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5
요약 6
CHAPTER 1. 연구의 개요 4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6
1) 연구 배경 46
2) 연구 목적 48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9
1) 연구 범위 49
2) 연구 방법 5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2
1) 선행연구 현황 52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61
4. 연구의 기대효과 62
5. 연구수행 흐름도 62
CHAPTER 2. 대내외 변화요인 및 국내 정책동향 64
1. 플랫폼 운송사업 확대에 따른 택시산업 현황과 전망 65
1) 국외 65
2) 국내 72
2. 갈등완화 법ㆍ제도 및 정책동향 81
1) 택시 사회적 대타협 (19.03.07) 81
2) 「택시제도 개편방안」 (19.07.17) 81
3)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갈등관련 20대 국회에서 본회의 심의 계획 (20.02.25) 86
4) 타다 1심 무죄 판결 (20.02.19) 88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03.06) 88
6) 소결 89
CHAPTER 3. 갈등완화 사례 및 추진방향 검토 91
1. 교통부문 갈등관리 및 사례 검토 92
1) 프레임 갈등 92
2) 교통부문 갈등관리 96
3) 사례 검토 100
2. 갈등완화 추진방향 104
CHAPTER 4.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갈등원인 분석 107
1. 분석개요 108
2. 핵심이슈별 갈등원인 도출 109
1) 문제점 분류 109
2) 핵심이슈별 갈등원인 키워드 검토 114
3) 언론매체 관련 주요내용 검토 116
4) 플랫폼 운송사업, 가맹사업, 중계사업의 종사자 면접조사 118
5)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포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한 의견수렴 122
6) 정리 및 종합 126
CHAPTER 5. 해외사례를 통해 본 갈등완화 정책방향 127
1. 사례개요 128
2. 해외사례 129
1) 임금 및 근로여건 129
2) 택시서비스 134
3. 종합 및 시사점 140
CHAPTER 6.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의 갈등완화 대안 분석 142
1. 분석방향 143
2. 이용자 측면 분석결과 144
1) 분석 개요 144
2) 분석 결과 146
3. 종합 및 시사점 165
CHAPTER 7. 갈등완화 정책대안 167
1. 기본방향 168
2. 핵심이슈별 정책대안 169
1) 핵심이슈 1 : 임금 및 근로여건 169
2) 핵심이슈 2 : 면허가격 184
3) 핵심이슈 3 : 택시경쟁력 187
CHAPTER 8. 결론 195
1. 연구의 종합 196
2. 연구의 의의 200
3. 향후 과제 200
참고문헌 201
SUMMARY 228
[부록] 231
1.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세부 추진계획 231
2.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결과 보고 (안) 232
3. 미국 TNC 관련 주요 규정사항 257
4. 런던의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동향 259
5. 미국 주요 도시 및 주정부 TNC 부담금 부과기준 및 사용처 260
6. 택시 및 플랫폼에 관한 이용자 설문조사지 262
7.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및 택시면허권 이원화 개념도 267
8.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 별 연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68
9.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69
10. 플랫폼 운송사업, 중개사업, 가맹사업 등 현장조사 279
판권기 281
〈표 1-1〉 OECD ITF 공유교통 서비스 모델 구분 51
〈표 1-2〉 OECD 회원국 내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규제 관련 논의 사항 54
〈표 1-3〉 택시 규제와 동향 57
〈표 1-4〉 공유경제형 교통서비스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58
〈표 1-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1
〈표 2-1〉 택시 대비 타 운송 사업의 연도별 1인당 매출액 비교 73
〈표 2-2〉 부가가치 항목별 추이 및 연평균 증감률 76
〈표 2-3〉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문 81
〈표 2-4〉 2018년 서울시 택시민원 82
〈표 2-5〉 택시기사 자격 보유 요건 86
〈표 2-6〉 현행 택시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기준 86
〈표 2-7〉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 갈등 관련 의안 현황 87
〈표 2-8〉 타다 1심 재판 주요 쟁점 88
〈표 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89
〈표 3-1〉 키워드별 네이버 신문방송의 기사 총계(20년 3월 23일 기준) 93
〈표 3-2〉 조지 레이코프의 '프레임(Frame)' 정의 및 재구성 93
〈표 3-3〉 플랫폼 운송사업 관련 찬성 및 반대 입장의 프레임 94
〈표 3-4〉 타분야 프레임 연구 사례 95
〈표 3-5〉 갈등 성격 및 원인 분류 97
〈표 3-6〉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비교 99
〈표 3-7〉 질적연구 방법 도입 비교 99
〈표 3-8〉 국내 교통부문 갈등관리 사례 100
〈표 3-9〉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갈등으로 파생된 주체 간 갈등원인 105
〈표 4-1〉 기존 택시산업 연구자료 및 국가, 지자체 관련계획 중 문제점 요약 110
〈표 4-2〉 핵심이슈별 갈등원인에 대한 신문ㆍ방송 주요내용 117
〈표 4-3〉 플랫폼 종사자 면접조사 개요 119
〈표 4-4〉 플랫폼 사업별 종사자가 생각하는 이해당사자 갈등 원인 119
〈표 4-5〉 플랫폼 사업별 종사자가 생각하는 갈등완화 방안 121
〈표 4-6〉 갈등원인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23
〈표 4-7〉 갈등완화 방안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24
〈표 5-1〉 해외사례 검토 방향 129
〈표 5-2〉 TNC 법률의 정책 및 규정 131
〈표 5-3〉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 133
〈표 5-4〉 동남아시아 국가별 플랫폼 운송사업 그랩(Grab)의 규제 내용 133
〈표 5-5〉 전국하이어ㆍ택시연합회가 추진 중인 택시산업 활성화 방안 135
〈표 5-6〉 일본의 택시배차앱 136
〈표 5-7〉 해외 사례 종합 및 시사점 140
〈표 5-8〉 플랫폼 운송사업과 택시산업 간 3가지 규제 타입별 장ㆍ단점 요약 141
〈표 6-1〉 국내ㆍ외 분석을 통한 주요 정책대안 143
〈표 6-2〉 설문조사 표본 현황 144
〈표 6-3〉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의 산출 방식 148
〈표 6-4〉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의 사용 비율별 택시종사자 금융지원 가능규모 150
〈표 6-5〉 사회적 기여금 부과 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행가능 차량대수 규모 156
〈표 6-6〉 시나리오별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157
〈표 6-7〉 신규 부가서비스별 이용자 이용 인식에 대해 가장 높게 응답한 연령대 164
〈표 6-8〉 이용자가 생각하는 동반 성장을 위한 대응방안별 중요도 165
〈표 7-1〉 핵심이슈별 갈등완화 정책방안의 기본방향 169
〈표 7-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주요내용 발췌 171
〈표 7-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부조건 위임사항 173
〈표 7-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 개정 및 신규 필요사항 178
〈표 7-5〉 매사추세츠 주의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조성 180
〈표 7-6〉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승객서비스부담금의 플랫폼 사업자 납부기준 181
〈표 7-7〉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공급자 가이드라인 구축 시 반영 필요사항 183
〈표 7-8〉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Point to Point Transport Commission 183
〈표 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포함된 면허 관련 사항 발췌 185
〈표 7-10〉 콜버스랩의 '서울시 심야 콜버스' 사례 186
〈표 7-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상 운임 및 요금 관련 사항 발췌 188
〈표 7-12〉 일부 지자체별 장애인 콜택시의 65세이상 노인의 이용자격 조건 (20.03.19 기준) 190
〈표 7-13〉 장애인 콜택시의 장애등급 사항 발췌 190
〈표 7-14〉 일부 지자체별 등ㆍ하교택시 운영 현황 (20.03.19 기준) 191
〈표 7-15〉 택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개발을 위한 택시요금ㆍ운임 법제도 개선사항 192
〈표 7-16〉 지방물가 중점관리 품목 및 관할요금 193
〈표 7-17〉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사항 발췌 194
〈표 8-1〉 정책방안 시행 시 갈등완화 기여도 197
〈표 8-2〉 정책대안 별 전문가 주요의견 198
〈표 8-3〉 정책대안별 택시산업과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갈등완화 사항 199
〈그림 1-1〉 이해관계자별 갈등동향 47
〈그림 1-2〉 국내ㆍ외 택시종사자와 플랫폼 운송사업자 간 갈등 48
〈그림 1-3〉 플랫폼 운송사업 향후 전망 50
〈그림 1-4〉 국내 분석대상 50
〈그림 1-5〉 유럽연합 7대 대도시 내 택시와 플랫폼 운송사업 선호사유 결과 55
〈그림 1-6〉 미국 내 지역별 인구 1인당 한달 동안 우버, 리프트 등의 이용률 (검은색 선 95%신뢰구간) 55
〈그림 1-7〉 조정회의 진행과정 60
〈그림 1-8〉 연구수행 흐름도 63
〈그림 2-1〉 택시 운전기사 및 그 외 운전자 비중 추이 66
〈그림 2-2〉 뉴욕시 택시, 우버 및 리프트의 통행 및 공급대수 추이 66
〈그림 2-3〉 북아메리카 내 여행객의 육상교통 소비 비중 변화 67
〈그림 2-4〉 뉴욕시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의 일평균 운행횟수 68
〈그림 2-5〉 뉴욕시 택시의 일평균 및 차량 당 월간 요금함 규모 69
〈그림 2-6〉 최고 및 최저점 기준 일평균 및 차량 당 월간 요금함 규모의 감소율 69
〈그림 2-7〉 런던 내 택시 및 플랫폼 운송사업 면허소지자 추이 70
〈그림 2-8〉 택시면허권 가격 추이 71
〈그림 2-9〉 운송 사업별 종사자 1인당 매출액 추이 73
〈그림 2-10〉 서울시 택시종사자 1인당 매출액 추이 74
〈그림 2-11〉 서울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 운전자 수 추이 75
〈그림 2-12〉 서울시 택시운송업의 매출액, 영업비용, 부가가치 추이 75
〈그림 2-13〉 서울시 택시운송업의 부가가치 총계에서 영업이익 비중 추이 76
〈그림 2-14〉 서울시 내 개인 및 법인택시 택시면허 대수 추이 77
〈그림 2-15〉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권 가격 추이 78
〈그림 2-16〉 택시회사의 자체 택시앱 개발 및 보급 79
〈그림 2-17〉 택시운송 가맹사업을 통한 택시회사 서비스의 변화 80
〈그림 2-18〉 택시운송 가맹사업 사업전략 (예시: 마카롱 택시) 80
〈그림 2-19〉 개인택시 기사 연령별 비율 및 시간대별 택시 수급 상황 82
〈그림 2-20〉 택시-플랫폼의 혁신성장, 상생발전, 서비스혁신 추진과제 83
〈그림 2-21〉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84
〈그림 2-22〉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84
〈그림 2-23〉 법인택시 월급제 정착 법안 시행일정 85
〈그림 2-24〉 심사진행 단계 ('20.02.25 기준) 87
〈그림 3-1〉 갈등완화 추진방향 105
〈그림 4-1〉 갈등원인 분석을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 109
〈그림 4-2〉 택시 서비스의 수요 및 공급 곡선 이동과 균형 110
〈그림 4-3〉 공급 및 수요 측면의 위기요인 110
〈그림 4-4〉 플랫폼 사업 도입에 따른 택시산업 변화를 기존 택시산업 위기요인과 연결 113
〈그림 4-5〉 핵심이슈별 갈등원인 단어상관분석 결과 115
〈그림 5-1〉 주별 TNC 법률 통과 현황 131
〈그림 5-2〉 도로운송법의 사업구분 135
〈그림 5-3〉 일본의 택시서비스 137
〈그림 5-4〉 교통사업자협력형 자가용유상운송여객운송제도의 개요 137
〈그림 5-5〉 효고현 야부시의 자가용유상운송여객운송 138
〈그림 5-6〉 자가용유상운송여객운송제도의 이용대상 명확화 139
〈그림 5-7〉 오키나와현 미야코시마시의 자가용유상운송여객운송 139
〈그림 6-1〉 최근 1년간 플랫폼 이용 경험 및 이용횟수 145
〈그림 6-2〉 플랫폼 사업별 이용률 및 이용경험 없는 응답자 비율 145
〈그림 6-3〉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조성 방식 146
〈그림 6-4〉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의 정액제 조사결과 147
〈그림 6-5〉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의 정률제 조사결과 147
〈그림 6-6〉 정액제 또는 정률제 방식에 의한 연간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규모 149
〈그림 6-7〉 연간 택시종사자 1인당 금융지원 가능규모 153
〈그림 6-8〉 향후 5년간 택시종사자 1인당 금융지원 가능규모 153
〈그림 6-9〉 정액제 및 정률제 적용 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행차량 가능대수 규모 155
〈그림 6-10〉 사회적 기여금 부과 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연간 운행차량 가능대수 규모 155
〈그림 6-11〉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 시간대에 한정해 플랫폼 운송사업의 면허 허가 159
〈그림 6-12〉 개인 택시면허의 주간/야간면허 이원화를 통한 택시의 수급 불일치 완화 160
〈그림 6-13〉 심야시간 택시 초과수요가 많은 지역 (출발지 기준) 160
〈그림 6-14〉 특정지역 시간대별 택시 초과수요 분포 161
〈그림 6-15〉 택시이용 불만족 사항의 우선순위 162
〈그림 6-16〉 플랫폼 운송사업 대비 택시서비스 문제점의 심각성 162
〈그림 6-17〉 신규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이용자 인식 163
〈그림 6-18〉 교통 낙후지역 및 교통약자 고객 대상 교통사업자 협력형 한정면허 허용 164
〈그림 7-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으로 변동사항 170
〈그림 7-2〉 콜로라도 및 매사추세츠 주의 TNC 법 179
〈그림 7-3〉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부과 면제 지역 181
〈그림 7-4〉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부과 관련 예시 사례 (사전예약 경우) 181
〈그림 7-5〉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승객서비스부담금 사용자 지침서 182
〈그림 7-6〉 경직된 규제의 자발적 택시서비스 개선 방해 사례 187
〈그림 7-7〉 단계별 택시 운임ㆍ요금의 자율화 과정 192
〈그림 7-8〉 주요국별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194
〈부록 표 3-1〉 미국 TNC 관련 주요 규정사항 257
〈부록 표 5-1〉 미국 주요 도시 및 주정부의 TNC 부담금 부과기준 및 사용처 260
〈부록 표 8-1〉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 별 연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68
〈부록 표 9-1〉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10%일 때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69
〈부록 표 9-2〉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20%일 때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70
〈부록 표 9-3〉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30%일 때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71
〈부록 표 9-4〉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40%일 때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72
〈부록 표 9-5〉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50%일 때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73
〈부록 표 9-6〉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60%일 때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74
〈부록 표 9-7〉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70%일 때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75
〈부록 표 9-8〉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80%일 때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76
〈부록 표 9-9〉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90%일 때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77
〈부록 표 9-10〉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중 택시감차 사업에 사용되는 비중이 100%일 때 향후 5년간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운행차량 가능규모 추정결과 278
〈부록 그림 1-1〉 국토교통부 「택시제도 개편방안」 세부 추진계획 231
〈부록 그림 2-1〉 2019.11.26.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보고 (안) 232
〈부록 그림 2-2〉 2019.12.18. 전문가 포럼 결과 보고 (안) 234
〈부록 그림 2-3〉 2019.12.23. 전문가 포럼 결과 보고 (안) 236
〈부록 그림 2-4〉 2020.01.03. 전문가 포럼 결과 보고 (안) 238
〈부록 그림 2-5〉 2020.01.08. 전문가 포럼 결과 보고 (안) 240
〈부록 그림 2-6〉 2020.01.2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안) 242
〈부록 그림 2-7〉 2020.01.2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안) 244
〈부록 그림 2-8〉 2020.04.22.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안) 246
〈부록 그림 2-9〉 2020.06.17. 공유 모빌리티 상생과 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 회의결과 (안) 251
〈부록 그림 4-1〉 런던교통공사 택시와 라이드소싱 면허제도 운영ㆍ관리 홈페이지 259
〈부록 그림 6-1〉 택시 및 플랫폼에 관한 이용자 설문조사지 262
〈부록 그림 7-1〉 택시종사자 발전기여금 및 택시면허권 이원화 개념도 267
〈부록 그림 10-1〉 플랫폼 운송사업, 중개사업, 가맹사업 등 현장조사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