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6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범위와 방법 18
Ⅱ. 과밀억제권역 중과세제도의 현황과 평가 20
1. 제도의 배경 21
2. 중과세제도 현황 24
가. 개관 24
나. 중과세 내용 및 실적 27
다. 제도 연혁 33
라. 관련 제도 34
3. 제도개선 선행연구 38
4. 중과세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40
가.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40
나. 경제적 비효율 43
다. 기업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검토 46
라. 지방자치단체 역할로서 부적절 49
마. 소결 49
Ⅲ. 과밀억제권역 경제와 지역산업정책 검토 51
1. 과밀억제권역 경제 52
가. 인구와 세수입 52
나. 도시별 산업경제 현황 53
2. 지역산업정책 62
가. 지역주력산업 육성정책 62
나. 연구개발특구 육성정책 64
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66
라. 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 68
마. 금융중심지 육성정책 70
바. 소결 71
Ⅳ. 중과세제도 개선방안 72
1. 기본방향 73
2. 중과제외업종 발굴 75
가. 벤처기업 창업활동 지원 75
나. 특화산업 지원 77
3. 중과제외업종 추가 방안 84
가.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84
나. 금융중심지의 은행업ㆍ금융투자업ㆍ보험업 96
다. 핀테크 업종 108
Ⅴ. 결론 115
1. 요약 116
가. 연구목적 116
나. 중과세제도 개선 기본방향 116
다. 중과제외업종 발굴 117
라. 중과제외업종 추가 방안과 타당성 119
2. 정책제언 121
참고문헌 124
[부록] 129
판권기 135
〈표 Ⅱ-1〉 수도권 및 대도시 인구추이 21
〈표 Ⅱ-2〉 지방세 중과대상 지역의 변화 23
〈표 Ⅱ-3〉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제도 요약 26
〈표 Ⅱ-4〉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건수 및 세액 32
〈표 Ⅱ-5〉 지역별 과밀억제권역 지방세 중과(2016년~2018년 연평균) 32
〈표 Ⅱ-6〉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2018년~2020년) 36
〈표 Ⅱ-7〉 서울 및 수도권 집중 현황(2018년) 41
〈표 Ⅱ-8〉 기업활동 및 경쟁력 확보의 부정적 요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44
〈표 Ⅱ-9〉 글로벌 도시지표 순위 45
〈표 Ⅱ-10〉 세계 대도시권 인구와 면적(2018년) 45
〈표 Ⅱ-11〉 기업 이전요인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응답 47
〈표 Ⅱ-12〉 법인에 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ㆍ(구)등록세 통합 중과세율 48
〈표 Ⅲ-1〉 과밀억제권역 주요도시 인구 추이 53
〈표 Ⅲ-2〉 과밀억제권역 인구 추이 53
〈표 Ⅲ-3〉 과밀억제권역 주요도시 전국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비중 추이 53
〈표 Ⅲ-4〉 전국 대비 서울의 법인 종사자 수 비중 54
〈표 Ⅲ-5〉 전국 대비 서울의 창업기업 수 비중 56
〈표 Ⅲ-6〉 전국 대비 서울의 GRDP 비중 56
〈표 Ⅲ-7〉 전국 대비 인천의 법인 종사자 수 비중 57
〈표 Ⅲ-8〉 전국 대비 성남의 법인 종사자 수 비중 59
〈표 Ⅲ-9〉 전국 대비 수원의 법인 종사자 수 비중 61
〈표 Ⅲ-10〉 비수도권 시ㆍ도 주력산업(정부 선정) 63
〈표 Ⅲ-11〉 지역주력산업 육성정책 총사업비 계획 63
〈표 Ⅲ-12〉 전국 연구개발특구 특화산업 지정 현황 65
〈표 Ⅲ-13〉 규제자유특구별 규제특례 사항과 세부사업 66
〈표 Ⅲ-14〉 전국 국가혁신클러스터 대표분야 산업 70
〈표 Ⅳ-1〉 ICT 통합분류(제조업 제외) 81
〈표 Ⅳ-2〉 핀테크 업종 구분 84
〈표 Ⅳ-3〉 예비벤처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요약 86
〈표 Ⅳ-4〉 업력에 따른 벤처기업 수(2018년) 87
〈표 Ⅳ-5〉 산업별 벤처기업 경영성과(2018년) 87
〈표 Ⅳ-6〉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검토안: 예비벤처기업ㆍ창업벤처중소기업 중과제외업종 추가 88
〈표 Ⅳ-7〉 기존기업ㆍ신생기업ㆍ소멸법인의 고용창출 추이 89
〈표 Ⅳ-8〉 기업유형별 평균 매출증가율 90
〈표 Ⅳ-9〉 기업유형별 평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90
〈표 Ⅳ-10〉 전국 대비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 지역별 비중 91
〈표 Ⅳ-11〉 은행업ㆍ금융투자업ㆍ보험업 요약 98
〈표 Ⅳ-12〉 금융산업 업종별 총자산 현황 99
〈표 Ⅳ-13〉 은행업ㆍ금융투자업ㆍ보험업 금융회사 수(2017년 12월) 99
〈표 Ⅳ-14〉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검토안: 은행업ㆍ금융투자업ㆍ보험업의 중과제외업종 추가 100
〈표 Ⅳ-15〉 서울과 부산의 국제금융센티지수 순위 102
〈표 Ⅳ-16〉 상장 외국기업 및 외국채권 수 비중(2019년 9월) 102
〈표 Ⅳ-17〉 국내 진출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본사 및 아태지역 본부 소재국 103
〈표 Ⅳ-18〉 서울국제금융센터(IFC 서울) 입주 외국금융회사 수 103
〈표 Ⅳ-19〉 법령에 규정된 핀테크 업종 108
〈표 Ⅳ-20〉 핀테크 기업조사 결과(2019년) 111
〈표 Ⅳ-21〉 전국 대비 지역별 핀테크 기업 수 및 종업원 수 비중(2019년) 111
〈그림 Ⅱ-1〉 전국 대비 법인사업체 수의 비중(1986년) 22
〈그림 Ⅱ-2〉 수도권의 권역 구분 24
〈그림 Ⅱ-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비중 추이 41
〈그림 Ⅱ-4〉 전국 대비 서울의 법인 수 및 종사자 수 비중 49
〈그림 Ⅲ-1〉 전국 대비 서울의 업종별 법인 종사자 수 비중(2018년) 54
〈그림 Ⅲ-2〉 전국 대비 인천의 업종별 법인 종사자 수 비중(2018년) 58
〈그림 Ⅲ-3〉 전국 대비 성남의 업종별 법인 종사자 수 비중(2018년) 59
〈그림 Ⅲ-4〉 전국 대비 수원의 업종별 법인 종사자 수 비중(2018년) 61
〈그림 Ⅲ-5〉 연구개발특구 및 강소연구개발특구 소재지역 64
〈그림 Ⅲ-6〉 전국 국가혁신클러스터 69
〈그림 Ⅳ-1〉 벤처캐피탈 회사 소재지(2017년) 91
〈그림 Ⅳ-2〉 벤처캐피탈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IT 스타트업의 소재지(2015년~2019년) 92
〈그림 Ⅳ-3〉 국가별 외환시장 거래량 102
〈그림 Ⅳ-4〉 산업별 종사자 월평균 임금액(2019년) 104
〈부표 1〉 대도시 광업ㆍ제조업(종업원 5인 이상) 생산 추이 129
〈부표 2〉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지방세법 시행령 §26①) 130
〈부표 3〉 수도권 권역별 입지ㆍ개발규제 내용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