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3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2
1. 연구 배경 22
2. 연구 목적 25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26
1. 연구 방법 26
2. 연구 구성 26
제2장 어촌계와 자율관리어업의 개념 및 현황 28
제1절 개념 29
1. 어촌계 29
2. 자율관리어업 32
제2절 어촌계 및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현황 35
1. 어촌계 35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 45
3. 어업 관련 생산자조직 활동 현황 49
제3장 어촌계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설립 및 운영 52
제1절 역할 53
1. 어촌계 53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 61
제2절 설립 주체 및 절차 65
1. 어촌계 65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 74
제3절 주요 사업내용 81
1. 어촌계 81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 86
제4절 설립 형태에 따른 법적 성질 91
1. 어촌계 91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 93
제5절 지원사업 및 평가방법 106
1. 어촌계 106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09
제6절 지도ㆍ감독 119
1. 어촌계 119
2. 자율관리어업공동체 120
제7절 어촌계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상호관계 124
1. 가입자격에 따른 구성원 측면 124
2. 설립형태 측면 125
3. 주요사업 범위의 측면 126
제8절 문제점 129
1. 법적 지위 불명확에 따른 혼란 발생 129
2. 공동체의 양적 성장에 치우친 자율관리어업의 한계 131
3. 조기 정착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 부재 132
4. 활동실적 평가제도 문제 133
5. 자율관리어업 전문운영 인력 부재 134
제4장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135
제1절 조사 개요 136
1. 설문조사 설계 136
2. 설문항목 개발 및 구성 137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40
1. 일반 현황 140
2. 어촌계 운영현황 142
3. 자율관리어업 인식 145
4. 자율관리어업 참여 어촌계의 인식 148
5.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니즈 파악 153
제3절 시사점 156
제5장 활성화 방안 158
제1절 정책적 측면 159
1. 어촌계의 신사업 모델로 자율관리어업 활용 159
2. 어촌계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법적 지위 명확화 161
3. 전문인력인 사무장 지원 강화 166
4. 모의평가제를 통한 컨설팅 실시 167
5.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신규 가입자를 어촌계 준계원으로 활용 169
제2절 제도적 측면 170
1. 자율관리어업 개시단체(Beginner)에 대한 조기정착지원 실시 170
2. 지역별 광역화를 통한 자율관리어업 효율성 증대 172
3.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 평가체계 개선 176
4. 자율관리어업 설립형태를 어업인단체로 통일 182
5. 자율관리어업 교육ㆍ지도를 위한 어촌지도사 도입 184
제6장 결론 189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90
제2절 의의 및 한계 193
참고문헌 194
[부록]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설문지 201
판권기 213
〈표 2-1〉 연도별 어촌계수 변화 36
〈표 2-2〉 어촌계 현황 37
〈표 2-3〉 어촌계원 수에 따른 어촌계 현황(2017년 기준) 37
〈표 2-4〉 어촌계 종사유형별 점유율 및 어선세력 38
〈표 2-5〉 어촌계 보유 어업권 현황 40
〈표 2-6〉 어촌계 보유 공동시설 현황 41
〈표 2-7〉 어촌계의 공동 어장ㆍ기금ㆍ생산 관리 44
〈표 2-8〉 연도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변화 추이 45
〈표 2-9〉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연도별 참여 추이 47
〈표 2-10〉 시ㆍ도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참여 유형(2018년 기준) 48
〈표 2-11〉 자율관리어업 참여 인원수 및 비율(2018년 기준) 49
〈표 2-12〉 어업 관련 생산자 조직 활동 51
〈표 3-1〉 어촌계의 특성 및 역할 60
〈표 3-2〉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특성 및 역할 64
〈표 3-3〉 자율관리어업공동체 구성원 수에 따른 복합어업 기준 76
〈표 3-4〉 어촌계 사업 종류 83
〈표 3-5〉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사업 종류 88
〈표 3-6〉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동실적 평가항목 및 배점표 111
〈표 3-7〉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지원 사업내용 114
〈표 3-8〉 자율관리어업 지원 내용 115
〈표 3-9〉 한국수산회 자율관리어업 지원사업 118
〈표 3-10〉 어촌계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구분 128
〈표 4-1〉 설문조사 설계 137
〈표 4-2〉 설문 항목 138
〈표 4-3〉 설문대상 일반 현황 140
〈표 4-4〉 어촌계의 주요 종사 어업형태 141
〈표 4-5〉 어촌계원/자율관리공동체구성원 동일 비율 141
〈표 4-6〉 어촌계의 사무장 존재 유무 142
〈표 4-7〉 사무장의 수 142
〈표 4-8〉 사무장 존재시기 143
〈표 4-9〉 어촌계의 추진사업(중복응답) 143
〈표 4-10〉 어촌계 갈등해결 채널(중복응답) 144
〈표 4-11〉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정도 145
〈표 4-12〉 자율관리어업 인지도 146
〈표 4-13〉 자율관리어업 중요도 146
〈표 4-14〉 자율관리어업 필요성 147
〈표 4-15〉 자율관리어업 인식(긍정의 정도) 147
〈표 4-16〉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인식(긍정의 정도) 148
〈표 4-17〉 우수공동체 선정 여부 148
〈표 4-18〉 우수공동체 미선정 이유(복수응답) 149
〈표 4-19〉 자율관리어업/어촌계사업 동일성 149
〈표 4-20〉 자율관리어업 개선 필요성 정도-수행방식 150
〈표 4-21〉 자율관리어업 개선 필요성 정도-평가방식 151
〈표 4-22〉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수협역할 및 기여도 151
〈표 4-23〉 수협의 적극적 참여에 대한 인식 152
〈표 4-24〉 수협의 자율관리업 지원 니즈(복수 응답) 153
〈표 4-25〉 자율관리어업 정책적 방안니즈 154
〈표 4-26〉 자율관리어업 세부 지원방안 니즈 155
〈표 5-1〉 어촌계와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법적 지위 165
〈표 5-2〉 자율관리어업 조기정착지원 사업 172
〈표 5-3〉 자율관리어업 조기정착지원사업 개정(안) 172
〈표 5-4〉 시ㆍ군ㆍ구 광역별 자율관리어업 연합체 설립(안) 176
〈표 5-5〉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동실적 평가항목 및 배점표 개선(안) 179
〈표 5-6〉 시ㆍ도지역협의회 역할 개정(안) 179
〈표 5-7〉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설립형태를 어업인단체로 개정 183
〈표 5-8〉 어촌지도직의 직군 및 직류 추진 방안 187
[그림 1-1] 연구수행 체계 27
[그림 3-1] 어촌계 설립 절차 71
[그림 3-2]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설립 절차 80
[그림 3-3]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 선정체계 117
[그림 3-4]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도, 감독, 관리 체계 122
[그림 3-5] 구성원 측면에서의 어업조직 포함 관계 125
[그림 3-6] 설립형태에 따른 포함 관계 126
[그림 3-7] 조직별 업무범위 상 포함 관계 127
[그림 5-1] 어촌계의 신사업인 자율관리어업의 위치 161
[그림 5-2] 모의평가제 실시 방안 168
[그림 5-3] 지역별 자율관리어업 계획 추진체계 175
[그림 5-4] (가칭)어촌진흥청 설립 방향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