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머리말 / 박성준
목차
최우수상 : 특허법원 2018허7347판결(No Brand 사건) 고찰 [특허법원 2019. 2. 19. 선고 2018허7347 판결] / 하성태 4
판례논문 요약서 5
1. 서론 7
2. 이 사건 특허법원(2018허7347)의 개요 9
가. 기초사실 9
나. 특허심판원 심결(2017원1198)의 주요 쟁점 및 판단내용 10
다.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 및 판단내용 12
라. 쟁점 정리 15
3. 유럽(E.U.), 미국(U.S.)의 성질표시 표장 판단과 후발적 식별력 판단 관련 법규(심사기준)및 사례분석 16
가. 유럽(E.U.), 미국(U.S.)의 관련 법규(심사기준) 및 한국과의 비교 16
나. 유럽(E.U.), 미국(U.S.)의 성질표시 표장과 후발적 식별력 판단에 관한 최근의 심결 및 판결사례 23
4.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및 검토 40
가.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구성 중 'No Brand' 부분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성질표시 판단(요소)에 대한 검토 41
나. 'No Brand' 표장의 본질적 식별력과 후발적 식별력의 관계 - "성질표시 표장이 아니라고 한 'No Brand'" 표장의 후발적 식별력 인정에 대한 검토 46
5. 이 사건 특허법원 판결과 유럽(E.U.), 미국(U.S.) 사례의 비교 48
가. 후발적 식별력 개념으로 '강화된 식별력'의 사용례(유럽) 49
나. 강화된 식별력 판단자료 및 방법의 다양성 51
다. 절차적 타당성 중시 및 판단 대상 특정 55
라. 소비자 수준 및 거래실정에 대한 판단 56
6. 제언 및 결어 57
가. '강화된 식별력' 개념의 검토 및 채용 57
나. 표장의 요부로서 후발적 식별력 판단 대상의 특정 58
다. 후발적으로 강화된 식별력의 판단자료 60
라. 상품의 속성(nature) 및 소비자 인식수준에 대한 판단 61
마. 성질표시 표장 판단 시, 해외 등록사실(출원인, 청구인 주장)에 대한 판단 61
바. 성질표시 입체표장 판단의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5호에 대한 입법적 재검토 62
사. 결어 64
참고문헌 66
우수상 : 특허권자의 정정기회 보호를 위한 심리범위 제한설과 심결예고제도 도입의 필요성 [대법원 2020. 1. 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한승준 70
판례논문 요약서 71
1. 서론 73
2. 대상판결의 내용 74
가. 대상판결의 경위 74
나. 대상판결의 요지 75
3. 대상판결의 검토 78
가. 정정제도의 의의 78
나. 정정제도와 절차 지연 79
다.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80
4. 대상판결의 부당성 88
가. 특허결정이 판결의 기초 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 88
나. 정정심결 확정이 행정처분이 바뀐 때에 해당하는 점 89
다. 정정 전 명세서에 대하여 판단할 실익이 크지 않은 점 90
라. 상고심 판결에 따라 정정심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점 91
마. 현행 심리범위 무제한설의 고려 91
바. 일본의 심결예고제도 검토 92
사. 소결 93
5. 특허법 개정안 제시 및 검증 93
가. 심결예고제도의 도입 93
나. 제189조의 개정 95
6. 결론 96
참고문헌 98
우수상 : 상표의 모방으로 인한 부정한 목적(bad faith)의 인정 기준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후752판결] / 유창준 ; 김연수 100
판례논문 요약서 101
1. 서론 103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및 내용 103
가. 사건의 개요 103
나. 특허심판원 심결(2014당2242)의 요지 104
다. 특허법원 판결(2016허5651)의 요지 104
라. 대법원 판결(2017후752)의 요지 106
3.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3호의 판단 법리 107
가. 도입 107
나. 적용 요건 107
다. 제34조 제1항 제11호와의 관계 108
4. 대상판결에 대한 구체적 검토 108
가.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논리 비교 검토 108
나. 대상판결의 비판적 검토 109
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 검토 116
라. 소결 120
5. 부정한 목적 인정 기준의 개선사항 121
가. 도입 121
나. 인용상표의 창작성 및 상표의 동일·유사성 121
다. 상품의 경제적 견련성 122
6. 결론 123
참고문헌 125
장려상 :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 방지방안 및 주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되는 여부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후2341 판결] / 이다나 128
판례논문 요약서 129
1. 들어가며 131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33
가. 사건의 배경 133
나. 심사단계의 거절이유의 요지 135
다. 특허심판원 심결(2014원441)의 요지(심판청구 기각) 135
라. 특허법원 판결(2015허1232, 이하 '원심판결')의 요지(심결 취소) 135
마. 대법원 판결(2015후2341, 이하 '대상판결')의 요지(상고 기각) 136
3. 심결취소소송의 성질 고찰 137
가.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137
나. 주장·입증책임 137
다. 사안의 경우 138
4. 진보성 판단과 사후적 고찰 관련 법리 139
가. 각국의 진보성 판단과 사후적 고찰 관련 법리 139
나. 각국의 비교법적 고찰 147
5. 심결의 절차적 위법사유 - '이 사건 피고주장사유'가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58
가. 서론 158
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로 본 판례 159
다.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새로운 거절 이유가 아니라고 본 판례 160
라. 사안의 경우 162
6. 심결의 실체적 위법사유 - '이 사건 거절이유'에 대한 판단 164
7. 마치며 166
참고문헌 167
장려상 : 대법원 2020.1.22. 선고 2016후2522 판결의 다수견해 및 보충의견에 대한 검토 및 입법 제안 [대법원 2020.1.22. 선고 2016후2522 판결] / 황철규 170
판례논문 요약서 171
1. 서론 173
2. 이 사건 판결의 요약 174
가. 사건의 개요 174
나. 상고심의 쟁점 및 종전 판례 174
다. 이 사건 대법원의 판단 175
라. 해당 판결의 의의 177
3. 해당 판례의 다수의견에 대한 검토 178
가. 다수견해 첫 번째 논거에 대한 검토 178
나. 다수견해 두 번째 논거에 대한 검토 178
다. 다수견해 세 번째 논거에 대한 검토 179
라. 다수견해 네 번째 논거에 대한 검토 180
4. 해당 판례의 보충의견에 대한 검토 180
가. 보충의견 첫 번째 논거에 대한 검토 180
나. 보충의견 두 번째 논거에 대한 검토 181
다. 보충의견 세 번째 논거에 대한 검토 181
라. 보충의견 네 번째 논거에 대한 검토 182
5. 비교법적 검토 182
가. 일본의 경우 182
나. 미국의 경우 183
6. 입법론적 제안 184
가. 입법의 필요성 184
나. 특허법 제164조의 강행규정화 184
다. 특허법 제136조 제14항 규정 신설 185
7. 결론 187
참고문헌 188
장려상 : 특허 심결취소소송 변론종결 후정정심결 확정의 효과에 대한 연구 [대법원 2020.01.22. 선고 2016후2522 전원합의체 판결] / 김세윤 190
판례논문 요약서 191
1. 서론 193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194
가. 사건의 배경 194
나. 이 사건 판결의 요지 195
3. 특허 정정제도 196
가. 특허 정정제도의 의의 196
나. 특허 정정제도의 내용 197
4.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201
가.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201
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202
5. 정정심결이 심결취소소송에 미치는 영향 203
가. 논점의 정리 203
나. 정정 전후 명세서 등의 동일성 여부 204
다. 정정심결의 확정성 여부 207
라. 정정심결 소급효의 범위 209
마. 특허권자 방어권의 보장 여부 211
6. 특허무효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정정제도 개선방안 212
가. 정정제도 개선의 필요성 212
나. 특허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213
다. 소송실무 정비를 통한 제도 개선 214
7. 결어 215
참고문헌 217
판권기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