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제도 개요 4
1. 도입취지 4
2. 개요 4
Ⅱ. 주요내용 5
1. 손금(필요경비)의 정의 5
2. 적용 대상자 6
3. 업무용승용차 범위 6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9
5.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상품명 : 임직원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9
6. 운행기록부 작성ㆍ비치 10
7. 업무용 사용거리 범위 10
8.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10
9.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11
10.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12
11. 업무용승용차 매각손실 처리방법 13
12. 소득처분 13
13. 해산에 따른 매각손실 등 처리방법 14
14. 관련서류 작성ㆍ보관ㆍ제출 14
15. 적용시기 14
Ⅲ. 세무조정 사례 20
1.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0
2.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3.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1
4. 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미작성 세무조정 내역 비교 23
5. 연도 중 차량 취득, 운행기록부 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4
6.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차량운행기록부 미작성, 차량관련 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Ⅳ.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26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법인) 26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 (개인) 29
Ⅴ.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작성방법 및 서식 32
1. 국세청고시 제2019-16호 (2019. 4. 1.) (법인사업자용) 32
2. 국세청고시 제2019-17호 (2019. 4. 1.) (개인사업자용) 38
Ⅵ.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A 41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43
2.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요? 43
3.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43
4.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43
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요? 44
6.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44
7.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44
8.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4
9.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 받는 것인지요? 45
10.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요? 45
1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서식을 어디에서 구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45
1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작성ㆍ제출 등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46
13.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이 의무화된 것인지요? 46
14. 업무용 사용금액 중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의 정해진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요? 46
15.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47
16.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지요? 47
17.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47
18.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요? 48
19. 당일 동일인이 2회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48
20.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이 다른가요? 48
21.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손금인정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49
22.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49
Ⅶ. 주요 예규 및 판례 50
Ⅷ. 연도별 개정사항 61
Ⅸ. 주요 사적사용 추징사례 73
Ⅹ. 관련법령 74
판권기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