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토지수용보상 이론 일반19Ⅰ. 공익사업 등211. 수용제도의 의의 등212. 토지수용법의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233. 토지보상법 적용대상 재산244. 보상의 당사자305. 권리?의무 등의 승계336. 기간의 계산방법 등347. 대리인37Ⅱ. 협의취득38제1장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381. 사업시행자의 타인토지 출입 및 허가382. 특별시장 등에 통지393. 출입의 통지394. 토지점유자의 인용의무405. 장해물의 제거 등416. 증표 등의 휴대427. 손실보상44제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45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452. 보상계획의 열람 등533. 보상협의회584. 보상평가615. 보상액의 산정716. 협의737. 계약의 체결 등82Ⅲ. 수용취득87제1장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871. 개설872. 수용 및 사용의 제한87제2장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891. 사업인정902. 협의1173. 재결절차123제3장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1471.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147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1553. 재결의 실효1574.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등1585.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1596. 권리의 취득?소멸 및 제한1617. 위험부담1628. 담보물권과 보상금1639. 반환 및 원상회복의 의무163제4장 재결의 불복1641. 이의신청1652. 행정쟁송174제5장 공용사용의 특별절차1811.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181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1823. 불복183Ⅳ. 토지수용위원회184제1장 토지수용위원회1841. 개설1842. 토지수용위원회 설치1843.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1844. 관할1875. 토지수용위원회 구성 등188제2장 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등1911. 임기1912. 신분보장1913. 위원의 결격사유191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191제3장 위원의 권한 등193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1932. 심리조사상의 권한193제4장 운영세칙 등1961. 운영세칙1962. 재결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196Ⅴ. 손실보상 등197제1장 손실보상의 원칙1971. 사업시행자 보상1972. 사전보상1983. 현금보상 등2004. 개인별 보상2075. 일괄보상2076.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2087.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2108. 보상액의 산정216제2장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 등2221.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2222.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2763.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2864. 불법형질변경 토지2935. 미지급용지3036. 도로부지3107. 구거 및 도수로부지3238. 하천부지3289.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33510. 그 밖의 토지에 대한 평가336Ⅵ.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3481.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3482. 지하?지상공간의 일부사용350Ⅶ. 잔여지의 가치하락 등의 따른 보상3531. 잔여지 보상3532. 잔여지 매수3613. 공사비 보상366Ⅷ.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3681. 건축물 등 보상 일반3712. 건축물3833. 잔여 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3864.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에 대한 특례3925. 공작물 등의 평가3946. 수목3957. 농작물의 평가4108.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등4119.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413Ⅸ. 권리의 보상액 산정방법416제1장 광업권의 보상4201. 광업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4202. 광업권의 보상4223. 보상대상 및 보상절차4234. 어업권426제2장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4391. 소유권 외의 권리의 개념4392. 감정평가 방법4393. 소유권 외의 권리440제3장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4451. 평가방법4452. 이전비로 보상하는 소유권 외의 권리445Ⅹ.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446제1장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4531. 평가시 고려사항4532. 보상대상인 영업4543.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 등462제2장 농업손실 보상4961. 일반적 기준4962.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4973. 농지507제3장 축산업5161. 용어의 정의5162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5183.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축산업5194.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축에 대한 평가520제4장 휴업 또는 실직보상5211. 휴업 또는 실직보상 ? 평균임금 등 보상5212. 보상원칙5213. 영업장소의 적법성 여부523제5장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5241.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5242.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에 관한 쟁송형태 등524XI. 이주대책의 수립 등527제1장 이주대책 일반5271. 이주대책수립의 재량성5272. 이주대책의 수립5283. 이주대책대상자 부담비용538제2장 이주정착금5391. 이주정착금의 지급5392. 이주정착금 산정기준540제3장 주거이전비5401.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5402. 주거이전비 보상5413. 주거이전비 산정기준 등5464. 가구원의 주거이전비 청구 가능성5495. 주거이전비청구 소송형태550제4장 이사비5511. 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5512. 이사비 지급의무 이행지체 책임의 기산점554XII. 환매권의 행사555제1장 환매권의 개념 등5551. 환매권의 개념 등5552. 환매의 요건556제2장 환매권의 통지5611. 환매권자에 통지5612. 환매권행사 제한561제3장 환매권의 협의요건5611. 환매권행사의 협의요건5612. 환매금액5613. 환매권등기의 대항력564제4장 공익사업의 변환5651. 환매권 행사기간5652. 환매권자에 통지5653. 환매권행사 제한5654. 공익사업 변환으로 인한 사업주체의 변경566제5장 환매권의 공고567XIII.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568제1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5681. 일반적 기준5682. 손실보상 또는 비용보상 재결의 신청570제2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5721. 보상방법5722. 경작의 불가능성 판단573제3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5741. 보상방법5752. 보상요건575제4장 소수잔존자에 대한 보상5751. 보상방법 등5752. 소수잔존자의 요건5763. 소수잔존자의 판단576제5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5771. 공작물의 개념 등5772. 보상방법5853.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의 판단기준586제6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5871. 보상방법5872. 보상대상 판단시 고려사항5883. 보상액 상한5974. 보상제외자597제7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5981. 보상방법5982. 보상대상5993. 보상금 환수599제8장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600제2편 토지보상법상의 재결절차601Ⅰ. 수용재결절차 일반6031. 수용재결 및 보상재결의 개념6032. 수용재결의 효과6043. 수용재결에 대한 구제절차605Ⅱ. 주요 법률상 보상재결관련 규정6061. 토지보상법상 보상재결 규정6062. 하천법상 보상재결 규정6093. 도로법상 보상재결 규정6134. 도시개발법상 보상재결6145. 건축법상 보상재결 규정616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상재결 규정617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상재결 규정6178.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보상재결 규정6179.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재결 규정618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618제3편 토지수용 및 불복절차621Ⅰ. 토지수용 일반6231. 공용수용의 의의6232.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625Ⅱ. 공용수용의 당사자6261. 공용수용의 주체 - 수용권자6262. 공용수용의 상대방 - 피수용자626Ⅲ. 공용수용의 목적물6281. 목적물의 종류6282. 목적물의 제한6283. 목적물의 확장628Ⅳ. 사업의 준비6341.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6342. 출입과 장애물의 제거 등6353. 손실의 보상637Ⅴ. 공용수용의 절차6381. 보통절차6382. 약식절차6833. 협의에 의한 취득684Ⅵ. 공용수용의 효과6861. 공용수용 효과의 발생시기6862. 수용자(사업시행자)에 대한 효과6863. 피수용자에 대한 효과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