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연구요약 4
제1장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17
2) 연구목적 23
2. 연구범위 및 방법, 흐름 24
1) 연구범위 24
2) 연구방법 24
3) 연구흐름 2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7
제2장 지역 경관관리수단으로서 중점 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31
1. 지역 경관관리의 현황과 한계 31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역할과 과제 38
1)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개념과 가능성 38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유사 법제도 52
3)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한계와 과제 67
제3장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현황 분석 71
1. 분석 개요 71
1) 분석 목적 71
2) 분석 대상 및 방법 71
3) 분석 내용 73
2.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현황 분석 74
1) 계획 수립 주체 현황 및 특성 74
2) 구역 설정 현황 및 특성 82
3) 운영ㆍ관리계획 현황 및 특성 102
3. 현황 분석 종합 112
제4장 중점경관관리구역 운영ㆍ관리 실태 분석 115
1. 중점경관관리구역 운영ㆍ관리 실태 조사 115
1) 실태조사 개요 115
2) 광역자치단체 117
3) 기초자치단체 131
2. 경관행정 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141
1) 인식조사 개요 141
2) 인식조사 결과 142
3. 실태 분석 종합 151
제5장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방안 155
1.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기본방향 155
1)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운영 방향 및 기준 구체화 155
2)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수단의 실행력 강화 157
3) 중점경관관리구역 제안 및 계획 수립주체 확대 158
2. 중점경관관리구역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159
1)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운영 방향 및 기준 구체화를 위한 제도개선 159
2) 관리수단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165
3) 중점경관관리구역 제안 및 계획 수립주체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167
제6장 결론 171
1. 연구결과 종합 171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76
참고문헌 177
SUMMARY 181
[부록] 189
1. 지자체별 경관계획 내용 조사 결과 189
2. 경관행정 담당 공무원 인식조사 설문지 224
판권기 2
[표 1-1] 「경관법」 개정 전ㆍ후 경관계획 내용 비교 18
[표 1-2] 연구의 범위 24
[표 1-3] 선행연구 현황 28
[표 2-1] 「경관법」의 구성과 내용 32
[표 2-2]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의 도입 배경 35
[표 2-3] 중점경관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의 의미 39
[표 2-4] 「경관법」 전부 개정 전ㆍ후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련 조문 비교 40
[표 2-5] 경관계획의 내용 주요 개정사항 41
[표 2-6] 거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기준 45
[표 2-7] 문화재보호조례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 55
[표 2-8]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구분 58
[표 2-9] 다카사카시 경관중점지구의 지정기준 61
[표 2-10] 농업진흥지역의 정비에 관한 법률과 연계된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 내용 63
[표 2-11] 경관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구역의 관리내용 63
[표 2-12] 유사제도 종합 및 비교 65
[표 2-13]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유사제도 비교 67
[표 2-14] 경관법과 유사 관련법의 지역, 구역 정의 방식 68
[표 3-1] 경관계획 수립권자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권자 73
[표 3-2] 계획분석 내용 73
[표 3-3] 주체별 경관계획 수립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74
[표 3-4] 시군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76
[표 3-5] 주체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현황 82
[표 3-6] 시군 중점경관관리구역 면적 현황 83
[표 3-7]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의 타당성 확보 방안 84
[표 3-8] 정성적 평가 항목 87
[표 3-9]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시 검토 항목 88
[표 3-10]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목적 92
[표 3-11] 중점경관관리구역 영역설정 기준 - 경관자원 보전관리 사례 93
[표 3-12] 중점경관관리구역 영역설정 기준 - 상징경관 형성 및 명소화 사례 94
[표 3-13] 중점경관관리구역 영역설정 기준 - 조망 경관 보호 사례 95
[표 3-14] 중점경관관리구역 영역설정 기준 - 열악한 경관 개선 사례 96
[표 3-15] 중점경관관리구역 영역설정 기준 - 개발사업 등에 따른 경관변화 관리 사례 97
[표 3-16]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방식 99
[표 3-17] 중점경관관리구역 유형 - 경관 유형에 따른 구분 100
[표 3-18] 경관계획 내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 요소 내용 102
[표 3-19] 경관계획 내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 요소 현황 103
[표 3-20] 경관계획 내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 수단 현황 105
[표 3-21]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심의 대상 106
[표 3-22]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사업 유형 107
[표 3-23]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협정 유형 108
[표 3-24] 경관계획 내 중점경관관리구역 관리 (보조)수단 현황 110
[표 3-25] 중점경관관리구역 고시 현황 111
[표 4-1] 실태조사 내용 116
[표 4-2] 인천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기준 120
[표 4-3] 인천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절차 120
[표 4-4] 인천광역시 제9대 경관위원회 구성 현황 121
[표 4-5]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운영체계 122
[표 4-6]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123
[표 4-7] 강원도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역 128
[표 4-8] 강원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원칙 128
[표 4-9] 강원도 경관위원회 구성 현황 129
[표 4-10] 강원도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130
[표 4-11] 시흥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기준 134
[표 4-12] 시흥시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사업 내용 135
[표 4-13] 여수시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 평가 기준 139
[표 4-14] 여수시 경관위원회 운영 현황 140
[표 4-15] 인식조사 내용 142
[표 4-16] 응답자특성 결과 142
[표 4-17] 중점경관관리구역 인지도 × 실효성 응답 비율 145
[표 4-18]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관리수단별 활용률 및 희망하는 비중 비교 149
[표 5-1]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 개선 기본방향 및 개선방안, 제도개선(안) 159
[표 5-2] 「경관법」개정(안): 중점경관관리구역 정의 등 160
[표 5-3] 「경관법」개정(안): 경관자원조사 근거 마련 162
[표 5-4] 「경관법」개정(안):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기준 및 방향제시 163
[표 5-5] 「경관계획 수립지침」개정(안): 지형도면 고시 의무화 164
[표 5-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개정(안): 중점경관관리구역과 연계 방안 166
[표 5-7] 「경관법」개정(안):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국가지원 방안 167
[표 5-8] 「경관법」개정(안):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주체 확대 169
[그림 1-1] 경관계획 실행력 부족 이유(전문가 인식조사) 21
[그림 1-2] 연구의 흐름 26
[그림 2-1] 경관계획의 문제점 33
[그림 2-2]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경관관리 제도 중 문제점 34
[그림 2-3]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경관협정의 문제점 36
[그림 2-4]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경관관리 실행력 부족 원인 37
[그림 2-5] 「경관법」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위상 42
[그림 2-6] 기초지자체 연도별(좌) 및 대상별(우) 경관심의 현황 43
[그림 2-7] 거제시 중점경관관리구역도 44
[그림 2-8] 거제면 읍치 전통문화재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도 45
[그림 2-9] 거제시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대상 46
[그림 2-10] 경주시 중점경관관리구역도 47
[그림 2-11] 경주시 경주읍성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도 48
[그림 2-12] 경주시 경주읍성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심의운영 계획도 49
[그림 2-13] 안양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도 50
[그림 2-14] 안양시 학의천 중점경관관리구역계획도 51
[그림 2-15]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지구단위계획 미수립) 52
[그림 2-16]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개념도 55
[그림 2-17]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가절차(허용기준 마련된 경우) 56
[그림 2-18]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가절차(허용기준 마련되지 않은 경우) 57
[그림 2-19] 서울시 17개 생태경관보전지역 59
[그림 2-20] 다카사카시 경관중점지구 지정절차 및 관리방안 62
[그림 2-21] 우치코정(內子町) 내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구역 64
[그림 2-22]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절차 69
[그림 3-1]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경관계획 수립 현황 72
[그림 3-2]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현황 76
[그림 3-3] 국도 77호선 변 중점경관관리구역 78
[그림 3-4] 먹포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78
[그림 3-5] 강원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최종 후보지 위치도 79
[그림 3-6] 장수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사업 예시(소래산 등산로 진입부 경관개선사업) 80
[그림 3-7] 울산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방안 81
[그림 3-8] 울산광역시 중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도 81
[그림 3-9] 기초지자체(시ㆍ군) 중점경관관리구역 면적 83
[그림 3-10] 인천광역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세부 원칙 85
[그림 3-11] 창원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과정 86
[그림 3-12] 여수시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 평가 88
[그림 3-13] 광주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 선행계획 검토 89
[그림 3-14] 여수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 상위계획 검토 90
[그림 3-15] 의정부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 경관구조 검토 91
[그림 3-16] 거제시 역사문화 중점경관관리구역 101
[그림 3-17] 거제시 항만시가지 중점경관관리구역 101
[그림 3-18] 창원시 무학산구릉지 중점경관관리구역 색채 경관설계지침 104
[그림 3-19]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사업 제시 107
[그림 3-20]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협정(안) 제시 108
[그림 3-21] 경관 및 미관지구 지정(안) 제시 109
[그림 3-22]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설계지침 및 체크리스트 제시 111
[그림 4-1] 인천광역시 조직도(경관행정담당 부서) 117
[그림 4-2] 강원도 조직도(경관행정담당 부서) 124
[그림 4-3] 강원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선정 절차 127
[그림 4-4] 시흥시 조직도(경관행정담당 부서) 131
[그림 4-5] 시흥시 시민참여 경관계획 재정비 프로세스 132
[그림 4-6] 여수시 조직도(경관행정담당 부서) 136
[그림 4-7] 여수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절차 138
[그림 4-8] 경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 개선 사항 144
[그림 4-9] 중점경관관리구역 인지도 144
[그림 4-10] 지역경관 관리에 있어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실효성 145
[그림 4-11] 중점경관관리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필요사항 146
[그림 4-1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합리적 설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 146
[그림 4-1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항목 147
[그림 4-14]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바람직한 활용 목적 147
[그림 4-15] 광역자치단체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 및 운영ㆍ관리하는 것에 대한 인식 148
[그림 4-16] 중점경관관리구역 설정 및 운영ㆍ관리 주체 148
[그림 4-17] 경관 관리요소별 관리 필요성 150
[그림 4-18] 중점경관관리구역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역할 150
[그림 5-1] 당진시 우수경관자원 자료집 161
[그림 5-2] 강원도 경관계획 자료집 161
[그림 5-3] 강원도 중점경관관리구역 추진방향 168
[그림 5-4] 중점경관관리구역 후보지 세부계획(안)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