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4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8
1. 연구 내용 18
2. 연구 방법 1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1
제2장 '학폭법' 개정 및 학교폭력 대응 정책 현황 25
제1절 '학폭법' 개정 내용 및 의의 26
1. 개정 필요성 26
2.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신구 비교) 28
3. 의의 및 과제 34
제2절 '학폭법' 개정 이후 학교폭력 대응 정책 변화 및 운영 현황 37
1. '학폭법' 개정 이후 주요 학교폭력 대응 정책 변화 37
2. '학폭법' 개정 이후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프로그램 46
3. 경기도교육청 학교장 자체해결제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비율 50
제3장 '학폭법' 개정 이후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및 요구 51
제1절 설문조사 결과 52
1. 조사대상자 특성 52
2. 학교폭력 현황에 대한 일반적 인식 55
3. '학폭법' 개정에 대한 인식 62
4. '학폭법' 개정 이후 학교폭력 대응 정책에 대한 준비 수준 65
5. '학폭법' 개정 이후 추진된 제도 적용 현황 82
6. '학폭법' 개정 효과에 대한 인식 89
7. 학교폭력 대응 정책 활성화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 96
8. '학폭법' 개정 이후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한 요구 및 과제 112
9. 소결 117
제2절 면담조사 결과 122
1. 조사 대상자 특성 122
2. 학교폭력 발생 현황에 대한 인식 123
3. '학폭법' 개정 이후 학교폭력 대응 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126
4. 소결 145
제4장 결론 및 제언 148
제1절 결론 149
제2절 제언 154
1. 학교장 자체해결제 안착을 위한 제언 154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159
3.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함께 하는 학교폭력 대응을 위한 제언 164
참고문헌 166
[부록] 설문지 168
판권기 188
〈표 1-1〉 설문조사 대상 및 주요 설문 내용 19
〈표 1-2〉 면담조사 대상 및 내용 20
〈표 1-3〉 전문가 자문 대상 및 내용 20
〈표 2-1〉 2019년 '학폭법' 조항별 개정 전ㆍ후 내용 비교 33
〈표 3-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학교 특성 53
〈표 3-2〉 조사대상자 중 학교 교원 및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구성원의 직책 및 경력 54
〈표 3-3〉 학교폭력 발생 정도 56
〈표 3-4〉 학교폭력 발생 정도 집단 간 차이 58
〈표 3-5〉 대응이 어려운 학교폭력 유형 60
〈표 3-6〉 학교폭력 대응 관점 동의 정도 61
〈표 3-7〉 '학폭법' 개정 내용 인지도 63
〈표 3-8〉 '학폭법' 개정 내용 동의도 64
〈표 3-9〉 [학교] 학교폭력 대응 정책 이해도 66
〈표 3-10〉 [학교] 학교폭력 대응 정책 이해도 집단 간 차이 분석 68
〈표 3-11〉 [학교] 학교폭력 대응 정책 준비도 70
〈표 3-12〉 [학교] 학교폭력 대응 정책 준비도 집단 간 차이 분석 72
〈표 3-13〉 [학교] 학교폭력 대응 정책 중 준비가 미흡한 정책 74
〈표 3-14〉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응 정책 이해도 76
〈표 3-15〉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응 정책 준비도 78
〈표 3-16〉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응 정책 준비도 집단 간 차이 분석 79
〈표 3-17〉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응 정책 중 준비가 미흡한 정책 81
〈표 3-18〉 [학교] 교원의 제도 수행 경험 82
〈표 3-19〉 [학교] 교원의 제도 수행 경험 집단 간 차이 83
〈표 3-20〉 [학교] 교원의 제도 수행만족도 84
〈표 3-21〉 [학교] 교원의 제도 수행만족도 집단 간 차이 85
〈표 3-22〉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구성원의 제도 수행만족도 87
〈표 3-23〉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구성원의 제도에 대한 업무부담 88
〈표 3-24〉 [교육지원청] 학생지원센터 구성원의 제도 업무부담 순위 89
〈표 3-25〉 '사안처리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 도움 정도 90
〈표 3-26〉 '담당교원 및 학교 업무부담 감소' 도움 정도 92
〈표 3-27〉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 도모' 도움 정도 93
〈표 3-28〉 '학폭법' 개정 목적별 정책 우선순위(1, 2순위 중복응답) 95
〈표 3-29〉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의 저해 요인 97
〈표 3-30〉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의 저해 요인 1순위 98
〈표 3-31〉 당사자 간 갈등해소 모임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저해 요인 99
〈표 3-32〉 당사자 간 갈등해소 모임 및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저해 요인 1순위 100
〈표 3-33〉 사안 발생 학급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저해 요인 101
〈표 3-34〉 사안 발생 학급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저해 요인 1순위 102
〈표 3-35〉 학교 공동체 프로그램의 저해 요인 103
〈표 3-36〉 학교 공동체 프로그램의 저해 요인 1순위 104
〈표 3-37〉 [학교]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활용 및 연계의 저해 요인 105
〈표 3-38〉 [교육지원청]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의 저해 요인 106
〈표 3-39〉 [학교] 교육지원청 학급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 활용 및 연계의 저해 요인 107
〈표 3-40〉 [교육지원청] 학급공동체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의 저해 요인 108
〈표 3-41〉 [학교]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활용 및 연계의 저해 요인 109
〈표 3-42〉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분쟁조정의 저해 요인 110
〈표 3-43〉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운영의 저해 요인 111
〈표 3-44〉 개정된 '학폭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의 필요도 113
〈표 3-45〉 개정된 '학폭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요구 및 과제 순위 115
〈표 3-46〉 면담참여자 특성 122
[그림 2-1] 행정심판 절차 46