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판권기
참여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23
1.1. 연구배경 및 목적 25
1.1.1. 연구 배경 25
1.1.2. 연구 목적 26
1.2. 연구범위 및 방법 27
1.2.1. 연구 범위 27
1.2.2. 연구 방법 28
1.3. 선행연구 분석 및 착안점 도출 31
1.3.1. 선행연구 검토 31
1.3.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착안점 35
제2장 관련제도 및 운영현황 37
2.1. 국공유재산 유형 및 유형별 사용방식 39
2.1.1. 국공유지 재산 유형 및 처분 39
2.1.2. 국유지 활용과 개발 44
2.1.3. 공유지 활용과 개발 47
2.2.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관련법제도 현황 52
2.2.1. 「공공주택특별법」 검토 52
2.2.2.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 검토 53
2.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규정 검토 55
2.2.4. 시사점 57
2.3. 관련제도 문제점 및 쟁점사항 58
2.3.1. 관련제도상 문제점 58
2.3.2. 처리방식별 쟁점사항 59
제3장 국내외 국공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운영전환 사례 61
3.1. 국내 국공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사례 63
3.1.1. LH 여수관문 행복주택사업 63
3.1.2. LH 여수수정 행복주택사업 63
3.1.3. LH 의령동동 행복주택사업 64
3.1.4. LH 울산남구 해피투게더 타운 건설사업 64
3.1.5. 광주도시공사 광주역지구 행복주택사업 64
3.1.6. SH공사 구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65
3.1.7. 경기도시공사 도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66
3.1.8. 서울시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사업 66
3.1.9. 서울시 시민아파트 67
3.1.10. 시사점 68
3.2. 국외 국공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사례 70
3.2.1. 일본의 정기차지권 제도 70
3.2.2. 일본의 정기차지권 활용 국공유지 활용사례 71
3.3. 국외 공공임대주택 전환 사례 73
3.3.1. 영국 공공주택 정책의 전환 사례 73
3.3.2. 독일 공공주택 정책의 전환 사례 75
3.3.3. 네덜란드 공공주택 정책의 전환 사례 77
3.3.4. 홍콩 공공주택 정책의 전환 사례 78
3.3.5. 일본 공공주택 정책의 전환 사례 79
3.3.6. 사례종합 및 시사점 81
제4장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방안 83
4.1.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방식별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85
4.1.1.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방식별 유형화 85
4.1.2.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방식별 유형별 특성 86
4.1.3.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방식별 추진가능성 및 실효성 검토 86
4.2.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방식 유형별 현금흐름 특성 90
4.2.1. 유형별 현금흐름 구조와 특성 분석 90
4.2.2. 유형별 현금흐름 분석시 고려사항 92
4.2.3. 사업종료 시기별·유형별 현금흐름 분석 틀 95
4.3.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방식 유형별 각주체별 영향 97
4.3.1. 소관기관에 미치는 영향 97
4.3.2. 공공주택사업자에 미치는 영향 97
4.3.3. 세입자에 미치는 영향 98
제5장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유형별 사업성 분석 99
5.1.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현황 및 사례 선정 101
5.1.1.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추진현황 101
5.1.2.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분석사례 선정 104
5.2. 사례지역 사업성 분석 108
5.2.1. 사업성 분석방법 및 절차 108
5.2.2. 기본가정 및 전제 108
5.2.3. 인천주안 사업성 분석 109
5.2.4. 의정부호원 사업성 분석 112
5.2.5. 대구읍내 사업성 분석 115
5.2.6. 사업성 분석결과 시사점 118
5.3. 사례지역별 유형별(대부기간별·처리방식별) 적정방안 분석 119
5.3.1. 인천주안 적정방안 분석 119
5.3.2. 의정부호원 사업성 분석 112
5.3.3. 대구읍내 적정방안 분석 122
5.4. 사업종료 후 적정 토지·건축물 처리방안 제안 123
제6장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유형별 적용가능성 진단 및 협약방향 129
6.1.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 유형별 적용가능성 진단 131
6.1.1. 대부기간별 가능성 진단 131
6.1.2. 출자형 가능성 진단 132
6.1.3. 매입형 가능성 진단 133
6.1.4. 매수청구형 가능성 진단 133
6.1.5. 기부채납형 가능성 진단 134
6.1.6. 철거형 가능성 진단 135
6.1.7. 처리유형별 적용 가능성 진단 결과 135
6.2.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약 방향 137
6.2.1.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 137
6.2.2.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협약서 작성 방향 139
제7장 결론 145
7.1. 연구요약 147
7.2. 연구한계 및 정책적 건의 149
참고문헌 153
[표 1-1] 선행연구 검토 32
[표 2-1] 국유재산 유형별 사용방식 50
[표 2-2] 공유재산 유형별 사용방식 51
[표 3-1] 시민아파트 정리경위 67
[표 3-2] 시민아파트 세입자 이주대책 68
[표 3-3] 국공유지 활용 공공주택사업 시사점 69
[표 3-4] 일본 정기차지권 제도 70
[표 3-5] 미나미아오야마 잇쵸메단지 국공유지 활용사례 71
[표 3-6] 베를린 Gehag 매각 76
[표 3-7] GSW의 Grazer Damm 단지 매각 76
[표 3-8] 르네상스 계획2:주동 르네상스사업 80
[표 3-9] 국외 공공임대주택 운영전환 특성 81
[표 3-10] 국외 공공임대주택 운영전환시 매각가격 기준 82
[표 4-1]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89
[표 4-2]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 유형별 현금흐름 특성 93
[표 4-3]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 유형별 현금흐름 특성 94
[표 4-4]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 시기별·유형별 현금흐름 96
[표 4-5] 국공유지 대부기간 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 유형별 주체별 특성 98
[표 5-1] LH 국공유지 활용 행복주택사업 추진 현황 103
[표 5-2] 국공유지 유형별 분포현황 105
[표 5-3] 부지 규모별 분포현황 105
[표 5-4] 세대수 규모별 분포현황 105
[표 5-5] 인천주안 행복주택사업 건축개요 109
[표 5-6] 인천주안 토지건축물 처리방식 및 대부기간에 따른 유출/유입/NPV변화 110
[표 5-7] 의정부호원 행복주택사업 건축개요 112
[표 5-8] 의정부호원 토지건축물 처리방식 및 대부기간에 따른 유출/유입/NPV변화 113
[표 5-9] 대구읍내 행복주택사업 건축개요 115
[표 5-10] 대구읍내 토지건축물 처리방식 및 대부기간에 따른 유출/유입/NPV변화 116
[표 5-11] 인천주안 기간별/처리방식별 NPV 비교 120
[표 5-12] 의정부호원 기간별/처리방식별 NPV 비교 122
[표 5-13] 대구읍내 기간별/처리방식별 NPV 비교 123
[표 5-14] 사례지역별 적정방식 128
[표 6-1] 처리방식별 가능성 진단 136
[표 6-2] 사업종료 후 토지·건축물 처리방식에 대한 협약사례 검토 140
[표 6-3] 협약서 작성시 소관기관과 협의사항 143
[그림 1-1] 연구의 흐름 30
[그림 3-1] 미나미아오야마 단지 재건축 사업구조 72
[그림 3-2] 이전적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아카시쵸 지구사례 73
[그림 5-1] 사업성 분석을 위한 사례지역 선정 과정 107
[그림 5-2] 인천주안 30년 대부기간 후 토지출자시 NPV 변화 111
[그림 5-3] 인천주안 45년 대부기간 후 토지출자시 NPV 변화 111
[그림 5-4] 인천주안 50년 대부기간 후 토지출자시 NPV 변화 111
[그림 5-5] 의정부호원 30년 대부기간 후 토지출자시 NPV 변화 114
[그림 5-6] 의정부호원 45년 대부기간 후 토지출자시 NPV 변화 114
[그림 5-7] 의정부호원 50년 대부기간 후 토지출자시 NPV 변화 114
[그림 5-8] 대구읍내 30년 대부기간 후 토지출자시 NPV 변화 117
[그림 5-9] 대구읍내 45년 대부기간 후 토지출자시 NPV 변화 117
[그림 5-10] 대구읍내 50년 대부기간 후 토지출자시 NPV 변화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