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에도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법제처 17-0040 해석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2호․제48조제1항 등 관련 9
[해석 진행 개요] 9
1. 질의 배경 9
2. 사안의 쟁점 9
3. 제시된 의견 10
4. 회신문 10
[해설(17-0040)] 12
1.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의 시적 적용범위 12
2. 관리처분계획상의 주택공급 기준과의 관계 14
3. 법령정비의 필요성 15
2.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대상인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범위(법제처 17-0307 해석례) -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등 관련 16
[해석 진행 개요] 16
1. 질의 배경 16
2. 사안의 쟁점 16
3. 제시된 의견 17
4. 회신문 18
[해설(17-0307)] 18
1.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범위 18
2.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의 입법 경위와 다른 유사 규정과의 차이점 20
3. 규제의 공백 문제 21
4. 관련 판결례의 검토 21
3.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법제처 16-0719, 16-0677 해석례) - 「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24
[해석 진행 개요] 24
1. 질의 배경 24
2. 사안의 쟁점 25
3. 제시된 의견 25
4. 회신문 26
[해설(16-0677·16-0719)] 28
1. 인·허가 의제의 절차적 요건의 집중 문제 28
2. 인·허가 의제 시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1
3. 인·허가 의제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32
4. 인·허가 의제 제도의 개선 방향 33
5. 신탁회사가 입주계약의 체결 대상인지 여부 등(법제처 17-0620 해석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등 관련 40
[해석 진행 개요] 40
1. 질의 배경 40
2. 사안의 쟁점 40
3. 제시된 의견 41
4. 회신문 41
[해설(17-0536, 620)] 44
1. 종전 유사해석례와 비교 44
2. 입주계약의 필요성 및 담보신탁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 "처분"인지 45
3. 개발신탁과 담보신탁의 차이 46
4. 법령정비 필요성 48
6.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개발 제한구역법에 따라 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097 해석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마목 등 관련 57
[해석 진행 개요] 57
1. 질의 배경 57
2. 사안의 쟁점 57
3. 제시된 의견 58
4. 회신문 58
[해설(17-0097)] 61
1. 두 법률의 적용 문제 61
2. 토지거래 허가제도의 목적 61
3.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제한의 취지 62
4.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의 이용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62
7.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신청 규정이 국토계획법에 따른 매수 청구제도에 준용 되는지 여부(법제처 17-0401 해석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관련 63
[해석 진행 개요] 63
1. 질의 배경 63
2. 사안의 쟁점 63
3. 제시된 의견 64
4. 회신문 64
[해설(17-0097)] 66
1. "준용"의 의미 66
2. 준용 규정의 해석 원칙 66
3.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제도의 성격 67
4.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제도와의 정합성 67
8.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盲地)가 된 경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설치를 위해 녹지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024 해석례)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68
[해석 진행 개요] 68
1. 질의 배경 68
2. 사안의 쟁점 68
3. 제시된 의견 69
4. 회신문 69
[해설(17-0024)] 71
1. 하나의 조문 안에 병렬적으로 나열된 하위 규정들 간의 관계 71
2. 나열된 조문들 간 적용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경우 법령의 해석 72
9. 진입도로를 사용하기 위한 녹지점용허가 필요 여부(법제처 17-0083 해석례) -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제2항제2호 등 관련 73
[해석 진행 개요] 73
1. 질의 배경 73
2. 사안의 쟁점 73
3. 제시된 의견 74
4. 회신문 74
[해설(17-0083)] 75
1. 녹지점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 75
2. 관련 판례의 분석 76
10.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인가권자(법제처 17-0220 해석례) - 법률 제8970호 도시개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 등 관련 78
[해석 진행 개요] 78
1. 질의 배경 78
2. 사안의 쟁점 78
3. 제시된 의견 79
4. 회신문 79
[해설(17-0220)] 81
1. 경과조치의 필요성 81
2.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규정의 입법연혁 81
3.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 변경권한 82
11. 복합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시 적용 법률(법제처 17-0350 해석례) - 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83
[해석 진행 개요] 83
1. 질의 배경 83
2. 사안의 쟁점 83
3. 제시된 의견 84
4. 회신문 84
[해설(17-0350)] 86
1.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른 부칙의 효력 86
2. 입법연혁 및 신법의 적용가능성 87
3. 폐지된 법률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88
12.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16-0642)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89
[해석 진행 개요] 89
1. 질의 배경 89
2. 사안의 쟁점 89
3. 제시된 의견 89
4. 회신문 91
[해설(16-0642)] 93
1. 각각의 위반행위 종류별 업무정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93
2. 등록관청의 재량으로 하나의 업무정지처분의 형식으로 처분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94
3. 법령정비의 필요성 96
1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 의회가 직접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076, 17-0396 해석례)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3조 등 관련 98
[해석 진행 개요] 98
1. 질의 배경 98
2. 사안의 쟁점 98
3. 제시된 의견 99
4. 회신문 100
[해설(17-0076·17-0396)] 103
1. 기관위임사무의 성격과 위상 103
2.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과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 104
3.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조사의 권한 105
1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대리 범위(법제처 16-0666 해석례) - 「지방자치법」 제111조제3항 등 관련 107
[해석 진행 개요] 107
1. 질의 배경 107
2. 사안의 쟁점 107
3. 제시된 의견 107
4. 회신문 108
[해설(16-0666)] 110
1.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리 제도의 취지 110
2. 조례안 공포와 직무대리 110
15. 조례의 위임범위(법제처 16-0378 해석례)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112
[해석 진행 개요] 112
1. 질의 배경 112
2. 사안의 쟁점 112
3. 제시된 의견 112
4. 회신문 113
[해설(16-0378)] 115
1.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 규율의 범위 115
2.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관련 입법 연혁 116
16. 「온천법」이 개정된 이후 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 할 때 적용하여야 할 규정(법제처 16-0444 해석례) -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117
[해석 진행 개요] 117
1. 질의 배경 117
2. 사안의 쟁점 118
3. 제시된 의견 118
4. 회신문 119
[해설(16-0444)] 121
1. 법령 개정시 경과조치의 의미 121
2.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 121
3. 기존 해석례와의 관계 122
17. 동(洞)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의 부담주체(법제처17-0392 해석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등 123
[해석 진행 개요] 123
1. 질의 배경 123
2. 사안의 쟁점 123
3. 제시된 의견 124
4. 회신문 125
[해설(17-0392)] 127
1. 시 관할 동 지역 우회국도 건설에 관한 비용 127
2. 법령정비의 필요성 128
18.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없음 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법제처 16-0668 해석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관련 130
[해석 진행 개요] 130
1. 질의 배경 130
2. 사안의 쟁점 130
3. 제시된 의견 131
4. 회신문 131
[해설(16-0668)] 134
1. 피해학생등에게 재심 청구권을 보장한 규정의 취지 134
2. 다른 피해구제수단과의 관계 134
3. 법령정비의 필요성 135
19. 지방인재전형 대상 범위를 학칙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119 해석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136
[해석 진행 개요] 136
1. 질의 배경 136
2. 사안의 쟁점 136
3. 제시된 의견 136
4. 회신문 137
[해설(17-0119)] 138
1. 전문대학원 지역인재전형 138
2.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의미 139
3. 최초로 취득한 학사학위를 기준으로 하는 학칙의 유효성 139
20. 정원 외로 설치된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에 장애인등이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는지 여부(법제처 17-0260 해석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등 관련 141
[해석 진행 개요] 141
1. 질의 배경 141
2. 사안의 쟁점 141
3. 제시된 의견 141
4. 회신문 142
[해설(17-0260)] 144
1.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144
2. 학위심화과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각 호의 관계 144
3. 학위심화과정 정원의 선발과 고등교육을 균등하게 받을 권리 145
4. 법령정비의 필요성 145
21.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의 범위(법제처 17-0214 해석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등 관련 146
[해석 진행 개요] 146
1. 질의 배경 146
2. 사안의 쟁점 146
3. 제시된 의견 146
4. 회신문 147
[해설(17-0214)] 148
1. 특수교육법령에 따른 취학의무의 의미 148
2.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입법 취지 149
22.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등의 유사명칭 사용 금지(법제처 17-0230 해석례) - 「약사법」 제87조의2 등 관련 150
[해석 진행 개요] 150
1. 질의 배경 150
2. 사안의 쟁점 150
3. 제시된 의견 151
4. 회신문 151
[해설(17-0230)] 153
1. 「약사법」 제87조의2에 따른 유사명칭 사용금지 153
2. 「약사법」 제87조의2의 입법 취지 153
3. 법령정비의 필요성 154
23. 의상자 등의 국립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여부(법제처 17-0258 해석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155
[해석 진행 개요] 155
1. 질의 배경 155
2. 사안의 쟁점 155
3. 제시된 의견 156
4. 회신문 156
[해설(17-0258)] 158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158
2.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입장료 면제 여부 159
24. 국유림 교환 계약 시 교환의 대상이 되는 공유림등의 소유자의 의미(법제처 17-0164 해석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관련 160
[해석 진행 개요] 160
1. 질의 배경 160
2. 사안의 쟁점 160
3. 제시된 의견 161
4. 회신문 161
[해설(17-0164)] 164
1. 국유림 교환 절차 개관 및 이 사안에서의 쟁점 164
2. 사업시행자가 아닌 공유림등의 현 소유자가 교환승낙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164
3. 제도 개선 방안 165
25. 어선 등의 임대차 해지·종료가 어업허가 지위승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제처 17-0384 해석례) - 「수산업법」 제44조제1항 관련 166
[해석 진행 개요] 166
1. 질의 배경 166
2. 사안의 쟁점 166
3. 제시된 의견 166
4. 회신문 167
[해설(17-0384)] 169
1. 어업허가 지위승계 사유인 "상속, 매입, 임차"의 법적 의미 169
2. 임대인이 다시 어업허가 지위승계하지 못 한다는 견해의 문제점 169
3. 법령정비의 필요성 170
26.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제한"이 "금지"를 의미하는지 여부(법제처 17-0473 해석례)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 등 171
[해석 진행 개요] 171
1. 질의 배경 171
2. 사안의 쟁점 171
3. 제시된 의견 171
4. 회신문 173
[해설(17-0473, 17-0478)] 175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효력 175
2. 환경 관련 법규의 해석 175
3. 법령정비의 필요성 176
판권기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