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4
Ⅰ. 서론 16
1. 연구목적 17
2. 연구범위와 방법 18
가. 선행연구 18
나. 연구범위와 방법 19
Ⅱ.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현황 및 조문화 필요성 21
1. 현행 제도 22
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의의 22
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법적 성격 26
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구성 27
2. 유사 제도 30
가. 국토교통부의 주택가격 산정기준 30
나.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기준 32
다. 비교 35
3. 시가표준액 규정형식의 문제점 38
가. 행정규칙 발령 형식 배치 38
나. 「지방세법 시행령」과 다른 사항 규정 39
다. 내용 또는 구성상 체계성 미비 40
4.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조문화의 필요성 42
가. 행정규칙 발령 형식과 조화 42
나. 행정규칙 입안기준과 조화 43
다. 건축물 등 새로운 산정기법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 45
라. 종합 개선방향 47
Ⅲ. 건축물 기준 개선방안 48
1. 개선방향 49
가. 체계 구성 원칙 49
나. 체계 구성 방안 51
다. 연차적 조정기준 체계화 방안 55
2. 총칙 57
가. 목적, 정의 및 산정기준 57
나. 조사 절차 60
3. 일반건축물 61
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61
나. 지수의 적용 63
다. 잔가율 적용 71
라. 가감산 특례 72
마. 증축 등 79
4. 시설 83
가. 시설의 개념과 시가표준액 산정원칙 83
나. 레저시설 86
다. 저장시설 89
라. 도크 및 접안시설 90
마. 도관시설 91
바. 급ㆍ배수시설 92
사. 에너지공급시설 94
아. 기타시설 95
자. 시설의 개수 시가표준액 97
5. 시설물 104
가. 시설물의 개념과 시가표준액 산정 원칙 104
나. 엘리베이터 시가표준액 산정 105
다. 에스컬레이터 시가표준액 산정 105
라. 기타 승강시설 시가표준액 산정 106
마. 휠체어리프트 시가표준액 산정 106
바. 20kw이상의 발전시설 시가표준액 산정 107
사.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시가표준액 산정 107
아. 7,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시가표준액 산정 107
자. 부착된 금고 시가표준액 산정 108
차. 교환시설 시가표준액 산정 108
카. 구내의 변전 및 배전시설 시가표준액 산정 109
6. 집합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도입시 기준안 검토 110
가. 집합건축물 산출체계 개편 논의 110
나. 표준집합건축물의 별도 고시 대상 111
다. 개별집합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113
라. 집합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 등 114
Ⅳ. 차량 등 기준 개선방안 115
1. 차량 116
가. 감정평가실무기준 등 검토 116
나. 개선 기술 방안 117
다. 장기적인 개선방안 119
2. 기계장비 120
가. 감정평가실무기준 등 검토 120
나. 개선 기술 방안 121
다. 장기적인 개선방안 122
3. 선박 123
가. 감정평가실무기준 등 검토 123
나. 개선 기술 방안 123
다. 장기적인 개선방안 125
4. 항공기 126
가. 감정평가실무기준 등 검토 126
나. 개선 기술 방안 126
다. 장기적인 개선방안 127
Ⅴ. 권리 등 기준 개선방안 128
1. 권리 129
가. 어업권 129
나. 광업권 132
다. 회원권 135
2. 입목 137
가. 감정평가실무기준 등 규정 검토 137
나. 개선 기술 방안 138
다. 장기적인 개선방안 139
3. 지하자원 139
가. 지하자원 시가표준액 산정 근거 검토 139
나. 개선 기술 방안 140
Ⅵ. 결론 141
1. 요약 142
2. 정책제언 143
참고문헌 146
[부록 1]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안) 148
제1장 총칙 148
제2장 산정기준 및 조사 절차 149
제1절 산정기준 149
제2절 기준가격 조사 절차 150
제3장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150
제1절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 150
제2절 지수의 적용 151
제4장 가감산 특례 159
제5장 증축 등 특수 건축물 165
제○○장 집합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도입시) 168
제1절 표준집합건축물 168
제2절 개별집합건축물 169
제3절 가격검증 및 조정 등 169
제6장 시설 시가표준액 산정 170
제1절 레저시설 170
제2절 저장시설 175
제3절 도크 및 접안시설 179
제4절 도관시설 181
제5절 급배수 시설 183
제6절 에너지공급시설 187
제7절 기타시설 189
제7장 부수시설물의 시가표준액 193
제8장 차량 등 시가표준액 산정 196
제1절 차량 196
제2절 기계장비 198
제3절 선박 및 항공기 199
제9장 권리 등 시가표준액 산정 201
제1절 권리에 대한 시가표준액 201
제2절 입목 등 시가표준액 203
제10장 보칙 204
[부록 2] 물건별 기준가격 고시 목록(예시) 214
제1장 시설물 기준가격 215
1. 엘리베이터 215
2. 에스컬레이터 218
3. 기타 승강시설 219
4. 휠체어리프트 220
5. 20KW이상의 발전시설 221
6. 온수 및 열 공급시설 222
7. 560kcal급 이상의 에어컨 223
8. 부착된 금고 224
9. 교환시설 224
10. 구내의 변전 및 배전시설 228
제2장 시설 기준가격 229
1. 레저시설 229
2. 저장시설 271
판권기 272
〈표 Ⅱ-1〉 주요 지방세 과세표준과 시가표준액의 관계 22
〈표 Ⅱ-2〉 건축물 등 시가표준액 산정기준과 법체계 23
〈표 Ⅱ-3〉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구성 29
〈표 Ⅱ-4〉 표준(공동)주택가격 산정기준과 법체계 31
〈표 Ⅱ-5〉 건물 기준시가 평가규정 연혁 33
〈표 Ⅱ-6〉 상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동산 평가원칙과 기준시가의 관계 34
〈표 Ⅱ-7〉 건물 기준시가 산정기준과 법체계 35
〈표 Ⅱ-8〉 가격 산정기준 관련 행정규칙 비교 36
〈표 Ⅱ-9〉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관한 행정규칙 조문 구성 비교 37
〈표 Ⅱ-10〉 과세대상별 해당 세목과 시가표준액의 성격 40
〈표 Ⅱ-11〉 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행정규칙 형식 비교 43
〈표 Ⅱ-12〉 행정규칙 입안 원칙 44
〈표 Ⅲ-1〉 「지방세법」 과세대상에 대한 분류 50
〈표 Ⅲ-2〉 조정기준 구성안 51
〈표 Ⅲ-3〉 조정기준 내용 구성 방안(1안) 52
〈표 Ⅲ-4〉 조정기준 내용 구성 방안(2안) 53
〈표 Ⅲ-5〉 조정기준 구성방안 54
〈표 Ⅲ-6〉 연차 조정 방안 56
〈표 Ⅲ-7〉 목적 및 적용 원칙 개선안 57
〈표 Ⅲ-8〉 정의 규정 개선안 58
〈표 Ⅲ-9〉 산정기준 개선안 59
〈표 Ⅲ-10〉 기준가격 조사 절차 개선안 60
〈표 Ⅲ-11〉 산정방법 개선안 62
〈표 Ⅲ-12〉 구조지수 적용기준 개선안 63
〈표 Ⅲ-13〉 잔가율 적용기준 개선안 71
〈표 Ⅲ-14〉 증축 및 재축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개선안 80
〈표 Ⅲ-15〉 개축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개선안 80
〈표 Ⅲ-16〉 대수선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개선안 81
〈표 Ⅲ-17〉 구분지상권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 개선안 82
〈표 Ⅲ-18〉 「지방세법 시행령」제4조 개선안 84
〈표 Ⅲ-19〉 표준집합건축물 산정기준안 112
〈표 Ⅲ-20〉 개별집합건축물 산정기준안 113
〈표 Ⅲ-21〉 가격검증 및 조정 등 기준안 114
〈표 Ⅴ-1〉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개정안 140
〈그림 1〉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고시체계 분리 방안 6
〈그림 2〉 시가표준액 기준 고시단계별 업무체계 8
〈그림 Ⅰ-1〉 연구분석의 틀 20
〈그림 Ⅱ-1〉 시가표준액 결정 및 고시 절차 25
〈그림 Ⅱ-2〉 물건별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27
〈그림 Ⅱ-3〉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체계 3분화 방안 46
〈그림 Ⅱ-4〉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고시체계 분리 방안 47
〈그림 Ⅲ-1〉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체계 61
〈그림 Ⅲ-2〉 표준 오피스텔 건축물 가격 산정식 110
〈그림 Ⅲ-3〉 개별 오피스텔 건축물 가격 산정식 110
〈그림 Ⅵ-1〉 시가표준액 기준 고시 주체 구분안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