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4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17
1) 연구의 범위 17
2) 연구의 주요내용 및 방법 1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0
제2장 공공건축 설계용역 발주제도의 현황 22
1. 설계공모 제도 현황 23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주요 연혁 28
2)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30
2. 사업수행능력평가 제도 현황 4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 42
2)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주요 내용 46
3) 관련 지침 주요 내용 비교 분석 48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건 변화 예측 52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사항 52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여건변화 예측 54
제3장 설계발주 방식 운영현황 분석 58
1. 설계공모 운영 실태조사 59
1) 조사 및 분석의 개요 59
2) 설계공모 관련 주요사항별 분석 61
2. 설계공모 관련 질의 및 의견 조사 71
1) 설계공모 관련 주요 질의 내용 71
2) 설계공모 개선 관련 관계자 주요 의견 73
3.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질의 및 의견 조사 77
1)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관련 주요 질의 내용 77
2)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 관계자 주요 의견 78
4. 설계발주방식 개선방향 도출 80
1) 설계공모방식 개선방향 80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향 82
제4장 설계용역 발주제도 개선방안 84
1. 설계공모방식 개선방안 85
1) 제안공모방식 도입 취지 명확화 85
2) 간이공모방식 도입 87
3) 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 구체화 90
4)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제고 94
5) 기타 개선 사항 96
6)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개정안 98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식 개선방안 106
1) 세부평가기준 개정사항 106
2) [별표 1]의 평가항목 및 배점 개정사항 111
3)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개정사항 115
제5장 결론 118
1. 연구의 성과 119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23
참고문헌 124
Summary 126
판권기 2
[표 1-1] 설계발주방식 관련 선행연구 20
[표 2-1] 현행 3개 설계공모 관련 지침 주요내용 비교 40
[표 2-2]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분야별 평가기준 비교 43
[표 2-3] 「조달청 건축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비교 45
[표 2-4]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주요내용 47
[표 2-5] 현행 3개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기준 주요내용 비교 49
[표 2-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신ㆍ구조문 대비표 53
[표 2-7] 2014년-2016년 조달청 나라장터 설계용역 계약금액별 현황 54
[표 2-8] 2016년 건설공사(건축) 통계 공사규모별_공사종류별_기성실적 55
[표 2-9]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설계공모 대상 건수 추정 최종안 56
[표 3-1] 조달정보개방포털 설계용역계약 내역에 따른 조사 대상 수 59
[표 3-2] 설계공모의 종류 61
[표 3-3] 제안공모 금액별 건수 61
[표 3-4]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63
[표 3-5] 일반설계공모 제출물 준수 여부 64
[표 3-6] 설계공모 보상비 비율 66
[표 3-7] 일반설계공모 보상비 비올 66
[표 3-8] 제안공모 보상비 비율 66
[표 3-9] 제안공모 과제 준수 비율 67
[표 3-10] 심사위원 공개 여부와 제안과제 준수 비율 68
[표 3-11] 일반설계공모 일정 설계비별 통계 69
[표 3-12] 제안공모 일정 설계비별 통계 70
[표 4-1] 설계공모 방식 비교 89
[표 4-2]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제안공모방식 도입 취지 명확화) 98
[표 4-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간이공모방식 도입) 99
[표 4-4]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제한공모 및 지명공모 방식 구체화) 100
[표 4-5]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심사위원 추천 근거) 101
[표 4-6]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심사위원회 제척ㆍ기피ㆍ회피 절차 구체화) 102
[표 4-7]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건축설계 이외 분야 전문가 등의 심사위원 참여비율 축소) 102
[표 4-8]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제출도서 관련 규정 유연성 제고) 103
[표 4-9]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기타 입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 유연성 제고) 103
[표 4-10]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단독응모 시 후속 절차 보완) 104
[표 4-11]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 일부 개정안(계약 체결 관련 규정의 일부 개선 및 유연화) 105
[표 4-12]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109
[표 4-13] 「건축 PQ기준」의 참여건축사(보) 경력ㆍ실적 평가기준(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11
[표 4-14] 「건축 PQ기준」의 담당건축사 경력ㆍ실적 평가기준(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12
[표 4-15] 「조달청 건축 PQ기준」의 담당건축사 경력ㆍ실적 평가기준(설계비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112
[표 4-16]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113
[표 4-17]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114
[표 4-18]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117
[그림 3-1] 설계공모 종류 연도별 추이 62
[그림 3-2] 심사위원 명단 공개 여부 연도별 추이 63
[그림 3-3] 설계공모 제출물 준수 연도별 추이 64
[그림 3-4] 설계공모 제출물 미준수 사항 연도별 현황 65
[그림 3-5] 공모 종류별 보상비 연도별 추이 67
[그림 3-6] 제안공모 과제 준수 여부 연도별 추이 68
[그림 4-1] 설계공모방식별 주요 특징 85
[그림 4-2] GSA의 Design Excellence Program의 절차 90
[그림 4-3] 프로포절 방식의 절차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