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5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5
2) 연구목적 2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4
1) 연구의 범위 24
2) 연구방법 25
3. 선행연구 검토 27
4. 연구흐름도 28
제2장 국내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29
1.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29
1) 「건축법」 29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35
2.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46
1) 「건축법」 46
2) 「건설기술 진흥법」 48
3. 공공건축물 관리 관련 법령 및 하위규제 분석 53
1) 「국유재산법」 53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9
4. 소결 65
제3장 「건축물관리법」의 내용분석 및 관련 법령 간 관계 설정 71
1. 「건축물관리법」의 주요내용 및 하위규정 위임현황 분석 71
1) 법안의 구성 : 총 7개의 장과 54개의 조문으로 구성 71
2) 법안의 주요내용 74
3) 하위규정 위임현황 77
2. 「건축물관리법」과 관련 법령 간 관계 설정 79
1) 「건축물관리법」과 성능관리 관련 법령 간 관계 79
2) 「건축물관리법」과 해체 관련 법령 간 관계 81
3) 「건축물관리법」의 적용대상 83
제4장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주요 쟁점 분석 85
1. 건축물 관리체계 정비 추진방향 85
1) 법령체계 구성 원리 85
2. 건축물의 관리체계 구축 87
1)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7
2)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작성 95
3)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96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98
1) 건축물관리점검의 실시 98
2)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점검자의 지정 102
3) 건축물관리점검 이후의 보고 및 평가 105
4.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 108
1)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108
5. 건축물 해체안전 강화 115
1) 건축물 해체신고 및 허가 115
2)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117
6. 건축물관리 지원 119
1)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119
제5장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 방안 제안 124
1. 총칙 124
1) 법 제1조(목적) 124
2. 건축물관리 기반 구축 126
1) 법 제6조(실태조사) 126
2) 법 제7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 128
3) 법 제8조(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136
4) 법 제9조(건축물 생애관리대장) 138
5) 법 제10조(건축물관리 관련 정보의 보관 및 제공) 141
3. 건축물관리점검 및 조치 142
1) 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142
2) 법 제12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148
3) 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150
4) 법 제14조(긴급점검의 실시) 155
5) 법 제1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157
6) 법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160
7) 법 제17조(건축물관리점검지침) 164
8) 법 제1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 167
9) 법 제19조(건축물관리점검의 통보) 173
10) 법 제20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의 보고) 174
11) 법 제21조(사용제한 등) 176
12) 법 제22조(점검결과의 이행 등) 178
13) 법 제23조(조치결과의 보고) 179
14) 법 제24조(건축물관리점검 결과에 대한 평가 등) 180
15) 법 제25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등) 182
16) 법 제27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186
17) 법 제28조(화재안전성능보강의 시행) 189
18) 법 제29조(화재안전성능보강에 대한 지원 및 특례) 191
4. 건축물의 해체 및 멸실 192
1) 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192
2) 법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199
3) 법 제3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 등) 202
4) 법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결과 보고) 206
5) 법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208
5. 건축물관리 지원 등 210
1) 법 제35조(건축물관리 연구ㆍ개발) 210
2) 법 제36조(건축물관리에 관한 기술자의 육성) 217
3) 법 제37조(건축물관리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218
4) 법 제38조(국제 교류 및 협력) 219
5) 법 제39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지정 등) 220
6) 법 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24
6. 보칙 227
1) 법 제41조(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227
2) 법 제43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230
3) 법 제44조(공공건축물의 재난예방) 233
4) 법 제46조(사고조사 등) 234
5) 법 제50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242
7. 벌칙 248
1) 법 제54조(과태료) 248
제6장 결론 256
1. 연구의 의의 256
2. 후속과제 261
참고문헌 264
SUMMARY 266
판권기 2
[표 1-1] 2014년~2018년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현황 16
[표 1-2] 「건축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현황 16
[표 1-3] 2018년 전국 멸실 건축물 현황 17
[표 1-4] 최근 5년 간 건축물 해체공사 주요 사고발생 현황 (2015년~2019년) 18
[표 1-5] 「건축물관리법」에서의 위임현황 21
[표 1-6]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자문회의 현황 26
[표 2-1] 「건축법」에서의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주요규정 29
[표 2-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항목 31
[표 2-3] 「건축법」에서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비교 33
[표 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주요규정 35
[표 2-5] 제1ㆍ2ㆍ3종 시설물의 분류 40
[표 2-6]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주기 및 항목 41
[표 2-7]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전조사 및 정밀조사의 조사항목 42
[표 2-8]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45
[표 2-9] 「건축법」에서의 건축물 해체 관련 주요규정 46
[표 2-10] 「건설기술 진흥법」에서의 건축물 해체 관련 주요규정 48
[표 2-11] 점검종류별 실시시기 및 점검사항 51
[표 2-12] 건설공사 단계별ㆍ참여자별 안전관리업무 내용 및 절차 52
[표 2-13] 「국유재산법」에서의 건축물 관리 관련 주요규정 53
[표 2-14] 「국유재산법」에서의 국유재산 구분과 종류 56
[표 2-15] 「국유재산법」에서의 국유재산 유형별ㆍ회계별 관리 및 처분체계 56
[표 2-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의 건축물 관리 관련 주요규정 59
[표 2-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의 공유재산 구분과 종류 61
[표 2-18]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 62
[표 2-19] 공유재산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64
[표 2-20] 현행 건축물관리 관련 법령의 위임체계 및 주요내용 종합 65
[표 2-21] 「건축물관리법」의 제안경위 68
[표 2-22] 「건축물관리법」의 구성 69
[표 3-1] 「건축물관리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위임규정(안) 77
[표 3-2] 「건축물관리법」에서의 별표 및 서식(안) 78
[표 3-3]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규정별 적용대상 83
[표 3-4] 「건축물관리법」의 주요 규정사항별 적용대상 건축물 및 타법과의 관계 정리 84
[표 4-1] 법령 위계별 소관사항 86
[표 4-2] 「건축법」관련 문제점 분류 87
[표 4-3] 건축물 생애주기별 관련 시스템 현황 88
[표 4-4]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포함될 수 있는 정보 91
[표 4-5]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정보(□: 신규) 93
[표 4-6]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항목(안) 95
[표 4-7]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점검항목(안) 100
[표 4-8] 서울시의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및 업무처리 절차 103
[표 4-9] 점검자의 자격기준(안) 105
[표 4-10] 점검책임자의 교육 훈련요건(안) 105
[표 4-11]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111
[표 4-12]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추정치 112
[표 4-13] 건축물 구조형태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공법 114
[표 4-14] 타 법령 및 「건축물관리법」에서의 지원센터 비교 119
[표 4-15] 지역건축안전센터와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법정업무 및 전문인력 구성 121
[표 5-1]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 및 근거 131
[표 5-2]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운영규정(안) 134
[표 5-3] 감사원의 건축분야 현장점검 결과 요약 137
[표 5-4]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기준(안)의 목차 145
[표 5-5]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정보(시행령(안) 제3조) 175
[표 5-6]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 건축물 187
[표 5-7]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194
[표 5-8] 과태료 부과기준의 산정근거(안) 250
[그림 1-1] 진주 리모델링 붕괴사고 현장 18
[그림 1-2] 서울 서초구 잠원동 철거공사 붕괴사고 현장 18
[그림 1-3]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건축물의 대상 확대 사례 19
[그림 1-4]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 현장 19
[그림 1-5]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사고 현장 19
[그림 1-6] 건축물 생애주기별 목표 및 「건축물관리법」의 재정이유 20
[그림 1-7]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26
[그림 1-8] 연구흐름도 28
[그림 2-1] 「건축법」에서의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규정체계 30
[그림 2-2] 「건축법」에서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절차 34
[그림 2-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규정체계 - 안전점검 등 37
[그림 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건축물 성능관리 관련 규정체계 - 점검 이후 절차 39
[그림 2-5]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관계 42
[그림 2-6]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44
[그림 2-7] 「건축법」에서의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체계 46
[그림 2-8] 「건축기술 진흥법」에서의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체계 49
[그림 2-9] 국유재산 실태조사 체계 58
[그림 2-10] 건축물관리법안(대안) 심사진행단계 69
[그림 3-1] 「건축물관리법」의 구성 73
[그림 3-2]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관리체계별 대상 건축물 74
[그림 3-3]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점검 절차 및 점검 이후 절차 75
[그림 3-4]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신고절차 76
[그림 3-5]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의 관계 설정 79
[그림 3-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건축물관리법」의 관계 설정 80
[그림 3-7]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의 관계 설정 81
[그림 3-8] 「건설기술 진흥법」과 「건축물관리법」의 관계 설정 82
[그림 4-1]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의 개념도 89
[그림 4-2]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의 통합 DB구축 및 활용 현황 89
[그림 4-3]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포함되는 정보 91
[그림 4-4]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정보 92
[그림 4-5] 건축물관리계획의 예외대상(□: 영(안)내용) 97
[그림 4-6]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검토 및 조정절차 97
[그림 4-7] 건축물관리점검의 절차 102
[그림 4-8] 현행 「건축법」상 소규모 건축물 공사감리의 절차 102
[그림 4-9]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절차 103
[그림 4-10] 건축물관리점검 이후 보고 및 조치 절차 107
[그림 4-11] 화재위험군 추출 프로세스 109
[그림 4-12]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범사업'의 절차 109
[그림 4-13] IPA매트릭스 기법을 이용한 위험도가 높은 건축물 110
[그림 4-14] ArcGIS의 자연적 구분법을 통한 위험도 분석: 화재취약 건축물 용도 구분 110
[그림 4-15]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절차(안) 117
[그림 4-16]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절차 118
[그림 4-17] 건축물 해체공사의 신고절차 118
[그림 5-1] 현행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과 건축물 생애관리대장의 관계 139
[그림 5-2]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절차 159
[그림 5-3] 안전진단의 절차 163
[그림 5-4] 화재안전성능 보강절차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