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신구 조문 대비표 11
민방위 기본법 전부 개정 법률안 30
민방위 기본법 신구 조문 대비표 4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 6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신구 조문 대비표 76
접경지역 지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97
접경지역 지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105
주민등록법 전부 개정 법률안 126
주민등록법 신구 조문 대비표 138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170
제1장 총강 170
제1절 총칙 170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17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사무 172
제2장 주민 175
제3장 조례와 규칙 181
제4장 선거 183
제5장 지방의회 183
제1절 조직 183
제2절 지방의회의원 183
제3절 권한 185
제4절 소집과 회기 187
제5절 의장과 부의장 187
제6절 위원회 188
제7절 회의 189
제8절 청원 190
제9절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191
제10절 질서 192
제11절 징계 192
제12절 사무 기구와 직원 193
제6장 집행기관 193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193
제2절 보조기관 197
제3절 소속행정기관 199
제4절 하부 행정기관 199
제5절 교육·과학과 체육에 관한 기관 200
제7장 재무 200
제1절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200
제2절 예산과 결산 201
제3절 수입과 지출 202
제4절 재산 및 공공시설 203
제5절 보칙 204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204
제1절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조정 204
제2절 행정협의회 207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20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신설 1999.8.31.〉 209
제9장 국가의 지도·감독 210
지방자치법 신구 조문 대비표 213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법률안 320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신구 조문 대비표 327
국가공무원법 전부 개정 법률안 346
제1장 총칙 346
제2장 중앙 인사 관장 기관 348
제3장 직위 분류제 355
제4장 임용과 시험 356
국가공무원법 신구 조문 대비표 359
공직자 윤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 393
제1장 총칙 393
제2장 재산 등록과 공개 393
제2장의 2. 주식의 매각이나 신탁 〈신설 2005.5.18.〉 404
제3장 선물 신고 408
제4장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409
제5장 보칙 409
제6장 징계와 벌칙 410
공직자 윤리법 신구 조문 대비표 413
새마을금고법 전부 개정 법률안 467
제1장 총칙 467
제2장 금고 468
제1절 설립 468
제2절 회원과 출자 468
제3절 기관 470
제4절 사업 475
제5절 회계 477
제6절 합병·해산과 청산 478
제7절 등기 480
제3장 연합회 481
제1절 총칙 481
제2절 총회 482
제3절 이사회 483
제4절 감사위원회 〈신설 2005.8.4.〉 484
제4절 임원과 직원 484
제6절 사업 486
제7절 회계 487
제4장 감독 489
제5장 보칙 492
제6장 벌칙 492
새마을금고법 신구 조문 대비표 494
대기환경 보전법 전부 개정 법률안 560
제1장 총칙 560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562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571
제4장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 574
제5장 삭제 〈2000.2.3.〉 582
제6장 보칙 582
제7장 벌칙 585
대기환경 보전법 신구 조문 대비표 590
먹는물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 669
제1장 총칙 669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670
제3장 환경 영향 조사 등 670
제4장 영업 673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679
제6장 검사 680
제7장 영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681
제8장 보칙 684
제9장 벌칙 685
먹는물 관리법 신구 조문 대비표 689
소음·진동 규제법 전부 개정 법률안 741
제1장 총칙 741
제2장 공장 소음·진동의 규제 742
제3장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 〈개정 1997.3.7.〉 746
제4장 교통 소음·진동의 규제 747
제5장 삭제 〈1997.3.7.〉 750
제6장 항공기 소음의 규제 750
제6장의 2. 방음시설의 설치 기준 등 751
제7장 확인검사 대행자 〈개정 2000.2.3.,2004.12.31.〉 751
제8장 보칙 752
제9장 벌칙 755
소음·진동 규제법 신구 조문 대비표 759
수도법 전부 개정 법률안 804
제1장 총칙 804
제2장 일반수도사업 813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819
제4장 전용수도 820
제5장 한국상하수도협회 〈개정 2001.3.28.〉 821
제6장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 821
제7장 감독 822
제8장 보칙 823
제9장 벌칙 825
수도법 신구 조문 대비표 829
폐기물 관리법 전부 개정 법률안 896
제1장 총칙 896
제2장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899
제1절 삭제 〈1995.8.4.〉 900
제2절 삭제 〈1995.8.4.〉 901
제2장의 2.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 〈신설 1999.2.8.〉 902
제3장 폐기물 처리업 등 905
제3장 삭제 〈1995.8.4.〉 907
제4장 폐기물 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등 911
제5장 보칙 914
제6장 벌칙 919
폐기물 관리법 신구 조문 대비표 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