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4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17
1. 선행연구 검토 17
2. 국내 현충시설 현황 조사 17
3. 해외사례 비교분석 17
4. 국내 현충시설 지정기준 검토 17
5. 실증연구 17
6. 현충시설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18
제3절 기대효과 19
1. 현충시설 범위 확정과 현대적 의미의 재개념화 19
2. 현충시설의 체계적 지정 방안 제시 19
3. 현충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0
제2장 선행연구의 쟁점 24
제1절 현충시설과 보훈정책대상자 정의 및 범위의 모호성 24
제2절 보훈 정의 및 범위의 모호성 27
제3장 국내 현충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 32
제1절 현충시설 지정 현황 및 운영실태 32
1. 현충시설 개요 32
2. 시설별 현충시설 현황 37
3. 지역별 현충시설 현황 38
4. 주제별 현충시설 현황 40
5. 국외 현충시설 현황 42
제2절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현황 47
1. 3·15의거 관련 시설물 현황 47
2. 4·19혁명 관련 시설물 현황 49
3.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설물 현황 49
제3절 시사점 56
제4장 해외 현충시설 현황 60
제1절 미국 60
1. 현충 및 기념시설의 관리 60
2. 사적지·건축물 지정 기준 66
3. 시사점 69
제2절 캐나다 71
1. 현충 및 기념시설의 관리 71
2. 사적지 지정 기준 77
3. 시사점 77
제3절 호주 79
1. 현충 및 기념시설 관리 79
2. 국가유산 지정기준 86
3. 시사점 86
제4절 일본 88
1. 현충 및 기념시설 관리 88
2. 문화재 지정 기준 91
3. 시사점 93
제5절 시사점 95
제5장 국내 현충시설 지정기준 분석 100
제1절 현충시설 지정 및 기준 100
1. 현충시설 지정 범위 100
2. 현충시설 지정 절차 및 기준 101
제2절 문화재 지정 및 기준 103
1. 문화재 지정 범위 103
2. 문화재 지정기준 및 절차 104
제3절 비교분석 114
제6장 현충시설 명칭 및 지정기준 쟁점 및 개선방안 118
제1절 국내외 현충시설의 쟁점 118
1. 현충시설 정의 및 대상에 관한 관련법들 간의 비일관성 118
2. 관리주체의 다원화 및 거버넌스 부족 128
3. 전담인력 및 재정 부족 130
4. 지정기준 및 미등록 사적지 관리 개선 131
5. 현장 발굴 부족 132
6. 현충시설에 대한 낮은 국민 인지도 및 관심도 133
7. 현충시설 교육 및 미래가치 전달 미흡 134
제2절 현충시설 명칭 및 지정기준 관련 설문조사 136
1. 인구통계학적 정보 136
2.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교육 필요성 139
3. 현충시설의 중요성 인식 140
4. 현충시설 명칭 지정 기준 140
5. 현충시설에 민주화시설 포함 여부 143
6. 현충시설 대체 명칭 선호도 145
7. 명칭 변경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147
8. 현충시설 중 '장소', '거리' 등 사적(지) 별도 관리 찬반 148
9.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우선 개선 사항 148
제3절 현충시설 명칭 개선방안 150
제4절 현충시설 지정기준 개선방안 155
1. [대안 1] : 現 현충시설의 지정 기준 중심 155
2. [대안 2] : 국가 정체성 중심 158
3. [대안 3] :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 중심 160
4. 기존 대안의 한계 163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 172
제1절 정책제언 172
1. 현충시설의 정의, 범위, 대상 명확화 및 일관된 관련법 체계 마련 172
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현충시설 관리 인력 및 재정 효율화 175
3. 현충시설심의위원회 확대 176
4. 현충시설 명칭 변경과 방향 177
5. 현충시설 홍보 확대 및 가치 계승을 위한 노력 178
제2절 결론 180
부록 182
1. 보훈교육연구원(2014) 설문조사 문항(인지도, 관심도, 현충시설 미래가치) 184
2. 보훈처 현충시설 명칭변경 선호도 및 현충시설 지정범위/기준 설문조사(공무원) 185
3. 보훈처 현충시설 명칭변경 선호도 및 현충시설 지정범위/기준 설문조사(일반국민) 187
참고문헌 190
1. 문헌 192
2. 법령 193
3. 웹사이트 194
[뒷표지] 196
〈표 1-1〉 현충시설과 혼동되는 유사한 명칭 15
〈표 2-1〉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24
〈표 2-2〉 보훈 관련 훈장의 종류 및 요건 28
〈표 3-1〉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 나라사랑정책과 업무 36
〈표 3-2〉 현충시설 지정현황 37
〈표 3-3〉 현충시설 시설별 현황 38
〈표 3-4〉 현충시설 지역별 현황 40
〈표 3-5〉 주제별 현충시설 현황(전체) 41
〈표 3-6〉 주제별 독립운동 시설 현황 41
〈표 3-7〉 주제별 국가수호 시설 현황 42
〈표 3-8〉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국가별 분포 43
〈표 3-9〉 주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44
〈표 3-10〉 아시아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45
〈표 3-11〉 유럽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46
〈표 3-12〉 남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46
〈표 3-13〉 3·15의거 관련 시설물 현황 47
〈표 3-14〉 4·19혁명 관련 시설물 현황 49
〈표 3-15〉 5·18 사적지 현황 51
〈표 4-1〉 제대군인부 관할 국립묘지국이 관리하는 국립묘지 현황 61
〈표 4-2〉 내무부 관할 국립공원청이 관리하는 국립묘지 목록 63
〈표 4-3〉 미국의 국가역사기념물 지정기준 68
〈표 4-4〉 캐나다 기념 시설 현황 76
〈표 4-5〉 1차 세계대전 기념관 개요 83
〈표 4-6〉 다윈 군사 박물관 개요 84
〈표 4-7〉 국가유산 지정기준 86
〈표 4-8〉 일본 전몰자 관련 추도시설 88
〈표 4-9〉 일본 전몰자 추도비 건립 현황 89
〈표 4-10〉 일본의 문화재 등록제도와 지정제도 비교 93
〈표 4-11〉 국가별 현충 및 기념시설 관리 대상 및 기관 95
〈표 4-12〉 국가별 현충 및 기념시설 관리 제도의 특징 및 한계 96
〈표 5-1〉 현충시설의 범위 100
〈표 5-2〉 현충시설심의위원회 구성 102
〈표 5-3〉 문화재의 범위 103
〈표 5-4〉 국가지정문화재의 종류 104
〈표 5-5〉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105
〈표 5-6〉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109
〈표 5-7〉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인정 자료보고서 110
〈표 5-8〉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을 위한 심의 주체 111
〈표 5-9〉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과정 1 : 국보 및 보물 113
〈표 5-10〉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과정 2 : 중요 무형문화재 113
〈표 5-1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과정 3 : 사적·명승·천연기념물 113
〈표 5-12〉 현충시설과 문화재의 지정기준 및 절차 비교 115
〈표 6-1〉 현충·보훈·공훈 관련 다양한 법률 119
〈표 6-2〉 현충시설 법적 개괄 120
〈표 6-3〉 현충시설과 공훈선양시설 비교 121
〈표 6-4〉 희생·공헌자와 국가유공자 간 관계 122
〈표 6-5〉 희생·공헌자, 국가유공자, 시설 간 관계 123
〈표 6-6〉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법률 126
〈표 6-7〉 국립묘지별 인장대상자 127
〈표 6-8〉 설문조사 개괄 136
〈표 6-9〉 일반인 응답자 인구통계학적 정보 137
〈표 6-10〉 국가보훈처 공무원 인구통계학적 정보 138
〈표 6-11〉 현충 관련 다양한 명칭과 정보 145
〈표 6-12〉 현충시설 명칭 개선 150
〈표 6-13〉 현충시설 명칭 개선에 대한 시나리오적 접근 152
〈표 6-14〉 현충시설 명칭 개선 설문조사 결과 152
〈표 6-15〉 현충시설 명칭 개선에 대한 법 전문가 우선순위 153
〈표 6-16〉 현충시설 명칭 개선에 대한 행정 전문가 우선순위(1) 153
〈표 6-17〉 현충시설 명칭 개선에 대한 행정 전문가 우선순위(2) 154
〈표 6-18〉 현충시설 명칭 개선에 대한 보훈행정 전문가 우선순 154
〈표 6-19〉 [대안 1] : 현충시설 지정기준 156
〈표 6-20〉 [대안 1] : 현행 현충시설 평가기준(안) 157
〈표 6-21〉 [대안 2] : 현충시설 지정기준 159
〈표 6-22〉 [대안 2] : 국가정체성에 따른 현충시설 지정 기준 160
〈표 6-23〉 [대안 3] :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 중심 현충시설 지정 기준 161
〈표 6-24〉 [대안 3] : 역사적 가치와 현대적 가치에 따른 현충시설 지정 기준준표 162
〈표 6-25〉 [대안 4] : 통시적 역사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현충시설 지정기준 167
〈표 6-26〉 [대안 1]과 [대안 4]의 연속성 168
〈표 6-27〉 유네스코 문화유산 분류 및 등재기준 169
〈표 7-1〉 현충시설 명확화 및 법체계 마련(1안) : 「국가보훈 기본법」 수정 172
〈표 7-2〉 현충시설 명확화 및 법체계 마련(1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 173
〈표 7-3〉 현충시설 명확화 및 법체계 마련(2안) : 「국가보훈 기본법」 수정 173
〈표 7-4〉 현충시설 명확화 및 법체계 마련(2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 175
〈그림 1-1〉 연구흐름도 18
〈그림 3-1〉 국가보훈처 조직도 35
〈그림 3-2〉 시설별 독립운동 시설 현황 38
〈그림 3-3〉 시설별 국가수호 시설 현황 38
〈그림 3-4〉 지역별 독립운동 시설 현황 39
〈그림 3-5〉 지역별 국가수호 시설 현황 39
〈그림 3-6〉 주제별 독립운동 시설 현황 41
〈그림 3-7〉 주제별 국가수호시설 현황 42
〈그림 3-8〉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 43
〈그림 4-1〉 내무부 관할 국립공원청 묘지 위치 63
〈그림 4-2〉 알링턴 국립묘지 내 존.F.케네디의 묘,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Eternal Flame) 64
〈그림 4-3〉 보스턴 자유의 길 65
〈그림 4-4〉 핸콕 클라크 하우스 66
〈그림 4-5〉 캐나다 무명용사의 묘(Tomb of the Unknown Soldier) 74
〈그림 4-6〉 기억의 책 75
〈그림 4-7〉 호주 전쟁기념관 조직도 80
〈그림 4-8〉 학생 헌화식 81
〈그림 4-9〉 1차 세계대전 기념관 84
〈그림 4-10〉 다윈 군사 박물관 85
〈그림 4-11〉 일본 치도리가후치 전몰자 묘원 90
〈그림 4-12〉 일본의 문화재 분류 체계 92
〈그림 5-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사적·명승·천연기념물) 112
〈그림 6-1〉 현충시설과 공훈선양시설 비교 (1) 122
〈그림 6-2〉 현충시설과 공훈선양시설 비교 (2) 123
〈그림 6-3〉 국내외 현충시설의 쟁점 135
〈그림 6-4〉 일반인 응답자 성별분포 137
〈그림 6-5〉 일반인 응답자 연령분포 137
〈그림 6-6〉 국가보훈처 공무원 응답자 성별 분포 138
〈그림 6-7〉 국가보훈처 공무원 응답자 연령대별 분포 138
〈그림 6-8〉 국가보훈처 공무원 응답자 재직기간별 분포 139
〈그림 6-9〉 국가보훈처 공무원 응답자 소속별 분포 139
〈그림 6-10〉 (일반인 대상) 자녀 또는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국가관 및 역사교육 필요성 139
〈그림 6-11〉 (일반인 대상) 정신적 가치를 계승·발전시키는 데 현충시설의 중요성 140
〈그림 6-12〉 (일반인 대상) 현충시설 지정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140
〈그림 6-13〉 (일반인 대상) 현충시설 지정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연령대별 분포 141
〈그림 6-14〉 (국가보훈처 공무원 대상) 현충시설 지정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142
〈그림 6-15〉 현충시설 지정 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 일반인과 공무원 비교 142
〈그림 6-16〉 (일반인 대상)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및 장소 포함 적절성 143
〈그림 6-17〉 (일반인 대상)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및 장소 포함 적절성 연령대별 비교 144
〈그림 6-18〉 (국가보훈처 공무원 대상)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및 장소 포함 적절성 144
〈그림 6-19〉 현충시설에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및 장소 포함 적절성 일반인과 공무원 비교 145
〈그림 6-20〉 (일반인 대상) 현충시설 명칭 변경 선호도 146
〈그림 6-21〉 (국가보훈처 공무원 대상) 현충시설 명칭 변경 선호도 146
〈그림 6-22〉 현충시설 명칭 변경 선호도 일반인과 공무원 비교 146
〈그림 6-23〉 (국가보훈처 공무원 대상) 현충시설 명칭 변경 시 중요 고려 사항 147
〈그림 6-24〉 (국가보훈처 공무원 대상) 현충사적 등으로 분류 후 기존 현충시설과 분리 관리 찬반 148
〈그림 6-25〉 (국가보훈처 공무원 대상) 현충시설 지정 및 관리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사항 148
〈그림 6-26〉 현충시설 명칭 개선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7가지 원칙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