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16년도 교정시설 방문조사 개요 3
1. 방문조사 배경 3
2. 조사단 구성 4
3. 조사 경과 5
4. 주요 조사내용 5
가. 보호장비 관련 5
나. 조사/징벌 관련 6
다. 진정실 및 보호실 관련 6
라. 교정본부의 ‘3진아웃제’의 기본권 침해 여지는 없는지 6
마. 수용자 의료조치 등 7
5. 방문조사 방법 8
Ⅱ. 방문조사 결과 9
1. 수원구치소 9
가. 면접조사(2016. 8. 3. 12:00-16:00) 내용 9
2. 안양교도소 13
가. 면접조사(2016. 8. 4. 13:00-1400) 내용 13
나. 안양교도소 개선방안 18
3. 인천구치소 20
가. 면접조사(2016. 8. 8, 13:00-16:00) 내용 20
나. 인천구치소 개선방안 25
4. 서울남부구치소 26
가. 면접조사(2016. 8. 9. 13:00-16:00) 내용 26
Ⅲ. 개선 방안 34
1. 보호장비 사용의 개선 34
가. 금속보호대 사용 폐지 34
나. 보호장비 사용의 필요 최소화 34
다. 보호장비의 해제 35
라. 보호장비 사용 시 이유 고지 36
마. 보호장비 사용 촬영 등 증거 보전 36
바.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의 작성 37
사. 수면 시 보호장비의 해제 37
아. 보호장비 착용 후유증 방지 38
2. 수용환경의 개선 38
가. 보호실/진정실 청결 유지 38
나. 비상벨의 위치 조정 39
3. 의료처우의 개선 39
가. 의료서비스 접근권 확대 39
나. 감염병 의심환자의 수용 41
다. 의료처우 부작용 방지(정신질환자 관리 필요) 43
라. 정신과적 도움이 필요한 수용자로 인한 어려움 44
Ⅳ. 조치 의견 45
1. 검토 의견 45
가. 적용 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45
나. 조치 의견 45
붙임 : 방문조사 결정문 55
판권기 68
[표 1] 구금시설 내 전체 의료인력 현황(2016년 9월 30일 기준) 46
[표 2] 전체 구금시설의 의사 직군별 전문분야 현황(2016.09.30.기준) 48
[표 3] 구금시설 별 1일 평균 진료환자 51
[표 4] 전체 수용자 대상 중요질환별 유병률(52개소, 57,541명)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