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공무원 헌장
목차
I. 행정절차법 개관 7
1. 행정절차의 개념 7
2. 행정절차의 필요성 7
1) 국민권익의 사전적(事前的) 구제 7
2) 행정의 민주화(民主化)에 기여 8
3) 행정의 공정성(公正性)·투명성(透明性)·신뢰성(信賴性) 제고 8
4) 행정의 능률화(能率化) 8
5) 사법기능의 보완(補完) 8
3. 행정절차의 특성 9
1)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이다. 9
2) 행정절차는 행정청이 일차적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절차이다. 9
3) 행정절차는 행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대외적 사전절차이다. 9
4. 행정절차법의 성격 9
5. 행정절차의 법제화 10
6. 행정절차법의 연혁 14
7. 행정절차법의 구조 16
8.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7
9. 행정절차법의 주요 골자 19
II. 행정절차법의 총칙 23
1. 행정절차법의 적용 범위 23
가. 적용 원칙 23
나. 적용제외(법 제3조, 영 제2조) 25
2. 행정절차의 운영 원칙 30
가. 신의성실의 원칙 30
나. 신뢰보호의 원칙 31
다.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의 관계 33
라. 투명성의 원칙 33
3. 행정청의 개념 35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35
나. 공공단체 36
다. 사인(공무수탁사인) 37
4. 행정관할 41
가. 「행정절차법」 규정 42
5. 행정청 간의 협조 42
가. 「행정절차법」(제7조, 행정청 간의 협조) 42
나. 「지방자치법」(제147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42
다.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1조, 행정협업의 촉진) 43
6. 행정응원 44
가. 행정응원의 개념 45
나. 행정응원의 대상 45
다. 행정응원의 예 45
7. 비용의 부담(지급) 46
가. 비용의 자기부담의 원칙(법 제52조) 46
나. 행정청의 비용 부담의 종류 46
다. 당사자등의 열람·복사 비용 부담 47
III. 국민의 국정 참여 51
1. 행정상 입법예고 51
가. 입법예고 개관 52
나. 입법예고 대상 53
다. 입법예고 방법 54
2. 행정예고 61
가. 행정예고의 의의 62
나. 행정예고의 특징 63
다. 행정예고 대상 63
라. 행정예고 방법 및 내용 65
마. 의견 제출 및 처리(영 제24조의4) 66
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66
사.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영 제24조의2) 66
아. 행정예고 통계의 공고(법 제46조의2, 규칙 제13조) 66
3. 공청회 70
가. 공청회 개요 71
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사항 72
다. 공청회를 규정한 입법례 73
라. 공청회 개최의 일반 절차 74
마. 전자공청회(법 제38조의2) 76
바.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77
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알림 78
아. 전자공청회 개최 방법 78
IV. 처분 절차 83
1. 행정처분 83
가. 처분 개요 83
나. 처분의 종류 85
다.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 규정 87
라. 행정작용의 처분성 여부의 판단 87
2. 신청에 의한 처분 89
가. 신청기준, 처리기간 및 처분기준의 작성·공표 90
나. 처분의 신청 및 접수 90
다. 신청의 처리 92
3. 직권처분 97
가. 처분기준의 설정·공표(법 제20조) 98
나. 처분기준의 설명·해석 요청권(법 제20조 제3항) 100
다. 처분의 사전통지(법 제21조) 100
라. 의견의 청취(법 제22조) 104
마. 의견청취 결과의 반영(법 제27조의2) 109
바. 처분 109
사. 이유제시(법 제23조) 110
아. 불복제기 방법 등의 고지(법 제26조) 114
자. 처분의 정정(법 제25조) 114
차. 증거서류 등의 관리 115
4. 청문 121
가. 청문제도의 의의 122
나. 청문 실시 요건 122
다. 청문 주재자 123
라. 청문의 병합·분리(법 제32조) 125
마. 청문의 공개(법 제30조) 125
바. 청문 실시 절차 126
사. 청문조서의 작성 및 정정 129
아.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법 제34조의2) 130
자. 문서의 열람 및 복사(법 제37조) 131
차. 청문의 종결 및 결과 반영 133
카. 청문의 재개(법 제36조) 134
5. 의견 제출 147
가. 도입 취지 148
나. 처분의 사전통지(의견 제출) 148
다. 의견 제출의 방법(법 제27조) 149
라. 제출 의견의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처분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149
마. 의견 제출의 예외 149
6. 당사자등의 행정 절차 참여 153
가. 당사자등의 범위 154
나. 대표자 제도 156
다. 대리인 제도 157
7. 당사자등의 지위 승계 162
가. 당사자등의 지위 승계 162
8. 송달 167
가. 송달개요 168
나. 송달의 효력발생(법 제15조) 171
9. 기간·기한의 특례 184
1) 의의 184
2) 내용(법 제16조) 184
V. 신고·행정지도 절차 187
1. 신고 187
가. 신고제도의 의의 188
나. 신고의 규율 대상 189
다. 편람 비치 등 189
라. 신고의 효력 발생 190
마. 신고서의 보완 및 회송(반려) 190
2. 행정지도 195
가. 행정지도 개관 196
나. 행정지도의 의의(법 제2조) 197
다. 행정지도의 종류 198
라. 행정지도의 원칙(법 제48조) 199
마. 행정지도의 방식(법 제49조) 200
바. 의견 제출(법 제50조) 203
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법 제51조) 203
VI. 국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절차 211
1. 국민참여 확대 및 지원 211
가. 국민참여 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법 제52조) 211
나. 국민참여 확대의 지원(영 제25조의3) 212
2. 전자적 정책 토론 213
가. 전자적 정책토론 운영(법 제53조) 213
나. 전자적 정책 토론 운영 관련 사항(영 제26조) 214
VII. 부록 : 행정절차법·시행령·시행규칙 223
행정절차법 225
제1장 총칙 225
제2장 처분〈개정 2012.10.22.〉 238
제3장 신고〈개정 2012.10.22.〉 261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262
제5장 행정예고 265
제6장 행정지도 268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신설 2014.1.28.〉 269
제8장 보칙〈개정 2014.1.28.〉 273
부칙 274
시행령 225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225
제2장 당사자등 232
제3장 송달 235
제4장 처분 238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248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262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개정 2017.4.18.〉 269
제8장 보칙〈개정 2014.7.28.〉 273
시행규칙 225
판권기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