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발간사 / 조흥식
목차
요약 10
제1장 문제 제기 16
제1절 연구 배경 18
제2절 연구 내용 20
제3절 연구 방법 23
제2장 현황 분석 26
제1절 종사자 처우 관련 사업지침 내용 분석 28
1. 개관 28
2. 세부 사회복지시설 별 종사자 처우 관련 정부 표준 내용 30
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돌봄 종사자 처우 관련 지침 분석 58
4.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지침 내용분석 결과 65
제2절 종사자 처우 관련 통계 분석 71
2.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통계 현황 72
2.2. 4대 돌봄 바우처 종사자 통계 현황 84
제3절 전문가 포럼을 통한 종사자 처우개선 이슈 파악 93
3.1.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법 적용 94
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산재 적용 97
3.3. 사회복지시설 교대제 운영 99
3.4. 사회복지 종사자 임금 수준과 지급 101
3.5. 돌봄종사자간 임금 차별 가능성 106
3.6. 종사자 처우관련 정보시스템 108
3.7. 종사자 처우관련 시설평가 110
3.8.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처우관련 정책 추진 114
제3장 원인파악과 대안 방향 118
제1절 열악한 처우에 대한 원인 파악 120
제2절 처우개선을 위한 대안 방향 128
제4장 4대 종사자 처우개선 전략 132
제1절 개관 134
제2절 근로환경 개선 136
1. 노동가치 보장 관련 법·제도의 선제적 도입 136
2.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현실화 및 교대근무 인력 확충 139
3. 휴일·야간 및 연차 활용을 위한 대체인력 운영제 확대 141
제3절 임금수준 제고 142
4.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간 임금격차 해소 142
5. 돌봄종사자 최저임금 연동 급여체계 추진 145
6. 수가 상승에 따른 이용자 부담 경감을 위한 수가 계산방식 개편 147
제4절 인권·안전 강화 150
7. 종사자 인권·안전을 위한 제도 기반 확보 150
8. 사회복지 종사자 고충처리센터 개설 및 교육 강화 151
9. 사회복지 종사자 산재 확대 프로그램 도입 152
제5절 모니터링 체계 구축 154
10. 종사자 처우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154
11. 노무지침 표준안 마련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155
12. 시설 평가체계 개선 156
제5장 성과 지표와 추진기재 158
제1절 성과 지표 도출 160
제2절 정책 추진기재 173
참고문헌 175
〈표 1-1〉 2018년 국가예산 18
〈표 1-2〉 돌봄시설 연구대상 21
〈표 2-1〉 사회복지시설 유형 29
〈표 2-2〉 직접 분석 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30
〈표 2-3〉 사업지침 중 노무관련 지침 내용 분석기준 30
〈표 2-4〉 아동복지시설의 유형 및 분석 대상 31
〈표 2-5〉 종사자 관련 사회복지시설 공통 업무 지침 32
〈표 2-6〉 연도별 그룹홈(공동생활가정) 현황 33
〈표 2-7〉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33
〈표 2-8〉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34
〈표 2-9〉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항목(안) 36
〈표 2-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기준 37
〈표 2-1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관련법과 적용 노무사항 38
〈표 2-12〉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양로시설간의 관계 39
〈표 2-13〉 노인양로시설 입소자 유형별 연령기준 40
〈표 2-14〉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40
〈표 2-15〉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복무관리 수당 지급기준 41
〈표 2-16〉 노인주거복지시설 인건비 집행기준 42
〈표 2-17〉 장애인 복지시설 유형 및 세부 시설 42
〈표 2-18〉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종사자 지원기준(2018년 기준) 43
〈표 2-19〉 장애인 거주시설 수당 지급기준 44
〈표 2-20〉 정신보건기관 시설현황 46
〈표 2-21〉 정신건강증진시설 유형 및 세부 시설 46
〈표 2-2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 및 자격 47
〈표 2-23〉 2017년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적용 직위 분류표 48
〈표 2-24〉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2017년) 49
〈표 2-25〉 정신요양시설의 근무경력 인정 기준 49
〈표 2-26〉 노숙인 복지시설 유형 및 세부 시설 50
〈표 2-27〉 노숙인 요양시설의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51
〈표 2-28〉 노숙인 요양시설 종사자의 수당 종류 52
〈표 2-29〉 사회복지관의 사업 개관 53
〈표 2-30〉 사회복지관의 최소 인력기준 권고안 54
〈표 2-31〉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4대 보험 별 가입대상자 기준 55
〈표 2-32〉 지역자활센터 직원채용 자격기준 57
〈표 2-33〉 직접 분석 대상 사회서비스 4대 전자 바우처 사업 종류 58
〈표 2-34〉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유형별 서비스 단가 59
〈표 2-35〉 노인돌보미 채용계약 조건 59
〈표 2-36〉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인력자격기준 62
〈표 2-37〉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지침 현황 : 처우방향과 인력관리 66
〈표 2-38〉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지침 현황 : 인건비 지급 67
〈표 2-39〉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지침 현황 : 사회보험 68
〈표 2-40〉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지침 현황 : 근무형태 69
〈표 2-41〉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지침 현황 : 복리후생수당 70
〈표 2-42〉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지침 현황 : 교육 및 고충처리 71
〈표 2-43〉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관련 통계 추출 변수 72
〈표 2-44〉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73
〈표 2-45〉 서비스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74
〈표 2-46〉 서비스 대상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74
〈표 2-47〉 직책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75
〈표 2-48〉 복지부 22개 중점관리대상 호봉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76
〈표 2-49〉 복지부 22개 중점관리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현황 분포 77
〈표 2-50〉 복지부 18개 중점관리 복지시설 생활지도원 및 사회복지사 1호봉 종사자 임금 현황 78
〈표 2-51〉 복지부 16개 중점관리 복지시설 교대제 실시 여부 및 교대제 형태(시설장 조사) 79
〈표 2-52〉 교대제실시 가능성이 높은 복지부 중점관리 16개 시설 수 및 종사자 수 80
〈표 2-53〉 복지부 16개 중점관리 복지시설 교대제 실시 시설 수(추정) 81
〈표 2-54〉 복지부 16개 중점관리 복지시설 교대제 실시대상 종사자 수(추정) 82
〈표 2-55〉 복지부 16개 중점관리 복지시설 교대제 실시를 위한 확충 종사자 수(추정) 83
〈표 2-56〉 4대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 수 및 제공시간 3년간 증가현황 84
〈표 2-57〉 4대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의 전체 매출액 및 시설 당 매출액 85
〈표 2-58〉 4대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 수 및 이직률 증가현황 86
〈표 2-59〉 4대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 3년간 연평균 증가율 87
〈표 2-60〉 4대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 88
〈표 2-61〉 4대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 별 4대 보험 가입률 89
〈표 2-62〉 4대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의 소속기관 현황 90
〈표 2-63〉 4대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의 월 평균 임금 추정 91
〈표 2-64〉 4대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의 근속년수 92
〈표 2-65〉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주제 및 발제자 93
〈표 2-66〉 사회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사회복지사) 95
〈표 2-6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시간과 미지급 초과근로시간 95
〈표 2-68〉 2018년 최저임금 대비 산모신생아 바우처 인건비 대비 96
〈표 2-69〉 종사자 산업재해 관련 관리내용 97
〈표 2-70〉 간병서비스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 상병 명 98
〈표 2-71〉 근로기준법 준수에 따른 야간 및 주말 근무인력 추가배치 필요영역 99
〈표 2-72〉 30인 시설 기준 기존 배치인력과 영영별 추가 배치 인력 산정 100
〈표 2-7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관련법 조항 101
〈표 2-74〉 근로자성 판단기준 102
〈표 2-75〉 시설장의 근로자성 판단사례 102
〈표 2-76〉 통상 임금의 개념과 적용 103
〈표 2-77〉 휴게시간 산정 관련 사례 104
〈표 2-78〉 해외 사회복지사 임금체계 105
〈표 2-79〉 4대 돌봄 종사자간 자격증 소지와 인건비 비교 106
〈표 2-80〉 사회복지종사자와 4대 돌봄 종사자간 자격증 소지와 인건비 비교 107
〈표 2-81〉 사회복지정보시스템과 바우처정보시스템 내 기관과 종사자 정보 항목 109
〈표 2-82〉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 및 지원 내용 111
〈표 2-83〉 2016년 사회복지시설평가(아동 및 사회복지 시설) 공통지표 111
〈표 2-84〉 2017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 112
〈표 2-8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 현장점검 및 감독기관 현황 113
〈표 2-86〉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추진 성과 115
〈표 3-1〉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이슈도출 결과 121
〈표 3-2〉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이슈의 재분류 결과 123
〈표 3-3〉 상시 5인 미만 종사자 고용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126
〈표 3-4〉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 내용(2018.2.28.) 129
〈표 4-1〉 근로자 정의와 근로자 판단기준 136
〈표 4-2〉 근로자로써 보상과 사회복지종사자와의 관계 137
〈표 4-3〉 노사발전재단고용부의 일터혁신 컨설팅 개요 138
〈표 4-4〉 생활지도원의 총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형태 구성 139
〈표 4-5〉 사회복지사의 총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형태 구성 139
〈표 4-6〉 사회복지시설 교대근무자 예산지원 인력 현황 140
〈표 4-7〉 '18년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국고보조시설 인건비 수준 142
〈표 4-8〉 복지부 22개 중점관리대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현황 분포 143
〈표 4-9〉 2018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 143
〈표 4-10〉 범위 직무급 예시: 행정자치부 청사관리본부 직무급 기본급 구조 144
〈표 4-11〉 4대 돌봄 바우처 제공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별 현황 145
〈표 4-12〉 '18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구성 146
〈표 4-13〉 돌봄바우처 서비스 단가 인상 현황 147
〈표 4-14〉 기존 대비 근로기준법 적용 후 최저임금 10% 상승 시 예상되는 단가 및 인건비 147
〈표 4-15〉 국가계약법 주요 내용 148
〈표 4-16〉 기존 대비 정액 인건비 기준 수가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 149
〈표 4-17〉 기존 대비 정액 인건비 기준 운영비 내용 149
〈표 4-18〉 종사자 고충상담센터 사례 151
〈표 4-19〉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152
〈표 4-20〉 감정노동의 정신질환 기준 153
〈표 5-1〉 12대 세부 과제 성과지표 현황 160
〈표 5-2〉 근로환경 부문 노동가치 보장 관련 법제도의 선제적 도입 성과지표 161
〈표 5-3〉 근로환경부문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및 교대인력 확충 성과지표 162
〈표 5-4〉 근로환경부문 휴일·연차 활용을 위한 대체인력 확대 성과지표 163
〈표 5-5〉 임금수준 제고 부문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간 임금격차 해소 성과지표 164
〈표 5-6〉 임금수준 제고 부문 돌봄종사자 최저임금 연동 급여체계 추진 성과지표 165
〈표 5-7〉 임금수준 제고 부문 이용자 부담경감을 위한 수가 계산방식 개편 성과지표 166
〈표 5-8〉 인권안전 강화 부문 종사자 인권안전을 위한 제도 기반 확보 성과지표 167
〈표 5-9〉 인권안전 강화 부문 사회복지종사자 고충처리센터 개설 및 교육 강화 성과지표 168
〈표 5-10〉 인권안전 강화 부문 사회복지 종사자 산재 확대 프로그램 도입 성과지표 169
〈표 5-11〉 모니터링체계 부문 종사자 처우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170
〈표 5-12〉 모니터링 체계 부문 노무지침 표준안 마련 및 모니터링 체계 개선 성과지표 171
〈표 5-13〉 모니터링체계 부문 시설평가체계 개선 성과지표 172
〔그림 1-1〕 한국인의 출생과 사망 18
〔그림 1-2〕 사회복지시설 연구대상 20
〔그림 1-3〕 종사자 직책과 연구대상 22
〔그림 1-4〕 연구 방법 23
〔그림 3-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대안방향 설정 120
〔그림 3-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종합 대책 비전과 목표 131
〔그림 4-1〕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4대 핵심전략과 12개 세부 과제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