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 기획의 필요성 및 목적 14
2. 연구의 범위 및 연구추진 체계 18
제2장 화학사고 사전 피해평가방법론 분석 20
1. 화학사고 사전 인체피해평가방법론 주요사항 20
가. 국내 장외영향평가의 위험도 평가 20
나. 한국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인체피해 평가 21
다. 미국의 인체피해 평가 23
라. 영국의 개인적 위험도 및 사회적 위험도 평가 25
2.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주요사항 26
가. 체코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26
나. 스웨덴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27
다. 영국의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28
라. 스페인의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28
3.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보완 및 추가사항 29
가.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보완 29
나. 루마니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35
제3장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39
1. 국외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적용사례 분석 39
가. 체코 및 스웨덴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활용사례 39
나. 체코의 환경피해평가 활용사례 43
다. 스페인과 체코의 환경피해평가 활용사례 45
2.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49
가. 시범적용 물질 및 지역 선정 50
나. 시범적용 자료 확보 54
다. 시범적용 결과 84
라.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별 활용방안 101
제4장 산업체의 화학사고 정책 이행현황 103
1. 중소규모 사업장의 이행현황 조사 103
2. 중소규모 사업장의 이행현황 조사결과 105
가. 기존 애로사항 107
나. 신규 애로사항 108
3. 시사점 113
제5장 화학물질관리법 내 화학사고 정책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 116
1.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기술적 개선방안 116
가.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의 필요성 116
나.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제안 119
다.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적용을 위한 향후 과제 127
2. 화학사고 예방제도의 정책적 개선방안 129
가. KORA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선 129
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관련 교육 개선 130
다. 위해관리계획서 주민고지 개선 131
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운영방안 제안 131
마. 작성 전문기관 인력기준 개선 133
바. 기존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현황 및 향후 개선방안 도출 136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40
1. 결론 140
2. 정책적 시사점 141
참고문헌 142
Abstract 146
판권기 2
〈표 1-1〉 국내 주요 화학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 15
〈표 1-2〉 국외 주요 화학사고 개요 및 피해 상황 16
〈표 2-1〉 프로빗값과 백분율의 상관관계표 23
〈표 2-2〉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노출경로 평가기준 30
〈표 2-3〉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보호서식지 평가기준 31
〈표 2-4〉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자연보호구역 요인 고려기준 31
〈표 2-5〉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동식물종보호에 대한 요인 고려기준 32
〈표 2-6〉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문화재 또는 예술적 유산에 대한 요인 고려기준 32
〈표 2-7〉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회복/복구시간에 대한 요인 고려기준 32
〈표 2-8〉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천연자원 변화와 관련된 사회ㆍ경제적 영향에 대한 요인 고려기준 33
〈표 2-9〉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취약수용체 평가점수(예시) 33
〈표 2-10〉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사고빈도 평가기준 34
〈표 3-1〉 체코와 스웨덴의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비교 40
〈표 3-2〉 체코와 스웨덴의 환경피해평가에 필요한 물리ㆍ화학적 특성 자료 40
〈표 3-3〉 체코의 환경피해평가방법론 적용결과 41
〈표 3-4〉 스웨덴의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적용결과 42
〈표 3-5〉 환경에 대한 히드라진 수화물 24의 독성위험 지수 43
〈표 3-6〉 히드라진 수화물 24의 환경취약성 지수 43
〈표 3-7〉 히드라진 수화물 24의 사고심각성 등급 44
〈표 3-8〉 스페인의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적용을 위한 탄화수소 저장시설에 대한 시나리오 46
〈표 3-9〉 스페인의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적용결과 47
〈표 3-10〉 체코의 환경피해평가 적용결과 48
〈표 3-11〉 스페인과 체코의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비교 48
〈표 3-12〉 암모니아 취급업체, 사고발생 및 배출량 현황 51
〈표 3-13〉 염소 취급업체, 사고발생 및 배출량 현황 52
〈표 3-14〉 염산 취급업체, 사고발생 및 배출량 현황 53
〈표 3-15〉 체코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적용에 필요한 자료 55
〈표 3-16〉 독성지수 산정에 필요한 독성자료 목록 56
〈표 3-17〉 물리ㆍ화학적 특성에 따른 가연성물질의 화재위험 지수 56
〈표 3-18〉 체코의 토양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 58
〈표 3-19〉 국내 토양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안) 59
〈표 3-20〉 체코의 지표수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 60
〈표 3-21〉 국내 지표수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안) 60
〈표 3-22〉 체코의 지질학적 환경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 61
〈표 3-23〉 국내 지질학적 환경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안) 61
〈표 3-24〉 체코의 토양표면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 62
〈표 3-25〉 국내 토양표면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안) 62
〈표 3-26〉 체코의 물 공급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 64
〈표 3-27〉 국내 물 공급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안) 64
〈표 3-28〉 체코의 수질보호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 65
〈표 3-29〉 국내 수질보호 유형에 따른 환경취약성 지수(안) 65
〈표 3-30〉 화학물질조사결과 정보공개시스템의 화학물질 범주 66
〈표 3-31〉 스웨덴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적용에 필요한 자료 66
〈표 3-32〉 스웨덴의 급성독성 점수기준 67
〈표 3-33〉 스웨덴의 용해도 및 점도 점수기준 68
〈표 3-34〉 스웨덴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인근 우물, 호수, 하천까지의 거리 평가기준 68
〈표 3-35〉 스웨덴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적용을 위한 지하수 관련 정보의 점수기준 69
〈표 3-36〉 스웨덴의 주변환경상태에 대한 점수기준 70
〈표 3-37〉 스웨덴의 저장 또는 운반되는 화학물질의 양에 대한 점수기준 70
〈표 3-38〉 영국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적용에 필요한 자료 71
〈표 3-39〉 영국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환경수용체 종류 72
〈표 3-40〉 영국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수용체에 대한 심각성 등급 기준 73
〈표 3-41〉 영국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유해의 지속성 등급에 대한 기준 75
〈표 3-42〉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적용에 필요한 자료 76
〈표 3-43〉 스페인의 물질별 독성 및 물리ㆍ화학적 특성 점수 77
〈표 3-44〉 〈표 3-43〉에 없는 물질의 독성 및 물리ㆍ화학적 점수기준 78
〈표 3-45〉 스페인의 누출량 점수 79
〈표 3-46〉 시범적용을 위한 보호서식지 점수기준(안) 81
〈표 3-47〉 시범적용을 위한 동식물종보호 점수기준(안) 82
〈표 3-48〉 암모니아에 대한 체코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85
〈표 3-49〉 염소에 대한 체코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88
〈표 3-50〉 염산에 대한 체코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90
〈표 3-51〉 암모니아에 대한 스웨덴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93
〈표 3-52〉 염소에 대한 스웨덴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94
〈표 3-53〉 염산에 대한 스웨덴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94
〈표 3-54〉 암모니아에 대한 영국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95
〈표 3-55〉 염소에 대한 영국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96
〈표 3-56〉 염산에 대한 영국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96
〈표 3-57〉 암모니아에 대한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97
〈표 3-58〉 염소에 대한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98
〈표 3-59〉 염산에 대한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시범적용 결과 99
〈표 3-60〉 방법론별 환경피해평가 시범적용 결과 100
〈표 3-61〉 환경피해평가 활용방안 102
〈표 4-1〉 화학사고 정책에 대한 산업체 의견수렴 결과 106
〈표 4-2〉 화학물질 통계조사 범위 107
〈표 5-1〉 국내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 방법론 제안 121
〈표 5-2〉 주변 생물환경에 대한 물질의 독성위험 지수 및 환경 취약성 평가기준(안) 122
〈표 5-3〉 독성물질 누출에 대한 주변 생물환경의 사고 심각성 등급(안) 123
〈표 5-4〉 지표수에 대한 물질의 독성위험 지수 및 환경 취약성 평가기준(안) 124
〈표 5-5〉 독성물질 누출에 대한 지표수의 사고 심각성 등급 평가(안) 125
〈표 5-6〉 주변 생물환경에 대한 물질의 화재위험 지수 및 환경 취약성 평가기준(안) 125
〈표 5-7〉 화재위험에 대한 주변 생물환경의 사고 심각성 등급 평가(안) 126
〈표 5-8〉 작성자 요건 비교 134
〈표 5-9〉 「화관법」의 작성 전문기관 인력기준에 대한 법적 조항 개선(안) 135
〈표 5-10〉 「화관법」 관련 개정사항 136
〈그림 1-1〉 「화관법」의 구성 18
〈그림 1-2〉 2차년도 연구추진 체계도 19
〈그림 2-1〉 스페인 환경피해평가 방법론의 점수산정 방법 35
〈그림 2-2〉 CARMIS/DS 적용 흐름도 36
〈그림 2-3〉 CARMIS/DS 위험성 평가 척도 37
〈그림 3-1〉 매트릭스 등급을 통한 사고 위험에 대한 허용도 45
〈그림 3-2〉 환경피해평가 시범적용 수행 체계 49
〈그림 3-3〉 토지피복지도(예시) 57
〈그림 3-4〉 국내 지하수 관련 정보 69
〈그림 3-5〉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분포 80
〈그림 3-6〉 생태경관핵심보전지역과 시ㆍ도생태경관보전지역 분포 81
〈그림 3-7〉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통계 82
〈그림 3-8〉 문화재 보호구역 분포 83
〈그림 4-1〉 의견수렴 대상 사업장 선정 흐름도 104
〈그림 4-2〉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양식 105
〈그림 4-3〉 위해관리계획서와 장외영향평가서의 구성항목 비교 112
〈그림 5-1〉 장외영향평가 주변적용사례(환경요인 미고려) 117
〈그림 5-2〉 장외영향평가 주변적용사례(환경요인 고려) 117
〈그림 5-3〉 환경피해평가 대상 사업장 파악을 위한 절차 예시 118
〈그림 5-4〉 국내 취수원별 연간취수량 120
〈그림 5-5〉 화학사고 심각성 등급에 따른 허용도(안) 127
〈그림 5-6〉 화학사고 사전 환경피해평가를 위한 중장기 추진방향 128
〈그림 5-7〉 e-PSM 프로그램의 헬프데스크 화면 129
〈그림 5-8〉 KORA 프로그램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한 개선(안) 130
〈그림 5-9〉 동시심사 제도 운영(안) 132
〈그림 5-10〉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시스템 138
〈그림 5-11〉 경제총조사 조사표 개선(안)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