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5
제1장 서론 2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4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4
1.2. 연구목적 26
2. 연구내용 및 방법 27
2.1. 연구내용 및 범위 27
2.2. 연구방법 27
3. 선행연구 고찰 28
제2장 경관심의제도 33
1. 경관법 및 하위규정 34
1.1. 현황 34
1.2. 유권해석 사례 37
2. 관련 법제도 검토 41
3. 경관조례 분석 49
3.1. 경관조례 현황 49
3.2. 경관조례 분석 결과 51
4. 법적 쟁점사항 종합 57
제3장 유관제도 및 사례고찰 61
1. 공공디자인심의제도 62
1.1. 공공디자인법 62
1.2. 공공디자인조례 65
1.3. 경관심의제도와의 비교 69
1.4. 소결 71
2. 국외사례 73
2.1. 영국 디자인 리뷰(Design Review) 73
2.2. 일본 경관사전협의제도 79
2.3. 소결 88
제4장 경관심의제도 개선방안 89
1. 주요 개선방향 90
2. 심의제도 개선(안) 92
제5장 결론 및 향후과제 101
1. 결론 102
2. 향후과제 108
참고문헌 109
판권기 3
[표 1-1] 선행연구 요약 29
[표 2-1] 경관심의 대상 구분 35
[표 2-2] 경관 관련위원회 유형(경관법 시행령 제22조) 37
[표 2-3] 경관심의제도 관련 유권해석 및 기타 질의사례 38
[표 2-4] 기반시설의 종류(국토계획법 제2조) 43
[표 2-5] 물리적 형태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구분 및 타 심의유형과의 중복여부 45
[표 2-6] 공공건축 관련 규정 47
[표 2-7] 경관조례 조사개요 49
[표 2-8] 전국 기초지자체 경관조례 제정 현황 50
[표 2-9] 경관법 전면 개정 전ㆍ후 조례 제정현황(2018년 11월 기준) 50
[표 2-10] 사회기반시설(법 제26조1항)의 심의유형 및 세부조건 52
[표 2-11] 사회기반시설 관련 조례 위임규정 분석 결과 53
[표 2-12] 개발사업 규모 하향 조정 사례 53
[표 2-13] 개발사업 규모 하향 조정 사례 54
[표 2-14] 건축물 관련 조례 위임규정 분석 결과 56
[표 2-15]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경관심의대상 예시 58
[표 2-16]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중 경관심의대상 비교 59
[표 2-17] 경관법상 추가심의 규정 60
[표 3-1] 공공디자인 조례 제정현황(법령정보센터, 2018.12.31 기준 검색결과) 65
[표 3-2] 공공디자인 조례 전수조사 결과 68
[표 3-3] 심의항목 중복사례(경북 영덕군) 69
[표 3-4] 디자인위원회 Cabe 주요 업무(디자인위원회 홈페이지) 74
[표 3-5] 디자인 리뷰 대상 선정기준(충남공공디자인센터, 2015) 76
[표 3-6] 디자인 리뷰의 10가지 원칙(Design Council, 2013) 78
[표 3-7] 일본 공동사무제도 현황(2018년 7월 기준) 80
[표 3-8] 일본 경관법의 경관조례 위임내용(김봉경 외, 2009) 81
[표 3-9] 미나토구(港區) 경관협의회 위원 구성 82
[표 3-10] 네리마구(練馬区) 신고대상 및 행위규모 83
[표 3-11] 네리마구(練馬区) 경관사전협의 제출도서 86
[표 5-1] 경관심의제도 관련 유권해석 및 기타 질의사례 103
[표 5-2] 사회기반시설 관련 조례 위임규정 분석 결과 105
[그림 1-1]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제도 제ㆍ개정 연혁(원문불량) 26
[그림 1-2] 연구흐름도 28
[그림 3-1] 공공디자인법 주요 내용 63
[그림 3-2]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단계 64
[그림 3-3] 합병 이후 Design Council 설립위치(auri, 2011) 74
[그림 3-4] Design Council 전문가 구성 현황(Design Council, 2017) 75
[그림 3-5] 설계단계에 따른 CABE의 디자인 개선제도(이영범, 2010) 77
[그림 3-6]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구분(원문불량) 79
[그림 3-7] 일본 기관 공동설치 예시 80
[그림 3-8] 네리마구(練馬区) 건축물의 신고 대상 규모와 사전 협의 83
[그림 3-9] 신주쿠구(新宿区)경관사전협의및신고절차(충남공공디자인센터, 2015재작성) 85
[그림 3-10] 치요다구(千代田) 경관협의도서 예시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