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개정이유 3
2. 주요내용 3
3. 참고사항 3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4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4
제2조(용어의 정의) 4
제3조(적용범위) 4
제2장 전담기관 업무 및 요건 5
제4조(전담기관 업무) 5
제5조(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 5
제6조(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 5
제3장 전문기관 등록 6
제7조(전문기관 등록요건) 6
제8조(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 6
제9조(등록 신청기관 실태조사) 7
제10조(전문기관 등록 등) 7
제4장 전문기관 운영 및 관리 7
제11조(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운영) 7
제12조(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 8
제13조(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 8
제14조(전문기관의 감독 등) 8
제15조(비밀준수의무 등) 9
제16조(등록의 취소 등) 9
제5장 전문기관 평가 및 물량산정 9
제17조(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평가) 9
제18조(선행기술조사 물량산정) 9
제19조(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평가) 10
제20조(특허분류부여 물량산정) 10
제21조(물량 산정 심의위원회) 11
제6장 사업관리 11
제22조(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11
제23조(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 11
제24조(심사지원사업 결과의 보고) 12
제25조(납품 확인) 12
제26조(대금 지급) 12
제27조(재수행) 12
제28조(재검토 기한) 12
부칙〈제2017-17호, 2017. 8. 1.〉 12
제1조(시행일) 12
제2조(경과조치) 12
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등) 12
부칙〈제2018-23호, 2018. 9. 27.〉 13
제1조(시행일) 13
별표 14
[별표 1] 특허·실용신안 문헌 14
[별표 2] 전문기관 등록 업무·기술분야 15
[별표 3] 보안현황 점검표 16
[별표 4] 조사원·분류원 자격증 21
[별표 5] 영어능력 검정시험 기준점수 22
[별표 6]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용) 23
[별표 6의2] 서면형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우선심사 출원용) 24
[별표 6의3] 심사협력형 및 국제출원 선행기술조사보고서 품질평가기준 25
[별표 7] 분류평가 기준지침 26
[별지제1호서식] 전문기관 임직원 서약서(사업수행 시) 27
[별지제1호의2서식] 전문기관 임직원 서약서(이·퇴직 시) 28
[별지제2호서식] 전문기관 등록확인서 29
[별지제3호서식] 기술구성 대비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