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조약(Treaty on the European Union)제1편 공통조항 [1-8]제2편 민주적 원칙에 관한 조항 [9-12]제3편 기관에 관한 조항 [13-19]제4편 강화협력체제에 관한 조항 [20]제5편 연합의 대외 활동에 관한 일반조항 및 공동외교안보정책에 관한 특별조항 [21-46]제6편 최종조항 [47-55]유럽연합기능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제1부 원칙 [1]제1편 연합의 권한의 유형 및 분야 [2-6]제2편 일반 적용 조항 [7-17] 제2부 차별금지 및 연합시민권 [18-25]제3부 연합의 정책 및 역내 조치 [26-197] 제1편 역내시장 [26-27]제2편 상품의 자유이동 [28-37]제3편 농업 및 어업 [38-44]제4편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 [45-66] 제5편 자유, 안전 및 사법 영역 [67-89]제6편 운송 [90-100] 제7편 경쟁, 과세에 관한 공동규칙 및 법률의 근사화 [101-118]제8편 경제 및 통화 정책 [119-144]제9편 고용 [145-150]제10편 사회 정책 [151-161]제11편 유럽 사회기금 [162-164]제12편 교육, 직업훈련, 청년 및 스포츠 [165-166]제13편 문화 [167]제14편 공중 보건 [168] 제15편 소비자보호 [169]제16편 범유럽고속통신망 [170-172]제17편 산업 [173] 제18편 경제적?사회적?영토적 결속 [174-178]제19편 연구?기술개발?우주 [179-190] 제20편 환경 [191-193]제21편 에너지 [194]제22편 관광 [195] 제23편 시민보호 [196]제24편 행정 협력 [197] 제4부 해외 국가들 및 자치령들과의 제휴 [198-204]제5부 연합의 대외적 활동 [205-222]제1편 연합의 대외적 활동에 관한 일반 조항 [205]제2편 공동통상정책 [206-207] 제3편 제3국들과의 협력 및 인도주의적 원조 [208-214] 제4편 제한조치 [215] 제5편 국제협약 [216-219] 제6편 연합과 국제기구?제3국들과의 관계 및 연합 대표부 [220-221]제7편 결속 조항 [222] 제6부 기관 및 재정 조항 [223-334]제1편 기관 조항 [223-309] 제2편 재정조항 [310-325] 제3편 강화 협력 체제 [326-334]제7부 일반 및 최종 조항 [335-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