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2018년 중앙행정기관별 지식재산 보호정책
발간사 / 구자열
목차
Part 01. 서론 14
Part 02. 지식재산 현황 18
제1절 개론 19
제2절 산업재산권 20
1. 국내 출원 현황 20
2. 국내 등록 현황 21
3. 국제 출원 현황 21
제3절 저작권 22
1. 국내 등록 현황 22
2. 소프트웨어(SW) 임치 현황 23
제4절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24
1.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이용 현황 24
2. 기술자료 임치 현황 24
3. 국가 핵심기술 지정 현황 24
제5절 신지식재산 26
1.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설정등록 현황 26
2. 식물신품종 출원·등록 현황 27
3. 지리적 표시 등록 현황 28
4. 유전자원 보유 현황 28
5. 전통지식 등록 현황 29
6. 방송프로그램 포맷 29
Part 03. 지식재산 보호정책 32
제1절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 및 법률 체계 33
1. 지식재산 보호정책 33
2. 2018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35
3. 지식재산 관련 법률 36
제2절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중앙행정기관별 활동 38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38
2. 특허청 40
3. 문화체육관광부 40
4. 검찰청과 경찰청 41
5. 관세청 41
6. 식품의약품안전처 42
7. 공정거래위원회 42
8. 무역위원회 43
9. 환경부 43
10. 농림축산식품부 44
11. 해양수산부 44
12. 외교부 45
13. 중소벤처기업부 45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5
제3절 지식재산 보호에 관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활동 47
1. 서울특별시 48
2. 부산광역시 48
3. 대구광역시 48
4. 인천광역시 49
5. 광주광역시 49
6. 대전광역시 49
7. 울산광역시 50
8. 경기도 50
9. 강원도 51
10. 충청북도 51
11. 충청남도 51
12. 전라북도 51
13. 전라남도 52
14. 경상북도 52
15. 경상남도 53
16. 제주특별자치도 53
17. 세종특별자치시 53
Part 04.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성과 54
제1절 지식재산 보호 관련 법령 등 제·개정 내용 55
1. 산업재산권 55
2. 저작권 61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63
4. 신지식재산 68
제2절 지식재산 관련 법률 위반 사범 단속 등 70
1. 산업재산권 70
2. 저작권 79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94
4. 신지식재산 96
제3절 지식재산 분쟁해결 99
1. 심판 및 소송 99
2. 대체적 분쟁해결 110
3. 그 밖의 분쟁해결 지원 활동 123
4. 2018년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이슈별 사례 128
제4절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 140
1. 산업재산권 140
2. 저작권 145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152
4. 신지식재산 154
제5절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국내외 협력 활동 155
1. 국내 협력 체계 155
2. 국제협력 체계 162
제6절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보호활동 169
1. 산업재산권 169
2. 저작권 178
3.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182
4. 신지식재산 183
Part 05. 해외 주요국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184
제1절 미국 185
1.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 185
2. 미국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 186
제2절 일본 191
1. 일본의 지식재산 보호 체계 191
2. 일본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 192
제3절 중국 195
1.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 195
2.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 196
제4절 유럽연합(EU) 199
1. EU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199
2. EU의 지식재산 보호 전략 199
Part 06. 향후 추진 계획 202
제1절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응한 IP 보호체계 정비 203
1. 기술 고도화에 대응한 지식재산 법제도 개선 203
2. 특허 소송·심판 체계 개선 204
제2절 중소·벤처기업의 IP 보호를 위한 공정경제 기반 정비 206
1.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206
2. 중소기업 기술 유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정비 207
제3절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생태계 강화 208
1. 디지털 콘텐츠 불법유통 및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 208
2. 정품 SW 사용 및 불법 SW 근절 강화 208
3. 창작자·권리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환원하는 환경 구축 209
제4절 IP 보호·집행 강화 210
1. IP 침해 방지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 확대 210
2. SW 분쟁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및 단속 강화 210
3. IP 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210
4. 직무발명제도의 합리적 보상체계 정비 211
5.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 211
제5절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를 통한 IP 보호 212
1.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예방·대응 강화 212
2. 해외 상표 브로커의 상표 무단 선점 대응 및 해외지재권 국경조치 확대 212
3. 한류 부당편승 대응 등 한국 브랜드 보호 강화 213
4. 해외 저작권의 체계적 보호 지원 213
5.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협력 강화 214
6. IP5 특허제도 협력의 실효성 제고 및 동반 관계 강화 214
제6절 바이오 산업분야 IP 보호제도 정비 216
제7절 신지식분야 IP 보호 강화 217
1. 생물·유전자원의 발굴·보존·관리 체계 강화 217
2. 품종보호권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217
3.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 홍보 218
판권기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