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설--제1장 행정법의 탐구대상 3제1절 행정의 의의3Ⅰ. 행정의 의의31. 형식적 의미의 행정/42. 실질적 의미의 행정/5Ⅱ. 행정의 분류81. 행정의 주체에 따른 분류/82. 행정의 수단에 따른 분류/83. 행정의 효과에 따른 분류/104. 행정의 목표에 따른 분류/10제2절 통치행위11Ⅰ. 통치행위의 의의11Ⅱ. 통치행위의 인정여부 및 근거121. 부정설/122. 긍정설/13Ⅲ. 통치행위의 적용과 한계141. 통치행위의 적용사례/142. 통치행위의 한계/14제2장 행정법의 성립과 이념 17제1절 행정법의 성립17Ⅰ. 행정법의 의의17Ⅱ. 프랑스18Ⅲ. 독 일20Ⅳ. 미 국22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24Ⅰ. 의 의24Ⅱ. 법의 지배(Rule of Law)25Ⅲ. 법치주의271. 개 설/272. 법률의 법규창조력/273. 법률의 우위/284. 법률의 유보/28Ⅳ. 법치주의와 조례제정권351. 법률우위의 원칙과 조례제정권/352. 법률유보원칙과 조례제정권/38제3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41제1절 행정법의 법원41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42Ⅰ. 개 설42Ⅱ. 평등의 원칙431. 의 의/432.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44Ⅲ. 비례의 원칙451. 의 의/452. 구성요소/46Ⅳ. 신뢰보호의 원칙471. 의 의/472. 근 거/483. 요 건/494. 법률적합성과 법적 안정성의 관계/515. 소급입법과 신뢰보호/526. 적용영역/52Ⅴ. 부당결부금지원칙531. 의 의/532. 요 건/533. 판 례/54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57Ⅰ. 견해의 대립571. 부정설(공사법이원설)/572. 긍정설(법일원설)/583. 유추적용설(개괄적 구별설)/584. 개별 결정설/585. 판례의 태도/59Ⅱ. 행정사법(行政私法)591. 의 의/592. 국고관계 이분론에 대한 비판/603. 적용영역/614. 헌법 및 행정법원리에 의한 수정/제한/62제4장 행정법관계 63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63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63Ⅱ. 행정법관계의 특수성651. 개 설/652. 행정법관계의 특수성/66Ⅲ. 행정법관계의 종류671. 권력관계/672. 관리관계/713. 국고관계/71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72Ⅰ. 개 설72Ⅱ. 공무수탁사인731. 의 의/732. 법적 근거/753. 국가와 공무수탁사인과의 관계/754. 공무수탁사인과 국민과의 관계/76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효과76Ⅰ. 행정법관계의 발생761. 행정법상의 법률요건/762. 공법상의 사건/773. 공법상 사무관리/804. 공법상 부당이득/80Ⅱ. 사인의 공법행위811. 의 의/812. 특수문제/833.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844. 신 청/855. 신 고/88Ⅲ. 행정법관계의 법적 효과(공권론)931. 공권의 의의/932. 공권의 성립요소/94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974. 행정개입청구권/100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제1장 행정입법 105제1절 개 설105제2절 법규명령106Ⅰ. 의 의106Ⅱ. 근거와 한계107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107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109Ⅲ. 성립과 소멸1091. 성 립/1092. 소 멸/109Ⅳ. 법규명령의 통제1101. 의회에 의한 통제/1102. 행정적 통제/1133. 사법적 통제/115제3절 행정규칙119Ⅰ. 의 의119Ⅱ. 종 류1201. 형식에 따른 분류/1202. 내용에 따른 분류/121Ⅲ. 법적 성질과 효력1231. 법적 성질/1232. 효 력/124Ⅳ. 특수문제-형식과 실질의 불일치127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272.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129제2장 행정행위 131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131Ⅰ. 행정행위의 개념1311. 행정행위/1312. 형식적 행정행위/1323. 일반처분/133Ⅱ. 행정행위의 종류135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35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353. 수익적/침익적/복효적 행정행위/1354. 쌍방적 행정행위와 일방적 행정행위/136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36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1361. 개 설/1362.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1373. 결정재량과 선택재량/139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1391. 구별의 필요성/1392. 요건재량설과 효과재량설/1403. 재량과 판단여지/141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145Ⅲ. 재량권 행사의 한계1451. 재량권의 일탈/1452. 재량권의 남용/1463. 재량권의 불행사/146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146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1461. 명령적 행정행위/1462. 형성적 행정행위/153Ⅱ.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571. 확 인/1572. 공 증/1583. 통 지/1584. 수 리/158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159Ⅰ.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1591. 의 의/1592. 법정부관/1603. 법률효과의 일부배제/160Ⅱ.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1611. 조 건/1612. 기 한/1613. 부 담/1624. 철회권의 유보/164Ⅲ.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1651. 부관의 가능성/1652. 내용상의 한계/167Ⅳ. 위법한 부관의 효력과 불복방법1671. 부관에 흠이 있는 경우 부관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1672. 흠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168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등172Ⅰ. 개 설172Ⅱ. 행정행위의 성립요건173Ⅲ. 행정행위의 적법요건1731. 주체에 관한 요건/1732. 내용에 관한 요건/1743. 절차에 관한 요건/1744. 형식에 관한 요건/174Ⅳ.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174제6절 행정행위의 일반적 효력175Ⅰ. 구속력176Ⅱ. 공정력1761. 공정력의 의의/1762. 공정력의 인정근거/1763. 구성요건적 효력/1784. 선결문제/180Ⅲ. 존속력1831. 불가쟁력/1832. 불가변력/185제7절 행정행위의 흠186Ⅰ. 의의와 효과1861. 의 의/1862. 효 과/186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1881. 무효와 취소의 의의/1882. 구별 실익/1883. 구별 기준/1894. 무효사유와 취소사유/191Ⅲ. 흠의 승계1951. 의 의/1952. 흠의 승계여부/1953. 구속력(규준력) 이론/198Ⅳ. 흠의 치유와 전환1991. 흠의 치유/1992. 흠의 전환/202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203Ⅰ. 행정행위의 취소2031. 의 의/2032. 직권취소/205Ⅱ. 행정행위의 철회2071. 의 의/2072. 철회권자/2073. 철회권의 근거/2084. 철회 사유/2095. 철회권의 제한/209제3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210제1절 행정계획210Ⅰ. 행정계획의 의의210Ⅱ. 행정계획의 종류210Ⅲ.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2111. 문제의 소재/2112. 입법행위설/2123. 행정행위설/2124. 독자성설/2125. 개별성질설/212Ⅳ. 행정계획의 절차와 효력2131. 행정계획의 수립절차/2132. 행정계획의 효력(집중효)/213Ⅴ. 행정계획과 권리구제2161. 행정쟁송/2162. 계획제한과 손실보상/2193. 행정계획의 변경과 신뢰보호/221Ⅵ. 계획재량2231. 의 의/2232. 사법적 통제/2233. 형량명령/224제2절 공법상 계약(행정계약)225Ⅰ. 의 의225Ⅱ. 다른 행위와의 구별2261. 사법상 계약과의 구별/2262. 행정행위와의 구별/227Ⅲ. 공법상 계약의 허용 범위229Ⅳ. 특수성2301. 법률적합성/2302. 형식과 절차/2303. 당사자의 특권/2304. 구 제/231제3절 행정법상의 확약231Ⅰ. 의 의231Ⅱ. 성 질232Ⅲ. 근 거232Ⅳ. 확약의 한계233제4절 단계적 행정결정233Ⅰ. 의 의233Ⅱ. 가행정행위2341. 의 의/2342. 성 질/236Ⅲ. 예비결정(사전결정)2371. 의 의/2372. 성 질/237Ⅳ. 부분허가2391. 의 의/2392. 성 질/239제5절 행정지도240Ⅰ. 의 의240Ⅱ. 효용성 및 문제점240Ⅲ. 종 류2411. 조성적 행정지도/2412. 조정적 행정지도/2413. 규제적 행정지도/241Ⅳ. 법적 근거2421. 법적 근거 불요설/2422. 제한적 필요설/242Ⅴ. 한 계2421. 실체법상의 한계/2422. 절차법상의 한계/243Ⅵ. 행정구제2441. 행정쟁송/2442. 국가배상/245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245Ⅰ. 의 의245Ⅱ. 유용성과 문제점246Ⅲ. 법적 근거247Ⅳ. 한 계247Ⅴ. 구 제247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제1장 서 설 251제2장 행정상 강제 252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252Ⅰ. 의 의252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법치주의252Ⅲ. 행정상 강제의 수단2531. 대집행/2532. 직접강제/2583. 강제징수/2594. 이행강제금/260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263Ⅰ. 의 의263Ⅱ. 한 계2631. 급박한 구체적 위험의 존재/2632. 비례의 원칙/263Ⅲ. 즉시강제와 영장주의2641. 영장불요설/2642. 영장필요설/2643. 절충설/2644. 사 견/265Ⅳ. 구 제265제3절 행정조사266Ⅰ. 의 의266Ⅱ. 법적 근거266Ⅲ. 한 계2671. 행정조사기본법상 기본원칙의 준수/2672. 현장조사/2673. 조사거부에 대한 실력행사/268Ⅳ. 구 제2681. 행정쟁송/2682. 손해전보/2693. 잘못된 정보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704.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효력/270제3장 행정상 제재 272제1절 행정벌272Ⅰ. 의 의272Ⅱ. 행정형벌2731. 의 의/2732. 형사벌과의 구별/2733. 특수성/274Ⅲ. 행정질서벌2771. 의 의/277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2783. 부과절차/279제2절 금전적 제재280Ⅰ. 과징금2801. 원래 의미의 과징금/2802. 변형된 과징금/281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281Ⅱ. 가산금과 가산세2821. 가산금/2822. 가산세/282제3절 비금전적 제재283Ⅰ. 공급거부2831. 의 의/2832. 법적 근거/2833. 한 계/283Ⅱ. 관허사업의 제한2831. 의 의/2832. 종 류/2843. 법적 근거/2844. 한 계/284Ⅲ. 사실(명단)의 공표2841. 의 의/2842. 법적 성질/2853. 구 제/285제4편 행정절차법제1장 행정절차법 289제1절 개 설289Ⅰ. 행정절차의 개념2891. 넓은 의미의 행정절차/2892. 좁은 의미의 행정절차/289Ⅱ. 행정절차의 필요성2891. 행정의 민주화/2892. 행정의 적정화/2893. 행정의 능률화/2904. 사전적 권리구제/290Ⅲ. 행정절차법의 발전 과정290Ⅳ. 행정절차의 법적 의의291제2절 행정절차법 총칙292Ⅰ. 행정절차법의 입법취지와 적용범위2921.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292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2933. 행정절차의 비용 부담/294Ⅱ. 행정청의 책무와 권한2941.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2942. 행정의 투명성/2953.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295Ⅲ. 행정절차의 당사자와 특례2961. 행정절차에 있어서 당사자/2962.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298제3절 처 분300Ⅰ. 처분의 신청과 처분3001. 처분의 신청/3002. 행정청의 처분/301Ⅱ. 의견청취3041. 개 설/3042. 의견제출/3053. 청 문/3054. 공청회/309제4절 그 밖의 행정절차와 보론310Ⅰ. 신 고3101. 현행 /행정절차법/의 내용/3102. 사인의 신고에 관한 법적 의의/311Ⅱ. 행정상 입법예고3111. 행정상 입법예고의 원칙/3112. 행정상 입법예고의 방법/3123. 의견제출 및 제출의견의 처리/312Ⅲ. 행정예고3131. 행정예고의 원칙/3132. 행정예고의 통계 작성/공고/314Ⅳ. 행정지도3141. 행정지도의 원칙/3142. 행정지도의 방식/3143. 의견제출/315Ⅴ. 국민참여의 확대315제5절 절차의 흠315Ⅰ. 절차상 흠의 의의315Ⅱ. 절차에 흠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3161. 개별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3162.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3163. 무효와 취소/318Ⅲ. 절차상 흠의 치유3191. 견해의 대립/3192. 판례의 태도/3193. 시간적 한계/320제2장 정보공개법 321제1절 총 칙321Ⅰ. 개 설321Ⅱ. 용어의 정의321Ⅲ. 정보공개의 원칙322Ⅳ. 적용 범위322제2절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322Ⅰ.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능력322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3221. 정보공개 제도운영/3222.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표/3233. 정보목록의 작성/비치/3234. 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324제3절 정보공개의 절차324Ⅰ. 비공개 대상 정보3241. 법정 비공개 대상 정보/3242.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3253.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정보/3264. 영업비밀 정보/327Ⅱ. 정보공개의 청구방법329Ⅲ. 정보공개의 결정3291. 공공기관의 공개 여부의 결정/3292.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3293.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3304. 정보의 공개방법/3305. 비용 부담/331Ⅳ. 불복 구제 절차3311. 이의신청/3312. 행정심판/3323. 행정소송/3324.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및 불복/332제3장 개인정보 보호법 334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334Ⅰ. 개인정보보호제도334Ⅱ.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3351. 프라이버시/335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36제2절 ‘개인정보’의 의미337Ⅰ. 법적 의의337Ⅱ. 개인정보 개념에 대한 재정립 논의337Ⅲ. ‘개인정보’의 다의적 의미3401. 문제의 소재/3402. 불법행위법상 침해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413.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으로서의 개인정보/342제3절 개인정보처리자342Ⅰ.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미342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수범자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계344제4절 개인정보의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345Ⅰ. 개인정보의 처리원칙345Ⅱ. 개인정보의 처리346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3462. 개인정보의 제공/347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3474. 개인정보의 파기/3485.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3486.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3497.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3498.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350Ⅲ. 정보주체의 권리3501.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3502. 개인정보 정정/삭제 청구권/3503. 개인정보 처리정지 청구권/351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355제1절 개 설355Ⅰ. 의 의355Ⅱ. 선진 각국의 행정상 손해배상제도3551. 프랑스/3552. 독 일/3563. 미 국/357Ⅲ. 근 거3581. 헌법적 근거/3582. 실정법적 근거/358Ⅳ. 배상책임의 주체3581. 문제의 소재/3582. 공공단체의 배상책임/3593. 공무수탁사인의 배상책임/360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361Ⅰ. 국가배상법 제2조361Ⅱ. 배상책임의 본질3611. 문제의 소재/3612. 대위책임설/3623. 자기책임설/3634. 중간설/3635. 소 결/364Ⅲ. 배상책임의 요건3641. 공무원/3642. 직무행위/3653. 직무를 집행하면서/3714. 고의/과실/3725. 법령위반(위법성)/374Ⅳ. 공무원개인의 불법행위책임(선택적 청구의 문제)3771. 문제의 소재/3772. 견해의 대립/3773. 소 결/379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379Ⅰ. 개 설379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3801. 공공의 영조물/3802. 설치나 관리의 하자/3803. 면책 사유/384Ⅲ. 제2조와 제5조의 경합384제4절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및 청구절차385Ⅰ. 배상책임자3851. 법률의 규정/3852. 비용부담주체/3853. 종국적 배상책임자/386Ⅱ. 배상책임의 내용3891. 배상액/3892.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의 성질/389Ⅲ.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3891. 이중배상금지의 원칙/3892. 연혁 및 외국의 입법례/3903. 의무경찰의 적용대상 여부/3914. 이중배상금지와 공동불법행위책임/392Ⅳ. 손해배상의 청구절차3931. 배상심의회/3932. 국가배상청구소송/393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394제1절 행정상 손실보상394Ⅰ. 의 의3941. 의 의/394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394Ⅱ. 근 거3951. 이론적 근거/3952. 헌법적 근거/396Ⅲ. 손실보상의 요건4011. 공공필요/4022. 재산권/4023. 공권적 침해/4024. 특별한 희생/403Ⅳ.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4051. 손실보상의 기준/4052. 손실보상의 원칙/4063. 손실보상의 내용/407Ⅴ. 손실보상의 절차4111. 보상액의 결정절차/4112. 불복절차/411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흠결과 그 보완412Ⅰ. 문제의 소재412Ⅱ. 수용유사침해4121. 초기 이론의 개요/4122. 자갈채취결정과 이론의 수정/4133. 법적 근거/4144. 성립요건/4145. 우리나라 수용가능성/415Ⅲ. 수용적 침해4151. 개 념/4152. 법적 근거/4163. 성립요건/416Ⅳ. 희생보상청구권4161. 개 념/4162. 법적 근거/4163. 효 과/4174. 우리나라의 유사한 제도/417Ⅴ. 희생유사침해보상청구권4171. 개 념/4172. 근 거/418Ⅵ.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4181. 의 의/4182. 성 질/4183. 법적 근거/4184. 성립요건/419Ⅶ. 미국의 규제적 수용4191. 의 의/4192. 헌법적 근거/4203. 일반적 규제권과 규제적 수용의 구별기준/4204. 수용유사침해와 규제적 수용의 비교/422Ⅷ. 자유무역협정(FTA)의 간접수용4231. 의 의/4232. 간접수용 사례/424제6편 행정쟁송제1장 행정심판 429제1절 행정쟁송제도429Ⅰ. 행정쟁송의 의의429Ⅱ. 행정쟁송의 종류4291. 행정심판/행정소송/4292. 주관적 쟁송/객관적 쟁송/4293. 시심적 쟁송/복심적 쟁송/4304. 항고쟁송/당사자쟁송/430제2절 행정심판제도431Ⅰ. 행정심판의 법적 의의431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4331. 헌법 제107조 제3항의 해석/4332. 행정심판전치의 형태에 관한 문제/4333. 재판의 심급제도에 관한 문제/435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심판기관/당사자등436Ⅰ. 행정심판의 대상4361. 정 의/4362. 행정심판의 대상/4373. 특별행정심판 등/4374. 행정심판의 종류/438Ⅱ. 심판기관438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438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39Ⅲ.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4401. 행정심판 청구인과 관계인/4402. 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4423. 행정심판 참가/443제4절 행정심판의 청구/심리/재결 등444Ⅰ. 행정심판의 청구4441. 심판청구서의 처리/4442. 심판청구의 기간과 방식/4463. 청구의 변경/4464. 집행정지/4475. 임시처분/448Ⅱ. 심 리4481. 보 정/4482. 주장의 보충/4483. 증거서류 등의 제출 및 반환/4494. 자료의 제출 요구/4495. 증거조사/4496. 심리절차/4507. 조 정/4518. 심판청구 등의 취하/451Ⅲ. 재 결4521. 재결의 구분/4522. 재결의 방식과 요건/4533. 재결의 송달과 효력 발생/4544. 재결의 기속력(재처분의무 및 간접강제)/4545. 위원회의 직접 처분/4546.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455Ⅳ. 행정심판의 고지4551. 의 의/4552. 현행법 규정/4553. 성 질/4564. 고지의 종류/4565. 불고지나 오고지의 효과/457제2장 행정소송 459제1절 개 설459Ⅰ. 행정소송의 의의와 기능4591. 행정소송의 의의/4592. 행정소송의 기능/459Ⅱ. 현행 행정소송법의 주요 특질4601. 행정심판임의주의/4602. 행정법원의 설치/4603. 제소기간의 연장/4614. 피고적격/4615.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4616. 집행부정지의 원칙/4617. 직권심리/4618. 사정판결/462Ⅲ. 행정소송법의 개정논의4621. 그간의 경과/4622. 주요 내용/463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465Ⅰ. 문제의 소재465Ⅱ. 사법 본질적 한계4651. 구체적 사건성이 부인되는 경우/4662. 법적 해결성이 부인되는 경우/467Ⅲ. 권력분립상의 한계468제3절 행정소송의 종류469Ⅰ. 항고소송4691.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4692. 무명(법정외) 항고소송/469Ⅱ. 당사자소송473Ⅲ. 민중소송473Ⅳ. 기관소송473제4절 취소소송474Ⅰ. 의 의474Ⅱ. 성 질474Ⅲ. 소송물4751. 의 의/4752. 견해의 대립/4753. 판례의 태도/4774. 소 결/477Ⅳ. 재판관할4771. 사물관할/4772. 토지관할/478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479Ⅴ. 당사자4821. 당사자/4822. 원고적격/4833. 피고적격/4974. 공동소송/5015. 소송참가/501Ⅵ. 대상적격(처분성)5031. ‘처분등’의 의의/5032. 처분성에 대한 판례의 태도/5113. 변경처분/515Ⅶ. 제소기간5191. 의 의/5192.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5193.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521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5225. 처분이 무효인 경우/523Ⅷ. 소의 변경5231. 의 의/5232. 소의 종류의 변경/524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5254.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소의 변경/525Ⅸ. 잠정적 권리보호(가구제)5271. 개 설/5272. 집행정지제도/5273. 가처분제도/532Ⅹ. 취소소송의 심리5341. 심리의 내용/5342. 심리의 범위/5343. 심리의 기본원칙/5354. 위법판단의 기준시점/537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5386. 주장책임과 입증책임/541/. 취소소송의 종료5441. 판 결/5442.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546/. 판결의 효력5481. 불가변력(자박력)/5482.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5483. 기판력(실질적 확정력)/5494. 기속력/5515. 형성력/5546.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555제5절 기타 항고소송557Ⅰ. 무효등확인소송5571. 의 의/5572. 성 질/5583. 소송물/5584. 원고적격/5585. 협의의 소익(확인의 이익)/5596. 준용규정/560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5611. 의 의/5612. 성 질/5613. 소송물/5614. 원고적격/5625. 부작위의 성립요건/5626. 판결의 효력/5647. 준용규정/565제6절 당사자소송565Ⅰ. 의 의565Ⅱ. 종 류5661. 실질적 당사자소송/5662. 형식적 당사자소송/567Ⅲ. 절차 및 효력5681. 피고적격/5682. 재판관할/5693. 제소기간/5694. 소의 변경/5695. 가집행선고의 제한/5706. 준용규정/570제7절 객관소송571Ⅰ. 민중소송5711. 의 의/5712. 현행법상의 예/571Ⅱ. 기관소송5731. 의 의/5732. 기관소송의 성격/5733. 현행법상의 예/5744. 제소권자열기주의/577제7편 행정의 주체 및 수단제1장 행정조직법 581제1절 개 설581Ⅰ. 행정조직법의 의의581Ⅱ.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색5821. 행정조직의 유형/5822. 행정조직의 특색/584Ⅲ.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5851. 행정조직의 민주성/5852. 책임행정주의/5863. 행정조직법률주의/5864. 독임제의 원칙/5865. 행정조직의 분권성/5866. 행정조직의 관료성/586제2절 행정기관과 행정관청587Ⅰ. 행정기관5871. 행정기관의 의의/5872. 행정기관의 종류/587Ⅱ. 행정청의 권한5891. 의 의/5892. 권한의 한계/5903. 권한행사의 효과/590Ⅲ. 권한의 대리5911. 의 의/5912. 유사개념과의 구별/5913. 대리의 종류/5924. 피대리청의 권한/5935. 복대리의 문제/5946. 대리권의 소멸/594Ⅳ. 행정청의 권한의 위임5941. 의 의/5942. 유사개념과 구별/5953. 법적 근거/5954. 위임의 효과/597Ⅴ. 위임전결(내부위임)5971. 의 의/5972. 내부위임과 피고적격/5983. 내부위임 법리위반(수임인 명의의 권한행사)의 효과/598Ⅵ.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6001.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6002. 대등 행정청간의 관계/603제3절 국가행정조직법604Ⅰ. 의 의604Ⅱ. 국가행정기관6041. 종 류/6042. 국가행정기관의 설치/604Ⅲ. 중앙행정조직6051. 대통령/6052. 국무총리/6063. 행정각부/6094. 합의제행정기관(행정위원회)/609Ⅳ. 지방행정조직6101. 개 설/6102. 보통지방행정기관/6103. 특별지방행정기관/610Ⅴ. 공공단체6101. 의 의/6102. 종 류/6113. 공공단체의 특색/6114.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612제2장 지방자치법 613제1절 개 설613Ⅰ. 지방자치의 의의613Ⅱ. 지방자치의 유형6131. 주민자치/6132. 단체자치/614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유형/614Ⅲ. 선진 각국의 지방자치제도6151. 영 국/6152. 독 일/6173. 프랑스/6194. 미 국/621제2절 지방자치법622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성질622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6222. 지방자치단체의 성질/623Ⅱ.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6231. 구 역/6232. 지역의 변경/623Ⅲ. 지방자치단체의 사무6241. 자치사무/6242. 단체위임사무/6253. 기관위임사무/6264. 자치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구별/6275.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6286.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6307. 국가사무의 처리제한/630Ⅳ. 지방자치단체의 주민6311. 주민의 자격/6312. 주민의 권리/6313. 주민투표/6334.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6375. 주민의 감사청구/6386. 주민소송/6397. 주민소환/6438. 주민의 의무/646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6471. 자치입법권/6472. 자치조직권/자치인사권/6533. 자치재정권/6534. 자치행정권/653Ⅵ. 지방자치단체의 기관6541. 지방의회(의결기관)/6542.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657Ⅶ.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6581. 개 설/6582. 사무위탁/6583. 행정협의회/6584. 지방자치단체조합/658Ⅷ.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6591. 지방자치단체의 성격/6592. 국가감독권의 한계/6593. 지도/감독기관/6594. 지도/감독의 방법/659제3장 공무원법 662제1절 개 설662Ⅰ. 공무원의 개념662Ⅱ. 공무원의 종류6621.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6622.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6633. 경력직공무원/6634. 특수경력직공무원/663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664Ⅰ. 공무원관계의 발생6641. 임명의 의의/6642. 임명의 성질/6643. 임명요건/6644.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시기/665Ⅱ. 공무원관계의 변경6661. 승 진/6662. 전 직/6663. 전 보/6664. 전 입/6685. 겸 임/6686. 파 견/6687. 강 임/6698. 직위해제/6699. 정 직/67010. 감 봉/67011. 휴 직/67012. 복 직/671Ⅲ. 공무원관계의 소멸6711. 당연퇴직/6712. 면 직/672제3절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673Ⅰ. 신분상의 권리6731. 신분보장권/6732. 직위보유권/6733. 소청제기권/6734. 소송제기권/6735. 고충심사청구권/6746. 노동법상 권리/674Ⅱ. 재산상의 권리6751. 보수청구권/6752. 연금수급권/6753. 실비변상청구권/676Ⅲ. 공무원의 의무6761. 선서의무/6762. 법령준수의무/6763. 성실의무/6764. 복종의무/6775. 직장이탈금지의무/6776. 친절/공정의무/6777. 종교중립의 의무/6788. 비밀 엄수의 의무/6789. 청렴의무/67910. 영예 등의 제한/67911. 품위유지의무/67912.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67913. 정치운동의 금지 의무/67914. 집단 행위의 금지 의무/680제4절 공무원의 책임680Ⅰ. 개 설680Ⅱ. 징계책임6811. 의 의/6812. 징계사유/6813. 징계사유의 발생시점/6814. 징계의 종류/6825.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승급의 제한/6836. 징계절차/6837. 징계처분 등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686Ⅲ. 변상책임6871. 변상책임/6872.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6873.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상책임/688제4장 공물/영조물/공기업법 689제1절 공 물 법689Ⅰ. 공물의 개념689Ⅱ. 공물의 분류6901. 목적에 따른 분류/6902. 소유권자에 따른 분류/6913. 소유주체와 관리주체의 일치여부에 따른 분류/6914. 국유재산법 등 현행법상의 분류/6915. 예정공물/692Ⅲ. 공물의 성립6921. 공공용물/6922. 공용물/6933. 공적 보존물/694Ⅳ. 공물의 소멸6941. 공공용물/6942. 공용물/6953. 공적 보존물/696Ⅴ. 공물의 법률적 특색6961. 소유권의 성질/6962. 융통성의 제한/6973. 강제집행의 제한/6984. 시효취득의 제한/6985. 공용수용의 제한/698Ⅵ. 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6991. 공물관리권/6992. 공물경찰권/701Ⅶ. 공물사용관계7021. 일반사용/7022. 허가사용/7043. 특허사용/7054. 관습법에 의한 특별사용/7075.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707제2절 영조물법708Ⅰ. 영조물의 의의708Ⅱ. 영조물의 법적 지위709Ⅲ. 영조물의 종류7101. 관리주체에 따른 분류/7102. 독립성(법인격) 유무에 따른 분류/7103. 목적에 따른 분류/710Ⅳ. 영조물 이용관계7111. 성 립/7112. 성 질/7113. 이용자의 법적 지위/7114. 이용관계의 종류/711Ⅴ. 영조물 규칙712제3절 공기업법712Ⅰ. 공기업의 개념7121. 타 학문분야의 공기업 개념/7122. 행정법학에서의 공기업 개념/7143. 공기업과 영조물법인/7184. 공기업과 특허기업/720Ⅱ. 종 류7221. 국영기업/7222. 공영기업/7223. 국영공비기업/공영국비기업/7224. 특수법인기업/722Ⅲ. 보 호722Ⅳ. 이용관계7231. 법적 성질/7232. 성 립/723Ⅴ. 공익사업의 특허7231. 의 의/7232. 성 질/7243. 영업허가와의 구별/724제5장 공용부담법 725제1절 개 설725Ⅰ. 공용부담의 개념725Ⅱ. 법적 근거725제2절 인적 공용부담725Ⅰ. 개 설725Ⅱ. 부담금7261. 의 의/7262. 구별개념/7273. 종 류/7274. 법적 근거/7275. 부과/징수/727Ⅲ. 부역/현품부담728Ⅳ. 노역/물품부담728Ⅴ. 시설부담728Ⅵ. 부작위부담729제3절 물적 공용부담729Ⅰ. 개 설729Ⅱ. 공용제한7291. 의 의/7292. 공용제한의 주체/7303. 공용제한의 필요/7304. 공용제한의 대상/7305. 법적 근거/7306. 공용제한의 종류/730Ⅲ. 공용사용7311. 의 의/7312. 법적 근거/7313. 공용사용의 종류/732Ⅳ. 공용수용7321. 개 설/7322. 공용수용의 당사자/7323. 공용수용의 목적물/7334. 공용수용의 절차/7345. 공용수용의 효과/745Ⅴ. 공용환지7581. 의 의/7582. 도시개발법상 공용환지/7583. 환지처분/760Ⅵ. 공용환권7621. 의 의/76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7623. 공용환권계획(관리처분계획)/7654. 환권처분(관리처분)/767제8편 개별행정작용법제1장 경찰행정법 773제1절 개 설773Ⅰ. 경찰의 개념7731. 실질적 의미의 경찰/7732. 형식적 의미의 경찰/773Ⅱ. 경찰의 종류774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774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774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774Ⅲ. 경찰조직7741. 보통경찰기관/7742. 협의의 행정경찰기관/776제2절 경찰권의 근거778Ⅰ. 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778Ⅱ. 특별경찰법상 개별적 수권778Ⅲ. 일반경찰법상 개별적 수권7791. 개 설/7792. 불심검문/779Ⅳ. 일반경찰법상 일반적 수권7851. 문제의 소재/7852. 견해의 대립/7853. 판례의 태도/786제3절 경찰권의 한계786Ⅰ. 개 설786Ⅱ. 법규상 한계787Ⅲ. 조리상 한계7871. 경찰소극의 원칙/7872. 경찰공공의 원칙/7873. 경찰책임의 원칙/7884. 경찰평등의 원칙/7935. 경찰비례의 원칙/793제2장 공간행정법 795제1절 국토계획795Ⅰ.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795Ⅱ. 국토의 용도 구분7961. 용도구분/7962. 용도지역/7963. 용도지구/7974. 개발제한구역/7985. 도시자연공원구역/7996. 시가화조정구역/7997. 수산자원보호구역/8008. 입지규제최소구역/800Ⅲ. 도시계획8011. 광역도시계획/8012. 도시/군계획/803제2절 토지규제805Ⅰ. 토지이용규제8051. 지역/지구 신설 제한/8052. 행위제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의/8053. 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8054. 지역/지구의 지정/변경/해제/8065. 지역/지구의 지정 및 행위제한 재검토/8066.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평가/806Ⅱ. 부동산거래규제8071. 토지거래규제/8072. 부동산거래 규제의 주요 내용/809Ⅲ. 개발권양도제도8121. 양도가능개발권(TDRs)의 의의/8122. 개발권양도제도의 유용성/8123. 개발권양도제도의 공법적 검토/813제3절 건축규제814Ⅰ. 건축규제의 기본원칙8141. 생활공간적 공공성/8142. 사회적 공공성/8143. 문화적 공공성/814Ⅱ. 건축물의 건축8151. 건축제한/8152. 건축허가/8163. 착공 및 사용승인/818제3장 환경행정법 819제1절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819Ⅰ. 환경의 의의와 환경정책의 기본이념8191. 환경의 의의/8192. 환경정책의 기본이념/820Ⅱ. 환경행정법의 기본원칙8201. 오염원인자 책임원칙/8202. 사전예방원칙/8213.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지속가능한 개발원칙)/822제2절 환경정책수단823Ⅰ. 환경계획의 수립/시행823Ⅱ. 환경기준의 설정824Ⅲ. 환경영향평가825Ⅳ. 직접 규제8271. 신고/등록/인허가/8272. 배출규제/828Ⅴ. 간접 규제8301. 배출부과금/8302. 부담금/8303. 환경세/8314. 배출권거래제도/832제4장 경제행정법 834제1절 헌법상 경제질서834Ⅰ. 헌법상 경제조항의 연혁8341. 건국 헌법과 경제조항/8342. 1962년 제5차 헌법과 경제조항/8353. 1972년 유신헌법과 경제조항/8354. 제5공화국 헌법과 경제조항/836Ⅱ. 현행 헌법상 경제조항8361. 헌법 제119조의 규정/8362. 헌법 제119조 제2항에 대한 논의/837Ⅲ. 헌법 제119조 제2항과 경제민주화840제2절 경제규제의 수단844Ⅰ. 경제규제의 의의와 유형844Ⅱ. 인허가 제도8451. 인허가의 의의/8452. 인허가의 실체적/절차적 기준/847제3절 경제규제의 실효성 확보수단849Ⅰ. 시정명령8491. 의 의/8492. 시정명령 불이행의 효과/850Ⅱ. 과징금8501. 원래 의미의 과징금/8502. 변형된 과징금/8513. 과징금의 부과와 재량/852제5장 재무행정법 854제1절 개 설854Ⅰ. 의 의854Ⅱ. 기본원칙8541. 재정의회주의/8542. 조세법률주의/8543. 예산에 대한 심의/확정제도/8554. 결산심사제도/8555. 엄정관리주의/8556. 건전재정주의/855제2절 재정작용856Ⅰ. 재정상 권력작용8561. 재정상 행정입법/8562. 재정상 행정행위/8563. 재정상 관리작용/856Ⅱ.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8571. 재정벌/8572. 재정상 강제집행/8593. 재정상 즉시강제/859제3절 조 세859Ⅰ. 조세의 개념859Ⅱ. 조세의 기능860Ⅲ. 조세의 분류8611. 과세권자에 따른 분류/8612. 목적에 따른 분류/8613. 전가성에 따른 분류/8614. 인적 사정의 고려여부에 따른 분류/8615. 과세표준의 성질에 따른 분류/8626. 과세물건에 따른 분류/8627. 세율의 성질에 따른 분류/863Ⅳ. 조세법의 기본원칙8631. 조세법률주의/8632. 조세공평주의/8703. 실질과세의 원칙/8714. 신의성실의 원칙/8755. 근거과세의 원칙/8756. 기업회계존중의 원칙/8767. 세무조정/877제4절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877Ⅰ. 엄격해석의 원칙877Ⅱ. 차용개념의 해석8771. 문제의 소재/8772. 독립설/8783. 통일설/8794. 소 결/879Ⅲ. 조세법률관계8791. 납세의무의 발생시기/8792. 신고납세제도에 있어서 신고의 법적 성질/8803. 시효의 기산점/8804. 조세채권의 우선권/8805. 조세채권의 상계/8816. 소송물/8817. 조세권력관계설과 조세채권/채무관계설/881제5절 과세요건883Ⅰ. 납세의무자883Ⅱ. 과세물건884Ⅲ. 과세표준884Ⅳ. 세 율884제6절 조세채권의 성립885Ⅰ. 납세의무의 성립885Ⅱ. 납세의무의 성립시기8861. 원 칙/8862. 예 외/886Ⅲ. 조세채권의 승계886Ⅳ. 조세채권의 소멸8871. 납세의무의 이행: 납부/8872. 소멸시효의 완성/8873. 조세감면/부과취소/8884. 제척기간의 만료/888Ⅴ. 국세환급금(납세자의 채권)8881. 과오납금/8882. 환급세액/889Ⅵ. 조세확정절차8891. 조세확정의 방식/8892. 납세신고/8903. 수정신고/8904. 경정청구/890Ⅶ. 경정결정8911. 의 의/8912. 경정처분의 성질/891제7절 조세심판 및 소송894Ⅰ.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도8941. 이의신청/8942. 행정심판/8953. 감사원 심사청구/8964. 행정소송/8975. 과오납금반환청구/897Ⅱ. 지방세법상의 불복제도8971. 이의신청/8972. 심사청구/8983. 감사원법상의 불복제도/898Ⅲ. 조세소송8981. 개 설/8982. 조세관련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