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본진료료 23
취소사례 24
신경외과 승인상병에 대해 계속 치료중이므로 부지급처분한 2015. 3. 2. 신경외과 초진진찰료는 AA257 재진진찰료로 인정(일부 취소) 24
기각사례 27
재해자 진술내용 및 진료기록 참조 물리치료만 실시한 경우의 재진진찰료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27
상급병실 사용료 인정기준에 미흡하여 기각한 사례 30
검사료 33
기각사례 34
장기환자에게 실시한 오코너 핑거 덱스트리티 검사(EY782), 변형된 바델지수(EY772)등은 증상고정상태로 불필요한 검사로 기각한 사례 34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뇌파, 유발전위, 침근전도)는 즉각적인 판독이 가능한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가 전문의가 감시 또는 판독을 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으므로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시행하여 기각한 사례 37
수술 전후 생화학검사 결과 참조 복부 초음파검사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40
재해일로부터 13년 경과하여 증세고정된 뇌간출혈 환자에게 중환자실 사용기간 증상변화 없이 장기간 실시한 심전도침상감시 E6544, 24시간혈압측정검사 E6548은 과잉으로 인정할 수 없어 기각된 사례 42
외상성 뇌내출혈로 재원기간 입ㆍ 퇴원 평가를 위해 실시한 수지기능검사(EX780), 간이정신진단검사(F6216), 치매척도검사(F6222)는 매월1회 검사는 과잉으로 인정할 수 없어 기각된 사례 45
약제 48
취소사례 49
'좌측 외상성 거대뇌경막외혈종'상병으로 폐렴증상 재발로 2016. 1. 4. 약제감수성검사결과 보고서상 메펨주1g이 검체 균에 대해 내성이 확인되나, 흉부방사선촬영소견 및 임상병리검사결과, 경과기록지에서... 49
약제감수성 검사없이 장기 투여한 항생제는 의학적으로도 타당성이 없으므로 수술 후 투여한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주 1주일만 추가로 인정(그외 항생제 부지급 타당)하고 알로스틴주는... 52
전립선비대치료제인 하루디날정은 피부이식술 중 사용한 Foley catheter의 영향으로 보이므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취소한 사례 57
우측 제1수지 완전절단상으로 수술후 약제감수성 결과 동 약제의 내성기간 사용한 항생제 시너탐주는 주치의사가 경험적 판단 하에 투약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된 사례 59
소견서 참조 허가사항 범위내 투약으로 타코실,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인정함이 타당하여 일부 취소함 62
기각사례 65
외상성 경추부 척수손상 등으로 악액질 상태(cachexic state)로 혈관확보가 어려워 정맥의 혈전 색전 예방목적으로 63일 사용한 크렉산주는 적정 투여로 볼 수 없어 약제허가사항 참조하여 4주... 65
좌측 제3,4,5수지 Replantation후 감염 등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1차적으로 사용한 3세대 항생제 아미카신주, 세프트리악손나트륨주는 약제 감수성 검사 없이 3차 항생제부터 타 항생제와... 68
시노비안주 허가사항에 미흡한 투약으로 기각한 사례 71
에글란딘주는 혈행 재건 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족지관혈적정복술 등에 사용한 것은 적응증에 미흡하여 기각한 사례 73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76
취소사례 77
검사결과 소견이 확인되거나, 이학적 검사결과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Abdomen & Pelvic CT, Lt shoulder MRI는 인정하여 취소하고, 8부위로 나뉘어 동일부위 촬영이나, 별도 산정하여 착오로... 77
기각사례 80
'우측 족무지 골절'로 수술전 관절면 골절상태 확인차 촬영한 Lower Extremity 3D CT 는 단순방사선사진으로도 골절정도 및 전위양상을 충분히 확인 가능하여 기각된 사례 80
척추의 골절(흉추 12번, 요추 1,4번)로 수상한 다음날 Brain CT결과 이상소견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6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발가락 저림, 이명증상을 호소하여 실시한 Brain CT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된 사례 82
양측종골 CT촬영 후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하지(HA458006)×2청구는 착오로 편측이 아닌 양측을 포함한 수가이므로 기각한 사례 85
영상진단 및 방사선 88
취소사례 89
이학검사상 회전근개파열이 의심되고 검사결과 일부파열 소견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검사로 견관절MRI는 인정타당하여 취소한 사례 89
기각사례 92
추간판제거술 전ㆍ후 MRI 촬영후 증상악화소견 없이 6개월후 촬영한 MRI 는 과잉으로 기각한 사례 92
이학요법료 95
취소사례 96
'양측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다발성), 우측 팔 외상성 절단, 좌측 정중신경, 척골신경 손상'으로 우측 상지에 임시의수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훈련과 좌측 상지의 미세감각훈련치료를 시행한 것은,... 96
하지 연부조직 결손으로 회전욕치료와 보행치료를 시행한 경우 보행치료는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고 회전욕치료 후 실시한 것은 단순운동치료가 적합하다며 단순운동치료로 인정 99
2014. 5. 29. 발생한 뇌손상으로 인해 실시한 전문재활치료는 2014. 12. 29. gait시 balance가 불안정하고 양측상하지 근력약화가 확인되고 발병후 8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인정함이 타당 101
비디오 연하장애검사(VFSS)상 연하장애 소견이 확인되어 연하장애재활치료의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취소한 사례 104
제3요추방출성골절로 재해일로부터 2년 경과된 시점에 실시한 복합운동치료는 하지근력 추적검사 결과 F~F+(정상근력의 50% 정도) 소견으로 적정진료로 판단하여 취소된 사례 106
외상성 경막하/상 출혈 상병으로 재해 후 2년 이내의 아급성기에 실시한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적정진료로 취소된 사례 110
'간병증' 상병으로 DDLT(뇌사자간이식술)후 병실에서 실시한 물리치료는 bed side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단순운동으로 조정인정하여 일부취소된 사례 113
기각사례 115
동일효능의 회전욕치료와 동시실시한 표층열치료 및 인정기준에 미흡한 압박치료 등은 타당하지 않아 기각한 사례 115
수지부 상병에 실시한 심층열치료(간접초음파 제외)는 적응증과 상이하여 불인정한것은 타당하여 기각한 사례 117
제4경추골절 상병으로 재해일로부터 12년 경과한 상태에서 실시한 특수작업치료(MM113), 기능적전기자극치료(MM151)는 사지마비 및 사지근력"0"상태로 변화가 없어 증상고정으로 기각된 사례 120
좌측 제5수지절단상병에 진료기록 참조 단순운동요법과 동시실시한 회전욕치료는 파라핀이 타당하므로 기각한 사례 122
뇌출혈로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일상생활동작적응훈련은 기 실시내역 참조,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증세 고정 상태로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125
증상고정 상태에서 시행한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된 사례 127
상세불명 여러부위의 표재성 손상(골반, 좌측 슬부, 족관절 찰과상)(불승인: 좌측 후방 십자인대파열)으로 시행한 복합운동치료는 단순 운동요법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각된 사례 130
수지 골절부 핀 제거 후 장기간 실시한 레이저 및 단순운동치료는 기실시내역 참조 주3회로 인정후 조정은 타당하므로 기각한 사례 132
양하지 마비 및 상지 근력 위약 환자에게 4년이상 특수작업치료 실시하였으나 증상고정상태로 판단되어 복합작업치료가 타당하므로 기각한 사례 134
경추골절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근력강화를 위해 실시한 매트 및 이동치료는 MBI 검사결과 94점, MMT 검사상 상지근력: Fair(±), 하지근력: normal로 매트 및 이동치료를 복합운동치료로 조정함이 타당하여 기각된 사례 136
우측 상지의 화상환자에게 실시한 일상생활동작적응훈련은 적응증에 미흡하여 기각한 사례 139
우측 경ㆍ비골간부 개방성 골절 및 압궤상 등으로 체외금속고정물제거 및 경골내고정술 후 시행한 보행치료는 인정기준에 미흡하므로 불인정함 141
척수 및 연수공동증으로 2016. 3. 2. 수술 후 근력저하로 상태 악화되어 실시한 사-126 기능적전기자극치료(MM151)의 인정여부 144
재해일로부터 3년이상 일정기간 적극적인 치료를 한 상태로, 기능상의 변화없는 증상고정 상태에서 실시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주3회 조정인정함이 타당하여 기각된 사례 149
재해일로부터 30년 경과한 증상고정 상태에서 실시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는 부지급, 복합작업치료 1일 1회, 매트 및 이동치료 1일 1회로 조정함이 타당하여 기각된 사례 152
처치 및 수술료 155
취소사례 156
'우측 수부 심재성 2도 화상'상병으로 만성창상상태에 변연절제술시 사용한 음압창상치료기, Info VㆍAㆍC canister(500㎖)는 적정진료로 취소한 사례 156
제12흉추 척추체골절, T10, T11 극돌기골절로 시행한 후방기기고정술(제8흉추-제2요추)은 제12 흉추 불안정성 골절이 확인되어 제10흉추에서 제2요추간 기기고정술은 인정하고, 나머지는 조정하여 일부 취소된 사례 159
우측 고관절의 대퇴골 경부골절(Garden stage Ⅳ)로 고관절인공관절치환술은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취소하고, 골반피부견인술과 견인장치감시료는 의학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162
좌측 상완신경총손상으로 쇄골하 절개로 시행한 S4595001신경성형술-중요말초신경[사지부, 구간 등](척수더부신경을 이용한 견갑상신경이전술)은 쇄골상 절개하에 시행한 신경이식... 166
우측 족관절 연부조직 괴사로 내고정물이 노출되어 근막-피부피판과 동시에 N0174001 부분층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으나, 수술기록 오기로 전층식피술로 착오청구 및 부지급된 것으로... 169
'좌측 제3번-9번 다발성 늑골 골절'로 늑골 제4번~5번은 중복골절 및 상부 늑골의 골편전위가 심한 상태로 합병증 및 통증 경감을 위해 제4번~5번 늑골골절 관혈적정복술은 적정수술로 취소된 사례 172
우측후방십자인대재건술시 삽입한 대퇴골 원위부 및 경골근위부의 나사못제거술을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경골-N0977, 슬개골-N0975)로 산정하여 동일부위로 슬개골(N0975) 1.0만 인정하였으나,... 175
골반골의 전후방이 다 손상 받은 상태로 불안정성 골절로 판단되어 외고정장치 인정기준에 해당하므로 취소한 사례 177
좌측 제2수지 근위지절부 완전절단 및 압궤상으로 동맥 2개 단단문합술, 정맥 2개 봉합술을 시행한 것으로 혈관결찰술(O2073)×200% 가 타당하여 취소한 사례 180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는 양측 흉관삽관술에 각각 시행한 것이 인정되어 취소한 사례 183
우측 제2,4수지 신전건 및 굴곡건 건박리술은 절개부위가 각기 달라 건박리술×1(N0941)×2, 건박리술×0.7(N0941004)×2 산정이 타당하므로 취소한 사례 185
'완전 척수손상을 동반한 제4-5번 경추 신연 굴곡손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전실하여 27일 정도 간병인이 실시한 체위변경처치(M0143), 비강영양(Q2660)은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기간으로... 187
좌측 경골 근위부 복잡분쇄골절(관절면 포함)에 시행한 체외금속고정술은 관절을 침범한 분쇄상 골절로 적정진료로 판단하여 취소된 사례 191
우측 제2-5수지 압궤절단상은 각 수지 기저부 근위지골부위의 절단으로 독립적인 접합(각 수지별로 각각 동맥 및 정맥, 골정복술, 신경성형술, 건성형술 시행)이 각각 필요하므로 수지접합술(N0588)×4.0로... 193
우측 다발성늑골골절(제3번~제10번)로 호흡곤란 및 폐실질손상 등이 확인되므로 우측 제7-10번에 시행한 늑골골절관혈적정복술은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취소한 사례 197
좌측상완부의 팔꿈치 윗부분의 반흔구축성형술 및 부분층식피술은 시술부위가 넓어 100cm2-400cm2(NA241900) 타당하여 차액(N0247900-NA241900)을 추가지급하고 국소피판술은 시술기록이... 201
기각사례 205
'외상성 경막하 출혈, 흡인성 폐렴'상병으로 실시한 호흡재활치료는 인정기준 미달로 조정하고, 하기도증기흡입치료는 인정기준에 따라 1일 1회로 조정하여 기각된 사례 205
통증 조절을 위한 일률적인 척수신경 후지차단술은 적정 진료로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208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부 연부조직이 남아 있어 혈행이 유지되는 불완전절단상으로 수지접합술(N0588)은 각 시술 행위별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기각한 사례 210
우측 수부 제3수지의 피판 분리시 2수지에 연결한 것으로 별도의 피판으로 볼수 없으므로 단순봉합술에 해당하여 기각한 사례 214
우측 제3.4수지 완전절단에 시행한 수지접합술(N0588)×2.0, 신경이식술(S4605)×1.0 중 부지급된 신경이식술은 수지접합술에 포함되는 과정으로 기각된 사례 216
양측 종골 개방성 분쇄골절에 종골 골수염 수술과 동시에 산정된 금속정 간단한 제거술(N0978)은 골수염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기각된 사례 219
제10흉추 방출성 골절, 제11 흉추 압박 골절에 실시한 척추 또는 골반골절 및 탈구의 관혈적정복술(N0590) 및 수술 관련 처치료, 마취료, 재료대는 수술 적응증 미달로 기각된 사례 221
경추전방기기고정술은 인정기준에 미흡하고 퇴행성변화에 따른 소견이 확인되어 기각한 사례 224
제1-2, 3-4 요추 추간판탈출증(불승인: 요추 제4-5-천추 제1번간 추간판탈출증)에 산정한 관혈적추간판제거술, 척추후방고정술 및 재료대는 적응증 미달로 기각된 사례 228
좌측 제4수지 원위지골 외상성 절단상으로 조갑상 봉합과 피부봉합 후 지동맥 한 개만 봉합한 것으로 사지접합수술은 인정기준에 미흡하여 기각된 사례 232
우측 족관절 양과골절의 관절면 침범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체외금속고정술(하퇴골)은 인정기준 미달로 기각된 사례 234
좌측 고관절 경부골절에 실시한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N0715)은 수술 적응증 미달로 기각된 사례 236
우측 제4-5수지 물갈퀴(Web)부위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은 150% 산정이 타당하므로 기각한 사례 240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관절면 손상이 없고, 분쇄 및 전위가 경미하여 체외금속고정술(전완골)(N0983)의 인정기준에 미달하여 기각된 사례 242
T10-11-12-L1 후방고정 및 감압술시 혈종으로 인한 병변은 경막외 종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척추종양병소절제술(N1498050)을 기각한 사례 244
양측 요 척골 원위부 골절은 관찰되나, 내고정술이 불가할 정도의 관절내 분쇄골절이나 전위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적응증 미달로 기각된 사례 247
간병료 지급기간 간병인이 주로 실시한 비강영양, 체위변경처치,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는 진료비 산정기준 미달로 기각한 사례 249
경피적척추성형술은 흉추 제10-11번 압박변형이 진행되지 않는 등 인정기준에 미흡하여 기각한 사례 252
칼라사진 참조, 우측 제3수지 첨부의 혈관성형술은 혈관결찰로 우측 제2수지 첨부의 유리감각피판술은 전층식피술이 타당하여 기각한 사례 255
제2요추체 골절 상병에 시행한 제1요추-제3요추간 후방기기고정술은 방사선영상참조 인정기준 미달로 기각된 사례 257
CRPS진단 후 3개월간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한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은 인정기준에 미흡하여 기각한 사례 259
우측 전완부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은 경피적 척추 고주파 열응고술의 적응증에 미흡하므로 기각한 사례 263
척추후방기기고정술시 척추절골술이 필요한 정도의 변형 장애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각한 사례 265
우측 족관절부에 시행한 체외금속고정술(N0986004)은 명확한 관절탈구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분쇄골절 정도가 심하지 않아 관혈적 정복 후 금속판 내고정술로도 충분하므로 인정기준에 미흡하여 기각한 사례 270
우측 제3수지는 피판이 혈관경을 가지고 있으나, 수상부위의 인접한 부위에서 진피조직을 옮긴 것으로 피판작성술(도서형)-기타(S0164)이 아닌 국소피판술이라며 기각한 사례 273
우척수근건염, 우측 주상-월상골간 인대파열로 신경절단술(S4612004)×2.0, 사지관절절제술(N0703)×1.0중 신경절단술은 전후골간신경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은 과잉진료로 기각된 사례 275
하악골 골절부위 내고정물 제거(Plate 2개, screw 12개)시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 제거)(U4972)×170%로 산정은 착오로 동일부위에 해당하여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 277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시 시행한 척추후궁절제술은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이 불가하여 기각한 사례 280
우측 전자부 욕창에 실시한 피판작성술(근막-피부피판술) S0168, 연부조직종양적출술(피하양성종양) N0233004 중 연부조직종양적출술은 욕창 주변의 만성염증으로 인한 피하조직의 경결현상으로... 283
장골과 천골사이(S-I joint)에 비관혈적(Closed reduction)으로 나사못고정술(Cannulated Screw×1개)을 시행한 경우 척추 또는 골반골절 및 탈구의 관혈적정복수술(N0590)×50%가 타당하여 기각한 사례 287
Pterygium수술(익상편 수술-기타의 것(S5342004)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재해발생 당일 좌측 공막열상과 무관한 개인질환으로 불인정 타당 290
천골부위 욕창제거는 진료기록 참조 창상봉합술-안면과 경부이외 변연절제 포함, 제1범위 길이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SC023004, 27,610원)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292
좌측 경골 및 비골분쇄골절로 체외금속고정술의 인정기준에 미흡하므로 기각한 사례 295
다발성 척추골절로 흉추 제12번-요추제5번까지 시행한 후방기기고정술 중 요추 1번은 안정성골절로 유합술의 적응증에 미흡하여 흉추 제12번 및 요추 제1번 유합술시 사용한 재료대... 298
양측 수지에 Wet dressing을 7일간 1일1회, 8일간 1일2회 실시후 자2-1가(2), M0121 염증성처치[1일당]를 청구하였으나 검사결과상 염증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피부과처치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기각한 사례 300
우측 제4수지 압궤손상으로 수지 첨부절단부위 동맥단단문합술은 혈관결찰술(O2073, 219, 670원)로 산정함이 타당하여 기각한 사례 304
제3요추 방출성골절로 요추 제2번-제3번간 및 제3번-제4번간 후방기기고정술(N0468)은 후방인대복합체의 부분적인 손상으로 신경손상 등이 동반되지 않아 불안정성 골절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 사례 307
좌측골반골절관혈적정복술이후 좌측비구전방골 주골절부의 불유합 소견으로 시행한 고관절전치환술(THRA) (N0711)은 CT소견상 비구부 불유합 소견이 관찰되나, 체중부하부위... 310
자가건 이식이 가능한 환자에게 좌측 슬관절전방십자인대재건술(N0880)시 동종건Tibialis tendon(TTT01010)이식은 인정기준에 미흡하여 기각한 사례 314
좌측 제1.2.3수지간 좌측 제1수지 물갈퀴(web) 공간에 전층식피술, 좌측 제2,3수지 물갈퀴(web) 공간은 반흔구축(scar contracture)시행으로, N0242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2.0, N0249... 317
우측 견관절부 회전근개 파열로 이두건고정술(biceps tenodesis)은 산재보험 승인 상병이 아닌 이두근 장두 병증에 대한 수술로 건박리술은 인정할수 없어 기각된 사례 319
재료대 322
취소사례 323
개인질환으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재해자가 업무상재해로 재파열되어 자가건을 얻기 힘든 상태로 판단되므로 동종건 Achilles tendon사용은 타당하여 취소한 사례 323
화상범위 및 칼로덤 사용내역 참조 화상 체표면적 계산시 5장 사용이 적정하므로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 사례 326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개방성골절로 골절부위 각형성이 되어 있어 핀제거후 재고정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GENERAL HALF PIN(C1605081) 사용은 적정하여 취소한 사례 328
기각사례 330
화상 범위가 체표면적의 66%이고 대부분이 3도 화상으로 화상체표면적을 계산시 케라힐 5개는 과다사용으로 기각한 사례 330
자가건 사용이 불가피한 사유가 볼 수 없으므로 족관절 삼각인대파열로 동종건을 사용한 것은 적정진료로 보기 어려워 기각한 사례 333
영상자료 및 연령 참조 좌측 경골외과 골절 관혈적정복술(NO607)시 합성골 PRO-DENSE(C0519002)사용은 인정기준에 미흡하여 기각 336
골대체제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EXCELOS(TCPGE, C0499011) 사용은 적정진료로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339
우측 제4수지 원위지골 원위부(tuft) 골절로 GENERAL HALF PIN(C1605081)은 적정진료로 볼 없어 기각한 사례 341
우측 제2-5중족골간부골절로 방사선 사진 참조 K-wire×3개(무지×2개, 제2중족골×1개)로 충분히 고정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PIN-WIRE(C1603029) ×9개는 과다사용으로 기각한 사례 344
보조기 347
기각사례 348
내구연한 이전에 구입한 재활보조기구 숄더이모빌(타22나-어깨뼈 외전보조기)은 상병상태의 악화 등으로 당초 지급된 보조기의 재착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되어 기각한 사례 348
우측 족부 종골 분쇄골절로 관혈적정복술 및 동종골 이식술 후 재활치료를 위한 "타30가 발목관절 보조기-고정(ankle joint stop brace)"은 보조기의 적응증에 미달되어 기각한 사례 350
부당이득 353
취소사례 354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은 2014. 7. 1.이나, 집단습식소 신고일은 2014. 7.23. 이므로 2014. 7. 1.~7.22. 집단급식소 미운영기간은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한 것 일 뿐 요양급여기준을... 354
기각사례 358
****경찰서 수사과-3998(2015. 5. 28.) "부정 의료업자 및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요양기관 통보"에 따라 급식 위탁업체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를 병원인력으로 청구하여 2012. 6. 1.~ 2015. 5. 30. 지급된... 358
상지근력강화를 위해 하지마비 환자에게 운동치료 및 배변, 위생훈련 등을 30분 정도 시행하고 복잡작업치료 및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를 각각 산정한 것으로 승인상병 참조 복잡작업치료는... 367
상급병실 사용료 인정기준에 미달한 산재환자를 1-2인실에 입원하게 하고 4인실 입원료를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로 기각한 사례 372
요양비 379
취소사례 380
자기신체사고보험 보상금을 수령한 산재근로자의 고인 나**의 유족에게 미지급보험급여(요양비)를 자손보험금과 조정하여 부지급처분하였으나, 자기신체사고보험보상금은 인보험의 일종인... 380
기타 386
기각사례 387
2015. 11. 20. 잔존치아(#13, #21, #22, #23, #26)가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흔들거려 고정성보철물의 지대치로 사용할 수 없어 모두 발치(#22은 자연발치)한 상태이므로연령 및 상병상태를... 387
정형외과 골절 재해자에게 고칼슘식, 고단백을 제공하였으나, 상병상태 참조할 때 치료식 산정기준 중 기타 이에 준하는 식사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례 392
정신과적 응급증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 사례 396
판권기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