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문 요약 17
Abstract 19
제1장 서론 2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I. 연구의 배경 22
1. 법조일원화와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22
2.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경과 24
3. 제도 정비의 필요성 25
II.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6
I. 연구의 범위 26
II. 연구의 방법 27
1. 문헌연구 27
2. 설문조사 27
3. 의견조회 27
가. 재판부 구성원 판사에 대한 의견조회 28
나. 현직 재판연구원에 대한 의견조회 28
제2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현황과 사법제도 개선 논의 29
제1절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30
I. 개관 30
1. 법조일원화 도입과 재판연구원 제도 30
2. 법률 개정 경과 31
3. 제도 운용 경과 31
II.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경과 및 도입 취지 33
1. 대법원의 사법개혁 추진 경과 33
가. 사법개혁위원회 및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33
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33
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판사임용 제도 개선 토론회 35
라. 대법원의 사법제도 개선안 36
2.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의결 경과 37
가. 구성 및 활동 개요 37
나. 회의 내역 37
3. 도입 여부에 관한 쟁점 및 도입 취지 39
가. 도입 반대의견 39
나. 도입 찬성의견 41
다. 소결: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취지 42
4. 법원관계법심사소위원회의 시행방안 논의 경과 43
가. 논의 경과 개관 43
나. 법관임용 후보자 그룹의 양성 필요성 44
다. 정원 및 임용기간 44
라. 시행시기 45
III. 도입 취지 관련 법원 내 운영 방향 47
1. 개관 47
2. 법관임용 후보자 그룹의 양성 47
3. 실무교육 방안으로서의 의미 48
4. 재판연구원의 주된 업무: 판결초고 작성과 법관의 업무경감 48
가. 판결초고 작성 업무와 재판연구원 48
나. 법관의 판결문 작성 업무경감 49
IV. 소결: 법관 업무보조의 필요성 증대와 재판연구원 제도 50
제2절 재판연구원 제도의 현황 51
I. 제도의 현황 51
1. 개관 51
가. 의의 51
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52
2. 재판연구원의 지위 53
가. 신분 53
나. 재판부와의 관계 53
3. 정원 및 임용기간 54
4. 주요 업무 54
5. 근무 법원 및 배치 현황 55
가. 전보 및 배치 원칙 55
나. 고등법원 권역별 배치 현황(2016년-2018년) 56
다. 2019년 배치 현황 58
II. 재판연구원 매뉴얼 60
1. 매뉴얼 제정 경과 60
가. 2012년 재판연구원 운용 매뉴얼 60
나. 2012년 매뉴얼의 구성 60
2. 미국 연방사법센터의 연방 로클럭 핸드북 60
III.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 현황 61
1. 재판연구원 교육 개요 61
가. 후보자 1차 교육 61
나. 후보자 2차 교육 61
다. 서울고등법원 1년차 전입교육 62
2. 2019년 재판연구원 교육 현황 62
3. 법관 직무연수 참여 현황 63
제3절 사법제도 개선 논의 64
I. 개관 64
II. 법원 내 논의 경과 64
1. 2009년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건의문 64
가. 개관 64
나. 항소심 구조 개편 방안 64
다. 고법 판사와 지법판사 이원화 방안 65
2. 2011년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 65
가. 개관 65
나. 재판부 재편 및 법관 인사 이원화 건의문 65
3. 2015년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66
4. 2015년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현황 67
가. 개요 67
나. 법관 증원과 법관 역량의 심판업무 집중 67
다. 전담법관 임명 67
라. 배석판사 근무 기간 합리화 및 합의부장 순환 근무 68
5. 2018년 법관인사제도 개선 자료 68
6. 전국법관대표회의 사법제도 관련 의결 69
가. 2017. 12. 4. 의결 결과 69
나. 2018. 7. 23. 의결 결과 70
다. 2019. 12. 2. 의결 결과 70
7. 소결: 사법제도 개선과 재판연구원 제도 71
제3장 각국의 재판보조인력 72
제1절 미국의 로클럭 제도 73
I. 서론 73
II. 로클럭 제도의 목적과 윤리 74
1. 로클럭 제도의 목적 74
가. 사건처리의 효율성 증대 74
나. 신입 법조인의 실무능력 제고 75
다. 재판의 질 향상 75
2. 로클럭의 행동강령 75
III. 로클럭의 임용 76
1. 로클럭의 자격 76
2. 로클럭 임용의 형태 78
가. 임기에 따른 분류 및 단기근무의 장단점 78
나. 개별 판사 소속 여부에 따른 분류 80
3. 로클럭 채용 규모 및 판사당 수 80
4. 로클럭의 채용절차 82
IV. 로클럭의 처우 84
1. 연방법원 로클럭의 급여 84
2. 상근변호사의 급여 85
3. 복지혜택 87
가. 로클럭에 대한 복지혜택 87
나. 상근변호사에 대한 복지혜택 88
V. 로클럭의 업무 88
1. 개관 88
2. 법률정보조사와 서면 작성ㆍ편집 89
가. 법률정보조사(legal research) 89
나. 서면 작성 89
다. 서면 편집 92
3. 판사실 운영 및 사건 관리 93
가. 판사실 운영(chambers administration) 93
나. 사건 관리(case management) 93
4. 로클럭의 업무수행상 문제점 94
가. 실무경험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질 제한 94
나.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 95
VI. 로클럭에 대한 교육 97
1. 법원이 제공하는 교육 97
2. 연방사법센터가 제공하는 교육 97
가. 연방사법텔레비전네트워크(FJTN) 97
나. 연방로클럭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iOLC) 98
다. 사법부 내부 전산망의 동영상 자료 98
VII. 미국의 로클럭 제도의 시사점 99
1. 우리나라의 재판연구원과의 차이점 99
2. 우리나라의 재판연구원 제도에의 시사점 100
가. '재판연구원 업무 매뉴얼' 등의 작성 및 발간 100
나. 판결서 초안 작성 시 의견교환의 필요성 100
다. 장기적인 개선방안: 경력 변호사 임용 및 임용기간 연장 방안 101
제2절 영국의 재판연구원 102
I. 개관 102
II. 재판연구원의 임용 103
1. 채용 인원 및 기간 103
2. 임용기준과 임용절차 및 방법 104
3. 'Case Lawyer' 제도 104
4. 법관 임용과의 관계 105
III. 재판연구원의 업무 106
1. 재판연구원의 역할 106
2. 재판연구원의 구체적 업무와 실무 패턴 106
가. 특정 판사의 업무보조 106
나. 항소법원 사건관리 업무 107
IV. 시사점 107
제3절 일본의 법관임용 제도 108
I. 개관 108
II. 판사보 제도 109
1. 도입경과 109
2. 임명 및 직권의 제한 109
3. 일본 사법개혁 110
III. 시사점 110
제4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운용 현황 112
제1절 업무 현황조사 결과 113
I. 2012년 재판연구원 현황점검 및 간담회 결과 113
1. 재판연구원 제도 도입 현황점검 113
가. 2012년 재판연구원 제도 현황점검 내역 113
나. 2012년 재판연구원 제도 운영 평가와 업무 설정 문제 114
2. 재판연구원의 지위와 역할 114
3. 재판연구원의 업무 115
가. 업무의 내용 115
나. 업무 방법 116
다. 재판부 내부 피드백 117
II. 2013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업무 현황 118
1.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2013. 4. 설문조사 결과 118
가. 설문조사 방법 118
나. 재판연구원 업무 분석 118
다. 행정부 재판연구원의 업무 119
라. 형사부 재판연구원의 업무 120
마. 민사부 재판연구원의 업무 120
바. 실질적 보조역할 강화를 위한 재판연구원 의견 120
2. 2013. 4.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의 구체적 운영 현황 122
가. 재판부 현황 122
나. 재판연구원 업무 분담 방식: 홀/짝수 분담 방식 122
다. 재판연구원의 주요 업무 122
III. 2014년 2년차 재판연구원 업무수행 현황 설문조사 123
1. 설문조사 대상 123
2. 설문조사 결과 124
가. 재판연구원의 업무 124
나. 건의사항 125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127
IV. 2015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127
1. 설문조사 방식 127
2. 업무 내용 및 업무량 128
3. 업무부여 방식 128
4. 의견서 작성 방식 129
5. 업무결과물의 피드백 130
6. 재판 참관 등 재판부 생활 131
7. 개선이 필요한 사항 132
V. 업무 현황조사 결과의 시사점 132
1. 업무 현황조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132
2. 개선방안 검토 133
제2절 제도 현황조사 결과 133
I.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실무수습 설문조사 결과 133
1. 재판실무수습 심화 과정 내용 133
2.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 134
가. 설문조사 결과 134
나. 분석 134
II. 2013년 2년차 재판연구원 진로 관련 설문조사 결과 135
1. 설문조사 방법 135
2. 설문조사 결과 135
가. 향후 진로 관련 135
나. 진로모색 관련 애로사항 135
다. 건의사항 136
III. 2015년 재판연구원 순회 간담회 결과 136
1. 간담회 내역 136
2. 간담회 결과 137
가. 법원 생활 현황 137
나. 부적절 사례 137
다. 건의사항 138
3. 간담회 결과 분석 및 2016년 개선사항 139
IV. 2015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140
1. 재판연구원 만족도 140
2. 건의사항 등 의견 141
V. 2016년 2년차 재판연구원 만족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 141
1. 설문조사 방법 141
2. 설문조사 결과 142
가. 재판연구원 임용에 대한 만족도 142
나. 재판연구원 제도 관련 의견 142
다. 향후 진로 144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145
VI. 2017년 2년차 재판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145
1. 설문조사 방법 145
2. 설문조사 결과 145
가. 주요 내용 145
나. 재판연구원 지위나 진로 관련 146
다. 기타 처우 및 생활 관련 구체적인 의견 147
3.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2017년 제도 개선 경과 148
VII. 2020년 전직 재판연구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49
1. 설문조사 방법 149
2. 설문조사 결과 149
VIII. 재판연구원 제도 설명회 후기 150
1. 설명회 개최 및 참석 후기 150
2. 주요 내용 151
3. 설명회 결과 분석 152
제3절 참고자료: 변호사 실무교육 현황 152
I. 개관 152
II. 변호사 실무수습 관련 설문조사 153
1. 서울지방변호사회 설문조사 153
2. 대한변호사협회 설문조사 154
가. 2017년 설문조사 및 개선 내역 154
나. 2018년 설문조사 결과 155
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 실무수습 신청 현황 155
III.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법조인 업무역량 설문조사 156
1. 설문조사 방법 156
2. 설문조사 결과 156
가. 재판연구원의 업무 현황 156
나. 그 밖의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업무 현황 157
제5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제언 159
제1절 실무적 개선방안 160
I. 개관 160
1. 운영 성과 160
2. 업무 개선의 필요성 161
II. 업무 설정의 기본원칙 162
1. 업무 설정에서의 난점 162
가. 불명확한 업무 영역 162
나. 제한적 업무보조 영역 163
2. 법관의 실질적 업무경감 164
3. 재판연구원에 대한 고려 164
가. 업무 성과의 향상과 반영 164
나. 업무수행능력 165
4. 업무의 정형화 165
5. 소결 166
III. 사무분담별 업무 개선방안 167
1. 개관 167
2. 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의 기본 업무 167
가. 민사부 업무 개요 167
나. 주심판사의 업무와 재판연구원의 업무 168
다. 재판장의 업무와 재판연구원의 업무 169
라. 비주심판사의 업무와 재판연구원의 업무 169
3. 사무분담별 재판연구원 업무의 특징 170
가. 민사부 재판연구원의 업무 170
나. 가사부 업무 현황 171
다. 행정부 업무 현황 171
라. 항고부 업무 현황 172
마. 형사부 업무 현황 172
4.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의 업무 173
가. 경력대등재판부 개요 173
나. 민사 항소부 업무 현황 173
다. 형사 항소부 업무 현황 174
IV. 구체적인 업무별 개선방안 175
1. 개요 175
2. 주된 업무의 수행 현황과 개선방안 175
가. 신건 검토 175
나. 검토보고서 178
다. 주장 및 증거 정리나 기록검토 업무 181
라. 판결초고 또는 의견서 183
마. 조정 또는 합의 참여 185
바. 참여관 업무와 재판연구원 제도 186
3. 사건배당 방식과 개선사항 187
가. 사건 배당 방식별 장ㆍ단점 187
나. 업무현황의 공유 188
다. 실질 대등재판부의 업무 방식 190
4. 업무부여 방식의 개선방안 191
가. 구체적인 방식의 업무지시 191
나. 업무의 단계적 변경 필요성 192
다. 재판부 구성원 사이의 활용방안 193
5. 재판연구원의 업무량 194
가. 업무량 현황 및 문제점 194
나. 개선방안 195
V. 공동연구원 제도의 활용방안 196
1. 의의 및 필요성 196
가. 의의 196
나. 활용과 개선 필요성 196
2. 운영방식 196
가. 첫 번째 방식 196
나. 두 번째 방식 197
다. 세 번째 방식 197
3. 2019년 서울고등법원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197
가. 전담재판부별 배치 방식의 운용 현황 197
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8
VI. 재판연구원 교육 강화 방안 199
1. 재판연구원 교육의 필요성 199
2. 집체교육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방안 199
가. 재판연구원의 교육 만족도 199
나. 2015년 개선의견 200
다. 개선방안 201
3. 법관연수 참여 방안 201
4. 재판부별 개별교육 방안 202
가. 개별교육의 필요성 202
나. 재판연구원 제도와 개별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202
5. 개별 교육자료의 마련 203
가. 필요성 203
나. 교육자료의 내용 204
6. 업무적응의 지원 205
가. 업무수행 태도에 관한 지도 205
나. 참고자료 등의 지원 206
7. 업무성과물에 대한 피드백 206
가. 필요성 206
나. 피드백의 내용 207
VII. 업무 매뉴얼 마련방안 207
1. 업무 매뉴얼의 필요성 207
가. 찬반 의견 207
나. 업무 매뉴얼의 필요성 208
2. 재판연구원 업무 매뉴얼(안) 208
VIII. 기타 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 212
1. 재판연구원 업무개선 논의의 활성화 방안 212
가. 논의 활성화의 필요성 212
나. 재판부 내 재판연구원 제도에 관한 토의 213
다. 재판연구원 실무연구회 구성 방안 213
라. 재판장 연수 등에서의 논의 필요성 214
2. 전산 시스템 등의 지원 방안 214
3. 처우 개선방안 214
가. 재판연구원실 사무용품 제공 214
나. 근무환경 개선 215
제2절 장기적 활용방안 215
I. 재판연구원 배치 확대와 증원 방안 215
1. 개관 215
2. 배치기준 개선방안 216
가. 배치기준 216
나.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의 개관 216
다. 대등재판부 재판연구원 배치의 문제점 218
라. 법원별 배치 개선방안 219
3.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배치방안 220
가. 1심 단독화와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220
나. 지방법원 대등재판부 시행 현황 221
다. 경력대등재판부와 재판연구원 제도 221
4. 합의부 배치 방안 222
가. 전담재판부 배치의 필요성 222
나. 재판연구원이 배치된 합의부 운영 방안 223
5. 단독부장 재판부 배치 방안 224
가. 단독재판부 업무 개요 224
나. 배치 방안 225
6. 원로법관 등 전담법관 225
가. 배치의 필요성 225
나. 검토 226
7. 법관증원과 재판연구원 제도 226
가. 법관 업무부담의 가중 226
나. 법관증원 논의와 재판연구원 제도 226
II. 재판연구원 임용 개선방안 227
1. 개관 227
2. 임기 연장 방안 227
가. 법조일원화와 임기 연장의 관계 227
나. 연장 기간 228
다. 임기 연장 활용방안 228
라. 임기 연장 방법 229
3. 경력 변호사 선발 방안 229
가. 미국의 경력임용 제도 229
나. 도입 방안 229
다. 활용방안 230
4. 상근 변호사 임용 방안 230
가. 미국과 영국의 상근 변호사 제도 230
나. 도입 방안 231
5. 우수 인력 선발방안과 재판연구원의 진로 231
제6장 결론 233
참고문헌 236
[별첨 1] 243
2010. 3. 25. 사법제도 개선안 243
2010. 3. 26. 사법제도 개선안 II 243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구체적인 사법제도개선안 실행 계획 244
[별첨 2] 재판연구원 운용매뉴얼 245
[별첨 3] 2017년 2년차 재판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258
[별첨 4] 전직 재판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267
판권기 277
[표 1] 2017. 1. 6. 현재 재판연구원 196명 고등법원 권역별 현황 56
[표 2] 고등법원 권역별 인원 56
[표 3] 2017. 12. 31. 기준 고등법원 및 각급법원 배치 현황 57
[표 4] 2018년 임용 7기 재판연구원 고등법원 권역별 현황 57
[표 5] 2018. 12. 31. 기준 고등법원 및 각급법원 배치 현황 58
[표 6] 2019년 임용 8기 재판연구원 100명 고등법원 권역별 현황 59
[표 7] 2019. 12. 31. 기준 고등법원 및 각급법원 배치 현황 59
[표 8] 사법부 급여계획(JSP)에 따른 로클럭의 급여 84
[표 9] 법원직원시스템의 분류등급(CL)에 따른 상근변호사의 급여 86
[표 10] 주심판사와 재판연구원의 업무 168
[그림 1] 뉴욕 주 항소법원 판사의 로클럭 채용 공고 82
[그림 2] OSCAR 사이트 화면(https://oscar.uscourts.gov/)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