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관련 특별법제1장 도로교통법 2제1절 도로교통법의 기본 개념 2Ⅰ. 서 설 / 2Ⅱ. 도로와 노면전차 전용로의 개념 / 3Ⅲ.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개념 / 4Ⅳ. 운전의 개념 / 6제2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 8제3절 음주운전죄 (약물운전죄 등 포함) 13Ⅰ. 음주운전죄 / 13Ⅱ. 상습음주운전죄 / 23Ⅲ. 약물운전죄 / 25Ⅳ. 과로ㆍ질병운전죄 / 27제4절 음주측정거부 27제5절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재물손괴 40제6절 무면허운전 42Ⅰ. 자동차 무면허운전죄 / 42Ⅱ.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 49제7절 교통사고발생시 신고의무 불이행죄 (미신고죄) 51제8절 난폭운전죄 54제9절 주ㆍ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죄 55제2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56제1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서론 56Ⅰ. 목적 / 56Ⅱ. 정의 / 57Ⅲ. 제3조 제1항의 특례 / 58제2절 제3조 제2항의 원칙과 예외 60Ⅰ. 제3조 제2항의 본문과 단서 / 60Ⅱ. 신호위반과 안전표지위반 예외 / 65Ⅲ. 중앙선 침범의 예외 / 71Ⅳ.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예외 / 78Ⅴ. 무면허운전의 예외 / 84Ⅵ. 보도침범의 예외 / 85Ⅶ.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예외 / 86Ⅷ. 어린이 보호의무위반 예외 / 88Ⅸ. 화물 낙하방지의무위반 예외 / 89Ⅹ.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90제3절 제4조에 의한 특례 91제4절 기타 교특법 관련 조문 95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97제1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5조의3) 97제2절 위험운전치사상 (제5조의11) 1152. 교통관련 이외의 특별법제1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20제1절 폭처법의 목적 (제1조) 120제2절 공동 폭행 등 죄와 누범가중죄 120Ⅰ. 공동 폭행 등 죄 / 120Ⅱ. 8유형의 범죄에 대한 단순 누범 가중죄 / 122Ⅲ.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특칙 / 124Ⅳ. 8유형의 범죄에 대한 특수 누범 가중죄 / 125제3절 기타의 범죄 127Ⅰ. 범죄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4조) / 127Ⅱ. 단체 등의 이용ㆍ지원 죄 (제5조) / 129Ⅲ. 미수범 (제6조) / 130Ⅳ. 우범자 (제7조) / 130Ⅴ. 정당방위 (제8조) / 131Ⅵ.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 (제9조) / 132Ⅶ. 사법경찰관리의 행정적 책임 (제10조) / 132제2장 성폭법과 아청법 133제1절 성폭력범죄의 정의 (제2조) 134제2절 주거침입강간 등 죄 (제3조) 135Ⅰ. 제3조 제1항 (주거침입강간 등 죄) / 135Ⅱ. 제3조 제2항 (특수강도강간 등 죄) / 136제3절 특수강간 등 (제4조) 138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5조) 140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제6조) 142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제7조) 146제7절 강간 등 상해ㆍ치상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 149Ⅰ.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제8조) / 149Ⅱ.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제9조) / 151제8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0조) 152제9절 기타 성폭법 위반 행위 154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1조) / 154Ⅱ.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2조) / 155Ⅲ.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3조) / 156Ⅳ.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 / 157제10절 미수범의 처벌 (제15조) 161제11절 공소시효의 특례 등 162Ⅰ. 공소시효의 특례 (제21조) / 162Ⅱ.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 (제18조) / 165Ⅲ.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20조) / 165Ⅳ.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등 (제30조) / 165Ⅴ. 증거보전의 특례 (제41조) / 166제12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6Ⅰ. 아청법의 적용대상 (제2조) / 166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죄 (제7조) / 167Ⅲ.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죄 (제8조) / 168Ⅳ. 강간 등 상해ㆍ치상 등 죄 (제9조) / 169Ⅴ. 강간 등 살인ㆍ치사 등 죄 (제10조) / 170Ⅵ.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반포 등 (제11조) / 170Ⅶ. 기타 / 174제3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0제1절 뇌물죄 관련 180Ⅰ. 뇌물죄의 가중처벌 / 180Ⅱ. 알선수재 (제3조) / 182Ⅲ.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 183제2절 상습강도ㆍ절도 등의 가중처벌 184제3절 기타 특가법 규정 188Ⅰ.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제5조의9) / 188Ⅱ.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제5조의10) / 189제4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1제1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3조) 191제2절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197Ⅰ.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등 (제5조) / 197Ⅱ. 금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증재 등 (제6조) / 199Ⅲ. 금융기관 임직원의 알선수재 (제7조) / 199제5장 부정수표단속법 200제1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200Ⅰ. 부정수표의 발행ㆍ작성 (제2조 제1항) / 200Ⅱ.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 (제2조 제2항) / 201Ⅲ. 과실에 의한 부정수표ㆍ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 (제2조 제3항) / 209Ⅳ. 수표회수 및 반의사불벌 (제2조 제4항) / 209제2절 법인ㆍ단체 등의 형사책임 (제3조) 211제3절 거짓 신고자의 형사책임 (제4조) 212제4절 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 (제5조) 214제6장 기타 주요 형사특별법 216제1절 여신전문금융업법 216Ⅰ. 벌칙 조항 (제70조) / 216Ⅱ. 관련 범죄 판례 정리 / 217제2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1Ⅰ. 정보통신망이용 명예훼손죄 (제70조) / 221Ⅱ.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죄 (제70조의2) / 225Ⅲ. 정보통신망 침입 등 죄 (제71조 제1항 제9호) / 226Ⅳ. 타인의 비밀 침해ㆍ도용ㆍ누설죄 (제71조 제1항 제11호) / 226Ⅴ. 음란영상 배포등(제74조 제1항 제2호)과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문언의 반복적 도달(제74조 제1항 제3호) / 227제3절 변호사법 230Ⅰ.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ㆍ알선 (제109조) / 230Ⅱ. 재판ㆍ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 등 명목 금품수수 등 (제110조) / 233Ⅲ.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 (제111조) / 233제4절 통신비밀보호법 234Ⅰ. 증거능력 배제 관련 조문 (제3조, 제4조, 제14조) / 234Ⅱ. 중요 벌칙 조문 (제16조) /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