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공무원 헌장
목차
제1장 지방공무원 제도 개요 8
1. 지방공무원의 개념 8
가. 공무원의 개념 8
나. 지방공무원의 개념 9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및 종류 10
가. 경력직공무원 11
나. 특수경력직공무원 12
3.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12
제2장 지방인사기관 22
1. 인사위원회 22
가. 설치 22
나. 위원회 구성 22
다. 기능 23
라. 결정 25
마. 위원의 신분보장 및 책임 25
2. 소청심사위원회 25
가. 설치 25
나. 위원회 구성 25
다. 기능 26
라. 소청심사 절차 26
마. 결정 27
바. 결정의 재심 27
사. 행정소송과의 관계(소청전치주의) 27
제3장 공무원 임용 32
1. 임용개요 32
가. 의의 32
나. 임용권자 32
다. 임용의 원칙 33
라. 응시자격 34
2. 신규임용 36
가. 공개경쟁신규임용 36
나. 경력경쟁임용 37
다. 시보임용 39
3. 균형인사 41
가. 양성평등임용목표제 41
나.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목표제 시행 42
다.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42
라.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확대 43
마.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43
바. 외국인의 공직임용 확대 44
사. 북한이탈주민·귀화자의 공직진출 확대 44
아.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제 44
제4장 승진 및 평정 48
1. 승진임용 48
가. 승진기준 48
나. 승진임용의 종류 및 방법 48
다. 승진소요최저연수 52
라. 승진임용의 제한 55
2. 근무성적평정 56
가. 평정기준일 56
나. 평정자 및 확인자 57
다. 근무성적평정 절차 57
라. 성과면담제 64
마. 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평정규칙 제11조) 66
3. 경력평정 69
가. 경력평정 개요 69
나. 경력평정 방법 71
다. 임용령 〈별표 3〉의 경력구분 및 환산율 73
4. 가산점평정 78
가. 가산점 개요 78
나. 가산점의 종류 및 부여방법 79
5.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82
가. 명부작성 일반 82
나. 근무성적평정점의 명부반영 점수 산출 83
다. 명부의 조정 및 삭제(평정규칙 제31조) 85
6. 다면평가(임용령 제8조의4) 87
7. 역량평가(임용령 제8조의5) 87
제5장 공무원 인사관리 90
1. 보직관리 90
가. 보직관리의 원칙 90
나.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91
2. 전문직위 92
가. 전문직위의 지정 92
나.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93
다. 동일직군내 필수보직기간 설정 93
라. 전문관에 대한 우대 94
3. 전직 94
가. 전직의 요건 95
나. 전직의 제한 95
다. 전직시험 방법 95
라. 전직시험의 면제 95
4. 겸임 96
가. 겸임의 요건 및 범위 96
나. 겸임기간 및 절차 96
다. 겸임공무원의 복무 및 보수 96
5. 직무대리 96
가. 직무대리 방법 97
나. 직무대리의 책임과 권한 97
6. 파견 97
가. 공무원의 파견 97
나. 민간전문가의 공직파견 99
7. 대우공무원 99
가. 목적 99
나. 선발대상 및 요건 100
다. 선발절차 100
8. 업무대행공무원 100
가. 적용범위 100
나. 업무대행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101
9. 인사교류 101
가. 계획에 의한 인사교류 101
나. 공무원 개인별 인사교류 101
다.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 추진 102
10. 재직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사유 확인 103
가. 대상자 및 확인시기(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2조의2) 103
나. 확인절차 103
제6장 공무원 능력발전 106
1. 교육훈련 106
가. 교육훈련의 종류 106
나. 교육훈련체계 107
다. 교육훈련기관교육 108
라. 장기교육훈련과정 109
마. 교육훈련 이수제 운영 110
2. 실무수습제도 111
가. 실무수습 운영 111
나. 실무수습직원의 공무원 임용 111
3. 제안제도 112
가. 제안의 종류 112
나. 제안대상 112
다. 제안자의 자격 및 제안제도 관장기관 113
라. 제안의 제출 및 접수 113
마. 제안의 심사·결정 113
바. 시상 113
사. 인사상의 특전 114
아. 창안의 실시 114
4. 상훈제도 114
가. 재직공무원 포상 114
나. 퇴직공무원 포상 115
제7장 보수 및 수당 118
1. 보수제도 118
가. 공무원의 보수결정 원칙 118
나. 보수규정상 용어의 정의 118
다. 지방공무원 보수체계 119
라. 지방공무원 봉급제도 120
마. 보수지급 121
바. 지방공무원 연봉제 124
2. 수당제도 125
가. 상여수당 125
나. 가계보전수당 125
다. 특수지근무수당 126
라. 초과근무수당 등 126
마. 특수근무수당 127
3. 실비보상제도 128
가. 정액급식비 128
나. 명절휴가비 128
다. 연가보상비 129
라. 직급보조비 129
제8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132
1. 공무원의 의무 132
가. 선서의무 132
나. 성실의 의무 132
다. 복종의 의무 132
라. 직장이탈 금지 의무 133
마. 친절·공정의 의무 133
바. 종교중립의 의무 133
사. 비밀 엄수의 의무 133
아. 청렴의 의무 133
자. 영예 등의 제한 133
차. 품위유지의무 134
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134
타. 정치운동금지 134
파. 집단행위금지 134
2. 공무원의 책임 134
가. 행정상 책임 135
나. 형사상 책임 135
다. 민사상 책임 135
제9장 복무 및 책임 138
1. 근무 138
가. 근무시간 138
나.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138
다. 당직 및 비상근무 138
라. 출장 139
2. 휴가 140
가. 연가 140
나. 병가 141
다. 공가 142
라. 특별휴가 143
마. 토요일 및 공휴일의 휴가기간 산입 144
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한시임기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 공무원등' 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144
3. 겸직허가 146
4. 징계 146
가. 징계사유 146
나. 징계대상 147
다. 징계절차 흐름도 147
라. 징계의 종류와 효력 148
마. 징계양정 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관련) 149
바. 징계부가금 150
사. 불복 150
제10장 신분 및 권익보장 154
1. 당연퇴직 및 면직 154
가. 당연퇴직 154
나. 강임 156
다. 면직 157
2. 휴직제도 158
가. 직권휴직 159
나. 청원휴직 161
3. 직위해제 169
1) 직위해제의 사유 169
2) 직위해제 절차 169
3) 직위해제의 효력 170
4. 퇴직 171
가. 정년퇴직 171
나. 명예퇴직 171
다. 조기퇴직 173
5. 소청 및 고충처리 174
가. 소청 174
나. 고충처리 176
제11장 지방임기제 및 지방별정직 공무원 제도 180
1. 지방임기제공무원 제도 180
가. 의의 180
나.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 180
다. 근무실적 평가 185
라. 국외훈련 및 국외출장 188
마. 시간선택제·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188
바. 외국인의 임기제공무원 임용 189
2. 지방별정직공무원 제도 189
가. 개념 189
나. 별정직의 종류 189
다. 지방공무원법상 인사제도 적용범위 189
라. 임용자격 190
마. 임용절차 190
바. 인사관리 190
3.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제도 192
가. 개념 192
나. 개방형직위의 지정·변경 192
다. 선발시험 193
라. 임용 195
참고 자료 : 지방공무원제도의 법체계 197
1. 지방공무원제도의 법원(法源) 197
가. 헌법 제118조 제2항 197
나. 지방자치법 제112조 197
2. 지방공무원제도 관계법령 197
가. 법률 197
나. 대통령령 198
다. 행정안전부령 200
라. 조례(시·도, 시·군·자치구) 200
마. 규칙(표준안) 201
참고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관련법령 체계도 202
판권기 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