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 5
국세기본법 9
01. 공시송달 요건 합리화 9
02.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납세의무 적용 특례 10
03.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변경 11
0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국세 산정기준 보완 12
05.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13
06. 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경정청구권 확대 14
07.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15
08. 수정신고시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16
09. 기한 후 신고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 조정 및 세분화 17
10.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하향 조정 18
11.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19
12. 기재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민간위원 자격 강화 20
13. 국세예규심사위원회 회의 구성시 민간위원 비율 상향 21
14. 심사청구 관련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기관화 22
15. 조세심판관회의 개최 전 사전통지 의무화 23
16. 조세심판 사건조사서 사전열람 허용 24
17. 심판당사자의 조세심판 요약서면 제출제도 도입 25
18.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절차 개선 26
19.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리(심리재개) 제도개선 27
20. 국세청장의 합동회의 상정요청 신청기한 연장 28
21. 세무공무원 등에 대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처리 허용 29
22.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 보완 30
23. 국세청 과세정보의 타 행정기관 공유 확대 31
24. 과세정보 외부제공에 따른 안전성 확보 강화 32
25.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확대 34
26. 연구기관 등에 국세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35
27.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 납부지연가산세 시행시기 연기 36
국세징수법 37
01. 체납 국세의 부과 원인과 무관한 사업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37
02. 악의적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38
03. 소액 금융재산ㆍ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40
04.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 추가 41
소득세법 42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분야) 42
01.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46
02.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및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 소득 제외 47
03. 기타소득 분리과세 대상 확대 48
04.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합리화 49
05.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50
06.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51
07.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52
08. ISA계좌 만기시 개인ㆍ퇴직연금계좌에 추가납입 허용 및 세제혜택 제공 53
09.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54
10.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인상 55
11.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56
12.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기한 연장 57
13. 현금영수증가맹점 범위 및 가입기한 명확ㆍ합리화 58
14.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연장 59
15.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범위 조정 및 간소화 60
16. 휴ㆍ폐업등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부담 완화 61
17. 원천징수 본점 일괄납부제도 개선 62
18.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방법 개선 63
19.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 완화 65
20. 처분이익 과세대상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조정 66
21.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구입ㆍ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 67
22.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대상 확대 68
23.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69
2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금 공제 계산방법 조정 70
25. 현물기부에 대한 법정기부금 평가 개선 71
26.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72
27.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부양가족 범위 합리화 73
28.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 74
29. 사업자의 기장 및 신고의무 관련 수입금액 산정기준 합리화 75
30.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 제도 폐지 77
31.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방식 개선 78
32.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금 환수 시 이자상당액 계산방법 개선 79
33.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의 업종구분 명확화 80
34.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완화 81
35.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82
36. 원천징수세율 인하 대상 P2P 업체 규정 83
37.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84
38.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제출 합리화 85
39.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적용하는 소득상한배율 조정 86
40. 폐업ㆍ부도 사업자 소속 근로자의 환급세액 신청방법 개선 87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분야) 88
01.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92
02.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등 비율 판정 대상 확대 등 93
03.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양도소득세 과세 94
04. 고가 조합원입주권(실거래가 9억원 초과)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95
05. 지정지역(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제외 96
06. 동일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 97
07. 재외국민ㆍ외국인의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제출의무 신설 98
08. 신축ㆍ증축 건물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 부과 등 99
09.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ㆍ특례 적용 배제 대상 명확화 100
10.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적용 101
11.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 102
12.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103
13. 상속주택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명확화 104
14.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대상 추가 105
15.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106
16.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 107
17. 장기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ㆍ감면신청 시 제출 서류 간소화 108
18. 공동으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소유자 의제 신설 109
19.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시 중소기업 주식 판단시점 변경 110
20. 과점주주 정의를 국세기본법과 일치 111
21.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합리화 112
22.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113
23. 재해 등으로 인한 건물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114
24. 상속ㆍ증여로 취득한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적용방법 보완 115
25.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16
2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명확화 117
27. 양도가액ㆍ취득가액 추계결정ㆍ경정시 감정가액 인정요건 완화 118
소득세법 (국제조세 분야) 119
0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122
02.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124
03.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 125
04.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 126
05.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127
06.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128
07.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 129
08. 국내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 130
09.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 131
10. 원천징수대상 비거주자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132
법인세법 133
법인세법 (법인세 분야) 133
01.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수입금액 제외)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136
02.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137
03.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138
04. 접대비 한도 상향 139
05.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140
06.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141
07.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 142
08. 중소ㆍ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143
09.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144
10.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145
11.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146
12.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① 지정단계 보완 147
13.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② 사후관리단계 보완 149
14.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및 사후관리 합리적 개선③ 지정취소단계 보완 150
15.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151
16.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152
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 153
18. 출연금 취득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적용대상 확대 154
19.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155
20. 기타사외유출 소득처분대상 기부금 범위 명확화 156
21.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 157
22.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158
23.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159
24.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160
법인세법 (국제조세 분야) 161
01.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 164
02. 연구개발비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특례 신설 166
03.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전소득금액 소득처분 근거 규정 명시 167
04.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168
05.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중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과세체계 변경 169
06.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국외 특허권의 침해 보상대가 신설 170
07. 국내사업장 손금 인정 범위 확대 171
08.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범위 확대 172
09.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결정 절차 등 구체화 173
10.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 174
11.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 175
12. 원천징수대상 외국법인 등의 경정청구권 일원화 176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77
01.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합리화 180
02.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 원칙 신설 181
03.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 도입 182
04.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자료 비치ㆍ보관 의무 184
05. 국제거래 관련 중복 자료제출 정비 185
06. 이전가격에 관한 상호합의 진행 시 이전소득금액 반환 기한 명확화 186
07.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187
08.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과태료 강화 188
09. 개별ㆍ통합기업 보고서의 정보통신망 제출 일원화 189
10.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개선 190
11.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배당지급 시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기간 연장 191
12. 상호합의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시 이자상당가산액 합리화 192
13.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력 제고 193
14.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및 교환 근거 마련 194
15. 정보미제공 비거주자 등에 대한 거래거절 등 규정 신설 196
16. 과세당국의 금융회사에 대한 질문ㆍ확인권 규정 신설 197
17.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요청 불응 시 과태료 인상 198
18.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 납부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 관련 과태료 미부과 규정 신설 199
19. 해외금융계좌 수정ㆍ기한 후 신고 시 과태료 감경 확대 200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
01. 사전증여 관련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계산 보완 205
02. 납부능력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사유 보완 206
03.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207
04. 가업상속공제 정규직근로자 고용유지의무 기준 변경 209
05.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관련 총급여 범위 210
06. 탈세ㆍ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211
07.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위반시 추징비율 조정 212
08.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 처분시 추징제도 명확화 213
09. 영농상속공제 대상자산 추가 214
10.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215
11. 기한 후 신고 시에도 상속공제 선택 허용 216
12.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 217
13.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요건 완화 218
1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추가보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219
15.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규정 명확화 220
16. 증여이익 합산 특례 보완 222
17. 주식변동상황명세서로 명의개서 여부 판정 시 증여일 명확화 223
18. 증여추정 배제기준 합리화 224
19.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정비 225
20. 일감떼어주기 주식보유비율 명확화 227
21.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정비 228
22.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 230
23.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부과기준 명확화 232
24.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233
25.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 234
26.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강화 235
27. 의무공시 대상 공익법인 확대 236
28. 기부금 수혜자 주민등록 수집 근거 보완 237
29. 장애인신탁 증여세 특례제도 확대 238
30.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239
31. 특수관계인 공매 취득가액 시가 불인정 240
3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건물 기준시가 추가 241
33. 조합원입주권 평가방법 명확화 242
34. 할증평가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매각 범위기간 확대 243
35. 비상장주식 순손익계산 산식 보완 244
36. 영업권 평가 방법 보완 246
37. 수정신고 시 연부연납 적용 명확화 247
38. 연부연납 허가기한 보완 248
39. 연부연납 적용 가산율 변경 249
40. 가업상속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ㆍ요건 완화 250
41.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보완 252
42. 물납 불허 요건의 재산별 규정 및 불허 요건 추가 253
43. 물납주식의 수납가액 재평가 규정 보완 255
44. 물납 신청 철회 및 재평가신청 의무 신설 256
45. 물납요건 판단시 사전증여재산 포함여부 명확화 257
46.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258
47.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업종유지 요건 완화 260
48.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 요건 보완 261
49.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262
50. 영농자녀 증여세 특례 대상자산 추가 263
종합부동산세법 264
01.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등 267
0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명확화 269
03. 합산배제 다가구주택의 임대등록 요건 합리화 270
04.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등 추가 271
부가가치세법 272
01.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른 업종명칭 정비 275
02.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단축 277
03. 주소지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시 사업장 자동 정정 278
04. 부동산신탁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 279
05.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 280
06.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가의 지급방법 추가 281
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정비 282
08.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83
09.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 용역의 범위 명확화 284
10. 과학용 등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기관에 국방과학연구소 추가 285
11. 수입하는 항공기부분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286
1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장애인용품에 대한 정비 287
13.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289
14. 합병등기일 전 실제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 허용 290
15.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 291
16.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명확화 292
17.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293
18.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 294
19.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295
20.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 296
21.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297
22. 복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 298
23.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규정 명확화 299
24.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 300
25. 간이과세배제사업 겸영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시 간이과세자 전환 규정 신설 301
26. 간이과세자 경정시 일반과세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준용하는 과세기간 조정 302
27. 지방소비세율 조정 303
조세특례제한법 304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분야) 304
01.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보완 306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분야) 307
0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09
02.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신설 310
03.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연계자에 대한 지원 등 311
0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경력단절여성 요건 완화 312
05. 50세 이상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확대 313
0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신문구독료 소득 공제 확대 314
07.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박물관ㆍ미술관 범위 명확화 315
08. 엔젤투자 소득공제 시기 합리화 316
0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317
10.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신설 318
11. 전략적 제휴를 통한 주식교환 등의 과세특례 적용대상 확대 319
12.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20
13. 공모리츠ㆍ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321
14.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소득요건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322
1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323
16. 성실사업자 의료비ㆍ교육비 등 세액공제 요건 완화 324
17.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매출액 인정 방법 325
18. 엔젤투자 소득공제 출자ㆍ투자확인서 제출시기 합리화 326
19.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 감면율 축소 327
20. 임대개시일 명확화 328
21. 임대주택 유형 및 임대주택 호수 변경의 경우 감면금액 산출방법 명확화 329
22.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합리화 330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분야) 331
01.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농업ㆍ어업회사법인에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액 명확화 334
0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합리화 335
03.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시 취득의 의미 명확화 336
04.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337
05.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338
06.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339
0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 확대 340
0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341
09.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한 신설 342
1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추가 343
1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명확화 344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345
0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348
02. 벤처캐피탈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 확대 349
03. 내국법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50
0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기업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 351
05.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 352
06.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354
07.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시 현물출자 등의 과세특례 조정 355
08.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356
0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357
10. 톤세 적용기한 연장 358
11. 우수선화주 인증 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359
12.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 360
13.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계산 시 차감항목 추가 361
14. 중소기업 판단 시 매출액 기준시점 명확화 363
15. 연구개발에서 제외되는 활동의 범위 규정 364
16.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365
17.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366
18.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 명확화 367
19.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368
20. 위탁ㆍ공동 R&D 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 370
21.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371
22.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372
23. 공동ㆍ위탁 R&D기관 범위 명확화 373
24. 신성장ㆍ원천기술 대상 확대 374
25. 신성장 R&D 위탁기관 범위 명확화 및 대상 확대 375
26. 지역특구 세제지원 감면한도 계산시 '투자누계액'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범위 명확화 376
27.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등 377
28.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정비 및 적용기한 연장 378
2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379
30.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80
3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적용대상 상향입법 및 오락프로그램 추가 381
32. 초연결 네트워크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382
3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의 세액공제 요건 완화 383
34. 청년고용증대세제 추징세액 계산 시 청년 간주규정 보완 384
35.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 385
36. 고용증대세제 공제액 명확화 및 사후관리 기준 보완 등 386
37.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388
38.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389
39.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계산방법 보완 390
40.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무인원 명확화 391
41.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폐지 392
42. 사회적기업 등 세액감면 제도 고용친화적 재설계 393
43.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제지원 확대 395
44.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세무대리인 공제한도 상향입법 396
45. 맞춤형 교육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397
46.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대상 축소 398
47.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399
48.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신설 400
49. 금 현물시장 이용금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401
50. 지역특구에 대한 최저한세 정비 402
51.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대상 및 면제요건 상향입법 403
52.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요건 강화 404
53. 신성장ㆍ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405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분야) 406
01.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특례 확대 408
02. 외투기업 지방세 감면 지특법 이관 등 409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 분야) 410
01.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412
02.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에 위탁형태로 제공되는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413
0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연장 414
04. 면세유 관련 감면세액 등의 추징주체 및 추징절차 등 정비 415
05. 면세유 관련 변동사항 미신고 및 서류 미제출시 제재 예외사유 등 규정 416
06.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등 417
07. 면세유류 관리기관의 업무협조 요청 자료 범위 확대 418
08.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금 관련 이자 상당액 완화 419
09. 외국인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420
10.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적용 관광호텔ㆍ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간소화 421
11.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신설 및 면세 주류ㆍ담배의 구입 한도 정비 422
12.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423
13.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24
14. 영농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 관련 이자 상당 가산액 산정 기준 합리화 425
15. 면세유 공급대상인 자가 어획물 운반선의 범위 확대 426
16. 면세유 감면세액 환급 관련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약칭 정비 427
17. 임업인의 면세유 관련 신고서에 확인ㆍ날인 권한 있는 자의 범위 확대 428
18. 면세유 부정사용 농어민등에 대한 제재사유 정비 등 429
19.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상향 430
20. 사후면세점 사업자의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대한 환급세액 지급 의무 명확화 431
조세특례제한법 (근로장려세제 분야) 432
01.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 434
02.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435
03. 저소득 성인 장애인 자녀의 신청자격 합리화 436
04. 1세대 구성원 요건 합리화 437
05. 재산요건 판정 시 금융재산 제외 규정 합리화 438
06.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는 소득 범위 합리화 439
07.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440
08.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추가 441
09.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 신청 의제 442
10.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제 대상 확대 443
11.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 444
1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오류에 따른 초과환급시 가산세 면제 규정 명확화 445
13. 근로ㆍ자녀장려금 배우자 요건 명확화 446
14. 가구 내 중복신청 제한 및 신청자 판정 기준 합리화 447
15. 부양자녀 있는 거주자 판정 기준 합리화 448
16.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명확화 449
17. 근로ㆍ자녀장려금 결정ㆍ환급통지 효율화 450
18.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자료 요청 범위 명확화 451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 분야) 452
01.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454
02.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455
03. 제주도 및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456
기타세법 457
개별소비세법 461
01. 휘발유 자연감소분 공제율 축소 461
02.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의 범위 조정 462
주세법 463
01. 주류의 범위 확대 463
02.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 464
03. 맥주ㆍ탁주 종량세 전환 465
04. 주세율을 물가에 연동하여 조정 466
05. 오크칩을 사용한 주류의 착향ㆍ숙성 허용 467
06. 주류에 사용가능한 첨가재료 추가 468
07. 시설기준 요건이 면제되는 주류 제조면허 대상 확대 469
08. 소규모 과실주제조면허 요건 추가 470
09. 특정주류도매업자 취급 주류 확대 471
10.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 472
11.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 변경 473
12. 주세 보전명령 제ㆍ개정 시 사전협의 절차 신설 47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475
01.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부과 475
교육세법 476
01.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변경 476
증권거래세법 477
01. 증권거래세 인하 47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78
0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478
판권기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