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인공지능과 기초이론 ㆍ 제1장 인공지능과 딥러닝[임영익]제1절 인공지능의 역사3Ⅰ.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ㆍ3Ⅱ. 튜링테스트와 인공지능4Ⅲ. 탐색과 추론의 시대5Ⅳ. 전문가 시스템6Ⅴ. 인공신경망과 머신러닝7제2절 머신러닝과 딥러닝9Ⅰ. 인공신경망9Ⅱ. 심층 신경망11Ⅲ. 머신러닝의 기초 개념12Ⅳ. 머신러닝의 종류13Ⅴ. 머신러닝의 학습과정141. 1단계: 추상적 단계/16 2. 2단계: 구체적 단계/16Ⅵ. 딥러닝과 머신러닝17Ⅶ. 특징학습18Ⅷ. 딥러닝과 CNN19Ⅸ. 딥러닝의 시대20Ⅹ. 인공지능과 법률21 ㆍ 제2장 인공지능과 법패러다임 변화[김영두 ㆍ양천수 ㆍ정채연]제1절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23Ⅰ.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은 어떻게 같을까 ㆍ23Ⅱ. 인공지능은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까 ㆍ27Ⅲ. 인공지능은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ㆍ28Ⅳ. 인공지능은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ㆍ32Ⅴ. 인공지능은 인간과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ㆍ35Ⅵ.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 있을까 ㆍ36제2절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미와 변화37Ⅰ. 인격이란 무엇인가 ㆍ37Ⅱ. 인격이 수행하는 기능은 무엇인가 ㆍ38Ⅲ. 인격은 고정된 개념인가, 변하는 개념인가 ㆍ39Ⅳ. 인격은 어떻게 변해 왔는가 ㆍ41Ⅴ. 탈인간중심적 인격 개념은 가능할까 ㆍ43제3절 포스트휴먼으로서 지능로봇과 탈근대적 권리론의 가능성44Ⅰ. 합리적 이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근대적 인간관은 유지될 수 있을까 ㆍ44Ⅱ. 포스트휴먼은 무엇인가 ㆍ46Ⅲ. 포스트휴먼으로서 지능로봇은 법적 권리의 새로운 주체로서승인될 수 있을까 ㆍ48Ⅳ. 로봇윤리 담론에서 로봇권의 이론적 근거지음은 무엇일까 ㆍ49 ㆍ 제3장 인공지능과 윤리[김효은]제1절 인공지능윤리의 배경과 분류54Ⅰ. 인공지능윤리와 로봇윤리54Ⅱ. 인공지능 개념 구분56Ⅲ. 인공지능윤리는 기존 과학기술윤리와 무엇이 다른가57Ⅳ. 로봇윤리 지침들58제2절 딥러닝, 블랙박스, 알고리즘 편향59Ⅰ. 인공지능 내부의 블랙박스59Ⅱ. 대표성 편향60Ⅲ. 알고리즘 편향61Ⅳ. 편향 분석과 감시62제3절 알고리즘 투명성과 인공지능발전은 딜레마인가63Ⅰ. 인공지능 블랙박스와 투명성63Ⅱ. 설명가능 인공지능64Ⅲ. 신경과학 인공지능65Ⅳ. 투명성 윤리원칙들66제4절 하향식 인공도덕성 구현67Ⅰ. 도덕적 인공지능로봇 만들기의 두 방식67Ⅱ. 로봇공학 4원칙67Ⅲ. 윤리원칙 적용의 한계68Ⅳ. 도덕적 로봇의 하향식 설계 조건69Ⅴ. 하향식 구현과 도덕규칙70제5절 상향식 인공도덕성 구현72Ⅰ. 상향식 학습이란 무엇인가72Ⅱ. 상향식 학습과 발달심리학72Ⅲ. 상향식 도덕학습과 덕윤리73Ⅳ. 상향식 접근의 단점과 혼합식 접근74Ⅴ. 상향식 도덕성 구현 예: 진화를 통한 도덕학습74Ⅵ. 윤리적 판단 시스템75 ㆍ 제4장 인공지능 시대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입법[심우민]제1절 인공지능과 입헌주의78Ⅰ.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헌법적인 자유는 신장되는가781. 근대사회와 법의 지배/78 2. 아키텍처 기반 규제론/793. 인공지능과 인간의 규범가치 선택/81Ⅱ.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821. 인공지능 시대의 헌법/822. 법적 입헌주의 관념의 한계/833. 정치적 입헌주의/844. 정치적 입헌주의로의 현대적 변화 맥락과 인공지능/85Ⅲ. 인공지능은 민주주의 실현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861. 알고크러시의 탄생 가능성/862. 아키텍처 기반 규제의 투명성과 민주주의/88제2절 인공지능과 입법실무의 변화90Ⅰ.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입법은 필요한가901. 인공지능의 입법 생산/902. 인공지능을 통한 입법지식 구성의 한계/91Ⅱ. 인공지능 시대의 입법정책 설정의 전제931. 인공지능의 입법적 기여 방식과 입법현실/932. 입법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입법실무의 변화/94 ㆍ 제5장 인공지능 경제정책[박정호]제1절 최근 산업계에서 인공지능에 주목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ㆍ98제2절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산업 부분은 ㆍ100제3절 인공지능 관련 경제제도와 정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되고있는가 ㆍ102Ⅰ.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현황102Ⅱ.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103Ⅲ.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105Ⅳ.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국가 정책 방향107제4절 한국의 인공지능 관련 경제정책은 어디까지 왔는가 ㆍ10902 인공지능과 개별법 ㆍ 제6장 인공지능과 민사법[김영두 ㆍ고세일]제1절 인공지능과 계약법113Ⅰ. 인공지능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까 ㆍ113Ⅱ. 인공에이전트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까 ㆍ115Ⅲ. 인공에이전트를 사람인 대리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 ㆍ 120Ⅳ. 인공지능이 사람이 될 수 없더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ㆍ 120Ⅴ. 법인격은 없지만 대리인처럼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122Ⅵ. 스마트계약과 인공지능123제2절 인공지능과 불법행위법126Ⅰ. 불법행위는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지는지 ㆍ126Ⅱ. 인공지능은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는가 ㆍ127Ⅲ.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생긴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물어주어야하는가 ㆍ128Ⅳ.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 불법행위를 다루는 법도 달라져야하는가 ㆍ129 ㆍ 제7장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법[김현경 ㆍ임상혁]제1절 인공지능 ‘창작’의 보호131Ⅰ. 저작권제도는 왜 생겼을까1311. 매체기술의 발달과 저작권의 보호/1312. 저작권의 주요내용/132Ⅱ.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에 해당될까1331. 인간창작과 구분되지 않는 인공지능 창작물/1332.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물일까/134Ⅲ.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는가1351. 보호무용론: Public Domain/135 2. 보호론/1373. 소 결/139Ⅳ. 그밖에 인공지능 창작물을 둘러싼 문제들1401. 인공지능 창작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별/1402. 인공지능 창작과정에서 인간 저작물의 이용/140제2절 인공지능과 지적재산권141Ⅰ. ‘인공지능’은 발명과 특허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 ㆍ141Ⅱ. “인공지능 발명”은 특허 제도 내에서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있을까 ㆍ1431. 인공지능 발명의 특허권자는 누가 되어야 할까 ㆍ/1432. 인공지능 발명이 직무발명이라면 무엇이 달라질까 ㆍ/1453. 인공지능 발명은 사람의 발명과 똑같이 보호되어야 할까 ㆍ/147Ⅲ. 인공지능에 의해서 특허권의 침해가 발생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ㆍ149 ㆍ 제8장 인공지능과 형사법[구길모 ㆍ주현경]제1절 인공지능과 형사소송152Ⅰ. 형사소송이란 무엇인가 ㆍ1521. 형사소송의 의미/152 2. 형사소송의 이념/153Ⅱ.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153Ⅲ.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역할1541. 인공지능 변호사/154 2. 인공지능 경찰/1543. 인공지능 검사/155 4. 인공지능 판사/1555. 인공지능 교도관/156Ⅳ. 형사소송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준비1561. 법률의 개정, 그리고 적법절차의 문제/1562. 데이터의 축적, 그리고 정보보호의 문제/157제2절 인공지능과 형법157Ⅰ. 형벌은 다른 법적 제재와 어떻게 다를까 ㆍ1581. 범죄와 형벌/158 2. 전통적 형사책임의 원리/158Ⅱ. 지능형 로봇이 직접 형벌을 받을 수 있을까 ㆍ1591. 인공지능의 (범죄)행위능력/1592. 인공지능의 수형능력/1613. 강인공지능과 형사책임/162Ⅲ. 거꾸로 인공지능로봇이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까 ㆍ162Ⅳ. 인공지능이 형벌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까 ㆍ164 ㆍ 제9장 인공지능과 정보보호법[이상용 ㆍ최경진]제1절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167Ⅰ.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의 상관관계1671. 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1672.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미/168Ⅱ.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1691. 개인정보의 의의/169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170Ⅲ. 개인정보보호법제와 인공지능의 규율1711.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체계/1712.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규율 방식/1713. 인공지능에 대한 현행법의 규율/1734. 인공지능에 대한 해외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대응-EU GDPR/174Ⅳ. 앞으로의 논의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176제2절 데이터거래법178Ⅰ. 데이터 거래의 법1781. 데이터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1782. 데이터 이용을 규율하는 법은 무엇인가/1793. 효율성과 형평성/1804.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법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181Ⅱ.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확립1821. 데이터에 대한 권리의 확립은 왜 중요한가/1822. 헌법상 재산권의 보장과 내용 및 범위/1823. 개인정보인 데이터/1834.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데이터/1845. 배타적 지배권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1846. 2차적 데이터/185Ⅲ.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1851. 데이터의 자유로운 거래는 왜 중요한가/1852. 데이터 거래의 법적 구성/1863. 개인정보인 데이터/1874. 지식재산권의 대상인 데이터/1875. 배타적 지배권의 대상이 아닌 데이터/1886. 2차적 데이터/188 ㆍ 제10장 인공지능과 경쟁법[홍대식]제1절 시장의 규칙으로서의 경쟁법이 인공지능 시장을 만날 때190제2절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과 디지털 경제의 도전193Ⅰ.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193Ⅱ.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한계195Ⅲ.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의 변화 가능성197제3절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200Ⅰ.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상황200Ⅱ. 문제되는 상황을 경쟁법 분석에 수용하는 방식2011. 데이터와 관련된 구매자 관련 이슈/2022. 알고리즘과 관련된 구매자 관련 이슈/2043. 데이터와 관련된 판매자 관련 이슈/2054. 알고리즘과 관련된 판매자 관련 이슈/206Ⅲ. 새로운 경쟁침해이론의 가능성208 ㆍ 제11장 인공지능과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박영철]제1절 지능정보사회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ㆍ212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의 대응214Ⅰ. 지능정보사회에서 변화하는 근로관계에 따라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 방안은 ㆍ214Ⅱ. 실직근로자에게 국가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 ㆍ2161. 헌법상 근로의 권리 보장/2162. 국가의 실업수당 지급의무의 인정 여부/218Ⅲ. 노동관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의 모색2191. 지능정보사회와 일자리 수의 상관 관계/2192.지능정보사회에서의 노동관계의 변화에 따른 법제 마련 필요/220제3절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의대응221Ⅰ. 인간다운 생활의 의미 변화221Ⅱ. 기본소득을 인정하여야 하는가 ㆍ222제4절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법제의 모색225Ⅰ.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법제의 정비 방향225Ⅱ. 로봇세의 도입은 필요한가 ㆍ22603 인공지능과 전문분야 ㆍ 제12장 인공지능과 사법 및 법률서비스[전정현 ㆍ김병필]제1절 서 설233제2절 인공지능이 “리걸 마인드”를 갖게 하려면 ㆍ234Ⅰ. 규칙 기반 접근법-전통적 방식234Ⅱ. 사례 기반 접근법-기계학습 기술의 적용237제3절 법률 서비스 분야 인공지능의 적용 현황과 전망239Ⅰ. 소송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ㆍ2401. 디스커버리 제도/240 2. 판례 검색/2413. 소송 정보 서비스/241 4. 국내 도입 전망/242Ⅱ. 거래 자문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ㆍ2441. 실사 자동화/244 2. 계약서 검토 업무 자동화/2463. 국내 도입 전망/247Ⅲ. 규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ㆍ2491. 규제의 두 가지 존재 형태-룰과 스탠다드/2492. 룰 방식 규제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입/2513. 스탠다드 방식 규제에 있어 인공지능의 도입/2524. 국내 도입 전망/254Ⅳ. 비영리 법률 구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ㆍ255제4절 국내 법률 서비스 분야 인공지능 발전을 위한 과제257제5절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들258 ㆍ 제13장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이중기 ㆍ황창근]제1절 인공지능,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자율주행차의 등장260제2절 전통적인 자동차 운행법제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261Ⅰ. 현행 자동차 운행 규제법제의 3요소-‘자동차’, ‘운전자’, ‘도로’261Ⅱ.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자’, ‘도로’ 개념의변화262Ⅲ. 자동차 운행 규제의 법적 성격의 변화가능성264제3절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향은 어떠한가266Ⅰ.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의검토2661. 개 설/266 2. 자율주행차의 개념/2663.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269 4. 입법방식에 대한 논의/270Ⅱ.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운전자”: 도로교통법상 검토2711. 운전자규제체계의 개편/271 2. 운전면허제도의 개편/2713. 교통규칙의 개편/272Ⅲ. 자율주행차의 운행요소로서의 “도로”: 도로법상 검토274제4절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요소로서 정보, 개인정보의 중요성274Ⅰ. 자율주행차의 제4의 운행요소274Ⅱ. 자율주행차 운행과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274Ⅲ. 정보 보안 문제276제5절 자율주행차의 사고와 책임법, 보험법의 변화277Ⅰ. 자동차사고에 대한 현행 책임법의 구조2771. 자배법상의 사고책임의 구조/2772. 현행 제조물책임법상의 제조물책임의 구조/278Ⅱ. 자동차사고에 대한 현행 책임보험법의 구조2791. 운행자책임보험: 강제보험/2792. 제조물책임보험: 임의보험/280Ⅲ.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와 인간운전자의 주의의무의변화가능성2801. 3단계 자율주행자동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02. 4단계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03. 5단계 자율주행차와 운전자의 주의의무/281Ⅳ. 자율주행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한 책임법 및 책임보험법구조의 변화가능성2811. “운행자책임” 및 “제조물책임” 구조의 변화가능성/2812. “운행자책임보험” 및 “제조물책임보험”의 변화가능성/2823.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단계에 따른 책임법과 책임보험법의조화로운 개정 방안/282 ㆍ 제14장 인공지능과 의료[정채연]Ⅰ. 의료 인공지능은 어떠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의료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ㆍ285Ⅱ. 의료 빅데이터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고려되어야할 법정책적 쟁점은 무엇인가 ㆍ287Ⅲ.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의 진단은 의료행위에 해당할까 ㆍ290Ⅳ.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된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누구에게 귀속되는가 ㆍ292Ⅴ. 의료 인공지능이 활용됨에 따라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어떻게변모하게 될까 ㆍ295Ⅵ. 의료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라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는무엇일까 ㆍ297 ㆍ 제15장 인공지능과 킬러로봇[이원태]제1절 킬러로봇이 무엇이고 왜 문제가 되는가 ㆍ299Ⅰ. 킬러로봇이란 무엇인가 ㆍ299Ⅱ. 킬러로봇이 왜 문제인가 ㆍ300제2절 정말 킬러로봇이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가 ㆍ301Ⅰ. 킬러로봇은 얼마나 위험한가 ㆍ301Ⅱ. 킬러로봇, 어디까지 개발되고 있는가 ㆍ302제3절 킬러로봇은 어떠한 규범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가 ㆍ304Ⅰ. 킬러로봇의 윤리적 쟁점304Ⅱ. 킬러로봇의 법적 쟁점306제4절 킬러로봇의 위험성을 통제 또는 규제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대응 노력들이 있었는가 ㆍ307제5절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들309 ㆍ 제16장 인공지능과 로보어드바이저[맹수석]제1절 로보어드바이저의 개념과 규제 필요성312Ⅰ. 로보어드바이저의 의미3131. 로보어드바이저란 ㆍ/3132. 로보어드바이저는 투자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ㆍ/3133.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규제 근거는 ㆍ/314제2절 로보어드바이저 거래와 법적 쟁점316Ⅰ. 로보어드바이저는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갖는가 ㆍ316Ⅱ. 로보어드바이저도 주의의무를 부담할까 ㆍ317Ⅲ. 로보어드바이저도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적용받게 될까 ㆍ319Ⅳ. 해킹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가 책임을 부담할까 ㆍ320Ⅴ. 로보어드바이저 위탁 테스트를 이용한 경우 누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ㆍ321미주323참고문헌357찾아보기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