈그림 2-7〉 전라북도 시군별 지역특구 지정현황 27
〈그림 3-1〉 특구유형별 규제특례 활용 현황 29
〈그림 3-2〉 규제특례별 활용빈도 31
〈그림 3-3〉 규제특례 소관 부처별 빈도 31
〈그림 4-1〉 종합특구 지정 프로세스 46
〈그림 4-2〉 국가전략특구 추진체계 52
〈그림 4-3〉 국가전략특구 운영 절차 53
〈그림 4-4〉 국가전략특구 지정현황 55
〈그림 4-5〉 완도전복산업 특구 현황 63
〈그림 5-1〉 지역특구 발전 추진 체계(안) 72
〈그림 5-2〉 간사이 식품수출추진사업 협동조합 역할 80
〈그림 5-3〉 (주)완도전복 사업분야 81
〈그림 5-4〉 전북내 드론 관련 연구ㆍ전문기관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