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제출문
목차
I.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12
II. 군 의료체계 현황 및 의료 이용 실태 조사 14
1. 군 의료체계 현황 14
1.1. 담당조직 14
1.2. 군 의료전달체계 15
1.3. 치료 지원 16
1.4. 민간 병원 치료 지원 17
1.5. 민간 병원 이용 절차 18
1.6. 청원휴가 제도 20
2. 현역병의 의료 이용 현황 23
2.1. 현역병의 의료 이용 추세 23
2.2. 현역병의 민간의료 이용 현황 24
2.3. 군 의료체계의 문제점 30
3. 의료 이용 관련 설문조사 결과 32
3.1. 병사 조사 결과 32
3.2. 병사의 군 의료기관 이용 32
3.3. 병사의 민간 의료기관 이용 35
3.4. 병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 38
3.5. 병사의 청원휴가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 40
4. 의료 이용 관련 개선점 도출 42
4.1. 군 의료체계의 목표 설정 42
4.2. 청원휴가제도 운영 43
III. 군인보험 현황 및 이용 실태 조사 45
1. 군인보험 운영 현황 45
1.1. 개요 45
1.2. 직업군인 단체보험(맞춤형 복지제도) 46
1.3. 지자체 현역병 단체보험 49
1.4. 군인보험 판매 중단 사례 51
2. 실손의료보험 운영 현황 52
2.1. 개요 52
2.2. 운영 실적 53
2.3. 상품 구조 56
2.4. 보험료 구조 58
2.5.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60
IV. 군인보험 해외사례 조사 62
1. 미국 62
1.1. 건강보험제도 62
1.2. 미군 개요 63
1.3. 군 의료체계 현황 65
2. 일본 72
2.1. 개요 72
2.2. 일본 건강보험제도 72
2.2. 일본 방위성(防衛省, Ministry of Defense : MOD) 및 자위대(自衛隊,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 개요 76
2.3. 군 의료체계 현황 79
2.4. 군인보험 운영현황 95
3. 대만 98
3.1. 군사제도 개요 98
3.2. 군 의료체계(Military Health System, MHS) 99
3.3. 군인 관련 보험제도 102
4. 요약 및 시사점 112
V.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 신설 및 운영 방안 114
1. 도입 필요성 114
2. 상품 설계 115
2.1. 가입 대상 115
2.2. 보장 범위 116
2.3. 위험률 산출 119
2.4. 면책 사항 121
2.5. 면책 사항 보장에 따른 보험료 할증 122
2.6. 보험료 요약 124
3. 운영 방안 126
3.1. 개요 126
3.2.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127
3.3. 기타 고려사항 128
4. 예산소요 산출 129
5. 시장규모 추정 133
6. 도입 효과 135
7. 제언 138
VI.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관련 법제도 개정 및 실행 매뉴얼 140
1. 병사 군 단체보험 가입 관련 법제도 제·개정 소요 140
1.1. 병사 군 단체보험 관련 법제도 140
1.2. 병사 군 단체보험 신설을 위한 관련 법제도 제·개정안 145
1.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련 법제도 제·개정안 149
2. 제도 신설 및 운영 관련 고려사항 156
2.1. 병사 군 단체보험 업무체계 156
3. 병사 군 단체보험 운영 매뉴얼 개요 160
3.1. 제도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60
3.2. 일반 개요 160
4. 병사 군 단체보험 업무체계 161
4.1. 요약 161
4.2. 기관별 상세 업무 162
4.3. 병사 군 단체보험 업무절차(안) 164
5. 병사 군 단체보험 세부 업무절차 167
5.1. 병사 군 단체보험 주요 업무 167
5.2. 병사 군 단체보험 운영을 위한 훈령 및 지침 170
참고문헌 176
부록 178
〈부록 1〉 지브롤터생명의 방위성직원 전용 의료보험 내용 178
〈부록 2〉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설문조사 179
〈표 II-1〉 군 의료전달체계 현황 15
〈표 II-2〉 장병 민간 병원 이용에 따른 의료비 지원 제도 18
〈표 II-3〉 현역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자 수 21
〈표 II-4〉 현역병 진료목적의 청원휴가일 수 21
〈표 II-5〉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지원 실적 추이 25
〈표 II-6〉 현역병 본인부담금 추이 25
〈표 II-7〉 현역병 민간위탁진료 건수 추이 26
〈표 II-8〉 현역병 민간위탁진료 이용액 추이 26
〈표 II-9〉 다빈도 20대 상병 현황(2017년, 입원) 29
〈표 II-10〉 다빈도 20대 상병 현황(2017년, 외래) 29
〈표 II-11〉 전체 국방비 중 군 의무분야 예산 비중 31
〈표 III-1〉 보험회사의 군인보험 운영 현황 45
〈표 III-2〉 직업군인 단체보험 보장내용(2018년) 48
〈표 III-3〉 직업군인 단체보험 입원통원의료비 면책사항 48
〈표 III-4〉 지자체 현역병 단체보험 보장내용(2019년) 50
〈표 III-5〉 진료비 구성 및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 52
〈표 III-6〉 실손의료보험 상품 구조 56
〈표 III-7〉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보장 구조(2019년) 57
〈표 III-8〉 실손의료보험 선택형 보장 구조(2019년) 57
〈표 III-9〉 자기부담금(Cost Sharing)의 일반적인 특징 59
〈표 IV-1〉 일본 자위대원 의료비 보장체계 72
〈표 IV-2〉 일본 공적의료보험의 종류(公的医療保険の種類) 74
〈표 IV-3〉 일본의 국민의료비(제도구분, 2016년 기준) 75
〈표 IV-4〉 계급별 정년 연령 78
〈표 IV-5〉 일본 자위대병원의 기능별 구분 및 역할 81
〈표 IV-6〉 자위대 병원별 시설 현황 84
〈표 IV-7〉 의료지원비 비율 87
〈표 IV-8〉 요양의 급부가족 요양비(현물 급부) 88
〈표 IV-9〉 입원시 식사 요양비(현물 급부) : 표준부담액 89
〈표 IV-10〉 입원시 생활 요양 표준 부담액 89
〈표 IV-11〉 방문 간호 요양비가족 방문 간호 요양비(현물 급부) 90
〈표 IV-12〉 고액 개호 합산 요양비 산정 기준액(전년 8월 1일~당해년 7월 31일) 92
〈표 IV-13〉 전액 자기 부담이 되는 조치 92
〈표 IV-14〉 자위대병원의 이용 현황(2008년) 94
〈표 IV-15〉 방위성생협의 단체 생명의료 공제 보장내용 96
〈표 IV-16〉 대만 군 병원 현황 101
〈표 IV-17〉 대만 군인보험 급부항목 및 급부기준 106
〈표 IV-18〉 군인단체1년상해보험 - 플랜별 연보험료 111
〈표 IV-19〉 군인단체1년상해보험 - 기타 인원 보험료 111
〈표 IV-20〉 주요국의 군인관련 보험제도 비교 113
〈표 V-1〉 병사 군 단체보험 가입 대상 115
〈표 V-2〉 직업군인 단체보험 보장 범위에 기초한 병사 군 단체보험 보장구조 예시 116
〈표 V-3〉 국방부의 현역병 대상 사망 보상제도 117
〈표 V-4〉 국방부의 현역병 대상 상이 보상제도 117
〈표 V-5〉 병사 군 단체보험 통원의료비 가입금액별 보장구조 예시(3대 비급여 포함) 118
〈표 V-6〉 병사 군 단체보험 통원의료비 가입금액별 보장구조 예시(2대 비급여 포함) 119
〈표 V-7〉 민영의료보험과 의료 이용 관련 선행연구 현황 120
〈표 V-8〉 병사 군 단체보험 보장구조(3대 비급여 포함)와 보험료 할증(특수운동, 특수운전) 123
〈표 V-9〉 병사 군 단체보험 보장구조(3대 비급여 포함)와 보험료 할증(특수운동, 특수운전, 선박탑승) 124
〈표 V-10〉 병사 군 단체보험 보장구조와 보험료 산출(종합) 125
〈표 V-11〉 단체보험 운영방식에 따른 보험료 정산 127
〈표 V-12〉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소요 산출 : 보험료 할증 및 3대 비급여 보장 129
〈표 V-13〉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소요 산출 : 보험료 할증 및 2대 비급여 보장 130
〈표 V-14〉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소요 산출 : 보험료 할증 미적용 및 3대 비급여 보장 131
〈표 V-15〉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소요 산출 : 보험료 할증 미적용 및 2대 비급여 보장 132
〈표 V-16〉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소요 산출 : 시나리오별 예산 종합 132
〈표 V-17〉 병사 군 단체보험의 시장규모 추정 134
〈표 V-18〉 2020년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효과 예상 136
〈표 V-19〉 병사 군 단체보험 도입 효과 : 5개년 전망 137
〈표 VI-1〉 병역법 개정안 예시(1) 147
〈표 VI-2〉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1) 148
〈표 VI-3〉 병역법 개정안 예시(2) 154
〈표 VI-4〉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예시(2) 155
〈그림 II-1〉 군 의무사업을 위한 조직 체계 14
〈그림 II-2〉 현역병 건강보험 제도 적용 절차 18
〈그림 II-3〉 청원휴가-부대임무수행 제한 22
〈그림 II-4〉 청원휴가-병사 상태호전·사기진작 22
〈그림 II-5〉 청원휴가-허가 여부 22
〈그림 II-6〉 민간 의료기관 이용-병사 상태호전 22
〈그림 II-7〉 의료기관 이용 현황(입원+외래) 23
〈그림 II-8〉 입원 이용 현황 24
〈그림 II-9〉 외래 이용 현황 24
〈그림 II-10〉 현역병과 민간인의 민간의료(입원) 상위 5개 진료과목(입원일수 및 공단부담금 기준) 27
〈그림 II-11〉 현역병과 민간인의 민간의료(외래) 상위 5개 진료과목(내원일수 및 공단부담금 기준) 28
〈그림 II-12〉 장병이 연·대대 의무실 진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 30
〈그림 II-13〉 군 병원 이용시 불편한 점 31
〈그림 II-14〉 군 의료기관 이용 이유(1~3순위 포함) 33
〈그림 II-15〉 군 의료기관 이용 이유(1순위) 33
〈그림 II-16〉 군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1) 34
〈그림 II-17〉 군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2) 35
〈그림 II-18〉 민간 의료기관 이용 이유(1~3순위 포함) 36
〈그림 II-19〉 민간 의료기관 이용 이유(1순위) 36
〈그림 II-20〉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1) 37
〈그림 II-21〉 민간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2) 38
〈그림 II-22〉 현재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39
〈그림 II-23〉 향후 단체실손의료보험 가입 의향 39
〈그림 II-24〉 민간 의료기관 의료비 해결방법 40
〈그림 II-25〉 단체보험 가입시 민간 의료기관 이용 40
〈그림 II-26〉 청원휴가 사용 경험 여부 40
〈그림 II-27〉 청원휴가제도 유용성 40
〈그림 II-28〉 청원휴가시 이용한 민간 의료기관의 소재지 41
〈그림 II-29〉 부대 근처 이외 의료기관 이용 이유 41
〈그림 II-30〉 집 근처 이외 의료기관 이용 이유 41
〈그림 III-1〉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중복가입 조회 및 가입제외 신청 프로세스 47
〈그림 III-2〉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보험금 청구 프로세스 47
〈그림 III-3〉 직업군인 단체보험의 보험료 및 손해율 추이 49
〈그림 III-4〉 OECD 국가별 GDP대비 의료비 비율(2001~2016년) 53
〈그림 III-5〉 주요국 건강보험 보장률(2017년) 54
〈그림 III-6〉 경상의료비 재원구성비(2017년) 54
〈그림 III-7〉 실손의료보험 보유계약건수 추이 54
〈그림 III-8〉 실손의료보험 가입률(남 18~25세) 54
〈그림 III-9〉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55
〈그림 III-10〉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수령자 현황(2014년) 55
〈그림 III-11〉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과정 55
〈그림 III-12〉 국민의료비 상승률 58
〈그림 III-13〉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갱신 구조 58
〈그림 III-14〉 실손의료보험 비용부담 구조 60
〈그림 III-15〉 실손의료보험 비용부담 예시 60
〈그림 III-16〉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61
〈그림 IV-1〉 미국 의료보험제도 63
〈그림 IV-2〉 미군의 주둔지역 분포 64
〈그림 IV-3〉 미군 의무사업을 위한 조직체계 65
〈그림 IV-4〉 미군 의료관리체계 66
〈그림 IV-5〉 미 본토 내 군 병원 위치 67
〈그림 IV-6〉 2017년 TRICARE 서비스 성과 67
〈그림 IV-7〉 TRICAR 서비스 지역 구분(미국) 70
〈그림 IV-8〉 TRICARE 지역별 위탁업체 71
〈그림 IV-9〉 TRICARE 별도의 위탁업체 71
〈그림 IV-10〉 일본방위성의 조직도 76
〈그림 IV-11〉 일본정부조직 중 방위성의 위치 79
〈그림 IV-12〉 일본 방위성 조직도 79
〈그림 IV-13〉 자위대 주요 군 병원 위치 82
〈그림 IV-14〉 의료비 흐름 86
〈그림 IV-15〉 자위대원의 민간 병원 진료비(위탁진료비) 현황 93
〈그림 IV-16〉 방위성공제조합과 지브롤터생명의 생명보험 단체 취급 계약 업무흐름도 97
〈그림 IV-17〉 대만 군 의무사업을 위한 조직 체계 99
〈그림 IV-18〉 대만 군의료 전달체계 - 2범주 3역할(2 categories, 3 roles) 100
〈그림 IV-19〉 대만 군인 관련 보험제도 103
〈그림 V-1〉 개인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조회 및 병사 군 단체보험 가입 신청 프로세스 128
〈그림 VI-1〉 직업군인 군 단체보험 개인정보 취득 체계 156
〈그림 VI-2〉 병무행정시스템과 나라사랑포털 연계 체계 157
〈그림 VI-3〉 병무행정시스템과 나라사랑포털 연계 체계(획득 정보 확대) 158
〈그림 VI-4〉 직업군인 군 단체보험 개인정보 취득체계 158
〈그림 VI-5〉 국방인사정보체계 또는 통합급여정보체계와의 연계 개인정보 취득체계 159
〈그림 VI-6〉 병사 군 단체보험 업무절차(안) 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