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총괄 5
1. 목적 6
2. 법적 근거 6
3. 물환경측정망 종류 및 운영체계 6
4. 조사지점 운영계획 8
5. 조사항목 및 측정주기 17
Ⅱ. 측정망 운영ㆍ관리 21
1. 측정망 운영 22
2. 조사지점 조정 28
3. 시료의 채취 및 측정ㆍ분석 30
4. 조사결과의 기재방법 33
Ⅲ. 측정자료의 관리ㆍ활용 40
1. 조사결과의 처리 및 보고 41
2. 측정자료의 확정 및 평가 48
3. 측정자료의 활용 51
Ⅳ. 부칙 52
Ⅴ. 별표 56
1. 물환경측정망 운영지점 57
가. 일반ㆍ총량 측정망 58
1) 하천수 58
2) 호소수 107
3) 농업용수 158
4) 기타 하천수(산단하천, 도시관류) 186
나. 자동 측정망 191
다. 퇴적물측정망 199
1) 하천 퇴적물 199
2) 호소 퇴적물 210
라. 방사성물질측정망 219
마. 생물측정망 227
1) 하천 227
2) 하구 315
3) 호소 337
바. 비점오염물질측정망 346
2. 물환경측정망 조사지점 선정기준 348
3. 수질자동측정소의 설치 및 관리 351
4. 수질자동측정소 점검사항 354
5.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실태 점검사항 356
6. 수질자동측정망 측정자료의 통계처리 방법 358
Ⅵ. 서식 359
1. 물환경측정망 관리대장 360
2. 수질자동측정소 관리대장 361
3. 수질자동측정소 운영ㆍ점검일지 365
4. 월간 수질측정망 운영결과 366
5.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결과 367
6.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측정망 특이 측정값 보고 368
7. 부착돌말류 현지 조사표 369
8.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현지 조사표 370
9. 어류 현지 조사표 371
10. 서식 및 수변환경 현지 조사표 372
11. 비점오염물질측정망 관리대장 374
12. 비점오염물질측정소 운영ㆍ점검일지 378
Ⅶ. 참고자료 379
1. 물환경측정망 조사지점 명칭 변경 내역표 380
2. 물환경측정망 코드 부여 원칙 409
3. 물환경측정망 정도관리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746호) 416
4. 측정기기 불용처분 관련 규정 447
판권기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