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22
Abstract 25
제1장 서론 2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29
Ⅰ. 연구의 목적 29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30
제2절 연구방법 32
Ⅰ. 문헌 연구 32
Ⅱ. 인터뷰 실시와 간담회ㆍ공청회 참석 32
제2장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실태 및 현황 35
제1절 개관 36
제2절 다문화 가족 관련 법률 및 범위 36
Ⅰ. 관련 법률 36
1. 개설 36
2. 다문화 가족 지원법 37
가. 목적 37
나.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37
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38
라. 실태조사 38
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38
바. 아동 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39
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40
아. 다문화 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40
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40
차. 보수교육의 실시 40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41
가. 목적 41
나. 용어의 정의 41
다.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41
라. 인권 옹호 및 사회적응 지원 42
마.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42
바. 외국인에 대한 민원안내 및 상담 42
4. 국적법 43
가. 목적 43
나. 인지 및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43
다. 허가 등의 취소 44
Ⅱ. 다문화 가족의 범위 44
제3절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및 실태 45
Ⅰ. 외국인 주민 현황 45
1. 외국인 주민의 수 45
2. 외국인 주민 유형 46
3. 외국인 주민의 증가 추이 48
4. 외국인 주민의 거주 지역 49
Ⅱ. 결혼이민자ㆍ귀화자 등의 일반적 특성 50
1. 제3차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실시 50
2. 결혼이민자ㆍ귀화자의 출신국적 50
3. 한국어 능력과 한국 생활의 어려움 52
가. 한국어 능력 52
나. 한국 생활 어려움 52
다. 차별 경험 53
Ⅲ. 다문화 가족의 일반적 특성 54
1. 지역별 분포: 수도권 집중 54
2. 다문화 가구의 구성과 양태 56
3. 결혼이민자의 혼인지속 기간 및 동거 여부 57
4. 결혼 후 이혼ㆍ별거 58
5. 이혼ㆍ별거 후 자녀 양육 및 만남 59
가. 자녀 양육 59
나. 자녀와의 만남 빈도 60
Ⅳ. 결혼이민자의 국적 및 영주권 61
1. 국적 취득 현황 61
2.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체류 자격 62
3. 향후 국적ㆍ영주권 취득 계획 64
4. 기관ㆍ단체 인지 및 이용 64
Ⅴ. 추이 65
1. 국제결혼의 감소와 귀화자의 증가 65
가. 국제결혼의 감소 65
나. 귀화자의 증가 66
다. 혼인귀화 이외의 사유에 의한 귀화자 증가 66
2. 다문화 가족 자녀수의 증가 67
가. 양적 증가 67
나. 취학 자녀의 증가 68
3. 추이 변화와 시사점 69
Ⅵ. 다문화 가족의 법적 분쟁 현황 70
1. 서설 70
2. 민사 및 가사사건 70
3. 형사사건 73
제3장 다문화 가족의 사법적 지원 현황 77
제1절 사법부 이외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현황 78
Ⅰ. 행정부의 지원 현황 78
1. 지원 근거 78
가. 다문화 가족 지원법 78
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78
다.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79
2. 여성가족부 79
가.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포털 운영 79
나.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81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81
라. 다누리콜센터의 운영 82
3. 법무부 82
가. 외국인 기본 계획의 수립 82
나. 조기적응프로그램,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 실시 83
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85
Ⅱ. 행정부 이외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원 현황 85
1. 대한법률구조공단 85
가. 무료 법률구조 85
나. 법문화교육센터 운영 86
2.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7
3. 변호사 단체 88
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88
나. 각 지방변호사회 90
4.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 91
가. 취지 91
나. 시범 실시 지역 91
다. 확대 시행 91
제2절 사법부의 지원 현황 93
Ⅰ. 다문화 가족의 언어 지원 93
1. 통역ㆍ번역인에 의한 통ㆍ번역 제공 93
가. 통역ㆍ번역인 후보자의 선정 및 통역ㆍ번역인 지정 93
나. 통역ㆍ번역인 후보자의 교육 93
다. 법정 통역인 편람 출판 94
2. 형사절차에서 번역한 재판에 관한 안내서 등의 교부 94
3.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 제출자의 번역문 첨부 95
4. 다자간 전화 통역 서비스 제공 96
가. 각급 법원에서 서비스 제공 96
나.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에 의한 제공 96
다. 다산콜센터와 비비비 코리아를 통한 제공 97
라. 지역 외국인주민 통역상담지원센터와 연계 97
5. 통역 자원봉사자 제도 98
Ⅱ. 다문화 가족의 소송구조 98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소송구조 인정 및 통역비용 등의 소송구조 98
가. 소송구조 인정 98
나. 통역비용 등에 대한 소송구조 및 안내 99
2. 외국인ㆍ이주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운영 100
가. 실시 100
나. 외국인ㆍ이주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신청 100
다. 구체적 절차 101
라.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소송구조 현황 101
Ⅲ.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ㆍ이주민을 위한 홈페이지와 대법원 영문사이트 운영 103
1.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ㆍ이주민을 위한 웹사이트 103
2. 대법원의 영문 웹사이트 운영 105
3.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개선 105
Ⅳ. 외국인ㆍ이주민을 위한 전용 민원상담창구 운영 106
Ⅴ. 기타 지원 현황 107
1. 다국어 재판절차 안내문 및 자료 발간, 게시 107
2. 다문화 가족용 '부모' 책자 제작과 게시 및 부모 교육 동영상 게시 107
3. 다문화 가족을 위한 안내수첩 108
4. 부부, 부모 관계 개선 등 캠프 실시 108
5.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률 특강 109
가. 다문화 가족 등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특강 109
나.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률 등의 특강 109
다. 다문화 가족 등의 법원 견학 109
6. 외국인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운영과 재판 관련 책자 발간 110
가. 전담재판부 운영 110
나. 외국인재판실무편람 및 매뉴얼 발간 110
제4장 주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사법적 지원 111
제1절 개관 112
제2절 미국 112
Ⅰ. 개설 112
Ⅱ. 이민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사법접근위원회 114
1. 주 사법접근위원회의 등장 114
2. 주 사법접근위원회의 조직 및 활동 114
Ⅲ. 언어적 접근의 보장 115
1. 언어적 접근 보장의 필요 115
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법시스템의 전제 115
나. 주법원에서의 실제 현황 116
2. 미국 전역 회담과 실행 방안 및 구체적 단계 120
가. 실행 방안 120
나. 우선 실시 분야와 구체적 실행 단계 121
Ⅳ. 나홀로 소송 지원과 법률구조 123
1. 나홀로 소송 지원을 위한 Self-Help 서비스 123
2. 법률구조 123
가. 서설 123
나. 민사법률구조 124
다. 형사법률구조 124
Ⅴ. 캘리포니아주 124
1. 캘리포니아 체류 이주민ㆍ외국인 현황 및 사법 지원 필요성 124
가. 외국 출생자 비율 124
나. 캘리포니아주의 인종 분포 및 히스패닉 비율 125
다. 캘리포니아주 이민자ㆍ외국인 현황 126
라. 캘리포니아주 주민의 언어 사용 현황 128
마. 외국 출생자 등을 위한 사법 지원 필요성 129
2.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절차 내에서의 통역서비스 129
가. 미국의 법정통역 개관 129
나. 최근 통역인 등 현황 130
다. 통역서비스 이용 추이 131
라. 언어 통역인 사용 현황 131
마. 법원 인증 및 등록 통역인 자격 132
바. 화상 원격 통역 134
3. 체류 외국인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현황 134
가. 통합 홈페이지 134
나. 체류 외국인을 위한 이민정보 제공 136
다. 각종 양식의 제공 138
라. 1심 법원 자체 웹사이트 138
4. 기타 서비스 현황 138
가. 법률구조 138
나. 각종 외국어 안내 책자 및 외국어 표기 안내판 등의 설치 139
5. 향후 장기 계획 139
가. 개설 139
나. 장기 계획의 목표 140
다. 1단계 계획 140
라. 2단계 계획 142
마. 3단계 계획 143
6. 연방법원의 사법 지원 143
Ⅵ. 뉴욕주 144
1. 뉴욕주 인구 및 언어 사용 현황 144
2. 통역 144
가. 서설 144
나. 근거법령 144
다. 특징 145
마. 통역인 자원 관리 147
바. 2016년도 통역 현황 149
3. 번역 151
가. 일부 법원 명령의 번역 서비스 제공 검토 151
나. 일부 법원 명령에 대한 외국어 병기 151
4. 법률구조와 홈페이지 및 안내책자 152
가. 법률구조 152
나. 홈페이지 153
다. 안내 책자 155
5. 다언어 구사자 고용 확대ㆍ우대 검토 155
가. 배경 155
나. 구체적인 검토 사항 155
Ⅶ. 시사점 156
제3절 캐나다 159
Ⅰ. 개관 159
Ⅱ. 언어 지원 서비스 160
1. 개설 160
2. 형사절차에서의 언어 지원 서비스 161
가.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161
나. 다른 언어들로 된 서류들에 대한 번역 서비스 162
3. 민사절차에서의 언어 지원 서비스 162
가. 통역을 제공받을 권리 162
나. 다른 언어들로 된 서류들에 대한 번역 서비스 163
다. 다국어 법률정보 제공 및 가이드 북 발간 163
4. 다국어 직통전화 165
5. 자조센터 등 운영 165
Ⅲ. 법률구조제도 166
1. 개설 166
2. 온타리오주의 법률구조 167
가. 홈페이지 운영 167
나. 법률지원의 내용 167
3.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법률구조 170
가. 당직 변호사 및 변호사 선임 170
나. 법률상담 171
4. 퀘벡주의 법률구조 171
5. 소송비용 면제 171
Ⅳ.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172
1. Legalline.ca 172
2.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Justice Education Society 173
3. 온타리오주의 JusticeNet 174
Ⅴ. 시사점 175
제4절 호주 178
Ⅰ. 개관 178
Ⅱ.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사법협의회 179
1. 개설 179
2. 구성 및 업무 179
3. JCCD의 구체적 업무 성과 180
가. 법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서 또는 현황조사서 등의 발간 180
나.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법원 직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180
Ⅲ. 법원의 통ㆍ번역서비스 제공 182
1. 국립통ㆍ번역서비스의 제공 182
2. 국립통ㆍ번역서비스 이용방법 및 비용 184
3. 연방법원의 TIS National 활용 184
가. 법원 창구에서의 통역 184
나. 재판과정에서의 통역 186
다. TIS National의 DVD 배포 187
4. 무료 문서번역서비스 187
Ⅳ. 법률구조 188
1. 업무 내용 188
2. 통역 및 변호사 지원 188
Ⅴ.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한 사법정보안내 190
1. 법률용어해석을 위한 웹사이트 마련 190
2. 법원 웹사이트 내 사법정보 번역본 제공 191
Ⅵ. 커뮤니티 법률센터 191
Ⅶ. 시사점 192
제5절 영국 195
Ⅰ. 개관 195
Ⅱ. 통역에 대한 지원 196
1. 형사절차 196
2. 민사절차 196
3. 통역 및 번역 현황 197
가. 재판관련 통역 및 번역 건수 197
나. 통역 및 번역에 대한 민원 198
Ⅲ. 법률구조 199
1. 개설 199
2. 형사절차에서의 법률구조 201
가. 서설 201
나. 대리 201
다. 당직 변호인 202
3. 민사절차에서의 법률구조 203
Ⅳ.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적 지원제도 204
1. 고객지원 담당관과 장애연락 담당관 204
2. 다양성 및 지역사회 관계 법관 205
Ⅴ. 기타 206
1. 다국어 서비스 206
2. 기타 지원 단체 등 206
Ⅵ. 시사점 207
제6절 독일 209
Ⅰ. 개관 209
Ⅱ. 외국인에 대한 사법 지원 원칙 및 법적 근거 210
1. 기본원칙 210
2. 일반적 평등대우법의 내용 211
3. 차별 대처에 관한 정보의 제공 213
Ⅲ. 외국인에 대한 언어 서비스의 지원 214
1. 법적 근거 214
2. 통역 및 번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215
3. 법원 홈페이지에서의 통역과 번역에 관한 안내 218
4. 통역 및 번역 비용 221
Ⅳ. 법률구조제도 221
1. 개설 221
2. 형사재판절차의 필요적 변호제도 222
3. 소송비용구조제도 225
4. 재판 외 법률상담구조제도 230
Ⅴ.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과 발간 자료의 번역 232
1. 다국어 홈페이지 운영 232
가. 주요 법원 및 법무부 홈페이지 다국어 서비스 232
나. 연방법무부의 웹사이트 233
2. 발간 자료의 외국어 번역 234
Ⅵ. 시사점 235
제7절 프랑스 237
Ⅰ. 개관 237
1. 인구 현황 237
2. 이민정책의 변천 및 최근 동향 238
Ⅱ. 통역 및 번역의 지원 239
1.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지원 239
2. 법원 등록 통ㆍ번역인 제도 240
Ⅲ. 법률구조 및 법률정보 접근의 지원 241
1. 개설 241
2. 법률구조 242
가. 의의 242
나. 대상과 요건 243
다. 구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절차 245
라. 구조절차 246
3. 법률정보접근의 지원 248
가. 서설 248
나. 내용 248
다. 활동조직과 평가 249
Ⅳ. 홈페이지 운영 등 정보의 제공 249
Ⅴ. 시사점 250
제8절 일본 252
Ⅰ. 개관 252
Ⅱ. 외국인을 위한 언어 접근의 지원 252
1. 개설 252
2. 통역인 및 후보자 선임 관련 253
가. 통역인 후보자 명부에서 선정 253
나. 사법통역기능검정 254
3. 형사사건 255
가. 서설 255
나. 현황 255
다. 통역인에 대한 연수 등 256
라. 법정통역에 대한 안내ㆍ홍보 257
마. 형사재판 통역의 개선을 위한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제안 258
4. 민사사건 259
5. 소년사건 259
Ⅲ. 외국인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 259
1. 외국인 서포트 스탭 제도 259
2. 외국인을 위한 재판소 안내자료 261
3. 영문간행물 발간 262
4. 영문 웹사이트를 통한 사법절차 안내 263
5. 집행절차에 관한 다국어 안내서 등 263
6. 형사재판절차 이해를 위한 안내 263
Ⅳ. 재판소 이외의 기관의 사법 지원 264
1. 법무성의 외국인에 대한 인권상담 등 264
가. 서설 264
나. 인권상담소 설치 265
다. 외국어 인권상담 다이얼 265
라. 외국어 인터넷 인권상담접수창구 265
2. 법테라스(일본사법지원센터)의 사법 지원 265
가. 사법 접근 향상을 위한 사법제도개혁심의회 의견서 265
나. 종합법률지원법 제정 및 법테라스 설립 266
다. 조직 266
라. 다언어 법률정보제공서비스 267
마. 가사ㆍ민사ㆍ행정사건에 대한 민사법률부조제도 268
바. 일본변호사연합회ㆍ법테라스의 위탁원조업무 268
사. 국선변호 관련 269
3. 변호사회의 사법적 지원 270
가. 일본변호사연합회ㆍ법테라스 위탁원조업무 270
나. 당번변호사제도 이용 270
다. 각 변호사회의 외국인 상담창구 270
Ⅴ. 시사점 271
제5장 사법적 지원 방안 및 구현 방법 274
제1절 실효적인 사법 지원 방안의 수립ㆍ실시 275
Ⅰ. 목표와 전략 및 실천 계획의 수립ㆍ실시 275
Ⅱ. 일반적 고려사항 275
1. 다문화 가족 형태 및 변화의 고려 275
2. 최초 접촉 지점부터 모든 과정에서 사법적 지원 276
가. 실효적 지원을 위한 당위의 문제 276
나. 필요적 전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 277
다. 다문화 가족에 관한 사법연감 통계자료 작성의 필요 277
3. 언어 지원 및 법률구조에 집중: 역차별 주의 278
4. 효율성의 고려: 홍보 강화 및 외부 기관ㆍ단체와 협력 확대 278
Ⅲ. 다문화 가족 통합 지원 주체의 검토 279
1. 관리주체 필요성 279
2. 조직 방안 279
가. 독립 위원회 설치 방안 280
나. 업무 총괄 담당 부서 내지 담당관 설치 방안 280
다. 자문기구의 정책 지원 방안 280
제2절 온라인 접속자에 대한 사법 지원 281
Ⅰ. 필요성 281
Ⅱ. 기존 제도의 제약 282
Ⅲ. 개선 방안 284
1. 모바일 접속 지원의 확대 284
2. 사이트 편제 및 내용 개편 285
가. 번역 기능 수반 285
나. 언어 지원 확대 285
다. 다국어로 된 중요한 양식이나 관심 정보의 제공 286
라. 외부 사이트와 연결 287
마. 법률 용어 해설 웹사이트 등의 제작 288
Ⅳ. 홍보 확대 및 강화 289
1. 필요성 289
2. 방안 290
제3절 법원 방문자 및 상담자에 대한 사법 지원 291
Ⅰ. 필요성 291
Ⅱ. 법원 시설에 대한 다국어 표시와 외국인 전용 창구 개선 292
1. 법원 방문 및 시설의 다국어 표시 292
2. 외국인 전용 창구의 개선 293
가. 외국인 전용 창구의 다국어 안내 293
나. 충분한 언어서비스의 제공 294
다. 지원 필요 언어의 신속한 파악 295
라. 업무처리 효율성-필요한 정보 제공 296
마. 업무처리 매뉴얼 제공 297
바. 필요한 책자, 양식, 컴퓨터 등의 구비 및 제공 298
Ⅲ. 법정 등에 필요한 양식, 책자 등의 비치 300
Ⅳ. 다국어 사용 다문화 가족의 채용 확대 및 활용 301
제4절 법정에서 통역ㆍ번역 등 언어 서비스 지원 302
Ⅰ. 지원 필요성 302
Ⅱ. 공적인 통ㆍ번역서비스 제공 범위의 확대 304
1. 모든 소송절차로의 확대 여부 304
2. 양육이나 가정폭력 등 중요한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305
3. 통ㆍ번역 지원 센터 도입 검토 305
4. 이원적 접근 307
Ⅲ. 통역인 명부에 등재된 통역인의 통역 품질 향상 방법 308
1. 통역인 인증ㆍ등록 검토 308
2. 통ㆍ번역의 통합 관리 309
3. 교육 310
4. 효율적인 통역 활용의 지원 312
Ⅳ. 통역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통역인의 통역 품질 향상 방안 313
1. 교육 기회 제공 및 방법 313
가. 통역 현황과 교육 제공 필요성 313
나. 수준별 교육과 및 연수 및 감독 315
2. 통역 시 참조할 책자나 매뉴얼 등의 작성 316
가. 책자나 매뉴얼 작성 및 비치 316
나. 참조할 용어 등을 설명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제작 및 홍보 317
3. 통역 풀 확대 및 신속한 연계 318
가. 신속한 통역 지원 시스템 정비 318
나. 통역 실비 지원 및 근거 319
Ⅴ. 번역의 지원 321
1. 판결 번역문 및 소송서류 번역 제공 여부 321
2. 법정기간 및 준수의무 등의 번역 제공 검토 322
제5절 법률구조 지원 개선 324
Ⅰ. 소송구조 확대 검토 324
1. 확대 여부 324
2. 중요 사건에 대한 적극 검토 326
3. 집행을 위한 지원 여부 326
Ⅱ. 외국인 전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의 개선 및 홍보 327
Ⅲ. 법률구조 제도와의 연계 328
제6절 인식 개선과 교육을 위한 지원 329
Ⅰ. 필요성 329
Ⅱ. 법원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30
1.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의 교육 및 연수 330
2. 다문화 가족 관련 사건의 특성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32
3. 다문화 가족의 인권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35
4. 매뉴얼 등의 제작 337
Ⅲ. 연구회 등의 활성화 339
Ⅳ. 다문화 가족 자체의 인식 개선 지원 340
1. 필요성 340
2. 구체적 방안 341
가. 심층적인 부모 교육 341
나. 이주민 배우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342
다. 복지적 사업의 개선 343
제7절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강화 344
Ⅰ. 정책 협조 필요성 344
Ⅱ. 협의 채널 구성 및 협력 사업 강화 346
Ⅲ. 통합형 안내 책자 등의 제작 및 제공 348
Ⅳ. 법교육 실시 및 책자 등 제공 349
Ⅴ. 증명서 등 발급 과정의 개선 350
제6장 결론 351
참고문헌 355
[별첨 1] 다문화 가족 지원 활동가 및 통역인용 설문지 363
[별첨 2] 변호사용 설문지 374
[별첨 3] 서울가정법원의 통역 안내문 378
[별첨 4] 서울가정법원의 외국인ㆍ이주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안내 379
판권기 384
[표 1] 인터뷰 대상자 및 다문화 가족의 사법적 지원 관련 간담회 참석자 33
[표 2]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2016. 11. 1. 기준] 47
[표 3] 결혼이민자 ㆍ귀화자의 출신국적과 비율 및 배우자의 수[2015년] 51
[표 4] 결혼이민자ㆍ귀화자 등의 한국어 능력 [2015년] 52
[표 5] 한국생활 어려움(복수 응답) [2015년] 53
[표 6] 사회적 차별 경험 [2015년] 54
[표 7] 거주지역별 다문화 가구 분포 [2015년] 55
[표 8] 다문화 가구의 구성[2015년] 57
[표 9] 결혼이민자ㆍ귀화자 등의 이혼ㆍ별거 이유[2015년] 58
[표 10] 이혼ㆍ별거 후 자녀 양육자[2015년] 59
[표 11] 이혼ㆍ별거 후 자녀 양육비 수령 여부[2015년] 59
[표 12] 이혼ㆍ별거 중인 결혼이민자 등과 자녀와의 만남 빈도 [2015년] 61
[표 13] 한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현재 체류 자격 [2015년] 63
[표 14]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수원지방법원 접수 현황[2015-2017년] 71
[표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외국인 사건의 유형 및 비율 현황[2016년] 71
[표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외국인이 당사자인인 사건의 국적 및 비율 현황[2016년] 72
[표 17]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인천지방법원 접수 현황[2016년] 72
[표 18] 외국인이 당사자인 사건의 서울가정법원 접수 현황[2015-2017년] 72
[표 19] 외국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접수 현황[2016년] 73
[표 20] 외국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수원지방법원 접수 현황 [2015-2017년] 74
[표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유형 및 비율 현황 [2016년] 74
[표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외국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유형 및 비율 현황 [2016년] 75
[표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국적 및 비율 현황 [2016년] 75
[표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외국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국적 및 비율 현황 [2016년] 76
[표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016년] 76
[표 26]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의 내용 83
[표 27]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명 및 교육과정 등 84
[표 28] 법률구조실적[2011-2016년] 86
[표 29] 접수 및 구조 결정 건수[2008-2017년] 90
[표 30] 서울가정법원의 내ㆍ외국인을 포함한 소송구조 현황 [2015-2017년] 102
[표 31] 서울가정법원의 외국인ㆍ이주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제도 운영 현황[2016. 1.-2016. 12.] 102
[표 32] JIFI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법정보 현황 104
[표 33] 서울가정법원 외국인 전용 창구 운영 현황[2016. 1.-2016. 12.] 106
[표 34] 인종 분포 비율 [2016 .7 .1. 기준] 125
[표 35] 히스패닉 분포 비율 [2016 .7 .1. 기준] 126
[표 36] 캘리포니아주의 언어 사용현황 및 영어 유창한 정도 비율 [2016. 7. 1. 기준] 128
[표 37] 통역인 사용일 수 추이 [2009-2013년] 131
[표 38] 언어별 통역인 사용일 수 현황 및 추이 [2009-2013년] 132
[표 39] 뉴욕주 법원의 통역에 관한 보고서 발간 내역 147
[표 40] 뉴욕주 법원에서 많이 통역된 주요 언어[2016년] 149
[표 41] 뉴욕주 법원에서 통역인이 통역한 시간[2016년] 150
[표 42] 원격 통역이 이루어진 언어 빈도[2016년] 150
[표 43] 뉴욕주 법원 웹사이트 한국어 링크와 안내 내용 및 분량 154
[표 44] 최근 3년간 콜센터 이용 인원 [2011-2014년] 167
[표 45] 최근 10년간 형사공판 및 통역인이 참여한 공판절차 건수[2007-2016년] 220
[표 46] 최근 10년간 형사공판, 변호인이 참여한 공판절차 및 변호인 수[2007-2016년] 223
[표 47] 최근 10년간 독일 간이법원의 소송구조현황[2007-2016년] 226
[표 48] 최근 10년간 독일 지방법원(제1심)의 소송구조현황[2007-2016년] 227
[표 49] 최근 10년간 독일 지방법원(항소심)의 소송구조현황[2007-2016년] 228
[표 50] 최근 10년간 독일 고등법원(항소심)의 소송구조현황[2007-2016년] 229
[표 51] 최근 10년간 재판 외 법률상담구조 통계[2007-2016년] 231
[표 52] 독일 주요 법원 및 법무부 홈페이지 및 제공 언어 232
[표 53] 소득에 따른 일부 지원 비율[2016년] 245
[그림 1] 외국인 주민의 유형별 현황 46
[그림 2] 외국인 주민 증가 추이[2006-2016년] 48
[그림 3] 외국인 주민의 거주 지역별 현황[2016. 11. 1. 기준] 49
[그림 4] 결혼이민자의 추이 [2004-2014년] 65
[그림 5] 귀화자 추이 [2008-2015년] 67
[그림 6] 다문화 가족 자녀의 연령별 추이[2010-2015년] 68
[그림 7]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 캡처 화면 80
[그림 8] 다문화 가족 지원 포털 다누리의 언어 지원 화면 81
[그림 9] 법률구조사업 지원 내용 88
[그림 10] 법률구조 신청 및 진행 절차 89
[그림 11] 통역 전용 전화기 모습 97
[그림 12] 전화 통역 서비스 절차 97
[그림 13] 외국인ㆍ이주민을 위한 사법정보 안내 웹사이트 103
[그림 14] 주법원의 분야별로 언어 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 [2012. 8. 기준] 117
[그림 15] 주법원에서 빈번하게 지원되는 언어의 종류[2012. 8. 기준] 118
[그림 16] 주법원에서 지원 수요가 많은 언어에 대한 서비스 정도[2012. 8. 기준] 119
[그림 17] 주법원의 원격 통역 형태[2012. 8. 기준] 120
[그림 18] 캘리포니아주의 외국 출생자 비율[1870-2015년] 126
[그림 19] 외국 출생자의 출신지역 추이[2005-2015년] 127
[그림 20] 통합 홈페이지에서의 스페인어 지원 화면 135
[그림 21] 구글사가 제공하는 번역 프로그램 화면 136
[그림 22] 통합 홈페이지에서 구글사가 제공하는 한국어 번역 화면 137
[그림 23] 뉴욕주 법원 웹사이트 다국어 연결 링크 154
[그림 24] 중국어로 된 형사절차 안내 책자 164
[그림 25] 법률구조 지원 여부 확인 애플리케이션 169
[그림 26] 한국어로 표시한 Legalline.ca 웹사이트 화면 173
[그림 27] 한국어로 표시한 Courtinformation.ca 웹사이트 화면 174
[그림 28] '통ㆍ번역인과 함께 일할 때 주의할 점'에 관한 온라인 강의 내용 182
[그림 29] 한글로 된 TIS National 웹사이트 183
[그림 30] TIS National 명함(좌측)과 통역인 요청 카드(우측) 185
[그림 31] 언어표기 카드 186
[그림 32] 한국어로 법률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웹사이트 화면 189
[그림 33] 한국어로 가족법 용어를 설명하고 있는 화면 190
[그림 34] 재판형태별로 통역 및 번역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건수 [2013년 1분기-2015년 4분기] 198
[그림 35] 통역 및 번역 서비스에 대한 민원 건수 및 비율 [2013년 1분기-2015년 4분기] 199
[그림 36]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다문화업무청 웹사이트 213
[그림 37] 독일 통역인 및 번역인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216
[그림 38] 바이에른 주 밤베르크 지방법원 통역인 및 번역인 검색 결과 217
[그림 39] 바이에른 주 밤베르크 지방법원 소속 통ㆍ번역인 개인정보 217
[그림 40] 프라이부르크 간이법원(Amtsgericht Freiburg)의 통역과 번역 안내 219
[그림 41] 연방법무부 홈페이지의 서비스 메뉴 234
[그림 42] 2015년도 일본 형사법정에서 사용된 외국어 256
[그림 43] 도쿄지방재판소 민사부에서 사용되는 질문시트 및 설명시트(영어) 262
[그림 44] 일본어로 번역한 진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웹사이트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