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7
제1장 서론 12
제1절 문제의식 12
1.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본원적 난제 12
2. 포용적 코포라티즘으로서 새로운 사회적 대화 15
제2절 기존 접근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의 구상 18
1. 기존 접근의 한계 18
2. 본 연구의 접근방식 19
제3절 보고서 구성 22
제2장 이론적 논구 23
제1절 사회적 대화와 코포라티즘의 원론적 쟁점 23
1. 사회적 대화의 정의 23
2. 성공적 작동을 위한 조건 24
제2절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이론화를 위한 분석주제 30
제3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틀짓기와 의제운용 33
제1절 도입 33
제2절 준비기 : 회의체 없는 노사정위원회 시기 35
1. 틀짓기 35
2. 의제운용 37
제3절 노사정대표자 회의 시기 : 과도기의 역동적 개혁 41
1. 틀짓기 41
2. 의제운용 51
제4절 공식적인 '경사노위' 시기 : 공고화에서 해체로 56
1. 틀짓기 56
2. 의제운용 61
제5절 소결 66
제4장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세부 전개양상 : 핵심쟁점과 사례분석 68
제1절 도입 68
제2절 포용적 코포라티즘 구현의 원론적 쟁점 69
1. 도입 69
2. 참여자 확대 측면에서의 쟁점들 : 노동진영을 중심으로 70
3. 포용적 의제선정 및 합의 가능성의 딜레마 76
제3절 근로시간제도 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 이른바 '탄력근로제 확대시행' 관련 논의 78
1. 배경 79
2. 경과 80
3. 쟁점 논의 85
제4절 노사관계제도ㆍ관행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사례 : 이른바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논의 93
1. 배경 94
2. 경과 95
3. 평가와 함의 104
제5절 소결 105
제5장 결론 111
제1절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명암 111
1. 성취 111
2. 한계 113
제2절 실천적 제언과 이론적 함의 121
1. 실천적 제언 121
2. 이론적 함의와 연구과제 125
참고문헌 127
[부록 1]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공익위원 합의안 도출 : 단결권 논의 마무리 및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관련 논의 후 포괄적 합의 시도(기자회견문) 130
[부록 2]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제도 개선에 관한 공익위원 의견 133
[부록 3] ILO 기본협약 비준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위한 공익위원 제언 137
[부록 4]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관계 제도ㆍ관행개선방향에 관한 공익위원 입장 141
판권기 146
〈표 1-1〉 분석틀 21
〈표 3-1〉 노동존중사회의 과제들 : 사회적 대화의 의제설정 과제와 국정과제 39
〈표 3-2〉 4대 의제별 위원회들의 설치취지와 주요 선정의제 개관 52
〈표 3-3〉 탄력근로제 합의 이후 1기 경사노위 종료까지의 주요 경과 59
〈표 3-4〉 경사노위 4대 의제별 위원회 주요 어젠다, 쟁점 및 위원회 지속기간 63
〈표 3-5〉 경사노위 후속 설치 회의체들의 설치취지와 주요 선정의제 개관 64
〈표 4-1〉 탄력근로제 개선 노사정 합의문(2019. 2) 84
〈표 4-2〉 2018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전개 개관 96
〈표 4-3〉 2019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논의전개 개관(2~3단계) 98
〈표 4-4〉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정부입법안 주요 내용 103
[그림 3-1] 노동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면적 교섭 모델 56
[그림 3-2] 노동존중사회와 사회적 대화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