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3
2) 연구의 목적 20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20
1) 연구의 주요내용 20
2) 연구의 방법 21
3. 선행연구 검토 22
제2장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현황분석 23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선행연구 검토 23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의 관리범위 설정 23
2)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대안 분석 38
2. 국내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 분석 51
1)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령분석 51
2) 국내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분석 66
3) 국내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법령분석을 통한 시사점 70
제3장 해외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 분석 75
1.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 분석 75
1) 미국의 건축 관련 법령체계 및 운영 75
2)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법령분석 79
2. 일본의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제도 분석 88
1) 일본의 건축 관련 법령체계 및 운영 88
2) 일본의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관련 법령 91
제4장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 체계화 방안 103
1. 건축물 유지관리 및 해체 등 개선방안 제안 103
1)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103
2) 운영관리 규정 도입 110
3) 건축물 해체안전 강화 115
4) 건축물 관리기반 구축 118
2. 건축물관리의 체계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제안 124
1) 제1장 총칙 124
2) 제2장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132
3) 제3장 건축물관리점검 144
4) 제4장 건축물관리점검 결과보고 및 조치 168
5) 제5장 건축물의 운영관리 174
6)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건축물관리조정위원회 190
7) 제7장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203
8) 제8장 보칙 210
제5장 결론 219
1. 연구의 의의 219
2. 후속과제 222
참고문헌 225
SUMMARY 229
[부록] 건축물관리법(안) 231
판권기 2
[표 1-1] 건축물의 패러다임 변화 13
[표 1-2] 「건축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현황 14
[표 1-3] 용도별ㆍ구분소유별 전국 집합건축물 현황 14
[표 1-4] 집합건축물의 운영관리 관련 사회적 이슈 14
[표 1-5] 2016년 전국 멸실 건축물 현황 15
[표 1-6]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도별 전국 멸실주택 현황 16
[표 1-7] 최근 5년간('12~'16) 전체 및 철거ㆍ해체관련 공사 중 중대재해 발생현황 17
[표 1-8] 최근 5년간 해체공사 중 주요 붕괴사례 (안전보건공단의 중대재해 조사분) 17
[표 2-1] 건축물 성능 관련 용어정의 23
[표 2-2] KS F ISO 6241 사용자 요구조건 25
[표 2-3] 선행연구에서 유지관리의 정의 27
[표 2-4] 선행연구에서 보수ㆍ보강의 정의 30
[표 2-5] 개량ㆍ정비ㆍ개선의 사전적 정의와 대표적 사업종류 31
[표 2-6] 건축물 유지관리의 범위에 대한 주요용어 31
[표 2-7] 건축물 유지관리의 범위에 대한 논의 종합 32
[표 2-8] 친환경 철거 및 해체작업 방법론 고찰 관련 선행연구 34
[표 2-9] 건축물 철거 및 해체작업의 안전사고 예방대책 고찰 관련 선행연구 34
[표 2-10] 건축물 철거 및 해체공사 제도 개선방안 관련 선행연구 34
[표 2-11] 해체공사계획서 항목 35
[표 2-12] 해체공사에서의 안전확보방안 35
[표 2-13] 대한건축사협회 외(2010)에서 제안한 건축물 유지관리법(안)의 구성 38
[표 2-14] 대한건축사협회 외(2010)에서 제안한 서울시 건축물 생애관리기준(안)의 구성 40
[표 2-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2, 2014)에서 제안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구성 41
[표 2-16]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12, 2014)에서 제안한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조항별 위임사항 43
[표 2-17] 대한건축학회(2015)에서 제안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유지관리 자율점검 절차 44
[표 2-18]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주요 제도대안의 비교분석 45
[표 2-19]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대한 현행 및 개선(안) 대비표 46
[표 2-20] 해체공사 안전관리지침에 대한 현행 및 개선(안) 내용 47
[표 2-21] 안전관리매뉴얼의 분류 및 구성 48
[표 2-22]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에 대한 개정안 49
[표 2-23] 「건축법」에서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주요규정 51
[표 2-24]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사항 52
[표 2-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주요규정 55
[표 2-2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와 자격 56
[표 2-2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와 자격 57
[표 2-2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점검항목 57
[표 2-29]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건축물 유지 및 운영관리 관련 주요규정 60
[표 2-30]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자격 64
[표 2-3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건축물 운영관리 관련 주요규정 64
[표 2-32] 「건축법」에서의 건축물 해체 관련 주요규정 66
[표 2-33] 「건설기술 진흥법」에서의 건축물 해체 관련 주요규정 67
[표 2-34]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건축물 해체 관련 주요규정 69
[표 2-35]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주요법령 내용 비교 70
[표 2-36]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관계법령 현황 71
[표 2-37]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서비스 수행절차 72
[표 2-38] 건축물 해체 관련 주요법령 내용 비교 73
[표 3-1] 뉴욕시의 건축 관련 법제 간 관계 75
[표 3-2] 미국 건축 관련 기준(code)의 종류 76
[표 3-3] 미국의 도시 및 건축 관련 법령체계 77
[표 3-4]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79
[표 3-5] IEBC의 구성체계 80
[표 3-6] ICCPC의 구성체계 81
[표 3-7] IPMC의 구성체계 81
[표 3-8]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제도 82
[표 3-9] 미국 IBC Section 3306(보행자 보호)에서의 보행자 보호요건 84
[표 3-10]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의 안전점검 대상 우선순위 85
[표 3-11] 미국의 건설현장 안전점검 종류 86
[표 3-12] 일본의 건축물 생산과정과 관련한 법규 종류 88
[표 3-13] 일본 건축기준법의 입법체계 (총 7개장 271개조) 90
[표 3-14] 일본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령체계 91
[표 3-15] 일본 「건축기준법」의 유지보전 관련 규정 92
[표 3-16] 일본 「건축기준법」상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주요내용 92
[표 3-17] 건축물 유지보전 준칙의 내용 94
[표 3-18] 건축물 유지보전에 관한 준칙 또는 계획의 작성에 관한 지침 95
[표 3-19] 일본의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구성체계 96
[표 3-20] 일본 주택성능평가제도의 신축 및 기존주택별 평가항목 97
[표 3-21] 일본 건설업법상 건축물 해체공사 관련내용 98
[표 3-22] 건축물 해체폐기물의 리사이클 및 적정처리를 위한 조사ㆍ계획절차 99
[표 3-23] 건물소유자가 행하는 주된 허가신청 및 신고사항 99
[표 3-24] 공사시공자가 행하는 주된 허가신청 및 신고사항 100
[표 4-1] 건축물관리 관련 주요 법률의 관리항목 비교 104
[표 4-2] 국내외 건축물 관리계획별 항목 비교 105
[표 4-3] 3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공동주택(150세대 미만),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 현황 109
[표 4-4] 용도별ㆍ구분소유별 전국 집합건축물 현황 110
[표 4-5] 최근 제안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 분석 111
[표 4-6] 최근 3년간 집합건축물 운영관리 관련 사회적 이슈 발굴 111
[표 4-7] 2013~2014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실태 조사결과 112
[표 4-8]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한 제도적 개선사항 112
[표 4-9] 최근 3년 간 건축물 해체ㆍ철거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현황 115
[표 4-10] 3층 이하 주요 건축물의 연면적별 멸실현황 115
[표 4-11]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하자보증 관련 규정내용 119
[표 4-1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분쟁조정위원회 비교 120
[표 4-13]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와 하자ㆍ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절차 122
[표 4-14] 본 법안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리주체 관련 주요규정내용 비교 126
[표 4-15] 집합건축물 호수별 연면적 현황 128
[표 4-16] 국내외 건축물 관리계획별 항목 비교 145
[표 4-17] 10년 이상 경과한 16층 미만 주요 건축물의 용도별 연면적 현황 163
[표 4-18] 3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 현황 164
[표 4-19]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서울시 사업 예시 164
[표 4-20] 현행 관련법령에서의 관리주체별 주요 규정내용 174
[표 4-21]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 관리방법 176
[표 4-22]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의 변화 178
[표 4-23] 관리의 이관 181
[표 4-24] 「공동주택관리법」상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현황 (2016년 9월~10월 기준) 194
[표 4-25] 「공동주택관리법」상 중앙 및 지방분쟁조정위원회 비교 195
[표 4-26] 재판상 화해 및 민사상 화해의 효력 비교 198
[표 4-27] 유사 위원회의 분쟁조정에 응할 의무 200
[표 5-1] 건축물관리법(안)의 구성 220
[그림 1-1] 최근 5년간 전체 및 철거ㆍ해체관련공사 중 중대재해 발생현황 16
[그림 1-2] 중대재해 1건당 재해자수 16
[그림 1-3] 건축물 생애주기 중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건축행위 19
[그림 1-4] 건축물 생애주기별 목표 및 본 연구의 필요성 19
[그림 2-1] 인간의 요구와 성능 25
[그림 2-2] 건축물 유지관리의 범위 28
[그림 2-3] 보전의 종류 29
[그림 2-4] 보수ㆍ보강의 의미 30
[그림 2-5] 서울시의 건축물 철거ㆍ멸실 프로세스 개선방안 36
[그림 2-6] 「건축법」에서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절차 54
[그림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점검절차 59
[그림 3-1] 미국의 건축 관련 기준(Code)의 종류 78
[그림 3-2] 미국의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법령 및 체계 79
[그림 3-3] 일본의 법령 및 건축기본법의 구성 90
[그림 3-4] 일본 리스크 평가의 유해ㆍ위험방지계획 신고제도에 대한 영향관계 101
[그림 4-1] 건축물 관리수단별 대상 건축물의 범위 104
[그림 4-2] 건축물관리법(안)에서의 건축물관리계획 항목 105
[그림 4-3] 현행 「건축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본 법(안)의 점검 관련 주요내용 106
[그림 4-4] 건축물관리점검의 종류 및 주요내용 107
[그림 4-5]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표 항목 107
[그림 4-6]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절차 108
[그림 4-7] 현행 「건축법」과 본 법(안)에서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내용 비교 109
[그림 4-8] 건축물관리 관련 소셜 빅데이터 분석결과 113
[그림 4-9] 본 법(안)에서 제안하는 건축물의 해체허가 및 신고절차 116
[그림 4-10] 건축물 멸실의 신고절차 117
[그림 4-11]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의 정보공개 절차 118
[그림 4-12] 건축물관리지원기구의 역할 123
[그림 4-13]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역할 123
[그림 4-14]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절차 204
[그림 4-15]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절차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