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머리에 _ 총 론 한국기록관리의 사적 추이1. 머리말2. 전통시대의 기록관리3. 근대의 기록관리4. 현대의 기록관리1)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원용과 미국 기록관리제도의 도입(1945~1969)2) 정부기록보존소의 설립과 국가기록관리의 시작(1969~1999)3) 공공기록 법률의 제정과 국가기록관리의 정비(1999~2008)4) 기록관리의 파행과 새로운 기록관리의 모색(2008~)제1부 한국 근대 기록관리의 성립과 변천제1장 18세기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조선의 사회상1. 머리말2. 『화성성역의궤』의 편찬 경위와 내용3. 민에 대한 배려4. 물가와 노임 수준5. 새로운 건축 기계의 도입6. 맺음말제2장 갑오개혁과 근대기록관리제도의 성립1. 머리말2. 관제의 개편과 기록관리기구의 설립1) 군국기무처의 설립과 기록관리기구2) 내각의 설립과 기록관리기구3. 기록관리규정과 기록관리 프로세스1) 법령의 종류와 제정과정2) 일반 공기록의 관리 규정4. 공문서 양식의 변화와 공기록 원본의 보존1) 공문서 양식의 변화2) 공기록 원본의 보존5. 맺음말제3장 대한제국의 기록관리1. 머리말2. 대한제국의 설립과 관제의 개편3. 기록관리기구의 설립과 업무 분장1) 의정부2) 궁내부3) 원수부4) 경부5) 기타4. 기록관리제도의 특징5. 맺음말제2부 일제의 침탈과 기록관리제도의 재편제4장 통감부의 기록장악과 조선침탈1. 머리말2. 통감부의 설치와 관제의 개편3. 기록관리제도의 개편과 권력 장악1) 통감부의 공문서제도 장악2) 의정부와 각 부의 기록관리제도 개편3) 궁내부 관제 개편과 기록관리기구 정비4. 통감부의 기록 정리와 내정 장악1) 규장각의 장악과 역사기록의 정리2) 정부기록류의 장악과 현용기록의 정리3) 재정기록의 수집과 조사를 통한 정부와 황실의 재정 정리5. 맺음말제5장 통감부의 조사사업과 조선침탈1. 머리말2. 농업과 수산업 조사1) 농업조사2) 수산업조사3. 부동산조사와 관습조사1) 부동산조사2) 관습조사4. 맺음말제6장 일제의 역사기록 수집 ㆍ 정리와 조선사 편찬1. 머리말2. 취조국과 참사관실의 역사기록 정리1) 취조국의 역사기록 정리2) 참사관실의 역사기록 정리3. 중추원의 역사기록 정리와 반도사 편찬4.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편찬5. 맺음말제7장 일제의 구관제도조사사업과 그 주요 인물들1. 머리말2. 일본제국주의의 ‘구관제도조사사업’3. 부동산법조사회의 활동과 그 관련자들4. 법전조사국의 활동과 그 관련자들5. 조선총독부 취조국의 구관조사와 그 관련자들1) 취조국의 주요 임원들2) 취조국의 조선 인사들6. 조선총독부 참사관실의 구관조사와 그 관련자들7. 맺음말제8장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기록관리1. 머리말2. 통감부의 토지소유권 조사3. 임시토지조사국의 설립과 토지조사1) 임시토지조사국의 설립2) 토지조사사업의 실시4.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생산 기록5. 맺음말제3부 한국현대사와 기록관리제9장 한국근현대사와 국가기록물관리1. 머리말2. 국가기록물 부재의 시대3. 한국근현대사 속의 국가기록물관리1) 일제시기의 국가기록물관리2) 해방 후의 국가기록물관리3) 1960~1980년대 국가기록물관리4) 1980년대 이후 국가기록물관리4. 효율적인 국가기록물관리를 위한 제언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권한 강화2) 전문인력의 육성과 배치5. 맺음말제10장 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1. 머리말2.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록관리정책의 추진1) 공공기록 혁신의 역사적 배경2)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의 설치3) 혁신분권평가전문위원회의 신설과 기록관리 평가3. 기록관리와 거버넌스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와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2)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5. 기록관리법령의 정비6. 맺음말제11장 국가기록관리정책의 방향1. 머리말2. 기록관리와 거버넌스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독립4. 기록의 수집과 활용1) 기록의 기획 수집과 국가지정기록제도의 활용2) 기록의 활용과 거버넌스5.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6. 기록물관리기관의 활성화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8. 맺음말제4부 한국 현대 기록관리제도제12장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1. 머리말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3. 대통령기록관의 조직과 활동4.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주요 쟁점1) 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제도2) 열람권의 내용3)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5.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과제6. 맺음말제13장 지방기록관리의 정립과 지방자치1. 머리말2. 지방기록관리의 중요성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목적과 설립 계획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성격4.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5. 기록문화운동의 전개6. 맺음말제14장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현황1. 머리말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정의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요건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현황과 계획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양성6. 맺음말제15장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들의 국제협력 및 연대1.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의 역할2. 기록관과 역사 기억3. 한국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4.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 간 국제협력이 책의 기초가 된 논문들 참고문헌 찾아보기 외대 역사문화 연구총서를 간행하며 〈표 차례〉〈표 1-1〉 가게의 보상가격〈표 1-2〉 민가의 보상가격〈표 1-3〉 광교면의 전답가격〈표 1-4〉 장인의 임금〈표 1-5〉 화성 축조에 사용된 기계〈표 2-1〉 제1차 갑오정권(1894.6.28)의 중앙부처 기록관리부서와 업무분장〈표 2-2〉 내각 각 부처와 담당 고위 관료〈표 2-3〉 내각(內閣)의 과별(課別) 업무분장(業務分掌)〈표 2-4〉 내부(內部)의 과별(課別) 업무분장(業務分掌)〈표 2-5〉 각 부 기록관리부서와 담당업무〈표 2-6〉 갑오개혁 시기 공문서의 종류와 그 성격〈표 3-1〉 의정부(議政府)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표 3-2〉 갑오정권 시기 궁내부 산하 기구〈표 3-3〉 대한제국시기 궁내부 산하 기구(1895-1903)〈표 3-4〉 원수부(元帥府)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표 3-5〉 경무청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표 3-6〉 경부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표 3-7〉 경위원(警衛院)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표 3-8〉 통신원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표 3-9〉 지계아문(地契衙門)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표 4-1〉 통감부문서취급규정〈표 4-2〉 1905년 「의정부소속직원관제」와 「의정부소속직원분과규정」의 업무 분장〈표 4-3〉 1907년 「의정부소속직원관제」와 「의정부소속직원분과규정」의 업무 분장〈표 4-4〉 규장각의 부서와 업무 분장〈표 4-5〉 「궁내부문서조판규정」의 주요 내용〈표 4-6〉 정부 기록의 보존기간〈표 4-7〉 기록편찬분류표〈표 4-8〉 규장각 소장의 역사기록과 공기록〈표 4-9〉 규장각 기록의 정리 명부들〈표 4-10〉 인계한 서류와 인계처〈표 5-1〉 부동산법조사회의 현지 조사 상황〈표 5-2〉 법전조사국 직원〈표 5-3〉 조사항목의 편제〈표 5-4〉 관습조사의 조사지역〈표 5-5〉 일반조사지역〈표 6-1〉 자료 수집 구분〈표 6-2〉 수집대상 기록의 유형〈표 7-1〉 일제의 동아시아 각국 조사사업의 전개〈표 7-2〉 일제 식민지 관료의 인적 네트워크의 예〈표 7-3〉 일제의 조선 구관제도 조사사업 현황〈표 7-4〉 일제의 대만, 조선, 만주 구관제도조사 현황 비교〈표 7-5〉 일제의 ‘구관제도조사사업’의 시행기구와 조사 내용〈표 7-6〉 부동산법조사회의 구성원〈표 7-7〉 법전조사국 직원〈표 7-8〉 조선총독부 취조국 관원 〈표 7-9〉 조선총독부 참사관실 관원〈표 7-10〉 조선총독부 참사관분실의 관원〈표 7-11〉 ‘구관제도조사사업’의 핵심인물〈표 8-1〉 마산시청 소장 창원군 토지조사사업 자료〈표 9-1〉 각국 중앙기록관과 전국 기록관의 소장량〈표 9-2〉 정부기록보존소의 역대 대통령기록 보존 현황〈표 10-1〉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표 10-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연도별 배치 추이〈표 10-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2011년 12월말)〈표 11-1〉 전문요원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시한〈표 11-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2009년 3월 현재)〈표 11-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2009년 12월 7일 현재)〈표 12-1〉 역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황〈표 12-2〉 「공공기관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의 차이점〈표 12-3〉 대통령기록관 정원과 근무인원(2007년 11월 30일)〈표 12-4〉 대통령기록관 정원과 근무인원(2008년 12월 현재)〈표 12-5〉 대통령기록관 일반사업 예산(대통령기록관리체계 확립)〈표 12-6〉 대통령기록관 정보화 예산〈표 13-1〉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계획 비교(2010년)〈표 13-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표 13-3〉 전문요원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시한〈표 14-1〉 전문요원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시한〈표 14-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2009년 3월 현재)〈표 14-3〉 권역별 ㆍ 기관유형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2009년 3월 현재)〈표 14-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유자격자 배출현황(2008년 12월 현재)〈그림 차례〉〈그림 0-1〉 한국육군 시행문과 기안문의 변화〈그림 1-1〉 화성전도 도설〈그림 1-2〉 공장〈그림 1-3〉 거중기(?화성성역의궤?)〈그림 1-4〉 거중기 분해도(?화성성역의궤?)〈그림 1-5〉 녹로(?화성성역의궤?)〈그림 2-1〉 公移公復綴(규26217)〈그림 2-2〉 公移公復綴(규26217)〈그림 2-3〉 內閣來案 第一號(규17796)〈그림 2-4〉 度支來案 第一號(규17792)〈그림 4-1〉 통감부 직제(1906년 설립 당시)〈그림 4-2〉 ‘의궤류’ 정리 양식〈그림 4-3〉 ‘등록류’ 정리 양식〈그림 4-4〉 ‘일기류’ 정리 양식〈그림 4-5〉 ‘공문류’ 정리 양식〈그림 4-6〉 기록수령부(제1호 양식)와 목별 사건표(제2호 양식)〈그림 4-7〉 건별 사건표(제3호 양식) 〈그림 4-8〉 궁내부 공문록(제4호 양식)〈그림 4-9〉 궁내부기록총목록(제5호 양식)〈그림 8-1〉 토지조사기관 직제(1910.1)〈그림 8-2〉 임시토지조사국 직제(1911.12)〈그림 8-3〉 결수연명부[창원군 구산면 남포리]〈그림 8-4〉 과세지견취도 표지〈그림 8-5〉 과세지견취도 연락도[창원군 천가면 동선리]〈그림 8-6〉 과세지견취도[창원군 천가면 동선리]〈그림 8-7〉 토지신고서 표지〈그림 8-8〉 토지신고서[창원군 진해면 니동]〈그림 8-9〉 실지조사부[창원군 진해면 니동]〈그림 8-10〉 토지조사부등본 표지〈그림 8-11〉 토지조사부[창원군 천가면 동선리]〈그림 8-12〉 토지조사부등본[창원군 천가면 동선리]〈그림 12-1〉 대통령기록관의 조직 구성(2부 7팀 1센터: 2007년 11월 30일)〈그림 12-2〉 대통령기록관의 조직 구성(1협력관 5과: 2008년 12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