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Ⅰ장 연구 개요 6
1. 연구 배경과 목적 7
1) 연구 배경 7
2) 연구 목적 8
2. 연구 범위 및 방법 8
1) 시간적 범위 8
2) 공간적 범위 9
3) 내용적 범위 9
4) 연구 방법 9
제Ⅱ장 공익성 평가의 필요성 11
1. 재산권 보장 12
1) 개념 12
2) 근거 12
2. 공용수용 13
1) 개념 13
2) 근거 13
3) 공용수용의 요건 14
3. 공익성 평가의 필요성 16
1) 공익사업의 범위 확대 16
2) 토지수용권 남용 발생 18
3) 공익성 심사의 정당성 19
제Ⅲ장 공익성 평가기준 20
1. 공익성 평가의 배경 21
1) 추진경과 21
2) 주요 개정사항 22
3) 공익성 강화의 취지 22
2. 공익성 평가기준 24
1) 기존 평가기준 검토 24
2) 공익성 평가기준 26
3. 공익성 평가 방법 34
1) 관련 평가제도 분석 34
2) 공익성 평가 방법 49
제Ⅳ장 토지수용사업의 개선사항 52
1. 토지수용사업의 범위와 유형 53
1) 범위 53
2) 토지수용사업의 유형 57
2. 토지수용사업의 개선요구 근거 58
3. 토지수용사업의 개선사항 59
1) 토지보상법 별표 개선 59
2) 토지수용 요건 강화 61
3) 토지세목 고시 강화 62
4) 지구지정 고시 강화 64
5) 사업계획 고시 강화 65
6) 재결신청기간 현실화 66
제Ⅴ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직개편 방안 71
1. 여건 변화 72
1) 내부적 여건 변화 72
2) 외부적 여건 변화 73
2. 조직운영 현황 74
3. 조직 개편방안 75
1) 필요성 75
2) 조직 개편 방안 76
참고문헌 79
[부록 1] 공익성 판단 기준 검토 82
[부록 2] 협의요청서 작성방법 88
[부록 3] 공익사업 범위에 대한 외국사례 91
[부록 4] 토지수용사업의 법령 분석 111
[부록 5] 토지수용사업 입법개선을 위한 체크리스트 224
〈표 2-1〉 공공필요의 주요내용 15
〈표 2-2〉 공공필요의 범위 15
〈표 2-3〉 토지수용사업의 변화(1962년~2014년) 17
〈표 2-4〉 현행 공익사업의 범위 17
〈표 2-5〉 토지수용권 남용 사례 18
〈표 3-1〉 기존 공익성 평가기준 근거 24
〈표 3-2〉 공익사업의 공익성 평가기준 28
〈표 3-3〉 사업유형별 이주대상가구 기준 32
〈표 3-4〉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36
〈표 3-5〉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37
〈표 3-6〉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38
〈표 3-7〉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내용항목 40
〈표 3-8〉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42
〈표 3-9〉 예비타당성 사업별 설명자료 제출양식 내 항목과 작성 방법 44
〈표 3-10〉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절차 46
〈표 3-11〉 사업 유형별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내용 46
〈표 3-12〉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부문별 가중치(운용지침 제37조) 47
〈표 3-13〉 공기업ㆍ준정부기관사업 정책적 분석 항목 47
〈표 3-14〉 관련 평가 제도와 시사점 48
〈표 3-15〉 사업인정 처리 현황(2018년 기준) 49
〈표 3-16〉 공익성 평가 절차 50
〈표 4-1〉 토지보상법 상 공익사업의 범위 변화 54
〈표 4-2〉/〈표 4-4〉 공익사업의 범위 57
〈표 4-3〉/〈표 4-5〉 토지보상법 상 목적사업 기준 유형 분류 57
〈표 4-4〉/〈표 4-6〉 토지보상법 상 부대사업 가능 여부 기준 유형 분류 58
〈표 4-5〉/〈표 4-7〉 토지보상법 별표상 사업인정의제 규정이 없는 사업 59
〈표 4-6〉/〈표 4-8〉 토지보상법 별표 상 법률 폐지 및 효력 정지 사업 60
〈표 4-7〉/〈표 4-9〉 토지보상법 별표 상 근거 법률이 개정된 사업 60
〈표 4-8〉/〈표 4-10〉 개별법 상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요건 61
〈표 4-9〉/〈표 4-11〉 토지세목 고시 근거가 부재한 사업 63
〈표 4-10〉/〈표 4-12〉 토지세목 고시 내용이 불명확한 사업 64
〈표 4-11〉/〈표 4-13〉 지구지정 고시 부재 사업 65
〈표 4-12〉/〈표 4-14〉 사업계획 고시 부재 사업 65
〈표 4-13〉/〈표 4-15〉 재결특례기간을 사업기간 내로 규정한 사업 66
〈표 4-14〉/〈표 4-16〉 재결특례기간 미규정 사업 68
〈표 4-15〉/〈표 4-17〉 재결특례기간 규정사업 69
〈표 5-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최근 5년간 업무 현황 74
〈표 5-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신규 기능 75
〈표 5-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확대ㆍ강화된 기능 75
〈표 5-4〉 각 위원회 별 업무 처리 현황(2018년 기준) 76
〈표 5-5〉 보상분쟁 해결을 위해 개선되는 업무 76
〈그림 1-1〉 연구의 흐름 10
〈그림 3-1〉 환경영향평가 절차 36
〈그림 3-2〉 교통영향평가 심의 절차 39
〈그림 3-3〉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체계 43
〈그림 3-4〉/〈그림 3-5〉 유형분류에 따른 공익성 평가 절차 50
〈그림 3-5〉/〈그림 3-6〉 사전심사에 따른 공익성 평가 절차 51
〈그림 5-1〉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최근 5년간 업무 현황 73
〈그림 5-2〉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직도 74
〈그림 5-3〉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조직 개편(안)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