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3
I.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II. 연구 방법 및 연구 내용 17
1. 연구 방법 17
1) 해외 사례 벤치마킹 17
2) 규제 요구 분석 17
3) 이해당사자 포럼 운영 18
4) 고용노동부-환경부 협의 18
2. 연구 내용 19
1) 데이터베이스 목적과 확장 방향 제시 19
2)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방식과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21
3) 정보화전략계획 및 요구되는 전산시스템 구현 방안 제시 23
III. 해외 사례 및 선행 연구 검토 결과 25
1. 국내외 유사 시스템 25
1) 국내 유사 시스템 25
2) 해외 유사 시스템 29
2. 물질안전보건자료 질 개선을 위한 노력 사례 35
1) 미국 사례 35
2) 유럽 사례 36
3) 물질안전보건자료 질 개선을 위한 교훈 40
3. 제품 정보의 활용 사례 40
4. 해외 사례 고찰 결과 종합 43
IV.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제 요구 분석 결과 48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 48
2. 규제 요구 분석방법 49
3. 규제 요구 분석 결과 51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제출(법 제110조) 51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법 제111조) 56
3) 영업비밀 비공개 신청 및 승인(법 제112조) 58
4) 국외제조자의 대리인(법 제113조) 63
5)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66
6) 제도의 시행 시기(부칙) 66
4. 규제 요구의 요약 67
V. 이해당사자 포럼 운영 결과 71
1. 기업 포럼 운영 결과 71
1) 포럼 기획 71
2) 1차 포럼 운영 결과 72
3) 2차 포럼 운영 결과 76
4) 기업의 주요 요구 및 반영 계획 81
5) 물질안전보건자료 용도 분류 체계 제안 82
2. 부처 간 협력 방안 회의 결과 90
VI. 정보화 전략 계획(ISP) 92
1. 정보화 전략 계획(ISP) 작성 프레임 92
2. 기존 시스템 분석 결과 93
3. 새로운 시스템의 비전 및 전략 체계 수립 97
4. 정보화 전략 계획(ISP) 제안의 결과 98
VII. 2020년 정보화 시스템 구축 제안 요청서(RFP) 99
1. 추진 현황 99
2. 주요 요구 사항 99
VIII. 참고문헌 100
영문초록 102
[부록 1]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의 물질안전보건시스템에 대한 규제 요구 105
판권기 134
〈표 3-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7
〈표 3-2〉 환경부 과업지시서의 컨설팅 요구사항 28
〈표 3-3〉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의 제119조 적용 방식 32
〈표 3-4〉 EU ECHA의 REACH 이행 점검 대상 규제 목록 37
〈표 3-5〉 EU ECHA MSDS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국가별 현황 39
〈표 3-6〉 PROBAS의 제품 정보 구분(1991년 현재) 42
〈표 3-7〉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의 고려사항 45
〈표 4-1〉 물질안전보건자료 신규제출에 관한 규제 요구 51
〈표 4-2〉 물질안전보건자료 변경 제출에 대한 규제 요구 53
〈표 4-3〉 물질안전보건자료 미제출에 대한 규제 요구 53
〈표 4-4〉 물질안전보건자료 정보의 허위제출에 관한 규제 요구 55
〈표 4-5〉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에 관한 규제 요구 56
〈표 4-6〉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에 관한 규제 요구 56
〈표 4-7〉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위반에 관한 규제 요구 57
〈표 4-8〉 영업비밀 비공개 신청에 관한 규제 요구 58
〈표 4-9〉 영업비밀 승인 및 결과 통보에 관한 규제 요구 59
〈표 4-10〉 승인 없이 영업비밀을 사용한 위반에 대한 규제 요구 61
〈표 4-11〉 영업비밀 허위신청에 관한 규제 요구 62
〈표 4-12〉 영업비밀 정보 요청 불응에 관한 규제 요구 62
〈표 4-13〉 국외제조자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규제 요구 63
〈표 4-14〉 대리인 신고증의 발급에 관한 규제 요구 64
〈표 4-15〉 대리인이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제 요구 64
〈표 4-16〉 대리인의 거짓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제 요구 65
〈표 4-17〉 대리인이 수입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제 요구 65
〈표 4-18〉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규제 요구 66
〈표 4-19〉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영업비밀 시행에 관한 규제 요구 66
〈표 4-20〉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영업비밀 신청의 유예에 관한 규제 요구 67
〈표 4-21〉 규제 요구 요약 67
〈표 5-1〉 기업 포럼 의제 71
〈표 5-2〉 기업 포럼 1차 참석자 명단 72
〈표 5-3〉 기업 포럼 2차 참석자 명단 76
〈표 5-4〉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을 위한 화학제품 용도 분류 체계 83
〈표 6-1〉 현행 MSDS 시스템 이용 현황 94
[그림 1-1] SDS 정부 제출 제도의 시행 일정 16
[그림 3-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화평법 IT) 26
[그림 3-2] REACH 시행의 주요 성과 30
[그림 3-3] IUCLID와 Chesar의 연동을 통한 노동자 건강보호 31
[그림 3-4] EU CLP의 발전과정 36
[그림 3-5] 덴마크 PROBAS 41
[그림 3-6] PROBAS의 주요 제품 카테고리 42
[그림 3-7] 유럽연합의 혼합물 신고 체계 43
[그림 3-8] 본 연구에서 살펴본 해외 사례 44
[그림 3-9] 해외 사례 고찰의 교훈 45
[그림 4-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의 관계 48
[그림 4-2] 규제 요구 분석틀 49
[그림 6-1] 정보화 전략 계획 작성 프레임 92
[그림 6-2]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업무의 발전 93
[그림 6-3] 현행 MSDS 시스템 프로그램 94
[그림 6-4] 안전보건공단의 현행 MSDS 시스템 작동 체계 95
[그림 6-5] 안전보건공단의 기존 MSDS 업무 시스템 96
[그림 6-6]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시스템의 비전과 전략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