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6
제1장 서론 17
1. 추진배경 18
2. 연구의 목적 21
3. 연구의 구성 23
제2장 신도시 관리모형 정립 25
1. 도시관리 1차 연구 주요내용 26
2. 관리모형 검토방향 34
3. 1차 연구의 신도시 관리모형 재검토 36
4. 신도시 관리모형 추가 검토 38
4.1. 신도시 입지 母도시 관리체계 40
4.2. 국외 도시관리 사례 44
4.3. 신도시 개발사업 담당자 인터뷰 47
5. 소결 53
제3장 협업적 도시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56
1. 법제도 검토방향 57
2. 택지개발촉진법 59
2.1. 택촉법 제정 배경 및 현황 59
2.2. 택촉법 유지 필요성 60
2.3. 택촉법 개정방향 63
2.4. 택촉법 개정(안) 64
2.5. 택지관리사업 추진절차 85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89
3.1. 공사법 현황 89
3.2.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 수행사업 91
3.3. 공사법 검토결과 122
4. 지방자치법 124
4.1. 지자체 사무범위와 민간위탁 124
4.2. 지자체 민간위탁 운영 사례 128
4.3. 지방자치법 검토결과 133
5. 소결 135
제4장 협업적 도시관리 일본 사례 : 에리어 메니지먼트 137
1. 일본의 협업적 도시관리 추진 기반 138
1.1. 추진 조직 및 프로그램 138
1.2. 제도 150
2. 일본의 협업적 도시관리 사례 157
2.1. 삿포로 오도리 지구 AM 157
2.2. 동경도 시오도메 지구 시오사이트 AM 160
2.3. 오사카 우메키타 지구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AM 167
3. 소결 171
제5장 결론 : 신도시 관리사업 추진방안 174
1. 신도시 관리사업 기본체계 설정 175
2. 신도시 관리사업 추진방안 177
2.1. 위례신도시 : 모바일 플랫폼 기반 도시관리사업 177
2.2. 동탄2신도시 : 모빌리티 플랫폼 기반 도시관리사업 187
3. 연구의 종합 195
참고문헌 197
판권기 3
[표 1-1] 신도시의 자족성ㆍ차별성을 강화한 혁신도시 11개소 개발방향 18
[표 2-1] 유카리가오카 공시지가 변동추이 (기준지 위치 : 사쿠라시 유카리가오카 7-19-17) 28
[표 2-2] 동경 교외에서 자산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지역 순위 29
[표 2-3] 2기 신도시가 위치한 母도시의 도시관리 업무 및 수행조직 40
[표 2-4] 록본기힐즈의 타운매니지먼트 분야 및 활동내용 45
[표 2-5]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수도권 2기 신도시 추진현황 54
[표 3-1] 도시관리 1차 연구에서 검토한 개발법 목록 57
[표 3-2] 1기, 2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된 주택호수 59
[표 3-3] 1기, 2기 신도시 토지이용계획 61
[표 3-4] 택촉법 유사 신도시 개발법 및 주요내용 62
[표 3-5] 택촉법 유사 신도시 개발법 내 도시관리 내용 62
[표 3-6] 택촉법 개정 주요내용 1 : 법명ㆍ목적 변경 64
[표 3-7] 택촉법 개정 주요내용 2 : 택지관리사업 도입 65
[표 3-8] 택촉법 개정 주요내용 3 : 관리가 반영된 개발계획 66
[표 3-9] 택촉법 개정 주요내용 4 : 공공의 역할 확대 67
[표 3-10] 택촉법 개정 주요내용 5 : 협업적 도시관리 68
[표 3-11] 기존 택지개발촉진법과 개정법안 全文 비교 69
[표 3-1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상 규정된 LH 사업(업무)유형 90
[표 3-13]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연혁 92
[표 3-14] '대구도시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연혁 96
[표 3-15] '부산도시공사 설치조례' 개정 연혁 99
[표 3-1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설치조례' 개정 연혁 104
[표 3-17] '대전도시공사 조례' 개정 연혁 107
[표 3-18]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연혁 111
[표 3-19]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연혁 114
[표 3-20] '울산광역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 연혁 118
[표 3-21] 8개 광역지자체 산하 도시공사 사업 유형 비교 121
[표 3-2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주요 조항 개정안 123
[표 3-23] 지방자치법 상 규정된 지자체 사무범위 125
[표 3-24] 지자체 민간위탁에 따른 세출항목 편성 기준 127
[표 3-25] 전국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 유형 129
[표 3-26]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현황 130
[표 3-27] 서울특별시 민간위탁금으로 집행되는 기반시설 민간위탁 현황 131
[표 3-28] 대구광역시 기반시설 민간위탁 현황 132
[표 3-29]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 민간위탁 현황 132
[표 3-30] 지자체 사무 민간위탁 관련법 및 내용 134
[표 4-1] 마을만들기 단체의 조직 형태 139
[표 4-2] 마을만들기회사의 사업 유형 140
[표 4-3] 마을만들기 단체의 법인 형태 및 성격 142
[표 4-4] 도시재생추진법인 현황(2016.12.27 기준) 144
[표 4-5] 사업 추진단계별 에리어매니지먼트 주요 활동내용 147
[표 4-6] 마을만들기회사 수익사업 유형 및 입지조건 148
[표 4-7] 에리어매지니먼트 조직(26개)의 사업 및 수익규모 149
[표 4-8] 오사카판 BID제도 개요 155
[표 4-9] 삿포로 오도리 마을만들기회사 개요 158
[표 4-10] 시오도메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 161
[표 4-11] 시오도메 마을만들기 협의회와 타운매니지먼트 조직 비교 163
[표 4-12] 시오도메 지구 관리방식(시오도메 방식) 164
[표 4-13] 시오도메 시오사이트의 유지관리비용 165
[표 4-14] 일본의 에리어매니지먼트 3개 사례 비교 171
[표 5-1]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도시관리사업 유형 180
[표 5-2]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도시관리사업 유형 191
[표 5-3] 실무에서 검토 중인 광역BC 내 주차장 용지 4개소 현황 192
[그림 1-1] LH의 도시관리 참여방안 연구과제 로드맵과 본 연구의 위치 21
[그림 1-2] 본 연구의 구성 및 흐름 23
[그림 2-1] 도시관리 1차 연구 보고서 26
[그림 2-2] 현행 도시관리(좌)와 본 연구의 도시관리(우) 개념 및 범위 29
[그림 2-3] 도시관리 1차 연구에서 제안한 5가지 도시관리 이론적 모형 31
[그림 2-4] 도시관리 역량 축적을 위한 1단계 로드맵(2016-2025) 33
[그림 2-5] 도시관리 업역 확대를 위한 2단계 로드맵(2025-) 33
[그림 2-6] 신도시 관리모형 정립을 위한 검토절차 34
[그림 2-7] 도시관리 1차 연구 보완 모형 : 공공시설 안정화형 도시관리 37
[그림 2-8] 신도시 관리모형 추가 발굴 검토방향 39
[그림 2-9] 2기 신도시가 입지한 母도시의 도시관리 업무 및 체계 43
[그림 2-10] 록본기힐즈 내 건축물 및 외부공간 45
[그림 2-11] 록본기힐즈 타운매니지먼트 선순환 구조 46
[그림 2-12]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스마트 입체복합개발사업 완성 조감도 47
[그림 2-13]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 배치도(좌) 및 조감도(우) 48
[그림 2-14] 판교신도시 알파돔시티 현재 모습 49
[그림 2-15]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완성 조감도 50
[그림 2-16]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내 조성 중인 중앙공원 계획안 51
[그림 2-17] 추가발굴 신도시 관리모형 : 거점공간 육성형 도시관리 52
[그림 3-1] 택지관리 단계 도입 및 협업적 도시관리 유도를 위한 택촉법 개정방향 63
[그림 3-2] 현재 택지개발사업 추진절차 85
[그림 3-3] 택지관리사업 추진절차 1 : 택지개발사업 신규지구 86
[그림 3-4] 택지관리사업 추진절차 2 : 택지개발사업 진행지구 87
[그림 3-5] 택지관리사업 추진절차 3 :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 88
[그림 3-6] 공사법 검토와 연계해서 검토한 8개 광역지자체 산하 도시공사 89
[그림 4-1] 마을만들기회사가 실시하는 사업 141
[그림 4-2] 도시재생추진법인과 행정과의 관계 및 지원내용 143
[그림 4-3] 도시재생추진법인 및 마을만들기 조직의 사업내용 145
[그림 4-4] 도시편리증진협정제도 실현 이미지 153
[그림 4-5] 오사카판 BID제도에 의한 공공시설 Grade Up과 지역가치 향상 155
[그림 4-6] 오사카판 BID제도로 마련된 재원별 사용처 156
[그림 4-7] 삿포로 오도리 에리어매니지먼트 대상지 부감도(그림 우측하단 붉은 박스) 157
[그림 4-8] 삿포로 오도리 마을만들기회사 주요사업 및 관련 주체 간 관계 159
[그림 4-9] 삿포로 오도리 도로점용 활용사례(오도리 스와로 테라스) 159
[그림 4-10] 시오도메 지구 시오사이트 부감도(그림 중앙상단 고층 빌딩군) 160
[그림 4-11] 시오도메 지구 타운매니지먼트(=에리어매니지먼트) 추진체계 162
[그림 4-12] 시오도메 도로점용 사례 : 상점 164
[그림 4-13] 시오도메 도로점용 사례 : 광고 164
[그림 4-14] 시오도메 시오사이트에서 개최된 이벤트 모습 165
[그림 4-15] 지하공간의 일반적 점용방식(좌)과 시오도메 지구 점용방식(우) 비교 166
[그림 4-16] 우메키타 지구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부감도(그림 중앙의 고층빌딩 4동: 선행개발지구) 167
[그림 4-17]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TMO 추진사업 168
[그림 4-18] 지역 순환버스 '우메구루 버스' 169
[그림 4-19] 여름의 유카타 축제 169
[그림 4-20] 오픈 스페이스를 활용한 홍보사업 170
[그림 4-21] 우메키타 지구 내 '나침판 터치' 170
[그림 5-1] 신도시 관리사업 기본체계 176
[그림 5-2] 위례신도시 현황 및 도시관리사업 추진지역 위치 177
[그림 5-3]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전경 178
[그림 5-4] 방치된 쓰레기와 부실한 화단관리 178
[그림 5-5] (가칭) 위례 트랜짓몰 도시관리회사와 관련 주체 간 관계 및 역할 179
[그림 5-6]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도시관리사업 구성 예시 180
[그림 5-7] 도심 내 선형 공원과 같은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181
[그림 5-8] 구글렌즈를 통해 보여지는 매장 정보 182
[그림 5-9] 모바일 플랫폼 사업 개념 183
[그림 5-10] 현재 위례신도시 생활정보 제공 앱 '위례IN' 콘텐츠 184
[그림 5-11] 도시관리사업 2단계 구역 : 트랜짓몰 주변 공공공간 185
[그림 5-12] 도시관리사업 3단계 구역 : 트랜짓몰 상점가 내 오픈 스페이스 185
[그림 5-13] 위례신도시 트랜짓몰 도시관리사업 단계별 확대범위 186
[그림 5-14] 동탄2신도시 현황 및 도시관리사업 추진지역 위치 187
[그림 5-15] 동탄2신도시 전경 188
[그림 5-16] 광역비즈니스 콤플렉스 조성현장 188
[그림 5-17] 동탄2신도시 광역BC 개발계획 189
[그림 5-18] (가칭) 동탄2 광역BC 도시관리회사와 관련 주체 간 관계 및 역할 190
[그림 5-19] 동탄2신도시 광역BC 도시관리사업 구성 예시 191
[그림 5-20] 동탄2신도시 광역BC 도시관리사업 단계별 확대범위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