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발간사 / 김상호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한계 21
제2장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 기준선 결정 방식 분석 24
제1절 2015년 이전(맞춤형 급여 이전) 26
제2절 2015년 이후(맞춤형 급여로 변경) 28
1.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한 논의 29
2.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 이후 논의 32
제3장 이론적 논의 및 해외사례 38
제1절 공공부조 기준선으로서 소득 및 지출 40
1. 정책적 빈곤선의 개념과 활용 40
2. 공공부조 기준선 설정에서 소득기준과 지출기준 45
제2절 해외사례 : 일본 52
1. 서론 52
2. 생활보호제도의 수급조건 52
3. 일본의 생활보호 급여기준액 결정방법 54
4. 최근의 공공부조 급여기준의 개정과 개정배경 64
5. 생활부조 기준액 조정 관련 논의 67
6. 타 제도에 미친 영향 공공부조기준액 개정 및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이슈, 과제 70
제4장 소득 및 지출통계를 활용한 기준중위소득 변화 분석 72
제1절 활용통계 자료 특성 및 문제 74
1. 가계동향조사 74
2. 가계금융복지조사 77
제2절 소득자료 기준 변경에 대한 검토 80
1. 자료원 변경에 따른 검토 81
2. 소득증가율 적용 관련 검토 87
제3절 중위소득 및 지출 변화 92
1. 통계자료별 중위소득 및 중위지출 92
2. 상대적 비율 103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112
제1절 결론 114
제2절 정책 제언 117
참고문헌 124
부록 126
[뒷표지] 127
〈표 1-1〉 2017~2018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결과 18
〈표 2-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 -평균, 중위소득(4인, 전가구, 경상소득) 27
〈표 2-2〉 비수급빈곤층 변화 32
〈표 2-3〉 기준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36
〈표 3-1〉 MIS 와 MIP 의 연계성 44
〈표 3-2〉 주요 OECD 국가들의 소득조사급여 비중(2007년 기준) 46
〈표 3-3〉 국가별 공공부조 기준선의 법적 조정매카니즘(2001년 기준) 50
〈표 3-4〉 급지구분 및 지역간 교차 55
〈표 3-5〉 급지별 현황 55
〈표 3-6〉 제1류 금액의 합산액에 반영하는 가구인원별 체감률 60
〈표 3-7〉 가구인원별 기말일시부조비 60
〈표 3-8〉 주택부조 기준 61
〈표 3-9〉 생업부조 기준 63
〈표 3-10〉 가구유형별 생활보호급여액 사례 64
〈표 3-11〉 생활보호기준금액의 개정 동향 66
〈표 4-1〉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조사대상 비교 75
〈표 4-2〉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 기준 76
〈표 4-3〉 가계금융복지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비교 79
〈표 4-4〉 기본품목에 해당하는 항목들: 가계동향조사 기준 82
〈표 4-5〉 중위소득 및 중위지출 대비(기본품목) 중위지출 백분율 83
〈표 4-6〉 자료원별 중위소득 대비 지출 백분율 84
〈표 4-7〉 기준중위소득 변화(안) 85
〈표 4-8〉 기준년도 소득변화(4인가구) 90
〈표 4-9〉 소득탄력성과 명목소득 증가율 적용 기준중위소득 추정치(4인가구) 91
〈표 4-10〉 주요국 공공부조 기준선 조정 방안 91
〈표 4-11〉 정부발표 기준중위소득(가구규모별) 92
〈표 4-12〉 통계자료별 중위소득 및 중위지출(현행 균등화지수 적용) 95
〈표 4-13〉 통계자료별 중위소득 및 중위지출(제곱근 균등화지수 적용) 96
〈표 4-14〉 중위소득 및 중위지출값 및 상승률(도시근로자, 2인 이상) 99
〈표 4-15〉 중위소득 및 중위지출값 및 상승률(전가구 및 4인가구) 101
〈표 4-16〉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4인가구, 전가구) 104
〈표 4-17〉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4인가구, 근로자 가구) 105
〈표 4-18〉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3인가구, 전가구) 106
〈표 4-19〉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3인가구, 근로자 가구) 107
〈표 4-20〉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4인가구, 하위 40% 전가구) 108
〈표 4-21〉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4인가구, 하위 40% 근로자 가구) 109
〈표 4-22〉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3인가구, 하위 40% 전가구) 110
〈표 4-23〉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비율(3인가구, 하위 40% 근로자 가구) 111
〈표 5-1〉 주요국 공공부조 기준선 비교 122
〈부표그림 1〉 표준세대 생활부조기준액 변화 126
[그림 3-1] 생활부조 기준액의 개정(2013년도~2015년도) 67
[그림 4-1] 소득 및 지출 변화(도시근로자가구, 2인 이상) 97
[그림 4-2] 소득 및 지출 증감율 변화율(도시근로자, 2인 이상) 98
[그림 4-3] 소득 및 지출 변화(전가구 및 4인가구) 100
[그림 4-4] 소득 및 지출 증감율 변화율(전가구 및 4인가구) 101
[그림 4-5] 경상소득 대비 지출 비율 변화(도시근로자, 2인 이상) 102
[그림 4-6] (중위)경상소득 대비(중위)지출 비율 변화(전가구, 4인가구)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