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요약 4
Ⅰ. 서론 1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Ⅱ. 복지사무 배분 기준과 정부간 보조사업 21
1.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기준 22
1) 사무의 배분 원칙 및 구분기준 22
2) 사무구분 현황 26
3) 현 사무구분 및 사무배분 기준의 문제점 28
2. 정부간 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 광역보조사업) 30
1) 국고보조금제도 30
2) 광역보조금제도(경기도 사례) 35
3) 정부간 보조금제도의 문제점 39
Ⅲ. 사무배분기준 재정립을 통한 보조율 체계 개편(안) 45
1. 복지사무배분 기준 및 보조율 개편의 기본 원칙 46
1) 사무의 성격과 재량권을 기준으로 구분 46
2) 법과 규칙 등의 규정은 그대로 적용 48
3) 유사사업은 법규정의 부담비율을 준용 49
4) 처우개선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도가 시군을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은 전액 도비 50
5) 도-시군간 합의에 의한 시범사업의 경우 공동(50%)부담 50
6) 차등보조율 미적용 50
7) 요약 51
2. 경기도 광역-기초정부간 보조사업 보조율 체계 개편(안) 51
1) 국고보조사업 51
2) 광역보조사업 56
3. 개편(안)에 따른 재정효과 62
1) 사무(사업)별 경기도의 재정변화 62
2) 시군별 재정변화 81
Ⅳ. 요약 및 정책적 제언 83
1. 연구의 요약 84
2. 정책적 제언 86
1) 도비 증가분 확보 전략 86
2) 경기도 보조율 체계의 단계적 변화 전략 89
3) 복지사무 신설 및 변경에 관한 협의ㆍ조정 기구 설치 93
참고문헌 94
[부록 Ⅰ-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98
[부록 Ⅰ-2] 복지사무에 대한 보조율 결정 규정 110
[부록 Ⅰ-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부담비율) 120
[부록 Ⅰ-4] 복지사무별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124
[부록 Ⅱ-1] 경기도 사업별 보조율 개편에 따른 예산 변화 139
[부록 Ⅱ-2] 경기도 사업형태별 보조율 개편에 따른 예산 변화 145
[부록 Ⅱ-3] 경기도 과별 보조율 개편에 따른 예산 변화 152
[부록 Ⅱ-4] 시군별 보조율 개편에 따른 예산 변화 159
〈표 Ⅰ-1〉 5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17
〈표 Ⅱ-1〉 조세총액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 변화 28
〈표 Ⅱ-2〉 지방재정조정제도 31
〈표 Ⅱ-3〉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 34
〈표 Ⅱ-4〉 연도별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율 추이(2012~2017) 35
〈표 Ⅱ-5〉 경기도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37
〈표 Ⅱ-6〉 경기도 국고 및 광역보조사업 예산(국비/도비 100% 제외) 37
〈표 Ⅱ-7〉 경기도 과별 보조사업예산(국비/도비 100% 제외) 38
〈표 Ⅱ-8〉 국가사무별 국고보조사업 기준보조율(안) 40
〈표 Ⅱ-9〉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시한 국가사무 기준 및 예시 41
〈표 Ⅲ-1〉 부담규칙 별표 중 복지관련 사업의 부담비율 48
〈표 Ⅲ-2〉 복지사무배분 기준과 기준보조율 개편(안) 51
〈표 Ⅲ-3〉 기준보조율 개편에 따른 사업형태별 재정변화 추정 62
〈표 Ⅲ-4〉 기준보조율 개편에 따른 과별 재정변화 추정 63
〈표 Ⅲ-5〉 기준보조율 개편에 따른 대상사업 수 및 재정변화 추정 63
〈표 Ⅲ-6〉 보조율 체계 변화에 따른 경기도 보조사업 예산 변화 64
〈표 Ⅲ-7〉 보조율 체계 변화에 따른 경기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변화 69
〈표 Ⅲ-8〉 보조율 체계 변화에 따른 경기도 광역보조사업 예산 변화 71
〈표 Ⅲ-9〉 보조율 체계 변화에 따른 경기도 보조사업 예산 변화(복지정책과) 75
〈표 Ⅲ-10〉 보조율 체계 변화에 따른 경기도 보조사업 예산 변화(사회적일자리과) 76
〈표 Ⅲ-11〉 보조율 체계 변화에 따른 경기도 보조사업 예산 변화(노인복지과) 77
〈표 Ⅲ-12〉 보조율 체계 변화에 따른 경기도 보조사업 예산 변화(장애인복지과) 79
〈표 Ⅲ-13〉 기준보조율 개편에 따른 시군별 재정변화 추정 82
〈표 Ⅳ-1〉 복지사무배분 기준과 기준보조율 개편(안) 85
〈표 Ⅳ-2〉 기준보조율 개편에 따른 대상사업 수 및 재정변화 추정 85
〈표 Ⅳ-3〉 국가책임성 사업 전액보조에 따른 기준보조율 조정(안) 86
〈표 Ⅳ-4〉 경기도 세입ㆍ세출 총괄 90
〈표 Ⅳ-5〉 경기도 세입ㆍ세출 총괄 91
〈그림 Ⅱ-1〉 2012년 기준 사무구분 현황 27
〈그림 Ⅲ-1〉 국고보조사업의 유형과 기준보조율(한국지방재정학회 안) 46
〈그림 Ⅳ-1〉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유형별 기준보조율(안)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