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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연구진
목차
I. 과업의 개요 12
1. 과업의 배경과 필요성 12
2. 과업의 목적 12
3. 과업의 범위 13
II. 투자협약제도의 개요 18
1. 투자협약의 개념과 의의 18
1) 투자협약의 개념 18
2) 기존방식과 투자협약의 차이 19
3) 투자협약에 대한 학술적 평가 20
4) 투자협약의 의의 21
2. 투자협약제도의 개요 22
1) 도입배경 22
2) 추진경과 23
3) 투자협약 재도입 필요성 25
4) 현행 투자협약제도의 추진체계 27
5) 투자협약제도의 특징 30
3. 투자협약제도 추진현황 33
III. 투약협약 시범사업 개요와 추진현황 44
1. 투자협약 시범사업의 개요 44
1) 배경과 목적 44
2) 시범사업의 개요 44
3) 시범사업 추진경과 48
4) 향후 시범사업 관리체계 50
5) 선정된 시범사업의 개요 51
6) 분야별 투자협약의 주요내용 54
2. 시범사업 추진 현황 61
1) 시범사업 추진현황 61
2) 시범사업 추진실적 67
IV. 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 의견조사 결과 72
1. 조사 개요 72
1) 조사 유형 72
2) 투자협약제도 조사의 개요 72
3) 투자협약안 조정결과 조사의 개요 73
2. 조사 결과 74
1) 투자협약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 74
2) 투자협약안 조정결과에 대한 조사 결과 82
3. 소결 89
V. 투자협약제도 발전방안 94
1. 기본방향 94
1) 제도개선 과제 94
2) 기본 방향 95
2. 기본방향별 발전방안 98
1) 협약의 대상을 '계획'으로 전환 98
2) 유연한 재정지원체계로 개편 100
3) 통합·조정기능의 강화 103
3. 향후 투자협약 추진방향(예시) 108
1) 유형 구분 108
2) 전용사업 지원형 투자협약 추진방향 108
3) 기존사업 묶음형 투자협약 추진방향 113
참고문헌 120
별첨 122
별첨 1. 생활SOC 복합화사업 투자협약서(안) 124
별첨 2. 투자협약 시범사업 개요 126
별첨 3.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대한 지자체 면담조사표 143
별첨 4. 투자협약안 조정결과 관련 서면조사표 147
별첨 5. 광산구 지역발전투자협약 원문 149
별첨 6. 청주·증평 지역발전투자협약 원문 165
별첨 7. 강릉 지역발전투자협약 원문 181
별첨 8. 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지침(안) 195
별첨 9. 생활거점 구축계획 추진방안 230
[표 1-1] 과업 추진경위 14
[표 2-1] 기존방식과 투자협약방식의 비교 19
[표 2-2] 투자협약 체결 보류 사유 23
[표 2-3] 투자협약 체결 절차 29
[표 2-4] 투자협약 이전·이후 비교(예시) 31
[표 2-5] 한국형 계획계약제도의 단계적 도입 개념 33
[표 2-6] 생활SOC 복합화 대상사업 36
[표 2-7]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시·도별) 37
[표 2-8]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시설별) 37
[표 2-9]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국비지원규모) 37
[표 2-10] 생활SOC 복합화 사업 및 기타 지역단위사업 지원내용 및 대상 38
[표 3-1] 시범사업의 중점투자분야와 대상사업 예시 45
[표 3-2] 시범사업 선정기준 47
[표 3-3] 선정된 투자협약 시범사업의 개요 52
[표 3-4] 광주시 광산구 투자협약의 개요 54
[표 3-5] 광주시 광산구 투자협약 상 관계 부처의 역할 55
[표 3-6] 충북 청주시 ·증평군 투자협약의 개요 57
[표 3-7] 충북 청주시 ·증평군 투자협약 상 관계 부처의 역할 58
[표 3-8] 강원 강릉시 투자협약의 개요 59
[표 3-9] 강원 강릉시 묶음사업의 개요 60
[표 3-10] 강원 강릉시 투자협약 상 관계 부처의 역할 60
[표 3-11] 시범사업 추진현황 63
[표 3-12] 시범사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64
[표 3-13] 시범사업 추진실적 67
[표 4-1] 주관지자체 의견수렴 추진현황 73
[표 4-2] 지자체 의견조사의 개요 74
[표 4-3] 투자협약제도에 대한 평가 및 건의사항(광역지자체) 76
[표 4-4] 투자협약제도의 문제점과 장·단점(주관지자체) 78
[표 4-5] 투자협약제도 관련 건의사항(주관지자체) 80
[표 4-6] 투자협약 변경 수요(주관지자체) 82
[표 4-7] 단위사업명 변경 여부 및 사유 83
[표 4-8] 주관부처 및 협조부처 변경 사유 84
[표 4-9]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사유 85
[표 4-10]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사유 86
[표 4-11] 관계 부처별 지원내용 87
[표 4-12] 컨설팅 수요여부와 내용 88
[표 4-13] 투자협약 시범사업의 특징 90
[표 5-1] 한국의 투자협약과 프랑스의 계획계약 비교 96
[표 5-2] 프랑스 제4차 계획계약(2000-2006)의 체결과정 97
[표 5-3] 시범사업과 표준 운영지침의 목차 비교 100
[표 5-4] 투자협약 제도의 발전방안 106
[표 5-5] 투지협약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개선 시기(예시) 107
[표 5-6] 시범사업 중점투자분야(예시)와 관련 부처 109
[표 5-7] 시범사업의 연도별 예산 규모(예시) 112
[표 5-8] 기존사업 묶음형 투자협약의 대안 114
[표 5-9] 생활SOC 연계사업 리스트(예시) 116
[표 5-10] 기존사업 묶음형 투자협약 대안의 비교 119
[그림 2-1] 투자협약의 개념 18
[그림 2-2] 기존방식과 투자협약방식의 비교 19
[그림 2-3] 한국형 계획계약 운영 개념도 24
[그림 2-4] 투자협약제도 도입 당시의 필요성 26
[그림 2-5] 투자협약 재도입의 필요성 26
[그림 2-6] 투자협약 추진체계 28
[그림 2-7] 투자협약의 특징 30
[그림 2-8] 지역혁신사업 추진방식 개편 개념 39
[그림 2-9] 지역혁신성장계획 투자협약 추진절차 40
[그림 2-10] 지역혁신사업(안) 40
[그림 3-1] 2019년 투자협약 시범사업 선정지역 현황 51
[그림 3-2] 광주시 광산구 묶음사업의 개요 55
[그림 3-3] 충북 청주·증평군 묶음사업의 개요 58
[그림 4-1] 조정결과에 대한 만족도 87
[그림 5-1] 선 계획 후 예산반영의 개념 98
[그림 5-2] 균특회계 예산 편성 절차 99
[그림 5-3] 생활거점의 유형과 개념 115
[그림 5-4] 생활SOC 3개년계획에 대한 계획협약 적용 개념 117
[그림 5-5] 국토종합계획 실행계획의 계획협약 적용 흐름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