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서언 4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17
가. 국영기업ㆍ산업보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7
나. 국영기업ㆍ산업보조금에 대한 WTO 개혁 논의 22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25
제2장 국영기업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28
1. 배경 29
가. 전 세계 국영기업 현황 29
나. 중국의 국영기업 현황 30
다. 중국 국영기업이 야기하는 무역왜곡효과 및 주요국의 대응 32
2. 현행 WTO 협정의 국영기업 규율 36
가. GATT 제17조 36
나. WTO 보조금협정 48
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61
라. 현행 WTO 협정의 한계 69
3. 지역무역협정을 통한 국영기업 규범의 발전 71
가. 의의 71
나. 지역무역협정 내 국영기업 규범 현황 72
다. CPTPP 제17장 76
라. USMCA 제22장 94
4. WTO 개정 논의 전망 및 시사점 110
가.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111
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적용되는 규칙 마련 114
다.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적용될 추가적인 의무와 규칙의 신설 115
제3장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유해보조금'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120
1. 논의의 배경 121
2. 상류보조금 124
가. 배경 124
나. WTO 협정의 규율 127
다. 미 상계관세 규정 138
라.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의 시사점 140
3. 금지보조금 목록 확대 및 선별적 구제 신설 148
가. 유해보조금의 금지보조금 편입 148
나. 선별적 구제 규정 신설 150
4. 유해보조금에 대한 심각한 손상 간주 규정 재도입 152
5. 혜택 산정기준의 구체화 153
가. US - Softwood Lumber IV 사건 154
나. US - Countervailing Measures(China) 사건(DSU 제21.5조) 155
다. 평가 157
6. 국영기업에 적용되는 특정성 판단기준 구체화 158
가. 보조금 수혜자로서의 국영기업 158
나. 보조금 공여주체로서의 국영기업(특히 에너지보조금의 경우) 159
제4장 보조금 통보 관련 WTO 협정 개정 논의 160
1. 논의의 배경 161
가. WTO 협정의 통보의무 및 이행 현황 161
나.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통보의무 163
다. 중국의 보조금 통보와 미국의 문제 제기 168
2. 미국ㆍ유럽연합ㆍ일본의 WTO 협정 개정 논의 176
3. WTO 회원국 제출 개정안 검토 178
가. 미국의 제안서(JOB/GC/148) 180
나. 미국의 개정제안서(JOB/GC/148/Rev.1) 182
다. 5개 회원국 제안서(JOB/GC/204) 183
라. 6개 회원국 제안서(JOB/GC/204/Add.1) 186
마. 7개 회원국 제안서(JOB/GC/204/Add.2) 187
바. 9개 회원국 제안서(JOB/GC/204/Rev.1) 187
사. 9개 회원국 개정제안서(JOB/GC/204/Rev.2) 190
4. 평가 192
가. 행정조치 192
나. 역통보 장려 193
다. 무역정책검토에 통보이행 여부 검토 포함 193
제5장 결론 195
1. 향후 전망 197
가. 미국의 단독적인 대중국 압박 197
나.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문제해결 가능성 198
다. WTO 보조금협정 개정을 위한 다자간 협상 199
라. 복수국간협정 또는 연합ㆍ국가그룹의 형성 가능성 200
2. WTO 보조금협정 개정에 대한 한국의 대외적 입장 정립 202
가. 개정 요소의 우선순위화 및 단계적 개정 203
나. '공공기관'의 판단기준 신설 205
다. 국영기업에 대한 추가 의무 신설 208
라. 상류보조금에 대한 혜택의 이전 관련 규정 신설 209
마. 공급과잉을 유발하는 산업보조금의 금지 212
바. 심각한 손상 간주 또는 추정 규정의 신설 213
사. WTO 보조금협정상 비시장지향성 및 비시장경제국 판단기준 신설 216
아. 투명성 강화 220
참고문헌 224
[부록 1] 국영기업ㆍ산업보조금 관련 WTO 개혁 논의 일지 256
[부록 2] 미국ㆍ유럽연합ㆍ일본 공동성명 원문 264
[부록 3] 회원국별 보조금 통보 현황(1995~2017년) 287
Executive Summary 290
판권기 3
표 1-1. 보조금 공여주체 또는 수혜대상으로서의 국영기업 19
표 1-2. 국영기업ㆍ산업보조금 관련 WTO 개혁 논의 일지(2019. 12. 기준) 23
표 2-1. 전 세계 10대 기업 중 국영기업의 수 29
표 2-2. 주요 산업에서의 국영기업 비중 32
표 2-3. 보고국별 상계조사 개시/조치 부과 현황 35
표 2-4. 산업별 상계조사 개시 현황 35
표 2-5. 제17조 해석양해의 내용 44
표 2-6. US - AD/CVD 사건 패널의 공공기관 해석에 찬성한 국가별 입장 51
표 2-7. US - AD/CVD 사건 패널의 공공기관 해석에 반대한 국가별 입장 52
표 2-8. 공공기관의 판단기준에 관한 변경된 WTO 판정례의 입장 59
표 2-9. WTO 보조금협정상 개도국 특별대우 조항 65
표 2-10. WTO 보조금협정과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특정성 기준 비교 68
표 2-11. 우리나라 지역무역협정 경쟁챕터 내 국영기업ㆍ지정독점 및 보조금 규정 유무 73
표 2-12. CPTPP 당사국 비준 및 발효일(2019. 12. 기준) 76
표 2-13. CPTPP상 국영기업의 정의(제17.1조) 79
표 2-14. CPTPP 국영기업 챕터의 적용배제 사유 82
표 2-15. 상업적 고려의 범위 84
표 2-16. 비상업적 지원에 관한 CPTPP 제17.6조의 주요 내용 88
표 2-17. WTO 보조금협정에 따른 '심각한 손상' 판단기준(제6조 제3항) 91
표 2-18. USMCA와 NAFTA의 국영기업 관련 규범 비교 96
표 2-19. USMCA상 국영기업의 정의 99
표 2-20. CPTPP와 USMCA의 국영기업 정의 비교 101
표 2-21. 상업적 고려의 범위 103
표 2-22. USMCA상 비상업적 지원 금지 의무(제22.6조) 104
표 2-23. USMCA 제22.6조의 주요 내용 및 CPTPP와의 비교 106
표 2-24. CPTPP, USMCA의 국영기업 통보 의무("WTO plus" 요소) 116
표 3-1. 국영기업ㆍ산업보조금ㆍ통보 관련 WTO 개혁 논의 일지(2019. 12. 기준) 122
표 3-2. 1988년 「종합무역법」에 따라 개정된 (舊)1930년 「관세법」 제771B조 129
표 3-3. 혜택의 이전 분석 필부에 대한 GATT/WTO 판정례의 입장 138
표 3-4. 혜택의 이전에 관한 WTO 법리를 제1조 제1항 제(b)호에 각주로 반영하는 안(캐나다의 제1차 개정안) 142
표 3-5. 혜택의 이전에 관한 WTO 법리를 제1조 제1항 제(b)호에 각주로 반영하는 안(캐나다의 제2차 개정안) 145
표 4-1. WTO 회원국 수 대비 신규 및 상세통보 의무 이행 회원국 비율 163
표 4-2. WTO 보조금협정 제25조에 따른 보조금 통보 유형 167
표 4-3. 중국의 보조금 통보와 미국의 주요 관련 대응 174
표 4-4. 보조금 통보 관련 WTO 개혁 논의 일지(2019. 12. 기준) 176
표 4-5. 보조금 통보 관련 WTO 회원국 제안서(2019. 12. 기준) 178
표 4-6. 통보 관련 WTO 회원국 제안서의 주요 내용 179
표 4-7. 미국 제안서의 행정조치 내용 181
표 4-8. 미국 개정제안서와 5개 회원국 제안서의 행정조치 내용 185
표 4-9. 5개 회원국 제안서와 9개 회원국 제안서의 행정조치 내용 189
표 4-10. 9개 회원국 제안서와 9개 회원국 개정제안서의 행정조치 내용 191
표 5-1. 3개 회원국 공동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개정요소 203
표 5-2.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유형 분류 206
표 5-3. 미국ㆍ유럽연합ㆍ일본 공동성명에 따른 유해보조금과 USMCA상 금지보조금 214
표 5-4. 회원국에서의 '시장지향적(market-oriented) 조건'의 판단기준 217
표 5-5.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 운용 현황 219
그림 1-1. 본 연구의 구성 및 주요 내용 25
그림 2-1. 중국의 총 기업에서의 국영기업 비중 31
그림 2-2. WTO 보조금협정의 적용 요건 49
그림 3-1. 알루미늄 생산 사슬: 가공 단계 127
그림 4-1. 1995~2017년 보조금 통보의무 이행 현황(2019. 3. 기준) 162
그림 5-1. 우리나라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정의 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