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12
제2장 교원연수의 현황 및 문제점 13
제1절 교육연수의 현황 14
1. 연수의 종류 15
2. 미래교육과 교원연수 22
제2절 현행 교육연수의 문제점 24
제3절 소결 28
제3장 교원자격의 현황 및 문제점 30
제1절 교원자격제도의 현황 31
1. 교원자격제도의 법적 근거 31
2. 주요 국가의 교원자격제도 현황 35
제2절 교원자격제도의 문제점 42
1. 법적ㆍ제도적 측면 42
2. 교원 전문성 및 역량 측면 45
3. 교원의 소진(burn-out) 측면 48
제3절 소결 50
제4장 교원연수ㆍ교원자격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52
제1절 분석 개요 53
1. 설문조사 55
2. 면담 조사(Focused Group Interview) 56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57
1. 교원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58
2. 교원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70
제3절 면담조사 결과 분석 94
1. 교원자격제도에 대한 인식 94
2. 교원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 96
3. 교원 연수에 대한 인식 104
4. 교원 연수 개선에 대한 요구 109
제4절 소결 111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14
제1절 결론 115
제2절 정책제언 117
1. 1급 정교사 자격 이후 새로운 자격제도 도입 118
2. 연수제도 개선 120
3. 행정교사제 도입 121
참고문헌 123
[부록 1] 교원연수 및 자격 개선 방안 온라인 설문지(교원용)(안) 127
[부록 2] 미래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및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질문지(FGI) 132
판권기 137
〈표 2-1〉 교원연수의 종류 14
〈표 2-2〉 경기도교육청 교원연수원 연수 운영계획 15
〈표 2-3〉 2020 교원 자격연수 개요 15
〈표 2-4〉 경기도교육청 NEIS 자격 발급 통계 16
〈표 2-5〉 교육공동체 공모연수 영역 및 내용 20
〈표 2-6〉 미래교육 교원리더십 역량 21
〈표 2-7〉 미래사회 교원 핵심역량 22
〈표 2-8〉 경기도교육청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운영과정 25
〈표 2-9〉 교장ㆍ원장 자격연수 표준교육과정 26
〈표 3-1〉 일본의 교사자격갱신제도의 주요 내용 38
〈표 4-1〉 주요 조사내용 54
〈표 4-2〉 온라인 설문조사 분석대상 55
〈표 4-3〉 면담 조사 참여자 57
〈표 4-4〉 현재의 교원자격제도는 교원의 성장과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58
〈표 4-5〉 승진하지 않아도 현 교원자격제도 내에서 충분히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60
〈표 4-6〉 1정 자격취득 후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소진현상(번아웃)을 겪고 있다 61
〈표 4-7〉 승진하지 않는 교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으로, 그들의 교육적 경험과 지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62
〈표 4-8〉 승진을 하지 않는 교원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ㆍ자격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63
〈표 4-9〉 1급 정교사 이후 새로운 자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64
〈표 4-10〉 1급 정교사 자격 취득은 교직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 66
〈표 4-11〉 현재 1급 정교사 자격을 받으면 이에 맞는 합당한 대우와 교육활동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67
〈표 4-12〉 경력 5년차 1급 정교사와 경력 20년차 1급 정교사의 전문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68
〈표 4-13〉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학교에서 부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동료교사들을 이끌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다 69
〈표 4-14〉 1급 정교사 자격 이후 새로운 자격을 신설한다면, 이 자격교사의 상(像)은 학교 내 중간 리더 역할을 수행하며, 1ㆍ2급 정교사 및 신규교사의... 71
〈표 4-15〉 1급 정교사 자격 이후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미래교육과 교원의 역할 변화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것이다 72
〈표 4-16〉 1급 정교사 자격 이후 새로운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고경력교사들의 소진현상(번아웃)을 해결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73
〈표 4-17〉 신설 자격의 운용 방식 - 선발제 도입 여부 75
〈표 4-18〉 신설 자격의 운용 방식 - 임기제 여부 76
〈표 4-19〉 신설 자격의 운용 방식 - 취득의무성 여부 77
〈표 4-20〉 신설 자격요건 - 일정 시간 이상의 직무ㆍ자율연수 이수 78
〈표 4-21〉 신설 자격요건 - 학위(석사 또는 박사) 79
〈표 4-22〉 신설 자격요건 - 동료평가 등 소통능력에 대한 검증 81
〈표 4-23〉 신설 자격요건 -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정한 관련 직무연수 이수 82
〈표 4-24〉 신설 자격요건 - 소논문 등 연구력 검증 83
〈표 4-25〉 새로운 자격 신설시 요구되는 교육경력 84
〈표 4-26〉 신설 자격 인센티브 - 관련 자격수당 지급 85
〈표 4-27〉 신설 자격 인센티브 - 근무지 이동 가점부여 87
〈표 4-28〉 신설 자격 인센티브 - 수업시간 감축 88
〈표 4-29〉 신설 자격 인센티브 - 주당 일정 연구시간 보장 89
〈표 4-30〉 신설 자격 인센티브 - 학교 근무 유예 기간 보장 90
〈표 4-31〉 신설 자격 인센티브 - 초빙교사 기회 제공 92
〈표 4-32〉 신설 자격 인센티브 - 다양한 직무연수ㆍ연구 기회 부여 93
[그림 2-1] 생애주기별 연수 흐름도 19
[그림 2-2] 학습공동체 플랫폼 19
[그림 2-3] 연수유형에 따른 참여동기 24
[그림 3-1] 유치원 교원의 자격제도 34
[그림 3-2] 초ㆍ중등 교원의 자격제도 35
[그림 3-3] 미국의 교사 자격 취득 구조 36
[그림 3-4] 싱가포르의 경력별 교원 전문성 개발 시스템 39
[그림 4-1] 현행 교원자격제도 98
[그림 4-2] 교원자격제도 개선방안 117
표 1. 現 일원화된 교원 자격제도 134
표 2. 도입될 미래 교원 자격제도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