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일러두기
목차
1. 개성 등 12곳의 체신사무(우체사·전보사)를 인계받았음을 일본공관에서 통보함 11
2. 화폐교환에 대한 여러 규칙 설명서를 지방에 발송할 것을 요청 13
통첩 13
화폐교환에 관한 여러 규칙 설명 14
3. 평북관찰사가 곽산군에서 철도용품을 훔친 김창종 등의 처벌 경감 문제로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와 지령 23
보고서 제30호 23
지령 제20호 25
4. 온양군 소재 온천에 표목(標木)을 세운 안건 등은 타결되었고 온천 설비와 경영은 궁내부 특허에 따른 것이라는 훈령 26
5. 해주군에 주둔했던 일본수비대의 위관(尉官)과 병사들이 용당진(龍塘津)에서 인천항으로 출발하여 현재 주둔병이 없다는 보고 30
6. 일본인에게 납세하였다는 청나라 배에 대한 보고 31
7. 탁지부가 청의(淸議)한 경운궁(慶運宮) 수리비 증액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제가(制可)함 35
8. 탁지부가 청의한 전(前) 마병대(馬兵隊) 비용 여액(餘額)의 국고 환수 등을 제가함 37
9. 탁지부가 청의한 국장 비용 증액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제가함 39
10. 지방 관리의 새 인장 비용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안건 등을 제가함 40
11. 국장 비용 증액과 남대문 내 시장 이전 비용 부족분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제가함 41
12. 경운궁 공사비 증액분과 군대 훈장 구매 비용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건을 제가함 42
13. 관립소학교 수리비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안건과 각 부·군의 순교(巡校) 및 청사 중설 안건을 제가함 43
14. 러시아 사관(士官) 처소 수리비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제가함 45
15. 경운궁 입구와 각처의 도로·교량 수축비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제가함 46
16. 인천항 제주 표류민 구휼금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제가함 48
17. 행행(幸行) 시 제반 물품 비용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제가함 49
18. 경효전 준소(尊所)의 제기(祭器)를 새로 제작하는 비용 등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제가함 50
19. 내부(內部) 관할의 인천부 전 관찰사 이하 폐관(廢官)의 봉급 등 각 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52
20. 내부 관할의 인천항 경무관 이하 폐관 봉급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57
21. 지방 13도와 1목(牧)의 죄수 식비·피복비와 4항구의 죄수 피복비 예산과 사망한 죄수 매장비에 관한 칙령과 설명서 60
22. 외부 관할인 인천부 영종진 월미도의 러시아인 석탄 창고 및 병원 개척 기지 안에 있는 민간인 무덤 이장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불하라는 청의서 64
23. 내부 관할의 전 인천부 경비 부족액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67
24. 내부 관할의 인천부 제주 표류민 구휼금을 예산 밖에서 지불하라는 청의서 70
25. 1897년도 총예산 청의서 73
26. 경기도 각 군의 1896년 재해 실상 보고 78
27. 우체사 관제 및 우체사 직원 봉급 칙령 개정 청의서 80
28. 내부 관할의 인천부 제주 표류민 구휼금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83
29. 내부 관할의 인천항 감옥에 수감 중 사망한 죄수의 매장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84
30. 인천부의 군물(軍物) 수송비를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86
31. 내부 관할의 인천항 제주 표류민 구휼금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88
32. 내부 관할의 인천항 표류민 구휼금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90
33. 삼화와 무안 두 항구에 경무서를 설치하라는 청의서 93
34. 무안과 삼화에 감리서를 증설하라는 청의서 95
35. 인천항 본국인 거류지의 도로 수축 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99
36. 각 항구의 감리서 소속 인원과 비용 증가에 관한 청의서 101
37. 영어학교 교사의 속빙(續聘) 청의서 105
38. 내부 관할의 인천항 제주 표류민 구휼금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09
39. 내부 관할의 제주 표류민 구휼금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12
40. 내부 관할의 인천항 제주 표류민 구휼금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15
41. 한성재판소와 경기재판소 폐지 및 이전에 관한 사항 청의서 117
42. 인천항 폭행사건 치료비를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26
43. 인천항 감리서의 일본 후작(侯爵) 이등박문(伊藤博文) 접대비를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30
44. 지방 13도 및 제주목의 죄수 식비 및 피복비를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32
45. 인천항 조계지 내의 옛 무덤 이장 비용을 지출하라는 청의서 135
46. 제주 표류민 구휼금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37
47. 전 주일공사 이하영(李夏榮)의 여비를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38
48. 각 항구의 시장 감리서 관제와 규칙에 관한 청의서 142
49. 옥구·창원·성진·평양 등에 경무서 설치에 관한 청의서 151
50. 인천항 내의 강시(僵尸) 매장비를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53
51. 법부 관제 개정건과 재판소구성법 개정안과 평리원(平理院) 및 재판소의 직원 봉급 명령 개정 청의서 154
52. 한성전보총사 및 전주전보사의 관제 개정 청의서 157
53. 독일 친왕(親王)이 서울에 왔을 때 접대비를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60
54. 인천항 청나라 상인 조계지 내의 주민 이사 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62
55. 우리나라 유민(流民)들이 일본에 귀환하는 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65
56. 농상공부 관할의 경인철도에 편입된 지단 가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69
57. 진위연대(鎭衛聯隊) 편제(編制)에 대한 청의서 176
58. 전보사 관제 개정에 대한 청의서 182
59. 우체사 관제 개정에 대한 청의서 184
60. 지방 각 부(府)의 기우제 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186
61. 의학교 교사 초빙과 일어·러시아어·한어교사와 인천항 일어학교 교사 등 각 학교 교사의 속빙(續聘)에 대한 청의서 188
62. 일본인이 요구하는 어업 구역 확장에 관한 청의서 204
63. 인천항 감리서 나무담장 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205
64. 경기도 각 군의 경자년 재결(災結)에 대한 청의서 209
65. 각 도 연해의 요새지에 포대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청의서 211
66. 전보사 관제 개정에 관한 청의서 213
67. 인천항 일어학교 교사 속빙에 대한 청의서 216
68. 인천감리서 연회 도구 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219
69. 주차 일본공사관 참서관 유찬(劉燦)의 추가 여비를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223
70. 전화 규칙에 관한 청의서 225
71. 전보사 관제 개정 관한 청의서 234
72. 미국인 혁륵패(赫勒貝) 속빙에 대한 청의서 236
73. 의학교 교사와 인천항 일어학교 교사 속빙에 대한 청의서 240
74. 각 도 각 부·군의 매년 기우제 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248
75. 청나라에서 구조한 우리나라 표류민에 대한 구휼금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251
76. 시위기병 2개 중대 막사 수리비와 인천 월미도 포대 건축비를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254
77. 경기도 양주군을 1등군으로 승격하는 것에 관한 청의서 258
78. 관병식(觀兵式) 때 각 부대가 사용한 물품 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265
79. 전보사 관제 개정에 관한 청의서 267
80. 청나라에서 돌려보낸 우리나라 사람들의 호송비용을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270
81. 개항장의 부윤을 폐지하고 군수를 두는 문제에 관한 청의서 272
82. 주일공사관참서관 현보운(玄普運)의 여비와 예복비를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274
83. 인천항 검역비를 예산 밖에서 지출하라는 청의서 276
《인천역사문화총서》 발간 목록(1~85호, 2003~2018) 279
판권기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