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및 법규 14
제1장 국내세법 15
제2장 조세조약 16
1. 조세조약의 개념 16
2. 조세조약 체결 현황 17
3. 조세조약의 적용대상 17
4. 조세조약의 규정내용 18
제3장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관계 20
Ⅱ.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23
제1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의의 24
1. 비거주자 24
2. 외국법인 31
3.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 결정 32
제2장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납세의무 범위 35
1. 비거주자 35
2. 외국법인 37
제3장 과세대상소득 39
제4장 과세방법 41
1. 비거주자 42
2. 외국법인 45
3.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면세 등의 혜택) 48
4. 조세조약에 의한 면세 등의 혜택 제한(Limitation on Benefits) 49
5. 가산세 50
제5장 고정사업장 53
1. 고정사업장의 의의 53
2. 일반 고정사업장 55
3. 간주 고정사업장 60
4. 고정시설 63
Ⅲ.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70
제1장 원천징수 대상소득 71
1. 비거주자 71
2. 외국법인 71
제2장 원천징수의무자 72
1. 외국차관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72
2. 국제운송업 국내대리점 72
3.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경우 73
4.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 건설관련 용역대가 및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73
5.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 73
6. 자본거래로 국외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73
7. 비거주자 등의 국내자산을 경매ㆍ공매하는 경우 74
8.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74
제3장 납세지 76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76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76
3.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 77
제4장 원천징수 시기 77
제5장 과세표준 80
1. 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80
2. 유가증권 양도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81
3. 과세표준의 원화 환산 83
4.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상계거래 불인정 83
제6장 적용세율 84
1. 적용세율 84
2. 제한세율 85
제7장 원천징수세액 계산사례(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90
제8장 원천징수세액 신고ㆍ납부 92
제9장 원천징수의무자 및 대상자의 경정 등의 청구 93
1. 경정 등의 청구 개요 93
2.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 93
3.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94
Ⅳ. 소득종류별 과세대상소득 95
제1장 이자소득 96
제1절 국내세법 96
1. 국내원천 이자소득 96
2. 감면소득 102
3. 비거주자 등의 국고채 등 이자ㆍ양도소득 탄력세율 적용 106
4. 비거주자 등의 원천징수대상채권 이자소득 과세제도 108
제2절 조세조약 118
1. 이자소득의 범위 118
2. 과세원칙 118
3. 비과세소득 120
제2장 배당소득 125
제1절 국내세법 125
1. 국내원천 배당소득 125
제2절 조세조약 127
1. 배당소득의 범위 127
2. 과세원칙 127
제3장 부동산소득 131
제1절 국내세법 131
제2절 조세조약 131
1. 부동산소득의 범위 131
2. 과세원칙 및 방법 132
제4장 선박ㆍ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133
제1절 국내세법 133
1.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소득 133
2.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 133
제2절 조세조약 134
1. 선원부 용선료 134
2. 나용선 계약에 의한 용선료 134
3.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장비의 임대소득 135
제3절 과세방법 136
제5장 사업소득 139
제1절 국내세법 139
1. 국내원천 사업소득 139
2. 면제소득 146
제2절 조세조약 148
1. 사업소득의 범위 148
2. 과세원칙 149
제3절 국제운수소득 154
1. 국내세법상 국제운수소득 154
2. 조세조약상 국제운수소득 156
3.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157
제6장 인적용역소득과 근로소득 165
제1절 국내세법 165
1. 인적용역소득 165
2. 근로소득 171
3. 비과세 근로소득 173
4.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체계 175
5.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181
제2절 조세조약 186
1.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186
2. 연예인ㆍ체육인 용역소득 193
3. 종속적 인적용역소득 203
4. 이사(임원)의 보수 210
5. 학생ㆍ훈련생의 소득 211
6. 교수ㆍ교직자의 보수 213
7. 정부직원의 보수 220
제7장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 223
제1절 국내세법 223
1. 퇴직소득과 연금소득 223
2. 과세방법 224
제2절 조세조약 225
1. 퇴직소득 및 연금소득의 범위 225
2. 과세원칙 225
제8장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 236
제1절 국내세법 236
1. 부동산 등 양도소득 236
2. 법인 양수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240
3. 비거주자의 자산 경매ㆍ공매시 원천징수 관련 특례 241
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241
제2절 조세조약 244
1. 양도소득의 범위 244
2. 과세원칙 244
제3절 신고ㆍ납부 등 248
1. 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의 신고ㆍ납부 248
2. 신고기한 연장(외국법인) 249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249
4.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비거주자) 251
5. 양도자의 신고ㆍ납부 이후 원천징수 시기 도래시 원천징수 절차 252
제9장 사용료소득 253
제1절 국내세법 253
1.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253
2. 면제소득 256
제2절 조세조약 259
1. 사용료소득의 범위 259
2. 과세원칙 262
제3절 사용료소득과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264
1. 구분의 필요성 264
2. 기술제공 방법 264
3. Know-how의 개념 265
4. 사용료소득(Know-how대가)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기준 266
제4절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대한 과세문제 276
1. 소프트웨어의 의의 276
2.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276
3. 조세조약상 규정 277
4. 「법인세법 기본통칙」 277
제10장 유가증권 양도소득 282
제1절 국내세법 282
1.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282
2. 면제소득 290
3.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292
제2절 조세조약 298
1. 소득구분 298
2. 과세원칙 298
제3절 과세방법 303
1. 과세방법 303
2. 원천징수세액 303
3. 취득가액 307
4. 원천징수의무자 312
5. 납세지 312
제4절 기타 유가증권양도 관련 과세문제 313
1. 증권거래세 313
2. 증여의 경우 314
제11장 기타소득 315
제1절 국내세법 315
1. 국내원천 기타소득 315
2.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318
3. 필요경비 공제 319
4. 외국법인의 수증이익 신고의무 319
제2절 조세조약 322
1. 기타소득의 범위 322
2. 과세원칙 322
제3절 과세방법 323
Ⅴ. 조세조약 적용절차 332
제1장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 334
1. 제도의 개요 334
2.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334
3.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335
4.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이 지급되는 경우 337
5. 실질귀속자 불분명시 제한세율 적용배제 337
6. 서류 보관 및 제출의무 338
7. 경정청구 절차 338
제2장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절차 350
1. 제도의 개요 350
2.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350
3. 거주자 증명서 첨부 352
4.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제출 면제 352
5. 실질귀속자가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간접투자하는 경우 352
6. 실질귀속자 불분명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배제 353
7. 그 밖에 사항 354
제3장 외국법인(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366
1. 제도의 개요 366
2.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사전승인 절차 367
3.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절차 370
4.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 371
제4장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376
1. 제도의 개요 376
2. 연예인 또는 운동가의 범위 377
3. 원천징수이행신고 및 환급신청시 제출할 서류 377
4. 환급 및 환급가산금 결정 378
5. 원천징수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379
Ⅵ. 비거주자 등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382
1. 동업기업의 원천징수 383
2. 수동적 동업자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384
3. 능동적 동업자의 과세방법 385
4.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386
Ⅶ.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387
제1장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388
제2장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395
[부록] 406
1. 조세조약 체결 현황(2018.11. 현재) 407
2.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409
판권기 421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확인서 112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113
대차거래채권 확인서 115
대차거래채권매매거래 원천세액환급신청서 116
비거주자 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 원천징수면제신청서 14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서 169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179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184
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185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30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33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234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비과세/과세미달 확인(신청)서 242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신청서 258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정산신고서 295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 신고서 297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305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320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340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비거주자용) 342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344
실질귀속자 명세(소득) 346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348
(이자/배당/사용료/기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356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358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360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 ]법인세) 비과세ㆍ면제 신청서 362
조세조약 상 비과세ㆍ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364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 373
보정요구서 374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375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소득 지급명세서 380
비과세외국연예 등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38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세액환급신청서 389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392
이자ㆍ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보고용) 398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 명세서(발행자보고용) 401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보고용) 부표 402
비거주자의 사업ㆍ선박등 임대ㆍ사용료ㆍ인적용역ㆍ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403
유가증권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 보고용) 404
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양도자 보관용, 양수자 보관용, 양수자 제출용)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