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원자력안전법령의 체계제2장 원자력안전법의 관련 용어정의제3장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제4장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진흥법제5장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허가기준제6장 검사제7장 방사선안전관리제8장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ㆍ포장ㆍ폐기제9장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안전관리제10장 원자력관계종사자의 면허 및 교육제11장 규제ㆍ감독,보칙 및 벌칙제12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