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공무원 헌장
목차
I. 행정업무운영제도의 발전 7
1. 우리나라 행정업무운영제도의 발전과정 8
가. 제1기(1948.~1961.9.30.): 일본총독부와 미군정(美軍政)의 행정업무 운영제도 답습기 8
나. 제2기(1961.10.1.~1984.11.22.): 한국적 행정업무운영제도 정착기 8
다. 제3기(1984.11.23.~1991.9.30.): 사무의 기계화와 자동화 착수기 9
라. 제4기(1991.10.1.~1999.8.31.): 행정업무운영제도 정비와 전산화 도입기 9
마. 제5기(1999.9.1.~2017.10.17. 현재): 행정업무운영의 전자화 촉진·성숙기 10
II. 행정업무운영 개요 14
1. 업무의 의의 16
가. 업무의 개념 16
나. 업무의 종류 16
2. 운영의 의의 17
가. 운영의 개념 17
나. 운영의 요소 18
3.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의 의의 19
가. 업무의 간소화 19
나. 업무의 표준화 19
다. 업무의 과학과 19
라. 업무의 정보화 19
4. 행정업무운영의 목적 20
5. 행정업무운영의 적용범위 20
6. 행정업무운영의 원칙 20
가. 용이성 20
나. 정확성 21
다. 신속성 21
라. 경제성 21
7. 업무의 분장 21
8. 업무의 인계·인수 22
1) 인계·인수 개요 22
2) 인계·인수 절차 24
3) 인계·인수서 작성내용 27
4) 인계·인수 점검표(인계자용) 28
5) 전자적 방식의 업무 인계·인수 매뉴얼 29
III. 공문서 관리 44
1. 공문서 관리 개설 46
가. 공문서의 의의 46
나. 문서의 필요성 47
다. 문서처리의 원칙 49
라. 문서의 종류 49
마. 문서의 작성 형식 및 번호 54
바. 문서의 성립과 효력 발생 55
사. 문서수발의 원칙 58
아. 각종 대장·서식의 전자관리 58
자. 문서관계 규정 58
2. 문서작성의 일반사항 59
가. 문서의 전자적 처리 59
나. 문서의 용어 59
다. 바코드 및 QR코드 등 표기 63
라. 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63
마. 발의자 및 보고자의 표시 65
바. 문서에 로고·상징·마크 또는 홍보문구 등을 표시 66
사. 문서의 '끝' 표시 등(「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5항) 66
아. 붙임물의 표시 67
자. 항목의 구분 68
차. 용지의 규격 70
카. 문서의 수정 71
타. 문서의 보안유지 71
3. 문서의 구성 체계 74
가. 행정기관명의 표시 74
나. 문서의 구성 74
다. 수신자의 표시 76
라. 제목의 표시 76
마. 발신명의의 표시 77
4. 문서의 기안 78
가. 기안의 일반사항 78
나. 기안문의 검토 및 협조 90
다. 기안의 방법 95
5. 결재 124
가. 결재의 의의 124
나. 결재의 기능 125
다. 결재의 종류 126
라. 결재의 효과 127
마. 결재의 표시 127
바. 전결 및 대결의 표시 127
사. 대결문서의 사후보고 130
6. 문서의 등록 130
가. 문서등록요령 132
나. 등록 시기 및 등록항목 133
다. 등록번호 표기(2007.4.5. 후) 134
라. 등록 방법 135
마. 등록사항의 삭제 또는 수정 방법 137
바. 등록 시 유의사항 138
사. 등록 순서 139
아. 등록파일의 관리 139
7. 문서의 시행 140
가. 시행의 일반사항 140
나. 시행문의 작성 141
다. 관인날인 및 인영인쇄 사용 144
라. 문서의 발송 145
8. 문서의 접수 및 처리 149
가. 문서의 접수 149
나. 경유문서의 처리요령 152
다. 접수문서의 공람(처리과) 156
라. 접수문서에 대한 처리과명 및 담당자의 표시여부 158
IV. 서식관리 166
1. 서식의 의의 168
가. 서식의 개념 168
나. 서식의 종류 168
다. 서식의 제정 168
2. 서식의 설계 169
가. 일반 원칙 169
나. 서식의 설계기준(규칙 제24조, 별표 4) 171
다. 서식 제원의 표시 174
라. 작성방법 해설 179
3. 서식의 승인 및 관리 182
가. 서식의 승인 182
나. 서식의 관리 183
V. 관인관리 184
1. 관인의 의의 186
가. 관인의 개념(영 제33조 제1항) 186
나. 관인(官印) 대비 개념으로서의 공인(公印) 186
다. 사인(私印) 대비 개념으로서의 공인(公印) 187
2. 관인의 효력(영 제14조 제1항/규칙 제16조 제1항) 187
3. 관인 제도의 연혁 187
1) 「관인규정」 제정(1948.11.9. 총리령 제1호) 187
2) 「관인규정」 신규 제정(1962.4.10. 각령 제644호) 188
3) 「관인규정」 개정(1962.12.11. 각령 제1067호) 188
4) 「관인규정」 전문개정(1970.3.23. 대통령령 제4772호) 188
5) 「관인규정」 개정(1986.12.27. 대통령령 제12020호) 188
6) 「사무관리규정」(1991.6.19.)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1991.9.30.)으로 통합 188
7) 「사무관리규정」 개정(1996.5.3. 대통령령 제14989호) 189
8) 「사무관리규정」 개정(1999.8.7. 대통령령 제16521호) 189
9) 「사무관리규정」 개정(2001.2.14. 대통령령 제17129호) 189
10) 「사무관리규정」 개정(2002.12.26. 대통령령 제17811호) 189
11)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개정(2011.3.22. 행정안전부령 제200호) 189
1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2011.12.21. 대통령령 제23383호) 189
4. 관인날인 위치의 연혁 190
가. 관인날인 위치규정 신설 190
나. 청인날인 위치변경 190
다. 직인날인 위치변경 190
라. 현행 규정 190
5. 관인의 종류 191
가. 관인(영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191
나. 전자이미지관인(영 제33조 제3항) 192
다. 특수 관인(영 제34조) 192
라. 관인 날인의 생략 192
6. 관인의 규격 193
가. 관인의 모양 193
나. 관인의 크기 193
7. 관인의 조각 및 사용 194
가. 재료(규칙 제26조 제1항) 194
나. 관인의 글자 194
다. 찍는 위치(규칙 제11조 제1항) 195
라. 인영의 인쇄사용 196
8. 관인 인영의 색깔(규칙 제26조 제2항) 196
9. 관인의 등록 및 재등록 197
가. 등록 및 재등록 사유(영 제36조 제2항, 제37조 제1항) 197
나. 등록(재등록)기관(영 제36조 제1항) 197
다. 관인의 등록(재등록) 절차 197
라.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 198
마. 전자이미지관인의 제출 및 관리 199
10. 관인의 폐기 199
가. 폐기사유(영 제37조 제2항) 199
나. 폐기 또는 폐기신고 200
다. 폐기관인의 등록 200
라. 폐기방법 200
11. 관인 공고 201
가. 공고사유(영 제39조) 201
나. 공고시기 및 절차 201
다. 공고의 내용 201
VI. 업무편람 212
1. 업무편람의 개요 214
가. 의의(영 제62조 제1항) 214
나. 종류(영 제62조 제2항) 214
다. 업무편람의 작성효과 및 활용효과 214
2. 행정편람(영 제62조 제2항) 215
가. 의의 215
나. 행정편람의 심의 215
다. 관리 및 활용 216
3. 직무편람(영 제62조 제2항) 216
가. 의의 216
나. 작성 대상 216
다. 포함할 내용 217
라. 인수·인계 217
마. 관리 217
VII. 정책실명제 220
1. 정책실명제 개요 222
가. 개념 및 도입목적 222
나. 적용대상기관 222
다. 그 간의 제도개선 222
라. 정책실명제 운영 현황 223
2. 분야별 추진 내용 223
가. 주요 정책 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223
나. 보도 자료의 실명 제공 225
다.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225
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226
마.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228
바. 정책실명제 사업별 기록관리 철저 229
VIII. 정책연구의 관리 238
1. 정책연구 240
가. 정책연구의 의의 240
나. 수행방식 기준 240
2. 정책연구의 관리 241
가. 관리원칙 241
나. 관리기관 241
다. 기관별 정책연구 관리체계 241
라. 정책연구 추진절차 242
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243
가.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 243
나. 과제의 선정 243
다. 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248
4. 연구자의 선정 249
가. 경쟁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 249
나.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 선정 251
다. 계약체결 252
5. 정책연구의 진행 253
가. 정책연구 착수 253
나. 중간점검 254
6.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및 관리 255
가. 연구결과의 평가 255
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256
다. 평가결과 보고 및 공개 257
7.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257
가. 연구결과의 활용 257
나. 활용결과의 등록 및 공개 258
8. 정책연구의 공개 259
가. 공개내용 259
나. 비공개 대상 사후관리 261
IX. 부록 26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64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264
판권기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