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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화체육관광부】 18
(일반사항) 18
1. (게임물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위원장의 직권남용에 대하여 문체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8
2.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 언급한 게임업계 4대 농단세력과 관련하여 문체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18
3.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케이토토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케이토토의 채용 담당자 및 부정채용 대상에 대한 공단의 부적절한 조치사항을 감사할 것 18
4. 진상조사위원회는 블랙리스트가 생긴 원인과 그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해 향후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8
5. 한국문화정보원이 추진한 정보화사업 관련 특정 용역업체와의 유착 정황 및 인사·채용과정 등의 문제, 그리고 호화 관용차 구매 등 예산낭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 19
6. 공무원 재취업 관행과 관련, 전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현직들을 통해 이를 근절하는 시행 방안을 마련할 것 19
7. 문체부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휴가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19
8. 문체부는 소속 산하기관 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할 것 19
9. 산하기관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것 20
10. 국정농단에 부역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내역 및 파견 인원, 파견시기를 제출할 것 20
11. 문체부 핵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기재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재정·경제 논리만으로 부처 정책사업이 좌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0
12. 문체부 정책 수립·추진에 있어 기재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재정·경제 논리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 20
13.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카드사 협찬 해외여행 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0
14. 특별감사 중 비위간부들의 직원압박 행위·명단 노출 등에 대한 경위를 감사결과에 반영할 것 21
15. 정권 입맛에 맞는 '코드 인사', '낙하산 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21
16. 문체부의 단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중에 미정산된 국고보조금이 2013년부터 작년까지 1조 4700억에 달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1
17.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4년 차세대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등에서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 관련, 문체부 지휘 아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파악한 문제점에 대해 보고할 것 21
(문화정책관) 22
18. 박정학 전 강원대 교수의 '현 한글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옛한글을 살려 써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2
19. 10월 20일 한글박물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나왔던 의견을 검토하고 발전 계획을 제출할 것 22
20.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체계통합에 따른 국내초청연수 공동개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할 것 22
21. 세종학당재단의 임직원간 분쟁으로 인한 징계조치('17.6) 사안에 대해 조사·보고할 것 23
22.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악용 사례와 대량의 사용잔액을 감안하여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23
23. 한·중 국민 간 벌어져 있는 상처를 문화적으로 아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 23
(예술정책관) 24
24. 당인리 발전소 부지에 중부발전이 사택을 건립하는 등 문체부의 사업 관리가 미흡한 바,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TF를 구성할 것 24
25.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작품 진위 여부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검사요청 제안을 검토하고 박우홍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할 것 24
26. 2015년에 공연된 전통공연 〈향연〉에 6억원의 큰 예산이 파격적으로 지원되었고, 예술위에서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사업에서 기획 사업으로 바꾸어 지원된바, 정산보고서를 다시 점검하여 제출할 것 24
27. 2015년에 공연된 전통공연 〈향연〉에 편법적인 방법으로 6억원이 지원된바, 이에 대하여 조사 후 보고할 것 24
28.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감독 임명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는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회 회의 내용과 의결절차에 대해 보고할 것 25
29. 예술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대안을 논의하여 보고할 것 25
30. 예술인 산재보험은 낮은 가입률과 지속성을 보이고 있음. 예술인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 대책에 대해 연구 후 보고할 것 25
31. 표준계약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26
32. 최근 5년간 문체부 산하 유관 예술단체장 임명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서류를 제출할 것 26
33. 우수문화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에서 문장의 미완성, 표현의 부정확함 등이 발견되므로 점검 후 수정할 것 26
(지역문화정책관) 26
34.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추진에 협조할 것 26
35.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를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 27
36. 2013년도에 세종도서 우수도서로 선정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가 2년 뒤에 선정이 취소되었는데, 그 절차가 불투명한 바, 취소를 결정한 사람에 대해 확인하고 보고할 것 27
(콘텐츠정책국) 27
37. OIDD 불량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그 과정에서 법률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준역할을 다 했는지 여부, 특히 법이 정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일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것 27
38.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해소 및 지역불균형 발전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민들에게 e스포츠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28
39.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시장을 어지럽히는 불공정 '변칙 개봉'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8
40. 상영관 등 업계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화 상영 전 광고, 팝콘 등 상영관 내 매점 물품 가격, 차등영화요금제 등 영화 소비자 3대 불만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28
41. 다양성영화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는 한편, 멀티플렉스에서도 다양성영화의 상영기회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8
42. 지역영상문화에 대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영상문화에 대한 문체부 및 영진위의 적극적인 정책반영, 예산 및 사업의 확대, 영진위 전담 조직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할 것 29
43. '홍대 앞 인디페스티벌 개최지원' 관련 자료 미제출 및 보고생략 문제에 대해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9
44. 새 정부의 종합적인 게임정책에는 이용자, 개발자, 업계 등 그 대상별 진단과 문제점들을 정리하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것 29
45. 스크린쿼터 제도를 악용해서 아이맥스나 4D, 특수효과 상영관 극장들이 청소년영화 전용관을 만든 다음에 외국 국적의 청소년영화를 상영을해서 스크린쿼터를 감경받고 있는 바, 이는 원래 취지에 어긋나는 편법이므로 시행령 개정 및 행정지도 등의 개선책을 마련할 것 29
46. 영진위의 2010년도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및 2015년도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삭감 관련, 심사에 참여한 김 모 교수 등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29
47. 노래방과 뮤비방의 법령정비 및 단속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30
(저작권국) 30
48.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문제점 파악 및 제도개선 대책 수립할 것 30
49. 음저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지난번 업무점검 방해사건과 같이 문체부의 정당한 감독행위를 방해한 사건에 대해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 30
50. 우리도 북한으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남북 정부 간 합의를 추진할 것 30
51. 방송사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시 방송사의 큐시트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하는 등 시스템 구축사업을 재검토할 것 30
52.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저작권료가 지금까지 분배되지 않았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시스템 마련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31
53. 미지급 저작권료를 활용해서 음악인들에게 음악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1
(미디어정책국) 31
54. 방송 분야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낮은 바, 적용을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31
55. 지상파 방송사가 표준계약서의 핵심적인 주요 내용을 편의적으로 제외하거나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행태를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2
56. 문체부에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심사 선정한 '찾아가는 중국도서전' 위탁도서 60권 중 진보성향 5권을 배제토록 지시하였으며, 이후 진흥원에서는 회의록을 조작한 의혹이 있는 바,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의 블랙리스트 배제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32
57. 세종도서 문학나눔 사업과 관련하여 과거 적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문학나눔 사업을 정상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 32
58. '대한민국의 건국혁명'이 우수도서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화부 또는 상부의 외압이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조사 후 보고할 것 33
59. 이기성 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의 부정한 셀프 확인서 발급, 부동산 투기로 인한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 33
60. 이기성 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의 출판산업기반본부장 직위해제는 직권남용이자 규정위반인바, 자체 감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보고할 것 33
61. 진흥원에서 3억원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는 전자출판용 서체가 이미 개발한 KoPub서체와 중복되어 예산 낭비에 대한 지적과 개발 위원 선정에 있어 적정성 문제에 지적이 있는바, 이에 대한 검증 후 보고할 것 33
62. 향후 뉴스배열 관련 네이버의 불공정성과 정치편향성에 대한 규제와 관리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 33
63. 빛마루 스튜디오의 이용요금이 남양주 종합촬영소보다 비싸 중소제작사들이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서 보고할 것 34
(체육국) 34
64.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A) 부회장(양○○)의 비자금 의혹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조치할 것 34
65. 대한축구협회의 현대가(家)사조직화가 문제임. 전반적으로 특별감사가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불가능하다면 그 논리를 정리·보고 할 것 34
66. 성폭행 혐의로 대한체육회 산하 해당 종목 협회에서 영구 제명당한 체육지도자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지역 장애인체육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과 당초 대한체육회에서 사건 조사 시 수사기관 미 이첩 등 사유에 대한 감사 필요 34
67.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광주U대회 수영대회 승부조작 의혹 감사 35
68. 수영연맹 비리임원 징계 부가금 미 부과 문제 감사 35
69. 규정을 위반한 대한체육회 임시기구 설치 및 개방직 운영 문제 감사 35
70. 대한체육회의 징계기준을 위반한 감경처분 문제 감사 필요(승마 전 국가대표 선수 김○○ 경징계 처리 건 포함) 35
71.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비리체육인 구제 문제 감사 35
72. 서울시태권도협회 승부조작 관련 청탁자 비리 감사 35
73. 현 국가대표팀 감독 김○○ 우슈지도자 자격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한 조사할 것 36
74. 전국빙상연합회 관련 이○○ 전 국가대표 일가의 족벌 운영체제 및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하여 감사할 것 36
75. 은퇴선수에 대한 지원 방안 필요. 장애인선수까지 포함한 은퇴선수 실태조사 관련 DB구축 할 것 36
76.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진협상대상자를 바꾸려했고 그 과정에서 손실을 가져옴에 따라 케이토토 2순위 업체로의 선정 관련 진상조사 필요 37
77. 스포츠토토 증량발행분에 대해서는 케이토토에 위탁수수료율을 낮게 적용 필요 37
78.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사업인 '대학운동부 지원 사업'은 소속임원이 대학총장으로 공정한 평가를 받기 어려우며, 사업비·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의 마련할 것 37
79. 지자체 소유 프로야구장 임대에 관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규제완화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의 비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조사할 것 38
80. 온라인 암표 조장하는 KBO 온라인 재판매 어플에 대해 조치할 것 38
81. 늘품체조 누가 지시 했는지 재조사 필요, 체육단체장 3선 중임 금지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분명히 해줄 것 38
82. 선수 폭력, 오심사태 등 중재를 위한 스포츠중재위원회 설립 필요 39
83.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때문에 명예를 잃은 사람의 명예회복 필요 39
(체육협력관) 39
84. 태권도의 국기 지정, 태권도 명인제도 마련 등에 관한 법제화 작업과 태권도를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 39
85. 국기원의 난방시설의 확충, 규모 확장 등 리모델링에 필요한 시설 확충 및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39
86. 수도권의 태권도 인구가 600만명인데 심사 및 경기 장소가 없는바, 국제경기장에 준하는 전용 태권도 경기장 건설방안을 마련할 것 40
87. 무주 태권도원 명예의 전당 건립과 관련하여 민간 기부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비 집행이 안되는 문제에 대하여, 민간단체에서 약속한 기부금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0
88.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자체 여비규정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단원 처우 등 국기원 시범단의 현황과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0
89. 태권도 정책 개선을 위해 태권도 관련 4개 단체(태권도진흥재단,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등) 간 의견을 조정·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0
90. 중국의 독자적인 태권도 단증 발급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0
91. 도핑방지위원회(KADA) 직원들의 도핑검사관 수당 부정수급 사건과 관련하여, 감사 및 수당환수 조치 후 보고할 것 41
92. 보디빌딩 종목의 도핑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41
93. 장애인 은퇴 체육선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은퇴선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DB 구축,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비장애인 은퇴선수도 포함할 것:체육국과 협력) 41
94. 외국인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입장권 구매 시 국내가격의 20% 및 1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하여 구입해야 하나, 판매업자가 실제 더 받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인, 해외동포들이 조직위홈페이지에서 직접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2
95. 평창올림픽 관련 국민조사에서 성공개최 예상하는 국민은 약 66%이고, 참가의사는 대부분 개회식 및 쇼트트랙 경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현재 입장권 판매 실적은 총 75만매 중 약 25.5%로 부진한바, 입장권 판매를 장려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2
96. 수호랑 마스코트 인형 등 평창올림픽 기념품에 중국산이라고 표기되어 있음. 한국을 홍보하는 계기도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상표에 'Korea'를 병행 표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마련할 것 42
97. 평창올림픽 숙박시설 대비 문제와 관련하여 숙박시설의 바가지 요금 우려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3
98. 평창올림픽 경기장 사후 활용과 관련하여, 정부와 강원도 중 누가 시설을 관리할지 정리가 되고 있지 않는바, 올림픽 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43
99. 평창 패럴림픽 인지도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익광고 또는 다큐멘터리 등 패럴림픽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44
100. 올림픽 템퍼러리(temporary) 시설 제작과 관련하여, '누슬리'사의 사장과 최순실·고영태 등과의 접촉 및 개입 여부 등을 진상 조사할 것 44
(관광정책국) 45
101. 한국관광공사가 업무상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은행업(케이뱅크)에 80억원을 출자한 경위와 출자 과정의 제반 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45
10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할 것 45
103. 관광정책 기획 능력 제고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관광청 신설 또는 한국관광공사의 기능 강화 방안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 45
104. 관광청 신설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실시 및 전문가와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토론회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할 것 45
105. 장기 연휴가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득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하고, 장기 연휴가 내수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6
106.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의 숙박업 등 특정업종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동 기금 융자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6
107.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에게 동 기금의 운용을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 후 보고할 것 46
108.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 관련 지역형평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아웃바운드 업체에 대한 지원보류를 검토할 것 46
109.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체크바캉스)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 등 기업 부담 감소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측의 동의가 없더라도 해당 기업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47
110. 평창 올림픽 개최기간 동안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47
111. 무비자관광, 의료관광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를 악용한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것 47
112.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현지여행사에 오히려 비용을 지불하는 관행(인두세)이나 여행사의 갑질행위 등으로부터 관광통역안내사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것 47
113. 현행 중국전담여행사 제도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48
114. 문화관광해설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마련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8
115.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해서 역사·문화 등 콘텐츠 기반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8
116. 관광안내소에 비상약품과 안전용품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것 49
117. 운전기사 휴식시간 보장 및 무리한 운행시간 제한 등 관광전세버스의 안전대책을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 49
118. 외국여행사의 국내 불법영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49
119. 불투명한 절차, 정치편향적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의 문제가 있는 GKL사회공헌재단의 사업 지원 과정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49
120. 중국의 사드 보복 장기화에 따른 우리나라 관광산업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50
121. 관광 위기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외부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관광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업계 사례를 분석하여 자료화할 것 50
122. 시티투어 버스가 수요자 중심의 버스 운영방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0
123. 관광불편에 따른 단속, 신고 등이 매년 늘어가는 이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50
124. 쇼핑 관련 가격시비 문제 완화 및 부가세환급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할 것 51
125. 부당요금 등 택시 관련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관련 부처와 함께 대안을 모색할 것 51
126. 여행사의 안내서비스 품질 제고를 적극 계도할 것 51
127.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 51
128.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52
(관광산업정책관) 52
129. 평창 올림픽 관련 바가지 숙박 요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52
130. 강원랜드 인사 부정청탁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할 것 52
131. 호텔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객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할 것 52
132. 미쉐린 가이드 서울판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과다, 다수의 오탈자 발견, 금품 제공을 통한 등재 제보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보고할 것 53
133. 올림픽으로 향상된 국가이미지를 관광산업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올림픽 사후시설과 관광을 연계하는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할 것 53
134. 우수 숙박시설 인증 업소와 베니키아 체인호텔의 부실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53
135. 미등록 야영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단속 강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 54
136. 새로운 형태의 숙박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숙박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것 54
137. 키즈카페의 안전관리 제고를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 정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 54
138. 제주 돌문화공원 전시관 건립사업의 추진 여건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5
139. 사행시설에 관한 재출입 허용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사행시설 자체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및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중독예방치유 프로그램 수강이 기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맞추어 강원랜드의 재출입 허용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55
(국민소통실) 55
140. 기존의 간행물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뉴미디어 트랜드에 맞춘 새로운 디지털 홍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 55
141. 현재 7개로 나누어져 있는 국책방송을 통폐합하는 방안 등 국책방송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다른 부처와 협의하여 검토할 것 56
142. '한국인의 의식 및 가치관 20년의 추이 및 전망 연구' 용역과 관련하여 공정한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관련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 조사하고 보고할 것 56
소속기관 57
【한국예술종합학교】 57
143. 교육공무원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들이 다른 예술단체 겸직을 하면서 교육 지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직 실태 파악 후 부적절한 사안에 대한 조치 및 겸직범위에 대한 합리적 지침 마련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할 것 57
【국립중앙박물관】 57
144. 국립중앙박물관으로의 기습이 있을시, 유물 대피에 소요되는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57
【해외문화홍보원】 58
145. 문화 홍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재외문화원장의 민간전문가 충원율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58
146. 재외문화원의 예산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차별화된 문화 홍보를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 확대를 모색할 것 58
147. 뉴욕 및 파리 문화원장 임용 과정에 차은택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할 것 58
148. 재외문화원의 질적인 내실화를 위하여 현지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과 재외문화원 간 인사교류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58
149. 해외 언론에서 발생한 '동해', '독도' 등의 표기 오류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민간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시정률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고, 체계적인 통합 대응조직 구성을 검토할 것 59
【한국정책방송원】 60
150. KTV의 시청률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의 관행적인 방식이 아닌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보고할 것 60
151. 스태프 고용에 있어서 표준계약서를 적용하도록 할 것 6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1
152. 청소년들 도박중독 실태조사의 매년 실시, 도박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 교육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 등의 정책적 제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1
153. 현재 강원랜드 등 사행시설 재출입 허용기준으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이므로, 재출입 허용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독예방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 61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6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63
154. 문체부 산하기관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미준수하고 있는바, 장애인 고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63
155.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까지 예술위 직접 운영 5개 시설의 재산권 이관을 통한 분리·독립 운영 방안을 문체부와 협의하여 세부 추진 계획안을 마련하여 방문·별도 보고하고 향후 실무 당정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63
15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까지 담배세 전입 방안 마련 논의를 위한 예술위·KT&G·문체부·보건복지부 4자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방문·별도 보고하고, 향후 실무 당정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63
157. 문예기금 법정전입금 5,000억원 마련을 위한 예술위·문체부·기재부 협의체 구성안 수립을 위해 예술위·문체부·국회의 실무 당정 개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보고 후 실시할 것 64
158. 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기관과 문화예술인들에게 민간 지원을 심사하는 데 있어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바, 지원금 사업이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 6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64
159. 문화상품 개발 공모전 확대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6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65
160. 아동청소년 노동 실태 조사 계획과 대책 수립에 대해 답변을 제출할 것 65
161. 문화예술분야 전체 표준계약서 제정 및 운용 현황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를 제출할 것 65
162. 각 분야/장르를 포괄하는 표준계약서 종합전략 수립, 운용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65
163. 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행위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과 국비 지원 사업에서의 철저한 배제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66
【예술의전당】 66
164.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해제에 대한 세부계획과 예술대상 폐지, 기관 서비스 마인드 제고 및 직원 교육 계획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계획, 이사회 파행에 따른 정상화 운영계획, 국회지적사항 미이행에 따른 후속조치계획을 보고할 것 66
【세종학당재단】 67
165.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한글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할 것 67
【한국콘텐츠진흥원】 67
166. 문화콘텐츠육성사업의 국고지원의 65%가 수도권에 편향되어 있는 바, 지원금 지역편중에 대한 개선방안과 보조금 위법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7
167.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부실운영 관련, 건립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중소PP 및 독립제작사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 67
168. 문체부 산하기관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미준수하고 있는 바, 장애인 고용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8
169.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도 협의를 거쳐서 정부가 운영하는 드라마 제작 스튜디오를 중소 제작사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할 것 68
170. 중소제작사들이 빛마루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한국방송전파진흥원과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대관료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9
171.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는지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69
172. 연구과제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셀프과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9
【영화진흥위원회】 70
173. 영화관련 예산의 지역적 편중을 해소하고 영화관이 없는 지역에 대한 작은 영화관 설립 검토 방안을 마련할 것 70
174. 변칙 개봉을 통한 불공정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70
175. 영화진흥위원회는 2018년도에 영화산업 근로자의 다종다양한 성격 분석을 통해 영화근로자는 현행과 같이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규정하는 방안, 근기법상의 근로자로 규정하는 방안, 제3의 방안 등에 대한 장단점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정책용역을 시행하고, 각계 전문가와의 토론회 등을 거쳐 재검토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 70
176. 남양주종합촬영소 부산이전이 지역 행정절차의 지연 및 영화인들의 반발 기류, 부지 매각 등의 문제에 따라 난항이 우려되는 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 70
177. 작은영화관 기획천 사업과 관련하여 영화관 수 증가에 비해 기획전 사업의 예산은 축소되었는 바, 작은영화관 사업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71
178. 남양주 종합촬영소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 촬영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수도권 촬영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기반한 공급대책을 마련할 것 71
179. 공정환경조성센터가 영진위의 독립적인 위상을 갖는 명실상부한 센터가 되도록 계획안을 만들어서 제출할 것 71
180. 영진위 자체적으로 정책금융 수요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것 71
181. 영화발전기금 2,335억원 중 100억 정도를 특별출연하여 영화 기업 등에게 보증 지원을 해주는 기금운용형식에 대해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 71
【게임물관리위원회】 72
182. 불법게임물 단속 및 구조적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제출할 것 72
183. 확률형 아이템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감독할 방안을 수립할 것 72
184. 관련 업계 보호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불법 사설서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직접차단 방안을 마련할 것 72
【한국저작권위원회】 72
185. 방송-음악신탁간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방송사와 음악신탁단체간 사용음악내역을 둘러싼 의혹과 분쟁이 지속되는 바, 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72
186. 저작권자·창작권자가 수익이 늘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73
【아시아문화원】 73
187.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권장사항 및 주요 국가정책사업 등 정부권장 정책에 따른 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각종 전시나 교육시설에 유료 관람객 수를 늘릴 대책을 마련할 것 73
【한국언론진흥재단】 74
188. 언론진흥기금 국고 출연을 통한 법정 전입 세부계획을 수립, 문체부와 논의하고 수립 계획과 논의 결과를 문체부 소관 과와 협의를 거쳐 보고할 것 74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75
189. 대학생 운동선수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체육단체 협회장 자격을 유지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 사건 재발시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체육지도자의 징계 사실에 대한 유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기관 이첩절차를 재검토하고, 절차 개선에 관한 정보공유 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75
190. 체육연금 수령대상 선수들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급 제외규모 및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체육연금 수령 관련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75
【대한체육회】 76
191. 통합체육회 설립 후 임원 구성에 있어서, (구)국민생활체육회 출신의 비중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76
192. 대학생 운동선수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체육단체 협회장 자격을 유지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 사건 재발시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체육지도자의 징계 사실에 대한 유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기관 이첩절차를 재검토하고, 절차 개선에 관한 정보공유 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76
193.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수영연맹 임원들에 대해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징계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감면한 문제와 관련하여 공정한 징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77
194.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구성상 문제가 있으므로 징계를 감경할 권한이 없어서 문체부 차원에서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개선한 후 향후 진행절차에 대하여 보고할 것 77
195. 대한유도회 특별 승단 및 정기 승단 철저한 조사 및 문제 해결 78
196. 대한축구협회를 특정 재벌가(현대)가 사유화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된 내부 비리사항이 있는지 문체부와 합동으로 감사하고, 해당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전·현직 임원들의 공금 유용에 관하여 조속히 조사하여 관련 조치를 취할 것 78
197. 전국빙상연합회 관련 이○○ 전 국가대표 일가의 족벌 운영체제 및 수의계약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하여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에서 합동으로 감사할 것 78
198. 부산해운대구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제보자 제명관련, 대한체육회의 클린스포츠센터에 제보하는 공익제보자의 신원보장 필요 79
199. 경륜 선수 대상 도핑검사에 있어서 혈액검사를 정기적으로 전수 실시함으로써 경기의 공정성과 선수 보호를 담보할 것 79
200. 클린스포츠센터의 제보사건에 관한 운영절차 조사 및 공익신고 제보자에 대한 보호방안, 부산 해운대구 배드민턴협회에서 제명된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회복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79
201. 중·고교 선수 전학시 경기단체 주관 대회 참여 제한 외 국가대표까지 선발되지 못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관행이므로 개선계획을 마련할 것 80
202.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종목단체 비가입 종목인 e-스포츠에도 국가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80
【대한장애인체육회】 80
203. 대학생 운동선수 성폭력 사건 가해자가 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체육단체 협회장 자격을 유지한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 사건 재발시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체육지도자의 징계 사실에 대한 유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기관 이첩절차를 재검토하고, 절차 개선에 관한 정보공유 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80
204. 2017년 터키 삼순 데플림픽 선수단 출전업무의 관리 부실 및 선수 일비 미지급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유사 사례에 있어 관리·감독방안을 마련하고, 가맹단체 사무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 81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81
205. 도박중독 청소년들이 공감할만한 유인책 제공 및 효과적인 콘텐츠 개발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방안을 강구할 것 81
【한국관광공사】 82
206.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고 외래관광객의 일부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테마여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82
207. 무비자 외래관광객 불법체류 증가에 따른 범죄 증가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제도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82
208. 공사가 인증하거나 소개하는 우수 숙박시설 및 우수 음식점에 대한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83
209. 임직원 성과급 및 해외지사 주재원의 자녀 교육비 지원이 과도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3
210.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제도가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무자격 가이드 처벌 강화, 단속 인력 증원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3
211.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라 외래관광객 시장다변화를 위한 아랍권, 유럽권, 중남미권 등의 관광객 유치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할 것 84
212.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지도상의 동해 표기 오류가 수정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85
213. 관광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민간 영역 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민간 중소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85
214. 사드 여파에 따른 외래관광객 감소 및 관광수지 적자 확대와 관련하여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 86
215. 개별관광객 증가에 발맞춰 Mpass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한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판매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87
2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것 87
217. 국내 관광산업 발전 및 체계적인 관광정책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의 업무 구분의 모호성, 예산과 조직 측면에 있어서 현행 공사 체제의 한계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 관광청 신설 또는 공사의 기능 확대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모색할 것 88
218. 패럴림픽을 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올림픽·패럴림픽에 발맞춰 3개국 협업 방안을 강구할 것 88
219.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9
220. 외래관광객 대상 불법·바가지 상술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특별단속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9
221. 국내관광 품질 제고를 위하여 관광 분야 품질인증제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인증 업소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89
222. 동남아어권 및 아랍어권 관광통역안내사 확충을 위해 해당 언어권에 대한 자격시험 횟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국내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을 관광통역안내사로 양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90
223.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남 오시아노 숙박시설 용도 변경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것 91
【그랜드코리아레저(주)】 91
224. 접대성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와의 국외출장 전면금지, 국외출장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사후보고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91
225.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로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로 인한 기관의 부정적 이미지를 씻어낼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91
226.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채용을 방지하고, 내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전문성 있는 내부 인사 승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92
【국립오페라단】 93
227. 예술자문역의 월별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조사하고 제출할 것 93
228.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해외공연의 협약 내용과 경비 내역 일체를 제출하고 계약이 적절했는지 재검토하여 보고할 것 93
229. 직제규정과는 무관한 자리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바, 임명 과정에 대한 문체부 감사를 요청할 것 93
230. 고의로 국정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해외출장을 떠나 출석을 거부한 증인 김학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것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